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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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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IPDaily 특허포차 읽기 요즘 어디를 가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이다 .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 한편 블록체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조차도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문서나 기술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   본인도 몇 년 전 이러한 혼란을 겪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이때 법률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응용 결과물이나 서비스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 . 물론 매스미디어에 블록체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술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법적성질을 오해하기 쉽다 . 적어도 블록체인의 구현기술에 대한 개념과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확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다 . 따라서 블록체인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적어도 “ 해시넷 ” 웹사이트에 올려진 블록체인에 대한 글들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려고 한다 .  많은 부분에서 생략 , 과장 또는 각색하였다 .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는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린다 . IBM 은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불변의 공유 원장이며 , 자산은 유형 자산 ( 주택 , 자동차 , 현금 , 토지 ) 또는 무형 자산 ( 지적 재산권 , 특허 , 저작권 , 브랜드 ) 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 이러한 정의는 블록체인을 관조적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리가 없다 . 그러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찾기에는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