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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February,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③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은 □□□이다… 美 특허청 기록을 들추어 보며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 보드게임판, 재무재표 특허 1980년 법원은 다이아몬드 사건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에서 의회(입법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의도했다 (Congress had intended patentable subject matter to “include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유용한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미국 특허판례에 종종 인용되는 법언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은 85년전인 1935년 대로우(C. B. DARROW)가 ‘보드게임장치 (BOAD Game Apparatus)’를 특허(미국 특허번호 제2,026,082호)로 허락 받은 날이었다. 이 특허는 보드게임방법이 반영된 보드게임판을 장치(game apparatus)로 청구하고 있다. (보드게임판이나 후술할 재무재표 발명이 착오로 등록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자. 정식으로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락되었다) 당시 창업자가 보드게임판과 보드게임규칙을 특허로 보호받아 회사 설립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돈이 몰리면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하 생략 2021년 1월 8일 특허포차 3 읽기 :  ③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은 □□□이다… 美 특허청 기록을 들추어 보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⑧ 로봇이 ‘사람 친구’를 고르는 방법은?…’구글 X’의 상호작용 특허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요청을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요청한다. 로봇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로봇이  사람을 선택해… 도움 을 요청하는 알고리즘 지난 2021년 1월 구글 X는  “선택적 인간-로봇 상호작용(Selective human-robot interaction)”이란 명칭으로 특허(US 10,898,999 B1) 를 등록 받았다. 이 특허발명은 로봇이 카메라 등으로 사람 들을 관찰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가장 잘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알고리즘을 주제로 하고 있다. 로봇 역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8 읽기 :  ⑧ 로봇이 ‘사람 친구’를 고르는 방법은?…’구글 X’의 상호작용 특허

[이진수의 '특허포차'] ② ‘김치 국물’도 특허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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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국물(?) 특허 … 스위스 네슬레(Nestle) 골드마인의 “김치주스”를 보고 있으니, 1992년경 네슬레(Nestle)사가 김치국물 제조방법을 특허로 독점하려고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맵거나 쓴 발효야채주스의 시장은 점차 급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983년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슬레는 ‘풍미방법’이란 명칭으로 김치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한국출원번호 10-1983-0004915). 특허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발명은 정확하게는 “발효 야채주스” 제조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조방법이 우리나라 전통의 물김치나 백김치를 만드는 방법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슬레의 발명을 “김치국물 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네슬레의 “김치국물 발명”은 야채의 일종인 배추를 소금으로 염장한 후 젓갈류 등과 같은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가미하여 발효식품인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2 읽기 :   ② ‘김치 국물’도 특허가 될까?

mRNA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발명은 제2의 노벨을 탄생시킬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mRNA백신 을 구성하는 " mRNA "와 " 지질나노입자 "는 모두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라서, 물리적인 힘이나 일상의 환경에서도 쉽게 결합이 분해되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냉동시켜두어야 하고 접종을 위한 해동 후에는 흔들어도 안되다고 합니다.  ("mRNA"는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고, "지질나노입자"는 "mRNA"를  보호하고 체내 세포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결합이 잘 풀어진다고 합니다. mRNA 치료제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합성 RNA는 두 염기서열이 단단히 결합된 DNA와 달리 하나의 염기서열로만 구성되어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에 취약합니다. 표적 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서열의 고리가 풀어져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걱정되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몇몇 환자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생물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mRNA 치료제는 mRNA를 표적세포까지 잘 도달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지질나노입자가 중요합니다 ) 더 자세히 mRNA 백신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된 블로그 참고해주십시요. mRNA 백신 개발의 공로자 일반적인 생활상품에서 이 정도로 민감하고 취급이 어려운 제품이라면 상품성이 없는 거겠죠? 백신병을 흔들어서도 안된다는 뉴스를 읽고 있으니 노벨이 1867년에 취득한 다이너마이트 폭약 특허가 떠오릅니다. - 스웨덴 Patent No. 102 . Dynamite or Nobel’s gunpowder (1867) - 영국 Patent No. 1345. Improved explosive and primer for the same. Dynamite. - 미국 Patent No. US 78,317 . Improved explosive compound (1868) (출처 : Alfred Nobel’s patents ) 당시 폭약은 상온...

미래 재정적 위기의 불안감, 3M, 드류의 대응을 통해 배우자.

미국 특허 번호 제1,760,820호, 제2,331,894호에 공개된 드류(Drew)의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 발명》 대공황의 예측 불허의 시기에 3M의 리차드 굴리 드류는 기술혁신으로 대처했습니다. 미래의 재정적 불안감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에 교훈이 됩니다. 당시 연구소 보조 연구원이었던 드류는 작업자들이 자동차 도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고안하였고 이어 일반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던 셀로판에 접착제를 발라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를 발명하였습니다. 당시 셀로판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접착테이프로 사용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미 대공항시대 찢어진 책 등을 수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드류의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원리"(기술적 사상)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사소한 아이디어는 특허제도를 통해 또 다른 혁신가들의 참고서가 되어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Drew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NationalEngineersWeek

지식재산설계자와 실무자에게 고합니다

특허제도 는 발명 이란 짐을 싣고 산업발전 이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화물 차(vehicle) 와 같다. 그 차에는 " 독점보호 "와 " 자유이용 "이란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특허문서는 청구범위(claim)와 명세서(specification)로 구성된다. 청구범위(claim)에 의해 창작물(invnetion)을 독점보호(patent)하고 명세서(specification)에 의해 창작의 소재를 자유이용(public domain)한다. 특허이든 저작권이든 지식재산은 창작물은 창작자의 권리로 독점보호하고 창작의 도구와 소재는 공중의 자유이용이 보장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특허제도는 수학규칙이나 실험데이터와 같은 창작(연구)의 도구/소재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제도는 단어나 신조어/관용어와 같은 창작(저작)의 소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기술발전이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창작물을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심사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명을 공중에 공개시키고 등록거절을 통해 현존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명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을 그어 공중이 창작의 소재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공개된 특허문헌과 정보를 보고 마음놓고 창작의 소재로 사용 (개선)할 수 있으며, 공중에 기여된 기술로 명확히 선이 그어지면 그 기술들은 마음껏 사용(활용)할 수 있다. 【참고】   창작의 결과물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프로그램"과 창작의 도구이자 창작의 결과물인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재산권으로 보호하자는 논의   블로그  『Post COVID-19 , 제4차 산업혁명의 CPS시대에 적합한 특허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고민』  참조  역사를 보면 기술발전과 함께 항상 새로운 매체와 구현기술이 탄생하였다. 그 매체가 탄생하면 산업이 태동되는 시기에는 항상 그 매체에 관한 창작물을 독점보호영역에 편입시킬지 아니면 자유이용상태로 둘지에 ...

"2진 반도체"이어 "3진 반도체"도 한국인 연구자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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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UNIST 김경록 교수팀 에서 개발에 성공했다던 3진법 금속-산화막-반도체 (Ternary Metal-Oxide-Semiconductor) 대면적 웨이퍼(실리콘 기판) 구현 기술 !!! 지금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큰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3진 반도체 T-MOS를 쉽게 설명이 잘된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 SOD유투브영상보기 > <참고> 3진 금속-산화막-반도체이란 전류가 차단된 상태를 “0”,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1”로 처리하는 (0,1) 2진 반도체와 달리 반도체 사이를 흐르는 누설전류를 신호로 처리하여, (0, 1, 2) 3가지 단위정보로 처리하는 반도체이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개발과정에서 소자의 소형화로 인해 누설전류가 커져 소비전력이 증가하는 문제를 거꾸로 이용하여 기존 반도체의 2진 (0, 1) 반도체에 불순물로 첨가한 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사이를 흐르는 누설전류를 신호정보로 처리하였다. 생각해보니, 2진법 반도체도 한국인이 주도한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MOSFET 작동원리 기초 유튜브 현재 2진 (0, 1) 반도체의 발판을 마련한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트랜지스터(MOSFET) ", 1959년 한국의  강대원 박사 가  벨 연구실(Bell Labs)에서 마틴 아탈라 박사와 공동으로 처음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 강대원박사 의  미국특허등록번호 제3,102,230호 , Patiented Aug. 27, 1963). <US3102230A (1960-03-08 Priority to US13688A)> Inventor : Kahng Dawon  [Assignee : Bell Telephone Laboratories Inc. (AT&T Corp)] "2진 반도체"이어 "3진 반도체"도 한국인 연구자의 손으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Booking.com 사례]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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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한다 .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만들고 사업체를 만들면 상호를 선정하고 상품을 만들면 상표를 선정한다 . 이름이나 상호나 상표를 붙여 구별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각 대상마다 하나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 사람의 이름을 만들 때 특별한 제한은 없다 . 다만 출생신고시 우리나라는 승훈 ( 勝勳 ) 이 허용되지 않는다 . 부모 ( 조부모 포함 ) 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5 자를 초과하는 이름자는 수리되지 못한다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참조 ). 사업체의 상호를 선정할 때 역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 사용의 제한이 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참조 ) 상품의 상표를 선정할 때도 그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상표권으로 등록 받고 싶다면 이름이나 상호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이 따른다 . 표장 자체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인 (descriptive) 명칭 , 현저한 지리적 명칭 ,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 지나치게 간단하고 흔하여 출처가 직감되지 않는 명칭 등과 같이 브랜드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힘든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  그러나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출원 전부터 장기간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로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이 취득되면 ( 이를 “2 차적 의미 (secondary meaning) 의 획득 ” 이라고도 한다 ), 등록이 허락된다 . 「 BEYOND 」 ( 화장품 ) 는 엘지생활건강이 5 년이상 사용하여 자타 식별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 , 「내차안의 변호사 ’ ‘ 다본다’ ( ’ ...

AI 시스템이 한 행위는 특정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인가? AI 시스템은 컴퓨터프로그램(software)인가? 아니면 컴퓨터시스템(hardware)인가?

  AI 시스템이 한 행위는 특정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인가 ?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인가 ? AI 시스템은 컴퓨터프로그램 (software) 인가 ? 아니면 컴퓨터시스템 (hardware) 인가 ?  *  AI 가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 특이점 '(singularity) 은 아직 먼 이야기이다  (“AI 가 인간지능 뛰어넘는  ' 특이점 ' 은 오지 않는다 " -AI 석학 제리 캐플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  따라서 본 글에서는  ' 사람 같은 지능과 자아를 지닌  ' 강한 인공지능 (strong AI)' 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최근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행위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심지어 단지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포기하는 문제에도 AI 프로그램이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 이러한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은 사람의 개입이 없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 AI 프로그램이 인간보다 낫다고 설명한다 . 아직은 모든 것이 실험단계이다 .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프로그램은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 특정의 행동을 자동으로 (automatically)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적으로 (autonomously) 처리하기 시작했다 . 점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형화 ( 定型化 ) 된 절차 또는 일상적인 통상의 행위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수준은 종래 법제도 아래에서 법률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장래 행위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 현재 AI 기술은 AI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에 답을 예측하거나 선택을 할 때, 어떤 의사나 어떤 인과관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상호관계를 갖는 데이터를 통해 경험칙을 학습하여 확률적으로 ...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통해 알아본 미 군수기술의 민수 전환 정책과 시스템

 미국은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어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Internet이나 WiFi나 GPS 같이 현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기술 들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인터넷의 원형인 군사용 "아파넷(ARPAnet)" 이나 와이파이(WiFi)에 사용된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FHSS)" 기술이나 GPS의 시초인 미군 "NAVSTAR", 모두 미 국방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국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지곤 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5)에서 작성한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정책동향>을 보면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정책의 3가지 핵심이 1) 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 중시, 2)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 3) 민수기술에 대한 국방부의 직접지원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몇 개의 문장만으로 "미국은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어왔다"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번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알아보면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로 흘러들어가는 미국 정책과 시스템을 더 깊히 이해하게 되었다. 미 국방부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아직은 가설 수준의 많은 공상과학 같은 기술을 실용적인지를 검증하고 실용기술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연방자금을 직접 지원하였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2010년 국방고등연구원(DARPA)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만해도 약 1,872건 에 달하였다 [참조 : esd.whs.mil 사이트 2010년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DARPA) 펀딩 리스트]. 국방고등연구원(DARPA)는 때로는 기술을 검증하는데, 때로는 시제품(prototype)을 만드는 데에, 때로는 실용품으로 제작하는 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엄정한 현장 검증을 통해 군수기술로 적합하면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