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다이내믹스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통해 알아본 미 군수기술의 민수 전환 정책과 시스템
미국은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어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Internet이나 WiFi나 GPS 같이 현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기술 들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인터넷의 원형인 군사용 "아파넷(ARPAnet)" 이나 와이파이(WiFi)에 사용된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FHSS)" 기술이나 GPS의 시초인 미군 "NAVSTAR", 모두 미 국방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국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지곤 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5)에서 작성한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정책동향>을 보면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정책의 3가지 핵심이 1) 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 중시, 2)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 3) 민수기술에 대한 국방부의 직접지원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몇 개의 문장만으로 "미국은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어왔다"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번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알아보면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로 흘러들어가는 미국 정책과 시스템을 더 깊히 이해하게 되었다.
미 국방부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아직은 가설 수준의 많은 공상과학 같은 기술을 실용적인지를 검증하고 실용기술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연방자금을 직접 지원하였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2010년 국방고등연구원(DARPA)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만해도 약 1,872건 에 달하였다 [참조 : esd.whs.mil 사이트 2010년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DARPA) 펀딩 리스트].
국방고등연구원(DARPA)는 때로는 기술을 검증하는데, 때로는 시제품(prototype)을 만드는 데에, 때로는 실용품으로 제작하는 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엄정한 현장 검증을 통해 군수기술로 적합하면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론 연구를 담당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나온 기술이 민간기업이 상품화하는데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 국방부는 공공연구기관에 국방기술로 "실용화"(유형화)하는데 1차 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그 기술을 민간시장에서 "상품화"(상용화)하는 데 2차로 자금을 다시 직접 지원한다.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이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제품(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민간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데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SBIR에는 총 12개의 연방 정부기관들이 참여 하고 있는데 국방부( DoD)와 보건부( HHS/NIH) 두 기관에서 약 80%를 넘는 연방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비록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바이-돌 법(35 U.S.C. 제200조내지 제212조)에 따라 개발주체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되 연방정부는 통상의 비배타적 실시권만 갖는다.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갖는 것이므로 대학의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발명은 투자자와 발명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 소유 등을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수나 연구원의 발명을 대학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종업원발명)으로 보지도 않고 이에 따라 법으로 규율하는 발명진흥법도 없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공상과학에 가까운 기술이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현실의 기술로 탈 바꿈하고 우주항공 또는 보건/국방과학기술이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기술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고 민간 투자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미국의 민수 산업에서 이용되는 기술이 전세계의 시장을 이끌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특허와 태동에 대해 3부로 나누어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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