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9, 2014

세그웨이 주행 로봇 다시 들여다 보기

세그웨이 자율 자세 제어로봇 다시 들여다 보기

 
1.  들어가는 말

 
2009년경이었는가 보다.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세그웨이 주행로봇에 대한 특허를 검토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인연으로 세그웨이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그웨이의 주행로봇은 거의 10년 전부터 1인용 운송수단으로 출시된 제품으로 미국의 Californai Baptist University에서 캠퍼스 경비원들의 교내 순찰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중국 경찰특공대 대테러 훈련용으로 사용되었고, 체코 프라하 같은 유럽 관광지에 세그웨이 주행로봇을 타고 여행하는 코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세그웨이 대당 가격이 비싸고 배터리의 용량 문제로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짧다는 단점으로 현재까지도 운반수단으로의 실제 보급률은 낮다. 더군다나 과거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그웨이를 타다가 넘어진 사고가 있었고, 2010년 세그웨이 영국 CEO인 지미 헤셀덴이 세그웨이를 타다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정성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까지는 레저용이나 이벤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세그웨이의 주행로봇과 같은 자율 자세제어 주행로봇은 여전히 미래 교통수단으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또 노령화 시대에 좋은 주행보조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세그웨이 자율 자세제어 주행로봇만이 답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와 같이 원리의 자율 자세제어 주행로봇에 다시 관심을 갖고 단점 들을 보완하여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2.  세그웨이 주행로봇

세그웨이 주행로봇으로 처음 개발된 것은 아이봇(iBOT)란 모델로 바퀴가 4개 달린 전동휠체어이다. 아이로봇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좁은 길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고 고생하는 걸 보고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고안된 휠체어로 2개의 바퀴를 이용해 달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다. 이어 아이로봇에 사용된 균형장치를 개량하고 응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행로봇을 개발하였다. 그것이 세그웨이 PT(Segway Personal transporter)란 모델로 바퀴가 두 개 달린 전기스쿠터이다.

 

 
세그웨이의 위 두 모델은 모두 인간과 같이 자율적으로 균형을 잡는 로봇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그웨이는 별도의 액셀이나 브레이크 패달 없이 손잡이나 몸을 앞으로 밀면 가속되고, 손잡이나 몸을 뒤로 당기면 감속을 한다. 좌우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회전도 가능하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두 모델이 동작하는 영상을 관람하기 바란다. 왜 세그웨이의 주행로봇과 같은 형식의 주행로봇이 미래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만 한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세그웨이 주행로봇 작동 원리

세그웨이는 5개의 자이로 센서와 2개의 가속도 센서로 자신의 기울기와 가속도를 감지한다. 센서로 감지한 기울기를 이용하여 정밀한 제어로 균형을 맞춘다. 물리적으로 도립 진자(An inverted pendulum) 제어와 같은 원리로 제어가 이루어진다. 도립 진자란 아래 그림과 같이 무게를 가진 추가 회전 중심보다 위에 있는 진자를 말한다. 지팡이를 손바닥 위에 세워 놓고 손바닥을 앞뒤좌우로 움직여 중심을 잡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다음 영상을 보기 바란다. 도립진자제어를 잘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영상이다.


위 그림이나 동영상에서 하단의 움직이는 제어작동부가 세그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사용자가 손잡이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고 세그웨이가 앞으로 이동하여 다시 무게 중심을 잡는 원리이다. 세그웨이는 무게 추, 즉 사람의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5개의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1초에 100번 자세를 제어한다.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울일 때, 인체가 중심을 잡는 원리와 비슷하다. 사람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귀에 있는 달팽이 관에 차있는 액체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신호를 뇌로 보내 기울여진 방향으로 다리를 뻗게 한다.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한걸음씩 나가게 되는 것이다. 세그웨이는 다리대신 바퀴를, 근육대신 모터를, 뇌 대신 마이크로프로세서,  귀의 균형액 대신 기울기센서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신체와 다를 바 없다.
 
또한 이는 자이로스코프의 원리와 같다. 자이로스코에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바퀴와 바퀴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이 있는 데, 자이로스코프의 바퀴와 그 바퀴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의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하여 앞쪽으로 얼마나 기울었는지와 얼마나 빨리 기울이는가를 알 수 있다. 세그웨이에서는 그 자이로스코프를 실리콘을 이용한 고체상태의 각도측정센서 (solid-state angular rate sensor)라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편 기울기 센서는 달팽이관과 마찬가지로 전해액으로 가득차 있어서 기울기의 측정을 원할하게 한다.
 
세그웨이는 5개의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2개의 기울기 센서를 가지고 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앞///4개의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있으며 여분의 1개는 시스템 신뢰성을 위해 부착되어 있다.
 
 
모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을 때 바퀴를 앞으로 구동시키며 뒤로 기울였을 때는 뒤로 구동시킨다. 좌측이나 우측으로 도는 핸들을 조정했을 때는 한쪽의 모터가 빨리 돌아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
 

4.  세그웨이의 자율제어주행로봇 기본 특허

 
세그웨이는 자율제어 주행로봇에 대한 특허포트폴리오를 잘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허를 들라고 하면 1995년에 출원된 USPN 5971091 A 일 것이다.
 
Transportation vehicles and methods (US 5971091 A, 이하 ‘091특허)
 
‘091특허의 대표청구항(아래 표)을 보면 기능적으로 기재하면서도 자이로스코프 및 도립진자제어의 작동원리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종래의 자이로스코프나 도립진자제어 기술과의 차이라고 하면 차량을 앞뒤로 기울여 자동으로 가속 이동하면서 자세의 균형을 잡는다는 점이다.

참고로 청구항 49항은 아이봇 전동휠체어의 작동을 포섭하는 대표청구항이다. 발명자는 Dean L. Kamen, Robert R. Ambrogi, Robert J. Duggan, Richard Kurt Heinzmann, Brian R. Key, Andrzej Skoskiewicz, Phyllis K. Kristal이다. 발명자 정보는 추후 제품개발이나 소송 시 고문으로 확보하여야 할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이 발명자 정보를 기초로 추적조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091특허는 개발한 제품의 작동원리를 종래 기술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재한 것으로 개념특허(종래기술을 결합하여 이용하되 새로운 개념을 제품을 탄생시키는 특허를 개념특허라고 칭한다)의 전형적인 기재방법이다 
 
에컨대,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UI 핵심기술인 멀티터치 인터페이스 특허로 알려진 애플의 대표 특허 USPN 7,479,949 (이하 ‘949 특허)도 멀티터치스크롤에 관한 IBM의 선행특허 USPN 7,088,344 와 필립스 USPN 6,690,387 대비, 다음 이미지를 스크롤링하는 것과 이미지를 가로 지르는 스크롤링이 구분된다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공지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려진 내용이다.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종래 제품과 차별화된 새로운 제품을 고안할 때, 애플이나 세그웨이의 특허 청구항을 샘플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개념특허는 보통 발명자가 많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페이지 수가 명세서보다 많다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무가 등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종종 유용한 실무이다.
 



What is claimed is:

 

1. A vehicle, for transporting a human subject over a surface that may be irregular, the vehicle comprising:

(a) a support for supporting the subject, the support having left and right sides and defining fore-aft and lateral planes;

(b) a ground-contacting module, including a pair of ground-contacting members, laterally disposed with respect to one another, movably attached to the support, for suspending the subject in the support over the surface, the support and the ground-contacting module being components of an assembly;

(c) a motorized drive arrangement, mounted to the assembly for causing locomotion of the assembly and the subject over the surface; and

(d) a control loop, in which the motorized drive is included, for dynamically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fore-aft plane by operation of the motorized drive arrangement so that the net torque experienced by the assembly about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surface, taking into account torques caused by gravity as well as by all other external forces and by the motorized drive, causes a desired acceleration and sustained locomotion of the assembly, such stability being maintained even while the assembly experiences varying forces and accelerations;

 

wherein the control loop is configured so that fore and aft sustained motion of the vehicle is controlled by fore and aft leaning of the vehicle caused by the subject, and in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fore-aft plane the control loop does not cancel out such leaning under normal conditions of locomotion

 

49. A vehicle for transporting a human subject over ground, the vehicle comprising:

(a) a support, having a base surface, for supporting the subject in a standing position, the support having left and right sides and defining fore-aft and lateral planes;

(b) a pair of ground-contacting members, laterally disposed with respect to one another and movably attached to the support in such a manner that the distance between the point of contact of each ground-contacting member with the ground and the base surface is sufficiently small as to permit a person to step from the ground onto the support, each ground-contacting member includes a cluster of wheels for contacting the ground, each cluster being rotatably mounted on and motor-driven about a laterally disposed central axis, and each of the wheels in each cluster being rotatably mounted about an axis parallel to the central axis, the wheels being capable of being motor-driven independently of the cluster, the members and the support being components of an assembly;

(c) a motorized drive arrangement, mounted to the assembly for causing locomotion of the assembly and the subject over the surface; and

(d) a control loop, in which the motorized drive is included, for dynamically maintaining stability in the fore-aft plane by operation of the motorized drive arrangement so that the net torque experienced by the assembly about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surface, taking into account torques caused by gravity as well as by all other external forces and by the motorized drive, causes a desired acceleration and sustained locomotion of the assembly, such stability being maintained even while the assembly experiences varying forces and accelerations

 

 

 

<참고자료>




 

EU위원회, 삼성 등에게 카르텔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징금) 부과

EU위원회, 삼성 등에게 가격 카르텔 혐의로 거액의 벌금(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위원회(European Commission Competition)2014. 9. 3. 홈페이지를 통해 인피니언(Infineon), 필립스(Philips), 삼성(Samsung)2003 9월부터 2005 9월까지 쌍무계약을 통해 공모하여 스마트 카드칩의 최저 가격을 고정 담합(카르텔)한 혐의로 € 138 million (한화 183십억여원)의 벌금(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뉴스를 배포하였다(관련기사참조).

스마트 카드칩은 모바일폰의 SIM카드, 은행카드, 신분증 및 패스포드, TV지불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본 사건은 비록 오래전 이슈이기는 하였지만 순간 2006년경 삼성전자 임원이 DRAM 가격 고정 카르텔로 미국에서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을 받은 악몽이 떠올라서 편하게 볼 수 없었다. 글로벌기업이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현지 법인을 통제하며 비즈니스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중국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공정거래정책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느끼게 한다.

 
EU위원회는 2008년부터 인피니언(Infineon), 필립스(Philips), 삼성(Samsung), 히타치와 미츠비시의 합작회사인 르네사스(Renesas)를 위 카르텔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였고(사건번호 39574), 2013년 해당 기업들의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카르텔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위와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독일의 인피니언은 € 82.8 million (한화 198억여원), 네델란드의 필립스는 € 20.2 million (한화 267억여원), 삼성은 € 35.1 million (한화 466억여원)의 벌금(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고, 일본의 르네사스는 위 카르텔 사실을 EU위원회에 알렸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삼성은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벌금의 30%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위 벌금은 카르텔 가담자 전원의 부진정연대채무성격을 갖게 된다.


한편 비록 르네사스가 벌금(과징금)을 감면 받았다고 하나, 벌금과 별개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the EU Court of Justice) Antitrust 법률에 따라 피해자 또는 피해기업은 카르텔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감면없이 배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EU) 2010년 이후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유럽연합(EU)는 총 5건의 국제카르텔에 연루된 한국기업에 총 약 1 5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2012년에는 CRT품목 국제카르텔건에서 엘지전자가 약 6 8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는 EU가 카르텔 위반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Sunday, September 7, 2014

Intellectual Ventures 소송을 중단하고 Startup 기술사업화 ?

불룸버그비지니스위크 14년 9월 4일자 인터넷판에 "Silicon Valley's Most Hatred Patent Troll Stops Suing and Starts Making"란 제목으로 

그동안 실리콘벨리에서도 악명 높았던 특허괴물 Intellectual Ventures가 특허공격을 통한 수익사업보다 기술 사업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Startup 를 찾고 있을 뿐 아니라 Startup 투자 스토리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번에 20% 해고도 그 일환이라는...
 
기술를 기반으로 한 Startup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구축한 세계유수의 발명가 집단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기술과 특허를 지원하면 좋은 모델이 되겠네요. 이를 위해 새팀도 꾸리고 있다니...
 
<IV사 홈피에 소개되어 있는 기존 비즈모델>

특허소송을 통한 수익모델에서 제품생산 및 매출을 통한 수익모델로의 전환? 그동안의 악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술사업화나 IP Capital 이 과거 IV 비즈모델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명을 벗어나 건강한 NPE로 재탄생하고 싶은 IV사 ~~ 그들의 Biz Model이 성공할지 기대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IV사의 설립배경의 비하인드 스토리, IV사가 성공하게 된 당시 상황, 살리콘밸리가 IV사를 악당으로 보게된 이유 까지 실려있네요.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발명가와 발명가 기업들에겐 최고의 우군이자 탈출구인 NPE,  그 발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겐 특허괴물로 비춰지겠지만 우리나라 창조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육성(?)되어야 하는 집단입니다. NPE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어야 그 양화가 사회경제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믿습니다.
 
 
 

Saturday, September 6, 2014

Nvidia vs. Samsung 특허침해소송으로 본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


Nvidia vs. Samsung 특허침해소송으로 본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



1.  들어가는 말

북미시간으로 ‘14 9 4, 델라웨어 소재 Nvidia는 삼성 (한국소재 삼성전자, 뉴욕소재 삼성전자아메리카, 델라웨어소재 삼성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소재 삼성반도체)와 델라웨어 소재 퀄컴을 US ITC 337 조사를 신청하고 델라워어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는 뉴스가 전세계에 타전되었다. 동시에 Nvidia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 제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Nvidia는 소장에서 단일 칩 플랫폼에서의 그래픽 프로세싱, 멀티쓰레드 병렬 프로세스(Multithereaded parallel processing), 통합 쉐어더(Unifided shader) 아키텍쳐,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래픽 쉐이딩(Programmable shading)과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의 초기 비쥬얼 테스트 등 최신 GPU 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핵심특허 7건을 삼성과 퀄컴이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미국법상 ITC와 민사소송이 동시에 제기 되면 ITC 피신청인, 즉 삼성은 민사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삼성은 30일 이내에 델라웨어 지법 판사에게 절차중지(motion of stay)를 신청하고 ITC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Nvidia의 특허침해소송은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분쟁 소강상태 이후, 삼성 스마트폰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소송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해 Nvidia의 라이센싱 전략과 제소의 배경 등을 들여다 보고자 한다.

계쟁특허에 대한 분석 등은 관련 소송 당사자의 몫으로 남긴다. 과연 Nviidia의 특허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때 얼마나 강한 특허로 인정될 지 궁금하다.


2.  Nvidia의 특허공격과 라이센싱 수익 사업 전략으로의 전환

Nvidia‘0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워어지법, 텍사스동부지법 등에서 30건의 특허소송을 치루었다. 그러나 방어가 아니라 원고로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방어적인 특허소송만 하다가 처음으로 공격에 나선 것이다. Nvidia는 램버스와의 특허소송에서도 승리를 거둔바 있다.
Nvidia‘11년 인텔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이후 Nvidia의 주요 수익원으로 로열티 수익을 추가하면서, 회사의 수익창출 모델에서 i) 자신이 개발한 GPU가 탑재된 Tegra SoC(CPU GPU가 통합된 SoC)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Tegra SoC 제품의 판매수익으로, ii) Tegra SoC가 채택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GPU 특허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비쥬얼 장비(스마트폰, 테블렛, PC, 랩탑 등) GPU를 채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GPU를 독립 배치하지 않고 Tegra SoC 와 같이 CPU GPU가 통합된 APU SoC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Nvidia Tegra SoC 매출은 결국 GPU 개별매출을 증대시키는 pipeline이 되고 있다.

Nvidia의 전략에 따르면 GPU를 사용하는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Nvidia Tegra SoC를 구매하든지 아니면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Nvidia가 특허 로열티를 또 하나의 매출 수익원으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NvidiaPatent Troll은 아니다. Nvidia는 특허를 최대한 이용하여, 즉 특허공개정책을 통해 제품 매출 증대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더불어 특허수익을 일으켜 보자는 이상적인 특허경영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3.  Nvidia가 주요사업으로 라이센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Nvidia‘98년부터 수조원을 투자하여 GPU(Graphic Processing Unit)를 개발하여 ‘99년에 GeForce256이란 이름으로 GPU를 처음 출시한 GPU 칩 전문회사다. 현재 GPU관련 500 여건의 핵심 특허와 7000여건의 특허를 구비하는 막강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GPU의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10년 넘어서면서 컴퓨터 시장에서는 CPU GPU가 하나의 기판(다이)에 구현되는 통합 칩셋(SoC), APU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모바일 시장은 APU SoC칩을 채택하고 있다.
Nvidia는 개별 GPU 시장을 넘어서 ‘11 ARM CPU 코어와 Nvidia GPU를 통합한 Nvidia Tegra SoC를 발표하면서 의욕적으로 APU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것은 CPU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인텔 및 AMD와 강한 Cross Licensing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APU는 최근 PC는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C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인텔과 2대 강자로 시장에 진입한 AMD 역시 APU를 출시하기 전  Nvidia와 특허분쟁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ross Licensing Agreement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인텔은 '11년경 Nividia와 Cross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Nvidia에게 1.5 billion 달러( 1.6조원)의 로열티를 5년간 할부 지급하면서 6년간 개발한 기술 중 SEP(substantial essential patent)에 대해서는 양자간 Patent Pools 형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Nvidia‘13년 기준 PC용 개별 GPU 시장에서 70%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모바일 시장은 달랐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다수의 GPU 공급자, 즉 경쟁자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수의 GPU 공급자에게 면책의무만 잘 부여하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가격 및 성능과 공급능력을 경쟁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러한 경쟁을 즐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모바일시장의 절대 강자인 삼성은 Galaxy S5, Note4, Tab S, Galaxy Note Edge 등 대부분의 신형 Galaxy 스마트폰과 테블렛을 개발하면서 퀄컴이 개발한 Snapdragon SoC와 삼성이 개발한 Exynos SoC 를 채택하였다.


삼성의 Exynos SoCARM Holding사로부터 라이센싱 받은 기술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바일폰 칩 주요 메이커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에 실린 글을 보면 ExynosCPU GPU를 하나의 다이에 집적한 칩으로 주로 CPU ARM 모델을 GPU ARM Mali, Imagination Tech PowerVR , 그외 IT Power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특허소송으로 모바일 GPU 시장의 공급자가 대부분의 모델이 분쟁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퀄컴의 Snapdragon SoC는 자체 개발한 Adreno GPU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 시장은 점차 쇠퇴하고 모바일 기기 시장으로 대체되어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개별 GPU 시장은 쇠퇴하고 APU 통합 SoC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 사업자(Integrator) 들이 Nvidia GPU가 사용된 Tegra So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Nvidia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Nvidia GPU와 관련 기술의 선구자로 다수의 핵심특허와 다량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허를 사용하여 회사 비즈니스를 극대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차라리 NPE에게 팔아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나아가 인텔이 Nvidia의 특허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1.6조라는 거액의 로열티는 사업전략 전환에 자신감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Nvidiai) 자신이 개발한 GPU가 탑재된 Tegra SoC(CPU GPU가 통합된 SoC)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에서는 Tegra SoC 제품의 판매수익으로, ii) Tegra SoC가 채택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GPU 특허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익으로 회사의 주요 매출수익구조가 되도록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4.  왜 삼성을 공격대상으로 하였을 까?

2013 3월경 Nvidia는 그동안 대만 파운더리(임가공업체인 TSMC GPU 위탁생산을 맡겨왔으나 간헐적인 수율 저하문제가 칩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삼성과 85%이상 수율달성을 조건으로 파운더리(임가공)계약을 맺었다는 기사가 실렸다한편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PU생산을 삼성대신 TSCM으로 전환하였다는 기사도 있었다. Nvidia는 물론 애플도 국내 삼성라인과 대만 TSCM간의 대립구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삼성은 Nvidia의 파운더리(임가공후보 업체이자 장치사업자로서 GPU 구매 고객이었다그럼에도 Nvidia가 왜 GPU 공급업체(경쟁자)를 조준하지 않고 삼성과 같은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고객)를 정조준하였을 까?

그 첫번째 이유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Nvidia의 라이센싱 사업전략때문이다. 즉, 장치 사업자중 Nvidia의 Tegra SoC 를 구매하지 않는 고객사를 선별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Imagination Tech.사 PowerVR가 결합된 Intel 제품은 Intel의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해결된다고 밝힌 점을 보아도 Nvidia는 누가 GPU 제조업체가 아니라 장치사업자(Device Integrator)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애플도 자신의 제품,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GPU를 채택하고 있고 애플 역시 Nvidia Tegra SoC를 구매하지 않는데왜 애플은 공격하지 않고 삼성만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답은 알 수 없다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경험을 가지고 추측해보면, Nvidia가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업체와 라이센싱 협상 중이었는데, 삼성이 ‘12년부터 시작하여 2년이 넘게 진행된 협상에서 계속 Chip 공급자의 책임으로 회피하고 협상에 소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Nvidia는 특허소송이란 매개체를 이용하여 더이상 이런방식의 지리한 밀고당기기를 중단시키고 로열티 협상의 불을 당길 상황이나 니즈가 발생하였거나 인내에 한계가 왔을 수도 있다. 한편 소장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퀄컴에 대한 증거를 중심으로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삼성 자체 개발한 Exynos SoC에 대한 침해 역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이 단순히 공급자의 면책의무로 돌리고 로열티 협상에서 빠지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둘째로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GPU supply chain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다루겠지만 삼성 스마트폰테블렛은 전세계 모든 GPU 공급자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쉽게 말하면 삼성을 공격하면 전세계 대부분의 Main 경쟁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타 쌍피오피? (one shot , all killed )인것이다.
ARM사는 Nividia와 협력관계에 있고 경쟁자중 가장 막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섬성 역시 ARM사로 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SoC칩을 개발하였다. Nvidia가 ARM을 정조준하여 Nvidia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비즈니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차라리 삼성을 공격하고 간접적인 압박이 더 최선의 대안이었을 것이다. 사실 ARM가 Nividia와 삼성사이를 저울질하는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다는 느낌이다.



마지막 셋째로 Nvidia는 삼성을 GPU 관련 기술개발이나 특허를 갖추지도 않고 라이센싱과 칩부품 구매에만 의존하여 APU SoC를 개발하고 자체 사용하는 장치 사업자(Device integrator)로 본 것이다이러한 회사를 상대로 특허 공격하는 것이 역공의 위험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Supply Chain의 upstream 및 downstream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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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4, 2014

전기차 충전방식의 표준화에 대한 뒤늦은 생각


전기차 충전방식의 표준화에 대한 뒤늦은 생각

 
지난 2014 6 12일 테슬라 모터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엘런 머스크가 오픈소스 운동(open-source movement)’의 정신을 언급하며, 보유한 특허를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발표가 있은 이후, 전기차의 선진업체인 미국 테슬라모터스, 독일 BMW, 일본 닛산 자동차 3사간에 고속 충전방식의 규격 통일을 협의하고 있으며, 그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뉴스기사가 오토데일리 인터넷판에 실렸다.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방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지만 충전방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전기차 보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3사간에 충전방식의 규격이 통일되면 전기차 보급의 큰 장애물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출처 : 자동차전문신문 오토데일리, BMW•닛산테슬라, 전기차 충전방식 규격 통일 협의). 


 

 
그러나 전기차를 이끌고 있는 3사의 충전방식이 과연 전기차 보급을 효율적으로 앞당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 자동차는 운행수단으로 기동성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기존 전기차 업체가 개발하여 추진 중인 충전방식은 그 원리상 충전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인프라 구축에 너무나 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약 소비자가 미리 충전하는 것을 깜박한다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적게는 30, 많게는 3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전기차를 운송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문가들은 전기차를 주차할 때마다 미리 충전해두는 방식으로 이 단점을 극복해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리 중간중간에 충전해두려면 전국에 곳곳과 건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인프라가 필요하다. 즉 전기차 충전소와 충전인프라가 잘 갖추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전기차 보급이 안정기를 이룬다는 말이다. 건물 여기저기 주차장 여기저기에 전기충전장치가 구비되고 전기충전케이블이 나뒹군다고 생각해보라. 또 누가 그 전기요금을 감당하겠는가? 걱정이 앞선다. 또 이러한 임시방편의 해결책은 결국 막대한 자본을 들여 건설한 전기충전소의 효용성을 의심케 할 것이다.
 


 
 
전기차 충전방식은 i) 전통적인 콘센트-플러그 충전방식ii) 배터리 교체 방식iii) 비접촉식 무선 충전방식과 같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콘센트-플러그 충전방식은 i) 가정용충전방식ii) 급속충전방식으로 나뉜다.
 
<출처 : LG경제연구원전기차 충전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나온다’>

현재까지 선진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가 의욕적으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i) 가정용 충전방식의 경우 가정용 전원 220V를 사용할 때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6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한편 ii) 급속충전방식의 경우 높은 전압과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충전 시간을 30분 이 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고전압 충전방식의 안정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고전압충전에 적합한 전기차의 개발은 차량 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것이며, 정거리 운행 중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때, 가솔린차량의 주유시간(1~2)과 비교할 때 30분 가량 충전해야 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에게는 참지 못할 불편이 될 것이다. 현재 개발 목표가 10분내 80% 충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형차차가 아니라 전기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경우 충전시간이 얼마나 짧아질 지 의문이며, 배터리의 수명이 다할 경우 주행 중 전기차가 갑자기 서버리는 안정성 문제와 배터리 교체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역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역시 심각하다.
 
 <버스급속충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뒤늦게 제안된 것이 배터리를 교체방식이다. 그외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대신 전자기 유도 방식을 사용한 비접촉 충전 방식도 고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충전시간이 6~8시간이 넘게 걸리고, 대형도로는 물론 소형도로에 충전판 네트워크가 깔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배터리 교체방식은 Better Place사가 주도하고 있는 방식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하듯 전기차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식이다. 배터리 교체소에서 다 쓴 배터리를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는데에 걸리는 시간은 5분 내외라고 한다. Better Place사는 실제 닛산과 함께 일본의 요코하마에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최초의 배터리 교환소를 선보인바 있고, 공정자동화를 통해, 배터리를 교체하고 출구를 나서는데 소요된 시간은 2분 남짓이었다고 한다. 2014년 국내에서도 르노삼성이 '카멜레온 시스템’ (배터리 교환 설비)'이라는 신기술을 선보인바 있으며, 유럽에서는 자동 배터리 교환 기기를 사용하여 1분 이내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한다.
 
배터리 교체설비만 국산화하면 성공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가정용 충전시스템과 병행하여 배터리 교체소 인프라만 갖추고 글로벌 선진 전기차 제작업체와 협력하여 배터리 규격만 표준화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 모델로 보인다. 배터리 수명이 다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으로만 돌아가는 배터리 교체도 해결될 수 있고 불측의 주행 중단 위험성도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배터리 비용인데, 이는 배터리 수명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배터리 교체비용에 추가 할부 부담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선진 글로벌 전기차 업체간에 급속충전방식으로 기술 표준화가 논의 중이고, 국가 정책 역시 급속충전방식과 가정용충전방식에 맞추어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쉬운 길을 두고 남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전기차 기술 후진국의 서러움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전기차 개발 업체와 함께 전기차 충전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미 때늦은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참고자료>

1.     LG경제연구원전기차 충전에서 다양한 사업모델 나온다



대한민국 변리서비스업 시장전망


대한민국 변리서비스업 시장분석 및 전망

 
여행은 참 좋은 벗이다. 일상을 떠나 여유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특허청 통계데이터도 들여다 보게 되고 내친김에 약간의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향후 2년간 변리서비스업 시장을 예측해보고,…여기서 모든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 중 몇가지 분석결과를 공유하려고 한다 (사실 분석이라기 보다는 통계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분류하고 산수 좀 한 것 뿐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은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변리서비스업 시장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였다. 이리저리 생각 끝에 크게 i) 출원 및 중간사건 시장, ii) 심판시장, iii) 심결취소소송시장, iv) 특허침해소송시장, v) IP거래서비스시장, 다섯개의 시장으로 나누어 보았다.
 

1. 출원 및 중간사건 시장

 ’13년 기준 출원 건수는 약 43만 건으로 과거 5년간 Trend를 기준으로 ’14 1.0%, ’15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6%가 내국인 출원이고, 66%가 법인 출원이다. 다출원인의 30%가 전체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 편중이 심하고 개인발명가가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너무 부족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최소 착수금을 특허 80만원, 디자인 20만원, 상표 30만원이라고 할 때, ’13년 출원시장은 "최소 약 23백억원" 규모이며 ’14 1.6%, ’15 5.6% 증가가 예상되고, ’13년 등록변리사 7,200명 기준할 때, 변리사 1인당 ‘13년 매출은 최소 32백만원이며, 매년 변리사 1인당 매년 최소 2백만원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2년 동안 제일 많이 출원건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분야는 기계분야, 생물물질분야, 토목분야, 화공분야로 예측된다. 그 외 기업별, 연구기관별, 정부기관별, 대학별 다출원인과 그 기술분야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2. 심판시장

심판시장은 '13년 약 13,000여건이었으며 출원시장과 달리 매년 평균 심판청구 건수가 4% 씩 감소 추세에 있고, 최소 착수금을 특실 800만원, 디자인/상표 500만원이라고 할 때, 심판시장은 ‘13년 기준 최소 "총 900억원" 수준이며, 매년 5% 씩 감소가 예상된다. 심판은 전기/반도체 컴퓨터, 측정/광학, 전자/통신, 의약용, 화장품제재, 유기화학, 운송/포장, 건설, 야금/도금, 조명/가열, 의료/레저, 가정용품 분야가 전체 심판 의 72% 점유하고 있다.



 
3.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시장

평균적으로 볼 때, 특허는 심결의 15%, 실용신안은 24%, 디자인은 23%, 상표는 14%, 전체 심결의 16%가 특허법원에 불복의 소가 제기되고 있고,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심결취소소송은 ‘13년기준 총 1천여건으로 특허가 약 6백여건에 이르렀으며 ’11년 한때 증가추세이었으나 그 이후 평균 6% 감소율 보이고 있다. 착수금 기준 특허 1500만원, 실용 1000만원, 디자인/상표 800만원으로 할 때, 연 평균 특허 심결취소소송은 최소 60억 시장,  산업재산권 전체 "최소 90억 시장" 수준이며, 매년 답보 또는 감소추세에 있다.

 
 
4. 특허침해소송(민사지법)시장

현재 법원이 변리사에게 민사지법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침해소송시장을 변리사의 직접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나, 특허침해소송이 제소되는 때에는 거의 반드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병행되는 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실질적으로 변리사의 조력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침해소송시장을 살펴볼 실익이 있다.

안타깝게도 대법원 통계자료에서 특허침해소송 건수를 별도로 잡고 있지 않다. 다행히 아래와 같이 2010년 연구결과보고서에 ‘09년의 특허침해소송 건수에 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1인당 GDP ’09년 대비 ’13 42% 증가, 출원건수 9%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환산하면, ‘13년 특허 침해소송 건수는 201, 손해배상액은 11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상표(37%)와 디자인(6%) 점유율을 추가 고려하면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은 약 300 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9 184건 이었때와 비교하면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착수금 평균 건당 1500만원(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변리사 비용 별도)으로 기준할 때 착수금 시장만 연간 43억원 시장으로 추정된다. 사실 법무법인의 대형 특허침해소송 착수금이 6천여만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60억원" 시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5. IP거래서비스 시장

IP거래서비스 시장은 크게 i) 지식재산권 관리 및 자문(IP전략 자문, 특허평가, 포트폴리오 분석, 라이센 싱전략 자문, 특허침해 분석), ii) 지식재산권 거래 중개(특허 라이센싱/거래,온라인 IP 시장운영,  IP 경매 , IP 실시권 거래, 대학기술이전), iii) 지식재산권 포 트폴리오 구성 및 라이센싱(특허풀 관리, IP/기술 개발 및 라이센싱, IP 집적 및 라이센싱), iv) 방어특허 집적 및 공유 (방어특허 집적펀드 운용, 담보특허 공동실시권허여), v) IP금융(IP 담보대출, 혁신 투자펀드 조성·운영, IP 자금지원, 우수IP기업에 대한 투자) 로 나눌 수 있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창조경제 시대에 접어 들면서 " 1조원" 시장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변리사는 전문성과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기반서비스(출원,심판,소송)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의 만족도 역시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다.


<NPE 아카시아 매출>

*Notice : Please don't consider the above fees reference as standard fee schedule in the patent legal market field. This figures regarding fees are used for only expectations of patent legal markets. 본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착수금 등 수임료는 단지 분석과 예측을 위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인용한 것으로 IP거래서비스시장을 제외하고는 착수금만을 기준하였고 변리서비스업계의 표준서비스료가 아님을 밝힌다.

Wednesday, September 3, 2014

어떤 기술이 언제 대박 터지죠?


어떤 기술이 언제 대박 터지죠?

(2014. 8. 27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  Diving reality from the hype” 을 읽으며)
 

특허가치를 평가할 때, 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기업이 다음 먹거리를 고민할 때, 이머징 기술에 투자할 때, 차세대 주력산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특허정보는 매우 유익한 정보임에는 틀림이 없다. 과거 20년간 해당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주요기술들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해보면 현재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한걸음 나아가 산업분야별로 기술 발전 패턴을 특허정보를 통해 유형화하면 향후 기술개발 동향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러나 특허정보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산업별로 가지는 독특한 싸이클의 패턴이다.

 

소비자 3D프린팅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어느 단계를 거쳐 언제쯤 성숙기를 맞이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Big Data 기술은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언제쯤 성숙기를 맞이할지를 알 수 있다면, 수많은 노력을 거쳐 얻은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동향 분석 정보는 막강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많은 학자와 시장조사기관이 모든 산업이 전형적인 싸이클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기로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014. 8. 27 인터넷판 이코노미스트지 Diving reality from the hype란 제목의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드너의 하이프싸이클은 우리의 고민을 한결 덜어준다. 이 하이프싸이클은 세로축은 기대치를 가로축은 시간축을 설정해 둔것이다. 기술의 수명예측은 물론, 시장성숙기의 도래, 현재 관심 기술의 위치를 예측하게 해줄 뿐 아니라 투자자로 하여금 이머징 기술의 투자시기와 투자기간을 예측하게 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목에 링크한 기사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 중 몇가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하이프싸이클은 어떻게 기술수명싸이클의 주요 다섯 단계 동안 기대치가 변하는 지를 보여준다. 첫단계는  매스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기대치가 급상승하는 “Innovation Trigger”단계,  이어 기대 싸이클의 최고점을 이루는 “Peak of Inflated Expectaions” (모든 산업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감) 단계를 거치고, 매스미디어의 관심과 기대가 식기시작하는 “Trough of Disillusionment” 단계를 지나 다시 시장의 Mainstream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Slope of Enlightenment” 단계에 이르러 시장에서 대부분 채택하는 기술로 인정받고 그 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Plateau of Productivity”이란 마지막 단계이다. 전체 싸이클의 주기는 산업기술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아래 가드너의 하이프싸이클 챠트를 보면 요즘 각광을 받고 화자가 되는 기술이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언제쯤 시장성숙기에 이르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Big Data는 이미 Peak of Inflated Expectaions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곧 관심이 시들해지다가 5~10년 안에 시장성숙기를 맞이할 것이고, 사물인터넷(IOT)는 지금 Peak of Inflated Expectaions의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5~10년 안에 시장성숙기를 맞이할 것이며, 소비자3D 프린팅은 Peak of Inflated Expectaions 하향 단계에 있으며 곧 관심이 시들해지다가 5~10년 안에 시장성숙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기업 3D 프린팅은 Slope of Enlightenment 단계에 있어서 2~5년 내에 성숙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구개발자, 투자자, IP가치평가담당자, 특허전략담당자, 특허소송전략담당자, 국가정책입안담당자 할 것 없이 이러한 하이프싸이클을 특허정보분석자료와 함께 참조하면 원하는 전략과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