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특허포차’] ③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은 □□□이다… 美 특허청 기록을 들추어 보며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 보드게임판, 재무재표 특허 1980년 법원은 다이아몬드 사건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에서 의회(입법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의도했다 (Congress had intended patentable subject matter to “include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유용한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미국 특허판례에 종종 인용되는 법언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은 85년전인 1935년 대로우(C. B. DARROW)가 ‘보드게임장치 (BOAD Game Apparatus)’를 특허(미국 특허번호 제2,026,082호)로 허락 받은 날이었다. 이 특허는 보드게임방법이 반영된 보드게임판을 장치(game apparatus)로 청구하고 있다. (보드게임판이나 후술할 재무재표 발명이 착오로 등록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자. 정식으로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락되었다) 당시 창업자가 보드게임판과 보드게임규칙을 특허로 보호받아 회사 설립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돈이 몰리면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하 생략 2021년 1월 8일 특허포차 3 읽기 : ③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은 □□□이다… 美 특허청 기록을 들추어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