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특허포차'] ② ‘김치 국물’도 특허가 될까?

김치 국물(?) 특허… 스위스 네슬레(Nestle)

골드마인의 “김치주스”를 보고 있으니, 1992년경 네슬레(Nestle)사가 김치국물 제조방법을 특허로 독점하려고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맵거나 쓴 발효야채주스의 시장은 점차 급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983년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슬레는 ‘풍미방법’이란 명칭으로 김치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한국출원번호 10-1983-0004915). 특허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발명은 정확하게는 “발효 야채주스” 제조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조방법이 우리나라 전통의 물김치나 백김치를 만드는 방법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슬레의 발명을 “김치국물 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네슬레의 “김치국물 발명”은 야채의 일종인 배추를 소금으로 염장한 후 젓갈류 등과 같은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가미하여 발효식품인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2 읽기 : ② ‘김치 국물’도 특허가 될까?



Comments

Popular posts from this blog

DeepSeek model V3와 R1의 모든 것

법률문서 A and/or B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