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 번역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은 특허명세서 오역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출원사건을 보통 incoming 사건 (혹은 inbound 사건)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출원사건을 outgoing 사건 (혹은 outbound 사건) 이라고 한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를 통틀어 해외패밀리(Foreign Family) 출원 (좀더 정확하게는 Counterpart Foreign Application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보통 incoming 사건의 경우 국내 출원용으로 번역을 할 때 해외 출원 명세서를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outgoing 사건의 경우 해외 출원용으로 (영문) 번역할 때는 국내 출원 명세서를 의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outgoing 사건에서도 발명의 범위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까봐 직역을 하는 실무가 더 자주 있다. 좀더 나은 발명의 이해를 위해서는 의역이 바람직 할 것이나 Incoming 사건은 발명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제한이 따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ncoming 사건은 직역을 하라는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다. 의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출원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반면 outgoing 사건은 국내 대리인이 국내 기업의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국내에 발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의역이 더 바람직 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outgoing 사건에서도 의역보다는 직역과 단어와 표현의 기계적 번역이 자주 발생한다.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vs "Father is entering the room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몸체와 길게 연장된 막대" vs. "a body and bar having a long extension (긴 연장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