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Saturday, May 8, 2021
세법상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 합리적인 로열티 특허 손해액을 계산하는 데 유용한 증거(?)
명세서 실시가능요건, 임시 명세서 출원, 선행기술이라고 다르지 않다.
1. 들어가는 말
특허란 제도는 국가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강제로 공개하는 것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배타적 보호를 보장하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돌아가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먼저 발명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명이 공개될 것을 전제로
명세서에 자신의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하게 하여, 공중이 그 명세서를 참고서 삼아 후속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되,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막아 발명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명세서 기재요건은 매우 엄중하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발명자는 특허 출원 명세서를 보고 그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적 상식을 사용하여 그 발명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품화 수준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그 발명품을 만들어 목적하는 효과나 원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는 기재되어야 한다.
제품개발 단계로 따지면 적어도 실험실에서 구현해 볼 수 있을 정도는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명세서를 보고 기능이나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업(mockup)이나
프로토타입(prototype)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양산품이나 그 전 단계인 시제품 수준일 필요는 없다.
이를 특허법에서는 실시가능 요건 또는 구현가능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이라고 한다. 따라서 숙련된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를 보고 자신의 기술적
상식을 사용하여 아무리 만들어 보려 해도 만들 수 없다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봐도 된다.
사진 =
Douglas Engelbart의 컴퓨터용 마우스 프로토타입(prototype) (출처
: Wikimedia)
* [이진수의 ‘특허포차’] ⑰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세서 기재요건(하)
2. 명세서 기재요건, 실시가능요건
이러한 실시가능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법정 요건으로 확립되어 있다.
미국은 특허법 제112조에서 이를 규율한다.
35 U.S.C. 112
Specification. (a) IN GENERAL.—The specification shall contain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and of the manner and process of
making and using it, in such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as
to enable
any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which it pertains, or with
which it is most nearly connected, to make and use the same, and shall set
forth the best mode contemplated by the inventor or joint inventor of
carrying out the invention. |
이러한 요건의 목적은 발명이 의미 있는 방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례를 보면 청구항에 요소(element)를
기능적으로 한정한 경우 명세서에 그 기능적 용어로 인해 확장되는 실시예에 대해서도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명세서에 가능한 모든 변형을 구구 절절히 실시 가능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구된 범위 전체가 합리적으로
실시 가능해야 한다.
미국에서 기능적 용어를 사용한 청구범위 작성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Amgen
Inc. v. Sanofi, No. 2020-1074 (Fed. Cir. Feb. 11, 2021))
사진=Amgen사의 Repatha (좌) / Sanofi사의 Praluent (우) (출처 : KBR (Korea
Biomedical Review))
실시가능 요건 다툼에서 그 승패의 핵심은 해당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청구 발명이 "부당한 실험"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로 보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증명은 종종 다음과 같은 "지팡이 인자"(Wand factors)에 의존한다. 실시가능요건을 가늠할 잣대로 사용하는데에 참고할만 하다.
“(1) 필요한 실험의 양, (2)
제시된 지시 또는 지침의 양, (3) 작업 예시의 유무,
(4) 발명의 특성, (5) 선행 기술의 수준, (6) 통상의
기술자의 상대적 기술, (7) 해당 기술의 예측 가능성 또는 예측 불가능성, (8) 청구 범위의 범위"
명세서에 가능한 모든 변형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청구된 범위 전체가 적어도 실험실 단계에서는 합리적으로 실험이
가능해야 한다. 그 구현을 위한 실험이 "부당할 정도로 과도한지" 아니면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일상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단, 35 U.S.C. 112(a) 또는 AIA 이전 구법 35 U.S.C. 112의 첫 번째 단락의 실시가능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을 만족하기 위해
"통상의 기술자가 그 효과에 대한 청구항의 기재사항과 상관없이 완벽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실시품의 예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다. 발명에 대한 설명 자체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발명을 구현해보도록
하는 데 충분하다면 발명을 만들고 사용하는 상세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기재가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특허 청구항은 거절이유가 되고 무효이유가 되고, 선출원이나 선행기술의 지위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실시가능 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은 일명 청구항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이라 하는 발명의 서면 기재 요건(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과 별개로 구별된다. '서면 기재' 요건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명세서에 의해 기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에 대한 추가 한정사항이 최초 출원서에 제안되었던 기재내용에서 기술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드시 실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
실시가능성 요건에 대한 특허청 심사지침을 참고해보자.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은 실질적으로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 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과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실시가능요건에서 말하는 “쉽게 실시”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도 과도한 시행착오나 반복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명의 설명은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실시가능요건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분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러한 실시가능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 |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의 실무와 마찬가지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으로 해석하므로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고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은 이러한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렇다고 처음 출원 시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생략하는 것은 좋은 특허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규출원에서 청구항을 기재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할 때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다양한 내용의 기재수준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청구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 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단지 다양한 변형 실시예를
형식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만약 이러한 기재가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 특허 청구항은 거절이유가 되고 무효사유가 된다. 나아가 발명의 설명을 상세히 적지 않으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42조의 2). 또한 실시가능요건의 흠결은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또는 선원 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적격에도 하자를 야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0후2248).
3. 실시가능요건 흠결이 미치는 효과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실시가능 요건 (enablement
requirement)의 흠결은 단지 그 명세서 작성 요건의 흠결에 머물지 않고 특허법상 다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1) 『선행기술의 적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어떤 특허가 먼저 공개되었는데 그 특허 문서, 명세서에
기재한 발명의 설명이 실시가능 요건 (enablement requirement)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부실하였다면 그 특허는 다른 후출원 발명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2021년 4월 16일 연방항소법원은 레시언 사건에서 하나의 참조문헌만으로도 진보성 흠결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참조문헌이
선행기술의 자격을 가지려면 그 참조문헌에 기재된 내용이 출원발명에 대해 실시가능 요건 (enablement requirement)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In Raytheon
Technologies Corp. v. General Electric Co., 2021 U.S. App. LEXIS 10961
(Fed. Cir., Apr. 16, 2021)).
Raytheon Technologies (레시언)사는 가스 터빈 엔진에 관한 미국 특허 번호 9,695,751 ('751 특허)의 특허권자이고, GE(지이)는
단일 선행 기술 참조문헌 “Knip”에 의존하여 진보성 흠결을 주장한 무효심판(IPR)청구인이었다. 참고로 레시언사는 매사추세츠 주 월섬에 본사를
둔 미국의 다국적 항공 우주 및 방위 대기업으로 주로 전투기의 가스터빈엔진을 개발하고 GE(지이)는 주로 산업용 민간 발전 가스터빈엔진을 개발하는 대기업이다. ‘751 특허는
종래 기술보다 훨씬 더 높은 특정 출력 밀도의 범위(a
specific “power density” range)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 미국 선행기술이나 발명을 부를 때 발명자의 이름을 인용하여 명명하는 관행이 있다. 이런 관행을 통해 미국의 발명자 존중문화를 엿볼 수 있다.
그림= 미국 특허 번호 9,695,751 ('751 특허)의 대표도면
청구항 1. A gas turbine engine comprising: a fan including a plurality of fan blades…<생략>… ; a compressor section; a combustor in fluid communication
with the compressor section; turbine section in fluid communication with the
combustor, the turbine section including a fan drive turbine and a second
turbine . . . ; and a speed change system configured to be driven by the fan
drive turbine to rotate the fan about the axis; and a power density at Sea
Level Takeoff greater than or equal to 1.5 lbf/in3 and less than or
equal to 5.5 lbf/in3 and defined as
thrust in lbf measured by a volume of the turbine section in
in3 measured between an inlet of a first turbine vane in said second
turbine to an exit of a last rotating airfoil stage in said fan drive turbine
(emphasis added). 청구항 2. The gas turbine engine as recited in claim 1, wherein the fan
drive turbine has from three to six stages. 청구항 3. The gas turbine engine as recited in claim 2, wherein said
number of fan blades is less than 18 and the second turbine has two stages. |
GE(지이)는 심판청구에서 선행문헌 Knip이 비록 상상속의 엔진에 대한 것이나 "숙련된 장인이 각각의 엔진의 출력 밀도를 유도할 수 있는 성능 매개 변수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가스 터빈 엔진의 출력 밀도범위가 한정된 ‘751 특허 청구 발명은 자명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선행문헌 Knip에 통상의 기술자가 엔진의 출력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한 개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751 특허는 선행문헌의 Knip으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CAFC)은 선행문헌 Knip에 개시된 엔진은 당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상의 재료에 의존하여 매개변수가 기재된 것으로 선행문헌 Knip은 그 자체로도 실시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라도 과도한 실험없이 ‘751 발명의 엔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문헌 Knip의 선행기술의 적격성을 부정하였다. 미국은
미완성 발명이란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선행기술에 발명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개시되어
있는지와 그 기재가 실시 가능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만을 관심을 갖는다. 특히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신규성
판단할 때보다 실시가능요건을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심사실무와 차이가 있다.
2) 다음으로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의 출원일 소급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미국의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빠르게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이다. 심지어 논문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고 연구노트를 그대로 명세서로 출원해도 되며 영어가 아닌 한글로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임시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청구항 및 명세서 형식을 갖추고 정규출원만 하면 임시출원의 출원일을 정규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받을 수 있다. 명세서에 청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출원이 가능하며, 발명 내용을 영어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추후 번역문 제출 필요). 임시출원 이후 1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을 하면, 정규출원이 심사의 대상이 되고 정규출원의 출원일은 임시출원의 출원일로 소급된다.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임시출원은 공개되지 않고 자동 취하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중에 정규출원에서 청구항을 기재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할 때, 청구항에
기재될 발명이 최초 명세서에 실시 가능한 수준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등록 받을 수 있는 청구 발명이 제한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할 때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청구항을 보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수준을 정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를 『임시 명세서 출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임시 명세서 출원』이 가출원이 아니라 정규출원이다. 단지 명세서 법정 양식의 유예를 받는 것뿐이다.
기존 명세서 양식에 따르지 않고 PDF, DOC, DOCX, PPT,
PPTX, HWP, JPG, TIF 형식의 일반 전자파일이라면 이를 ‘임시명세서’로 하여 출원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① 특허출원일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명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3. 30.>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3.
30.>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임시 명세서 출원도 정규 출원의 일종이다. 만약 출원시 청구범위까지 기재하였다면 그대로 일반출원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출원하거나(특허법 제55조) 출원일 혹은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내에 청구범위를 추가하는 보정을 해야 한다(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 그렇지 않으면 위 특허출원은 공개되지 않고 자동 취하된다.
또한 청구범위 유예제도에 따른 특허출원에 기재된 발명 내용과의 관계에서 신규 내용이 있는 경우 국내 우선권 주장 방식을 택하고, 신규 내용이 없는 경우 청구범위 추가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제품사진 등이 담긴 JPG 파일을 임시 명세서로 하여 특허 출원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도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 명세서 법정 양식이 유예된 임시명세서 출원은 시행규칙의 명세서 양식요건을 유예한 것이지 실체적 실시가능 요건까지 완화한 것이 아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즉 아무리 임시 명세서 출원이라도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도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발명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적지 않으면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42조의
2).
아직 우리나라에 임시 명세서출원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이슈에 대한 분쟁사례를 찾기 어렵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임시출원을 너무 쉽게 보고 제대로 출원하지 않아 골치 아프게 된 미국 선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임시 명세서에 포함되었던 발명의 내용 안에서만 이후 명세서 및 청구항의 보정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강한 특허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임시 명세서 작성시부터 나중에 보정할 것을 대비하여 가능한 발명의 모든 특징을 실시 가능한 수준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처음 출원 시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적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생략하는 것은 좋은 특허를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청구항을 추가하거나 청구항을 보정할 때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다양한 내용의 기재수준이 실시가능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청구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 특허를 출원할 때 명세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단지 형식적으로 다양한 변형 실시예를
많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실시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예상되는
제품의 사진을 글로 기재하듯이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다. 그래야 강한 특허를 인정받으면서도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응하기 좋다.
따라서 안전하게는 임시 명세서 출원을 이용하더라도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명세서 출원이라고 실시가능요건을 위반하면 출원일의 소급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공개에 따른 선행기술의 지위도
상실한다.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다.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발명의 설명을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시 출원 또는 임시 명세서 출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시 명세서 출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볼 것을 권고한다.
※ [부록1] 실시가능요건과 선행기술의 적격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요한 차이는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그 특허출원이 선행기술(prior art)의 적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실시가능요건에 대한 엄격성과 개시에 대한 판단기준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은 선행기술의 인정범위를 대상 발명의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을 만족하도록 기재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형식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개시(disclosing)되어 있어도 그 기재가 대상발명을 실시가능한 수준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그 기재에 대한 개시(disclosing)가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In re Ruschig, 343 F.2d 965 (C.C.P.A. 1965), Paperless Accounting, Inc. v. Bay Area Rapid Transit Sys., 804 F.2d 659, 665 (Fed. Cir. 1986). In re Baird, 16 F.3d 380, 382 (Fed. Cir. 1994), In Raytheon Technologies Corp. v. General Electric Co., 2021 U.S. App. LEXIS 10961 (Fed. Cir., Apr. 16, 2021)). 따라서 먼저 출원인의 발명이 새로운지에 대한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의 개시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선행문헌에 실시가능 할 수준으로 개시되었는지 (‘enabling disclosure’)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됩니다 (In re Hoeksema, 399 F.2d 269, 158 USPQ 596 (CCPA 1968)). 만약 선행 문헌에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특허발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도로 개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행문헌은 선행기술의 적격이 없습니다 (Elan Pharm., Inc. v. Mayo Found. For Med. Educ. & Research, 346 F.3d 1051, 1054, 68 USPQ2d 1373, 1376 (Fed. Cir. 2003)). 단 선행기술의 개시요건으로서 실시가능요건은 선행 문헌의 기재 자체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이 아니라 선행 문헌에 개시된 사항으로부터 대상 발명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실시가능요건입니다 (이진수, 최승재, "인용발명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판단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개선안 ―미국 심사기준(MPEP) 및 판례와 비교하여―", 지식재산연구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 2020.06 참조). 따라서 선행문헌 자체가 실시가능요건을 흠결한 경우라도, 즉 선행에서 개시한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개시된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특허 발명을 충분히 실시 가능하게 가르친다면 신규성 흠결 (35 U.S.C. 102)의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선행문헌이 청구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면 다른 선행문헌과 같은 2차 증거를 이용하여 특허발명품을 만들거나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public domain)이란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 In re Donohue, 766 F.2d at 533, 226 USPQ at 621). 또한 진보성 거절 (35 U.S.C. 103 REJECTIONS)에 있어서도 "선행문헌이 작동하지 않는 장치를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실시 가능하게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선행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Beckman Instruments v. LKB Produkter AB, 892 F.2d 1547, 1551, 13 USPQ2d 1301, 1304 (Fed. Cir. 1989)). 따라서 선행문헌 자체가 실시가능할 정도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선행기술 적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Symbol Techs. Inc. v. Opticon Inc., 935 F.2d 1569, 1578, 19 USPQ2d 1241, 1247 (Fed. Cir. 1991)).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문헌의 기재만으로 실시 가능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하는 자가 실시가능하지 않음, 즉 선행문헌을 이용하여 특허발명을 만드는 방법 등이 발명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발명이 화합물인 경우 선행문헌이 단지 청구된 화합물의 구조만 공개한 경우, 복합물을 제조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실시 가능한 개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적합할 것입니다 (In re Wiggins, 488 F.2d 538, 179 USPQ 421 (CCPA 1973)). 또한 화학 화합물의 속(genus) 개념에 대한 선행기술의 일반적인 개시는 그 선행기술의 개시에 의해 그속(genus)에 속하는 어떤 화합물의 합성이 가능할 수 있더라도 그 속(genus)의 종(species)에 대한 청구발명을 실시 가능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위개념의 개시는 하위개념의 발명의 개시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In re Ruschig, 343 F.2d 965 (C.C.P.A. 1965), In re Baird, 16 F.3d 380, 382 (Fed. Cir. 1994)), 어떤 특정 종 (species)에 대한 설명이 이와 유사하더라도 다른 종(species)에 대한 실시 가능한 설명으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Eli Lilly and Company, 119 F.3d 1559 (Fed. Cir.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선행문헌의 실시가능 개시요건(Enable requirement)은 일반원칙으로 우리나라 대법원도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될 것’이 요구된다”고 함으로써 실시가능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1688 판결 참고). 그러나 선행기술이 간행물인 경우 특허발명을 실시 가능할 정도로 개시하지 않았다거나 특허발명이 선행문헌이 실시 가능하게 개시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등 실시 가능 개시 (enabling disclosing) 요건을 선행기술 적격의 판단 근거로 인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행기술적격과 관련하여 실시가능요건의 흠결에 대한 다툼이 없어서 인지도 모르겠으나, 대체로 간행물에 대응이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면 실시가능요건은 추정된다는 입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두 발명 사이에 ‘구성’의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효과’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실질동일 법리”를 이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동일 판단에 대한 비판은 본 블로그의 1편과 "인용발명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판단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개선안―미국 심사기준(MPEP) 및 판례와 비교하여―", 지식재산연구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 2020.06 참조) 나아가 우리나라는 “미완성 발명”이란 개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급적 미완성 발명이라고 보지 말라고 가이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완성발명이라는 개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후1806 판결 등 및 김병필, “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 ‘상세한 설명의 참작’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분석 및 외국 사례와의 비교 검토”, 지식재산연구, 9권 2호(2014), 44면 참조). 우리나라도 미완성 발명이라도 대상발명의 구성이 모두 개시되어 있다면 선행기술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때 특허발명을 실시 가능하게 개시하고 있는지, 실시 가능하게 개시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심리는 부족하고 오히려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고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 195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후2307 판결;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특허법원 2019. 5. 30. 선고 2018허8210 판결). 즉 우리나라는 선행기술의 특정에 있어서 실시가능한 만큼 개시된 것인지에 대한 심리 기준(실시가능개시요건)이 확립되지 않아 단지 개시여부에 대한 인식 (용이파악기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시가능개시요건은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부록2]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과 기탁요건 실시가능요건(enablement)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이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근 COVID-19 의 mRNA 백신도 이에 해당합니다.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은 글로 설명된 명세서만 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제조ㆍ분리할 수 없는 등 쉽게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해당 생물학적 물질을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의 기탁이란 요건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 (미국 특허법 제112조 (35 USC § 112)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허법원 2001.6.22. 선고 99허8653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후2238 판결). 즉 법정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의 경우 기탁요건을 만족하거나 기탁면제요건을 증명하면 명세서 기재요건인 실시가능요건(enablement)을 만족한 것으로 추정 받게 됩니다 (Enzo Biochem, Inc. v. Gen-Probe, Inc., 296 F.3d 1316, 1326 (Fed. Cir. 2002)).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 등은 명세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의 내재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Rochester v. G.D. Searle & Co., 358 F.3d 916, 69 U.S.P.Q.2d 1886 (Fed. Cir. 2004)). 단,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출원 시”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특허등록을 위한 수수료 납부 전 까지만 기탁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다른 나라에서 특허출원 전에 기탁이 완료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특허출원을 선출원으로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탁이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MPEP 2406.03).82) 출원시 생물학적 물질을 기탁할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37 CFR 1.809 (d)).83). ※ [우리나라 미생물 기탁 요건]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s) 발명이라면 출원 전에 공인된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명세서에 수탁번호를 기재하거나 (특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명세서에 그 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수방법을 기재하지 않으면 생물학적 물질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 함은 그 미생물이 공지 또는 공용되어 시판되고 있거나 신용할 수 있는 기탁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한편 자유로이 분양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기탁이 면제되는 요건은 출원인이 이를 증명함으로써 충분하고 반드시 그 출원 명세서에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기재하여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01.6.22. 선고 99허8653 판결 및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후2238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출원인은 생물학적 물질의 용이 입수에 관한 증명에 실패하여 결국 등록 거절이 확정되었습니다. 즉 법정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임에도 출원인이 기탁 면제요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출원전에 그 생물학적 물질을 공인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이 필요한 출원임에도,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재하는 것은 특허법 제47조 제1 항의 새로운 사항의 추가로 보아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된 경우, 미생물이 국제출원일 이전에 국제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고 그 수탁번호가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생물 기탁이 필요한 발명의 경우, 출원 시 기탁이 완료되고 명세서에 수탁번호, 기탁기관의 명칭, 기탁연월일 등 기탁사실을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탁번호통지서나 수탁증 등의 증명서류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출원이 이 모두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미완성발명이 됩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우리나라는 미완성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나, 제42조 제3항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합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mRNA 백신 발명을 출원한다면 해당 mRNA물질을 공인기관에 기탁하여야 합니다. |
Sunday, May 2, 2021
고용주-발명자 분쟁 Bio-Rad Labs, Inc. v. ITC and 10X Genomics (Fed. Cir. 2021)
고용주-발명자 분쟁
Bio-Rad Labs, Inc. v. ITC and 10X Genomics (Fed. Cir. 2021)
여러분이 어떤 발명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을 거액을 주고 인수하고 그 발명자를 핵심 연구원으로 계속 고용하였는데, 그 핵심연구원들이 1년 뒤 퇴직한 후 새로운 경쟁사를 설립하고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특허를 출원하였다면...그리고 그 출원이 등록되자 여러분의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벌인다면...
[그 발명자들과 회사가 체결한 발명에 대한 양도 계약]
<"고용 기간 동안 그것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 없이 구상되거나 개발되거나 구현된 모든 발명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다.">
미국 ITC사의 결정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은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갖을 수 없다"이었습니다.
Pre-Invention Innovations Not Captured by Employment Agreement Duty to Assign
----------------------------------------------------------------------------------------------------
[제 능력 밖인듯 하여 더 이상 설명을 쓰려고 하지 않았으나 해설을 달아달라는 in-house 들의 요청이 많아....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을 더 씁니다]
회사가 퇴직 연구원의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를 이전 받는 것 (소유권 취득)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법에 따라 현재 회사의 다른 연구원들과의 공동발명을 주장하는 것 (발명자권 인정)입니다. 전자는 주법에 따라 계약을 해석하여 퇴직후 특허발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ownership 문제이고 후자는 회사의 다른 연구원이 퇴직후 특허발명에 공동으로 기여하여 공동발명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Invenotrship 문제입니다.
Bio-Rad 사건 (Bio-Rad Labs, Inc. v. ITC and 10X Genomics (Fed. Cir. 2021))에서 Bio-Rad는 고용계약에 따른 특허발명의 소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 및 선례법에 따라 특허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아이디어는 계약의 이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상한 아이디어이어야 하는데, 특허발명은 고용기간 동안 구상된 발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단계의 초창기 아이디어이므로 이에 대하여 전직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BIO-RAD LABORATORIES, INC.의 주장]
...It is undisputed that Saxonov and Hindson were scientists at QuantaLife who executed contracts broadly assigning all thei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all “ideas, processes . . . works, inventions, discoveries” conceived, developed, or created at QuantaLife “whether not patentable.”....Bio-Rad acquired QuantaLife and all its assets, and Saxonov and Hindson then executed similar contracts with Bio-Rad. ....Hindson’s and Saxonov’s agreements are directed to a broad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y and all ideas, processes, . . . works, inventions, discoveries, . . . and improvements or enhancements to any of the foregoing . . . .whether or not patentable.”
[CAFC 판시사항]
Bio-Rad itself declares that what the assignment provisions apply to is “intellectual property.” Bio-Rad Reply Br. at 1, 3. The agreements lend support to that characterization as a limitation on coverage. The QuantaLife agreement, on which Bio-Rad has focused, first imposes a requirement to disclose to the Company (QuantaLife) trademarks, inventions, and other ideas (all of which it parenthetically calls “IP”) that bear specified relations to the Employee’s employment or the Company’s business. J.A. 3199 (§ 2(a)). The assignment provision follows, and it states that “Employee shall assign to the Company . . .Employee’s entire right to any IP described in the preceding subsection, . . . whether or not patentable.” J.A. 3199 (§ 2(b)) (emphasis added). The language of “right to” suggests that the subject of the required assignment must be “intellectual property,” whether or not the right is a patent, trademark, trade secret, copyright, or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See J.A. 3199 (§ 2(b)); see also J.A. 3195 (Bio-Rad agreement, after acquisition of QuantaLife, using “inventions” as the umbrella term); Oral Arg. at 1:50–2:45 (Bio-Rad agreeing that the scope of the assignment duties is the same).
또한 Bio-Rad는 특허발명은 회사의 다른 연구원과 함께 공동 개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었으나 공동발명에 대한 쟁점은 본격적으로 다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구상된 아이디어는 너무 일반적(too generic)이어서 퇴직 후 특허발명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Dana-Farber 사건 (Dana-Farber Cancer Inst., Inc. v. Ono Pharm. Co., Ltd., 964 F.3d 1365 (Fed. Cir. 2020))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여러명이 발명의 착상에 공동으로 함께 기여하였으므로 공동발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발명자이면 공동발명자로서 공동으로 발명자권을 갖습니다. 즉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⑭ 인공지능(AI) 특허, ‘보호 대상’은?… 심사 실무 가이드(상)
인공지능(AI) 특허, ‘보호 대상’은?… 심사 실무 가이드(상)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분야 심사 실무가이드를 제정해 공표했다. AI 분야의 발명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하나로 심사 판단기준 역시 공통된다. 따라서 이 컬럼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은 생략하고 특별히 AI분야에서 독특하게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 상ㆍ하 2회에 걸쳐 언급한다.
산유국의 ‘원유’와 같은… AI 학습 데이터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를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원명세서에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등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AI 분야에서 기재해야 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학습 데이터, 데이터 전처리 방법, 학습 모델, 손실 함수(Loss Function) 등이 있다. 그중 학습데이터의 중요성은 남다르다.
먼저 AI, 특히 기계학습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어떠한 과학적 논리나 이론을 근거하지 않는다. 논리적인 설명은 없으나 실증적 데이터 학습에 의해 결과를 예측한다.
학습모델의 성능과 효율을 생각하면 학습데이터로 전처리하는 기술은 산유국의 원유에도 비견될 수 있다.
‘과학적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AI 머신 러닝
일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은 출력값이 나올 수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과학적 이론을 적용한 연산자(프로그램 모듈이나 함수)를 통해 결과값을 계산해내는 것이지만, 머신 러닝 프로그램은 결과값이 나오는 경험 (E with P)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입력값으로부터 출력값이 나오는 “조건(경험칙)”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머신러닝은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어떠한 과학적 논리나 이론을 근거하거나 설명하지 못한다. “그냥 그럴 확률이 높다고~”라는 식으로 단지 실증적 데이터 학습에 의해 결과를 예측한다.
사실 세상은 이상화해 단순화한 과학적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블랙박스’라고 한다.
...이하 생략
[이진수의 ‘특허포차’] ⑭ 인공지능(AI) 특허, ‘보호 대상’은?… 심사 실무 가이드(상) 읽기
Wednesday, April 28, 2021
FRCP Rule 11,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모색적 특허침해소송 할 수 없다.
Thursday, April 22, 2021
The doctrine of assignor estoppel @Minerva Surgical Inc. v. Hologic Inc.
Tuesday, April 20, 2021
COVID 백신 및 치료제 특허의 보호중단이 필요한가?
Monday, April 19, 2021
전기차 배터리 산업전망
약 30분 짜리 이 유튜브 영상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을 포함한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원가비중이 23~25% 수준이었으나 전기자동차는 배터리팩의 원가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세계 완성차 업체는 핵심부품을 포함한 주요 부품의 설계와 제조를 내재화하여 수직계열화를 통해 그룹의 수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는 배터리 업체 몸집이 워낙 커서 쉽게 인수합병하기도 어려워 수직계열화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사슬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한 현대자동차에게 수소연료전지차는 보물입니다.
종합하면 완성차 제조업체의 수직계열화 약화는 수익 악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율주행기술에 전력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업체에 종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전격적으로 도래하면, 도요타 같은 전기 완성차 제조사 들이 폭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은 IT 기업의 ODM/EMS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GM의 행보가 자율주행 IT기업으로의 변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이나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따라 배터리 업체는 점차 BASF와 같은 종합 화학 회사와의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벌써 세계 종합화학 회사들의 배터리 산업 진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LG화학이나 SKI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를 위한 종합화학회사의 수직계열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업체의 위상이 그동안 을의 입장이었던 IT분야와 달리, 향후 전기차 산업에서 배터리업체는 강한 협상 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발빠르게 유럽 배터리 업체 투자하고 내재화하겠다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다만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 채택 선언에 따라 유럽과 중국 자동차는 각형 배터리, 미국과 한국 자동차는 파우치형 배터리, 테슬라는 원통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형국이 되어서, 파우치 배터리가 주력인 LGES와 SKI에게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1년 전에 나온 영상이지만 최근 변동이 있는 정보와 결합해보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공유합니다.
전기차 산업 전망 : 주도권 전쟁 (폭스바겐, 테슬라, 배터리 & IT, 화학 기업들)
선택발명의 진보상 판단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Landmark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엘리퀴스 특허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 법률신문에 실렸습니다. 공유합니다.
창작이란 공지 기술의 결합 또는 선택이란 점에서 단지 선택발명이라는 이유로 다른 발명보다 열위하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판단해도 충분히 구성의 결합이나 선택에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법 판결(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과 판례 평석은 우리에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택의 곤란성" (최승재 변호사)
H.R.5478 - Inventor Rights Act (법안 발명자권법)
H.R.5478 - Inventor Rights Act (법안 발명자권법), 116회 미 의회 (2019-2020)에 올라왔던 법안정보입니다.
"발명가"가 소유한 특허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회복~
헌법에서 약속한 발명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발명가 소유 특허》란 새로운 정의를 두고 이에 따른 보호를 강화하여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저렴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특허심판원의 무효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등록권리에 대한 유효추정을 인정하여 증명의 수준을 민사소송 수준만큼 올리고 청구범위 해석기준도 민사소송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청구범위 해석기준은 이미 일치시킴).
아이디어를 더 내보면 무효 심판에선 한번 사용한 무효자료는 두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의회에서 이런 논의도 있었다는 것과 어떤 문제 의식에 시작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법안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참고할 만 합니다.
H.R.5478 - Inventor Rights Act (발명자권법) 발의
- 발의 : Davis 의원, Danny K. 의원 (2019 년 12 월 18 일 발의)
- 최근조치 : 하원 - 2020년 1월 28일 법원, 지식재산 및 인터넷에 관한 사법 소위원회 회부
BILL 법안 원문 보기
제1조. 약칭
이 법의 약칭은 "발명자 권리법"으로 한다.
제2조. 조사 결과 .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1) 발명가는 미국의 혁신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현대 기술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수단을 발명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들의 지속적인 헌신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2) 발명가 (직무발명의 고용주나 양수인, 투자자가 아닌)는 ( "발명자에게 보장된") 헌법 및 특허법 "(발명하거나 발견 한 사람은 누구나… 특허를 획득 할 수 있다…)"에 의해 의도된 혁신의 원천이다.
(3) 특허법 및 절차의 최근 변경 및 대법원 판결은 발명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 '발명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발명가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보장'한다는 헌법 제 1 조 8 항의 약속을 더 이상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
(4) 발명가는 eBay Inc. v. MercExchange, LLC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006 년 판결에 의해 "타인을 배제"할 수있는 기본적 권리가 거부되었다.
(5) 발명가는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017 년 판결에 따라 자신의 사법 관할에서 소송을 제기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된 특허는 발명가에게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A) 특허 심판원은 60 %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여 최종 심결에 도달 한 사건의 80 % 이상에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무효시켰다.
(B) 많은 특허가 여러차례 등록후 심판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C) 대부분의 발명가는 일회의 등록 후 심판에서 도전받는 특허를 방어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침해 민사 재판은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들 수 있으며 항소 후 최종 판결에 도달하는 데 최대 10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발명가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8) 이러한 장애로 인해 대기업이 법적 결과에 대한 우려없이 발명가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효율적 침해'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했다.
(9) 특허의 보호는 환자 치료,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농업, 통신, 소프트웨어, 생명 공학, 제약 및 전자 산업 등의 개선으로 이어져왔다.
제3조. 발명가 보호 .
(a) 발명가 소유 특허 - 미국 특허법 Title 35, 제100조 끝에 다음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k) '발명자 소유 특허'라는 용어는 특허에 의해 청구된 발명의 발명자 또는 해당 발명자에 의해 통제된 실체(당사자)의 특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특허권자이고
"(2) 모든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
(b) 발명가 소유의 특허 보호 .- 미국 특허법 Title 35, 제32장의 끝에 다음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 330. Inventor protections (§ 330. Inventor 보호)
“(a) 미국 특허 및 상표청(USPTO)에 등록이후 절차로부터 보호 .— 미국 특허 및 상표청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발명가 소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재심사, 심판 또는 기타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b) 관할 선택 .— 발명자 소유 특허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또는 발명가 소유 특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침해되지 않았다는 확인 판결에 대한 소송은 다음의 사법 관할에 제기 될 수 있다.
“(1) 미국 법령 Title 28 (사법절차)의 제1400 (b)조에 따라;
“(2) 피고가 즉각적인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동의했거나 동의한 경우 (합의관할);
“(3) 소송상 계쟁 특허의 발명자로 지정된 자가 계쟁 특허의 출원에 이르게 된 연구 또는 개발을 수행한 장소;
“(4) 당사자가 주로 관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통제 및 운영하는 정규 및 확립된 물리적 시설이 있는 장소로서,
“(A) 특허의 유효 출원일 이전에 계쟁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의 중요한 연구 및 개발 관리에 종사한 장소;
“(B) 계쟁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구현한다고 주장되는 유형의 상품을 제조한 장소; 또는
“(C)는 유형의 상품에 대한 제조 프로세스를 구현한 장소로, 이 프로세스에서 계쟁 특허로 청구된 발명을 구현한 것으로 주장된 경우
“(5) 해당 Title의 제1391 (c) (3)조에 따라, Title 28의 제1400 (b)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 피고의 경우.
(c) 금지 명령 .—
“(1) 추정.— 발명자 소유 특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은 각각 다음을 추정한다.
“(A) 특허의 계속 침해는 돌이킬 수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B) 법으로 구제 할 수있는 구제책 만으로는 그 손해를 보상하기에 부적절하다.
"(2) 추정의 복멸.- 상기 제 (1) 단락의 각 호의 (A) 또는 (B)에서 정한 추정은 특허권자에게 침해가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을 수 있었던 날짜로부터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증거를 포함하여 특허의 계속 침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 것을 침해 당사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확신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복멸될 수 있다.
(d) 배상 .— 제271조의 (a), (b), (c), (f) 또는 (g) 항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발명가 소유 특허의 침해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제284 조에 따른 손해 배상 대신 아래 각 호에 따른 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을 위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침해가 인정되면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1) 이익 환수.— 법원은 침해자가 발명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액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이익을 평가할 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침해자의 수익만을 증명하고 침해자는 청구된 비용 또는 공제의 모든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2) 이자 및 비용. - 법원은 Title 28의 제1920조에 따른 비용을 특허권자에게 배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의침해.— 법원이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1) 항에서 결정한 이익 금액의 3 배이하에 해당하는 특허권자 손해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대리인 수수료.-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익과 손해 배상 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대리인 수수료의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c) 부칙 .- 미국 특허법 Title 35의 제32 장에 대한 섹션 표는 끝에 다음을 추가하여 수정된다.
Thursday, April 8, 2021
시소 같은 합의에 이르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
대불황, 제2차 산업혁명시기, 노동자의 목을 축인 맥주잔 발명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를 통해 훑어본 구글과 오라클의 API 저작권 분쟁
최근 미 연방대법원에서 10년간 구글과 오라클 사이에서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공정 이용법리를 적용하여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미국은 구글을 지지하는 측과 오라클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입니다. 이글은 코넬대 로스쿨 학생인 Thomas Shannan와 Andrew Kingsbury가 작성한 것으로 사건의 이슈와 배경사실, 분석내용과 토론주제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Thomas Shannan & Andrew Kingsbury,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
토론주제 일부를 맛보기로 번역해 올립니다.
[토론 주제]
1) UPENDING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저작권법의 목적을 뒤집고 있는가?
구글을 지지하는 피터 메넬, 데이비드 니머, 샤이암크리슈나 발가네시 교수(이하 "법학 교수들")는 API 패키지가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은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학 교수들은 기능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기능을 보호를 위해 설계된 특허법의 기간 제한적 독점권과 저작권법의 장기 보호사이에 대한 의회의 의도적인 이분법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또한 구글을 지지하는 개발자 연합은 공정 사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작동 불가능한 프레임 워크를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의 본성이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문학이나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본성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발자 연합은 문학 작품에서 특정 단어의 대문자 사용은 창조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단어의 대문자 사용이 "보통 엄격하게 공식적이고 매우 기능적인 것"이라고 제안한다.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는 반대로, API 패키지가 의회가 보호하려는 저작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API 패키지는 단순한 기능적 구현이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선(SUN)사가 만든 표현적 선택을 구현한다.
마찬가지로, 오라클을 지지하는 저작권 연합은 공정 사용의 판결이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 사이의 균형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추정 침해자들은 혁신으로 단지 다른 하드웨어에 대한 적응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CREATING BARRIERS TO ENTRY AND HARMING CONSUMERS (진입장벽 조성 및 소비자 피해)
..생략...
구글을 지지하는 개발자 연합은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혁신을 억제한다고 주장... 마찬가지로 구글을 지지하는 저작권 학자 그룹도 '코드 선언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저작자에게 플랫폼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어권을 부여하여 저작권이 없는 측면까지 합법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
반대로, 오라클을 지지하는 기업 SAS Institute (“SAS”)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확장하지 않는 다면 오라클이나 SAS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구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곡작가 길드(Songwriters Guild of America)는 저작보호를 좁히는 것은 대기업이 저작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저작자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함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주장.
3) COMMON PRACTICE OR WITHHOLDING FAIR COMPENSATION? (일반적 관행 또는 공정한 보상의 보류?)
...생략..
구글을 지지하는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은 구글의 API 패키지 사용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글을 지지하는 실증법학 연구원 그룹은 API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로열티를 부과하면 유용한 개념과 도구를 자유롭게 빌리는 컴퓨터 과학 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 또한 Glynn Lunney 교수는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는 후속 창의성을 금지하여 과학적 진보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제공 할 것이라고 입장.
반면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스타트업과 발명가의 동맹(USIJ)은 저작권법의 좁은 해석은,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 노동에 대한 기업의 무임 승차를 유인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 보수조합(ACU)는 느슨한 저작권 집행은 헌법상 재산권과 공정하게 보상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Source :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Saturday, April 3, 2021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으로부터 재조명해본 세기의 교훈.
이번에 소개하려는 글은 듀크 대학의 애나 존스 (Anna Johns) 교수가 쓴 <천재의 승리 : 에드윈 랜드,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 전쟁 > [저자 :피얼스틴 (Fierstein)]에 대한 서평입니다.
Anna Johns. Review of Fierstein, Ronald K., A Triumph of Genius: Edwin Land, Polaroid, and the Kodak Patent War. H-Sci-Med-Tech, H-Net Reviews. April, 2016.
이 서평에 따르면 1930년대 특허의 무효율은 약 90%에 가까웠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특허의 무효율이 약 65 %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1990년대 무효율 30%에
비하면 생존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비침해보다는
특허가 무효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타 기업인의 발명을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코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닥은 수십 년 동안 사진 분야에서
독점 금지 규제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정기적인 조사를 받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선도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닥의 경영진들은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스토리의
덫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코닥은 폴로라이드 뤤드(Land)의 특허발명들이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독창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닥의 법률전문가들도 당시 '반특허'(anti-patent)적인 정서에 힘입어 뤤드(Land)의 특허는 등록요건인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다른 경쟁자들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특허(포트폴리오)의 벽을 촘촘히 만들어 자유경쟁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닥은 이러한 이유로 즉석
카메라를 개발할 때부터 소송이 끝날때 까지 뤤드(Land)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부가 무효라고 믿었습니다.
코닥의 경영진들의 오만한 의사결정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1976 년 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법원에 코닥의 카메라에 대하여 10건의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였고, 법원은 폴라로이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한 10 건 중 7 건이 유효하고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싸움 동안 미국의 반특허(anti-patent)
정서는 친특허(pro-patent)쪽으로 바뀌었고, Kodak의
즉석 사진 촬영 분쟁을 촉발한 주요 의사 결정권자는 1990년 이 사건이 끝날 무렵 이미 은퇴하고 자리에
없었습니다. 코닥은 당시 10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즉석 필름 및 카메라 제작에 대한 2 억
달러의 투자금을 잃었으며, 800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1,600 만 대의 즉석 카메라가 하루 아침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뤤드(Land)는
폴로라이드의 창업자이자 엔지니어입니다. 전통적인 엔지니어로서 기업을 일군 표본입니다. 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하바드 대학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폴로라이드를 설립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편광시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총 53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토마스 에디슨과 엘리후 톰슨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발명가 목록에 3 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뤤드(Land)의 폴로라이드 '편광시트'는 자동차 라이트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선글라스용 편광 렌즈에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떨어 뜨렸을 때 군관계자들은 폴라로이드 특수안경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3D입체영화
관람용 "3D안경"에 채용되고 있는 발명입니다. 1943년 뤤드(Land)는 한걸음 더 나아가 즉석 사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거대 공룡
코닥을 이긴 폴로라이드 특허는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하게 포진된 특허군이었습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코닥의 법률전문가와 경영진의 실수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서평의 대상이 된 <천재의 승리 : 에드윈 랜드,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 전쟁>을
쓴 사람은 폴로라이드를 대리한 지식재산 전문 부티크 로펌의 변호사 피얼스틴 (Fierstein)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업의 소송전략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강연에서 소개된 폴로라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 그러나 알려진 이야기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는 법,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내부서신 등이 폭로(?)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평을 읽고 있으니 구입해서 꼭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무효될 가능성만 믿고 타인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쟁력을 과신하면 얼마나 후행판단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그렇게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확증편향에 빠져 있을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현재 누군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나의 장자방(Adverse Advocate)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EOB.
IP Daily에서 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⑬ 자신의 ‘기술 경쟁력’을 과신하면… 폴라로이드 vs. 코닥 특허전쟁
나는 지시한다, 고로 창작한다 - AI와 창작자의 새로운 관계, "I Direct, Therefore I Create" -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AI and the Creator
AI 시대의 창작자, 나는 누구인가? / Who is the Creator in the Age of AI? AI에게 '지시'만 내린 사람, 과연 창작자일까요...

-
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
-
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