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3, 2020

주요국가(한중일미유럽)의 진보성판단 비교

Ⅰ. 들어가는

특허의 세계에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허요건이지만 판단은 매우 까다롭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통합특허라는 것이 없어서 나라마다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특허를 심사하여 등록을 허락하거나 거절하고 있으나, 지식정보 교류에서 국경이 의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통합특허 역시 기대해볼 만하다.

아무튼 현재는 국가마다 나름대로 특허요건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세워 각국 특허청 심사와 각국 법원 심리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대체로 유럽식 또는 미국식 또는 혼합형으로 수렴하고 있을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진보성 판단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지식재산(IP) 주요국가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진보성 판단방법과 기준을 비교하여 많은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Ⅱ. 주요국의 진보성 판단방법의 비교

1.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방법

우리나라는 특허법 29조제2항에서 선행기술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쉬운 발명을 관행적으로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한다 (진보성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행 특허청 심사기준서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판단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이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1) 신규성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2) 신규성 판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다만 신규성 판단과 달리 비교대상이 되는 인용발명은 관련기술분야에서 선택된 기술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주1]

3)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차이점을 명확히 한다. 이때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끼리는 구성요소를 분해하지 않고 결합된 일체로서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대비한다.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분야와 근접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과제나 효과를 갖는 인용발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이드하고 있다.[주2]

4)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 전의 기술상식 경험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주3]

이러한 판단 방식은 i)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ii) 출원발명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iii) 통상의 기술자(PHOSITA)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에 이르는 것이 쉬운지를 판단하는 단계로 요약할 있다.

 

한편 법원은 2007 일명 폼팩터 판결[주4] 기점으로 진보성 판단 방법과 기준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폼팩터 판결은 처음으로 결합발명에 대하여 미국 KSR 기준에 가까운 TSM 시험을 도입하고 미국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해 도입된 발명의 전체 관찰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다.[주5]

2007 폼팩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은 과거 특허청 심사기준과 마찬가지로 [주6] i) 구성의 각별한 곤란성이 인정되거나 (구성의 곤란성) ii) 예측되는 효과이상으로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거나 (작용효과의 현저성) iii) 새로운 기술적 방법이 적용된 경우 (새로운 기술의 추가) 아닌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였으며 신규성을 인정받은 출원발명은 기본적으로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점차 구성의 차이보다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주7] 그러나 폼팩터 판결 이후부터는 인용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PHOSITA)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정할 있어야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좀더 구성의 결합 곤란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주8]

 

이러한 법원의 진보성 판단 방법과 기준은 특허청 심사기준에 진보성 판단방법의 일반적인 대원칙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 지침으로 반영되었다.[주9] 이러한 점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심사기준(MPEP) 다르지 않다.[주10]

 

한편 특허청 심사기준서에는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주체적 기준이 되는통상의 기술자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 치환하는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상의 창작능력이 있는 인물로 가정한다. 여기서「기술수준이란 특허법 29조제1 각호의1 규정된 발명 이외에도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지식에 의하여 구성되는 기술의 수준을 말한다. 또한 일상적인 업무 실험을 위한 보통 수단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분야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정보에 관계되는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주11]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범위

통상의 기술상식과 수단을 이용하여 상식적인 선택이나 변경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 (기술상식)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한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상상의 인물이다. [20088150]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으로,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의 변경 등이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차이점이 이와 같은 점에만 있는 경우에는 달리 진보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한 통상 그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20071299, 2005438]

2)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판단기준


i)      선행기술을 파악할 때 대상 발명의 관점에서 정의하거나 파악해서는 안 된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218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3660 판결 등 참조).


“() 출원발명은 비상 상황에서 수신부의 음성신호 수신은 차단하고 송신부의 송화음성 송출만을 허용하는 도청모드를 포함하는 단말기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에는 단말기로부터의 음성 송신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게 한다는 기재만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상기 기재로부터 출원발명의 구체적인 기술 구성을 쉽게 알 수는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상기 인용발명의 기재 사항으로부터 용이하게 안출될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에 해당한다.” <특허청,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2020.01.01.) 특허청, 2020년 추록 3329>


ii)     선행기술 및 대상 발명의 비교할 때 전체 관찰하여야 한다는 원칙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등 참조).


침지식 제빙방식을 채택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유하식 제빙방식을 채택한 선행발명 1과 침지식 제빙방식을 채택한 선행발명 2,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유하식 제빙방식을 침지식 제빙방식으로 교체하려면, 단지 유하식 제빙장치의 제빙부를 침지식 제빙부로 교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빙부 이외의 구성 및 각 구성들의 위치관계들 역시 이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경하게 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유하식 제빙방식을 택한 장치에서 제빙부만을 침지식으로 교체하고 그 외 구성은 기존의 유하식 제빙부에 따른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아 보이므로,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2864 판결).

 

3) 인용발명으로부터 개시된 사항의 특정 기준


i)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그 문헌에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항 및 문헌에 명사적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을 말한다. [96 1514] 여기서 「사실상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시에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자명하게 파악해 낼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출원 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한다

ii)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될 것’이 요구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1688 판결)

iii)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 195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2307 판결;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2182 판결; 특허법원 2019. 5. 30. 선고 20188210 ].

 ※ 발명의 진보상 판단기준과 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실용신안 제도는 혁신의 정도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종래기술에 비해 개선된 기술사상의 창작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이른바 ‘소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안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와 동등한 정도의 잣대를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해 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쉬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에 대한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86771 판결).

  

2. 일본의 진보성 판단방법

일본은 특허법 29 2항에 우리나라 특허법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12]

일본특허청은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추론 근거(reasoning) 가장 적합한 선행기술( 선행기술) 선정하고 발명의 추론 가능성을 기준으로 4단계의 절차를 거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에서 청구된 발명에 쉽게 도달할 있는지를 판단한다.[주13] 독특한 판단방법을 도입하였으나 이하 세부적인 판단 방법을 보면 유럽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일부 그대로 채용하면서도 심사행정의 편의를 위한 기준이 마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추가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함에 있어서 필요한 점만 언급하도록 한다. 추후 좀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일본 특허심사기준은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방법을 동일한 절차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행기술을 특정할 선행기술이 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기술을 개시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이해하도록 주의사항을 따로 표기하고 있다.[주14]

또한 일본 특허청 심사기준서에서 정의하는통상의 기술자역시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다. 재료를 선택하고 설계를 수정하는 있어서 통상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한다.[주15] 통상의 기술자의 일상적인 창의력을 인정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같은 입장이나 창의력을 인정하지 않는 유럽이나 중국과는 차이가 있다.

 

3. 미국의 진보성 판단방법

미국 특허법 35 U.S.C. 103조에 우리나라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16]

미국 특허법은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non-obvious) 등록받을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방법으로, 1966 미국 연방대법원은 Graham v. John Deere Co 사건[주17]에서, 진보성 판단의 3단계 판단방법을 제시하였다.

1) 먼저 선행기술(prior art) 범위와 내용(the scope and content of the prior art) 특정한다. 이때 인용할 있는 선행기술은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과 달리 유사기술(Analogous Art)” 제한된다.[주18]

유사기술(Analogous Art)” 우리나라의 관련기술 개념과 유사하나 산업분야보다는 기술적 문제나 해결과제의 유사성이 중요하고, 인용기술이나 1 인용기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나 우리나라나 유럽과 달리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선택하는 지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주19] 우리나라나 유럽은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인용기술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주20]

2) 청구항의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을 파악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한다.

3) 상기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수준인지 판단 (the level of the ordinary skill in the art, and based on this whether the novel features of the invention would have been obvious or not)한다.

번째 단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업적 성공, 오랜 기간의 해결과제, 다른 사람의 실패 등과 같이 후행(後行)하는 객관적 증거(objective indicia)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으로 고려한다. 2차적 고려사항이라고 명명하기는 하나 보조적인 고려사항이란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주21]

실무적으로 번째와 번째 단계는 하나의 단계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크게는 i)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고 (1단계 테스트), ii) 출원발명과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PHOSITA) 통상적인 지식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단계 테스트) 요약할 있다.

미국 심사관은 진보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유사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무엇이 자명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의 기술자는 발명자나 심판관이나 판사나 인접기술과 떨어진 기술에 능통한자나 천재들이 아니다.[주22]

미국 특허상표청의 심사기준 MPEP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PHOSITA) 발명의 시기에 관련 기술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인물이다. 여기서해당 기술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것은 관련 기술에 적용할 있는 과학 또는 공학적 원리를 이해할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어떤 전공이나 학위, 자격증에 의해 정의되는 것은 아니나 몇가지 요소(factor) 하나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주23]

특정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 확정하는 것은 통상의 지식 수준을 특정하는 진보성 판단의 핵심 문제이므로 어느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인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실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통상의 지식 수준과 관련된 기록이 선행기술 안에서 확인된다면 별도의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특정 없이 진보성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주24]

2007 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 (이하 “KSR 판결”)[주25] 나오기 전부터 미연방항소법원은 진보성의 2단계 테스트를 함에 있어서 일명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SM) 테스트를 사용하여 왔다.

테스트는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대상 발명에 이르도록 선행기술을 결합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가르침(teaching), 또는 게시(suggestion) 또는 동기(motivation) 선행기술에 사실의 증거로 나타나 있을 때에만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테스트는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주26]

이러한 TSM 엄격한 판단방법은 마치 통상의 기술자(PHOSITA) 지시된 바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으로 취급하므로 통상의 기술자(PHOSITA) 가진 기술상식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와 선행기술에 기재되거나 나타난 내용이 진보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KSR 판결 전의 TSM 방법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주27]

KSR 판결에서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통상의 기술자(PHOSITA)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선행기술에 개시된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발명자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이용하여 창작할 있는 능력을 가진 가상의 인물로 정의하고,[주28] 결합의 동기 등이 선행기술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넘어 통상의 기술자(PHOSITA) 결합의 동기 등을 예측할 있어서 대상 발명에 이를 있는 합리적인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있는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다.[주29] 반면 유럽과 중국은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을 부정한다.

통상의 기술자는 퍼즐조각처럼 여러 문헌의 가르침을 함께 맞추어 대상 발명에 이를 있는 능력이 인정되었다.[주30] 그렇다고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만으로 인용문헌에서 누락된 퍼즐 조각이란 구성요소를 보충하여 발명이란 퍼즐을 맞추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주31]

나아가 최근 법원은 KSR 판결로 열린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의 가능성은 줄이고자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의 설명의무와 함께 사실 증거로 증명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주32]

또한 이러한 증거에는 시장과 산업으로부터 나온 객관적 증거, 일명 2차적 고려사항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며 필수 심리 사항으로 중시되고 있다.[주33]

 

4. 유럽의 진보성 판단방법

유럽특허협약 56조에 미국특허법 35 U.S.C. 103조와 유사한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34] 다만 미국과 달리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유럽특허법은 어떠한 발명이 현존 기술(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자명(obvious)하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명하다 의미는 기술의 일반적인 진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오직 문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선행기술로부터 따라한 것을 뜻한다.[주35] 이러한 해석에 따라 유럽특허청(EPO) 통상의 기술자(PHOSITA) 우리나라나 미국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유럽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련 기술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상식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유럽특허청은 통상의 기술자(PHOSITA) 발명 능력(inventive capabilities), 창작능력은 없다고 가정한다. 유럽특허청(EPO)에서 통상의 기술자(PHOSITA) 관련 기술 분야의 평균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련 기술 분야의 모든 기술상식을 알고 있다는 의미는 단지 교육이나 대상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일상적인 작업과 실험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으로부터 취득한 기술 일반 상식과 통상의 역량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PHOSITA) 창작능력이 없으므로 단지 출원일 당시의 선행기술이나 관련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얻은 암시(hint) 시사(suggestion) 따라 행동하는 가상의 인물을 의미한다.[주36]

 

이러한 개념에 따라 유럽특허청의 진보성 판단방법은 일명 문제-해결 접근법 (Problem-solution approach) 따르고 있다. 문제-해결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판단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주37]

(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결정 (determining the "closest prior art")하는 단계,

유럽에서는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이란 비교를 통해 진보성을 평가는 논리 전개에서 가장 유망한 출발점, 동기(motivation) 되는 선행기술이기 때문이다.[주38]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관련 기술분야에서 선정하는 것이 다르지 않으나 선행기술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은 발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선행기술 중에서 구조적, 기능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은 관련기술에 속하는 선행기술이면 중에서 대상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또는 선행기술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결과제의 유사성이나 용도의 유사성 등도 고려되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되지 않는다.[주39] 반면 유럽특허청(EPO)에서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목적, 효과, 기술분야의 유사성이며 구조나 기능의 유사성보다 우선한다.[주40] 이러한 기준은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ii) 해결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의 설정 (establish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하는 단계,

여기서객관적인 기술적 문제 (Objective Technical Problem)”이란 용어는 발명자 입장에서 발명자가 대상 발명의 명세서를 통해 주장한 주관적인 기술적 문제와 구분된다. 유럽특허청(EPO) 해결되어야 하는 기술의 문제점을 발명자가 아닌 통상의 기술자(PHOSITA)입장에서 재구성한다. 통상의 기술자(PHOSITA) 입장에서 직면한 문제점이 선행기술 선행기술의 결합이나 수정을 통해 찾은 동기(motivation)로서 사용되기 때문이다.[주41] 이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 대상 발명이 증거에 의해 실제로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를 요구하며, 만약 문제점이 해결된 증거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대상 발명의 실제 효과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재구성한다.[주42]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된 문제는 그러한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로 있다.[주43]

단계의 판단을 위해서는 i) 먼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술적 특징과 관련하여 대상 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간의 차이점을 먼저 확정한 , 대상 발명이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단계를 거친 (차이점과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한 기술적 효과의 상당성은 반드시 사실 증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ii) 그러한 기술적 효과를 제공하는 발명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로 재정의한다. 이때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의 정의에 기술적인 해결수단이나 해결수단의 방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주44]

(iii)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1단계의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부터 시작하여 2단계의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claimed invention, starting from the closest prior art and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would have been obvious to the skilled person)하는 단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정하고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를 구성하고 나면 진보성 판단의 마지막 단계는 대상 발명이 출원일 이전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게 것이지(would) 묻는 것이다. 여기서 자명할 있다(could)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주45]

숙련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적응시키거나 수정하여 발명에 도달할 있었느냐(could)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를 부추겨서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구(예견)(expectation) (희망이나 바램이 아님) 아래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렇게 했을 것인가(would)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며, 통상의 기술자(PHOSITA) 창의적인 기법(inventive skill) 적용하지 않고 선행기술의 전체에 기초하여 게시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게 것인지 (would) 대한 판단이다.[주46] 이를Could-would Approach라고 한다.[주47]

유럽특허청 심사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주48] 해결하려는 문제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대상 발명이 결합에 예측되는 기술효과 수준에 머무는 여러 개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것은 단순한 조합의 경우이므로 이상의 선행기술의 인용으로 진보성 부정은 허용되나 해결하려는 문제가 서로 연결된 경우라면 이상의 선행기술의 인용으로 진보성 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주49]

Could-would Approach 핵심 고려사항은 선행기술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표방하고 있는 가이다. 만약 선행 문헌이 심지어 유사한 기술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문제를 표방하고 있다면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없으며, 선행기술 들이 서로 기술적으로 호환성이 없으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결합의 가르침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의 결합에 대한 동기는 물론 하나의 선행기술을 수정할 동기가 필요하다.

유럽특허청은 미국과 달리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 필수심리사항은 아니고 참고적 심리사항으로 2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법적 위치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5. 중국의 진보성 판단방법

중국은 전리법 22 3항에 창조성이란 요건으로 진보성에 관한 특허요건이 규정되어 있다.[주50] 중국법에 따르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한 진보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실질적 특징진보 가지를동시에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고안과 달리 발명특허에 있어서는실질적 특징진보 각각 반드시 뚜렷하고 현저하여야 한다.[주51] 

중국특허청의 진보성을 판단은 유럽특허청의 문제-해결 접근법 (Problem-solution approach) 유사하게 “3단계 판단방식 따르고 있으며, 중국특허청이 유럽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상당부분 채용하고 있다.

(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확정하는 단계

선행기술은 일반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과 동일하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기술 분야의 것에서 선택한다. 이점은 다른 국가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택할 유럽특허청과 달리 목적의 유사성보다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가장 많은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기술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처럼 선행기술이 발명과 특징에서 공통점이 가장 많은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선정하나 유럽은 사후고찰을 피하기 위해서 구조의 유사성이 아니라 목적을 주로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보성 판단은 유럽의 경우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징을 가진 선행기술로부터 시작하는 반면, 중국과 미국은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공통 특징이 가장 많은 선행기술에서 시작한다.

(i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특징과 구별되는 특징에 의하여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문제를 확정하는 단계

단계는 유럽특허청의 객관적인 기술적 문제의 설정 (establish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iii) 마지막으로 발명 또는 고안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술적 해결수단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용이하게 생각해 있는 것인지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기타 관련 선행기술을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

중국 전리심사지남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PHOSITA)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지식을 모두 알고 있으며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할 있고 일반적인 실험을 이용하는 수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창조능력(발명능력)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주52]  이러한 정의는 유럽특허청(EPO) 개념이 동일하나, 우리나라나 미국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럽과 중국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선행기술에 개시되는 내용과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중국특허청이 2차적 고려사항(secondary considerations) 취급하는 방식은 유럽특허청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줄곧 해결하기를 갈망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적 난제를 발명이 해결한 것인지, 발명이 기술적 편견을 극복한 것인지, 발명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인지 등과 같은 2차적 고려사항이 인정된다면, 심사관은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급하게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진보성 판단의 보조적 요소일 , 기본이 되는 “3단계 판단방식 대체할 수는 없다.

 

Ⅲ. 끝맺는

진보성 판단 방법을 주요국가별로 비교하면 크기 유럽식 판단방법과 미국식 판단방법으로 나누어지고 좀더 상세하게는 우리나라나 일본은 유럽식 판단방법과 미국식 판단방법을 혼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식와 유럽식의 가장 차이는 먼저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선행기술의 수정 등과 관련하여 창작능력(발명능력) 인정하느냐이다. 유럽과 영향을 받은 중국은 통상의 기술자(PHOSITA)에게 창작능력을 부정하고 통상의 수단을 이용하는 능력은 있어도 선행기술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는 자로 가정한다. 반면 미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창작능력을 긍정하고 있다.

때문에 유럽식은 통상의 기술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개입할 여지가 적어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하도록 설계되었다. 유럽식은 선행기술이 개시된 선행 문헌의 내용이 발명에 이르게 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적 상식을 어느 수준으로 정의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반면 미국식은 통상의 기술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개입할 여지가 열려있으므로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피할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미국식은 선행기술 파악단계에서 대상발명에 대한 지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자명성 판단은 사실에 기초한 법률 판단이므로 사실 증거에 의해 지지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후행판단(사후고찰) 편견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식은 보호받으려는 발명의 기재사항을 넘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에서 파악되는 객관적인 목적을 재구성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식은 이러한 별도의 판단 절차가 없고 선행기술을 파악함에 있어서 발명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파악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번째로 유럽식은 진보성 판단의 출발점을 매우 중시한다. 유럽식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징을 가진 선행기술로부터 시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과 우리나라 등은 유사한 기술 분야에서 공통 특징이 가장 많은 선행기술에서 시작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어떤 선행기술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선정하는지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식은 2차적 고려사항은 보조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하나 미국식은 2차적 고려사항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있으면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한다.

이상 주요국가의 진보성 판단방법과 기준에 대한 비교를 마칩니다. 실무와 정책입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주석>

[1] 관련기술(Analogous Art)분야란,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된 기술을 말한다. 여기서기술분야는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인접)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특허청의 앞의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5).

[2]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은 선정된 인용발명들 중 통상의 기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행기술을 의미하며,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되도록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술분야와 근접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를 갖는 인용발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의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6).

[3]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전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동기 유발에 의해 또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i)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示唆)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기능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 ii)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일상적인)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수치범위의 최적화(最適化) 또는 호적화(好適化), 균등물(均等物)에 의한 치환, 기술의 구체적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일부 구성요소의 생략, 단순한 용도의 변경 등); iii) 공지 기술의 일반적인 적용으로 예측 가능한 효과만 얻는 경우 등이다 (앞의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7 ~3315).

[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6] 진보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허청 심사기준).

[7]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또한 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성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769 판결), 그 외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105 판결,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769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40563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1972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1522 판결 참조

[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28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164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337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164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18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18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1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26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42110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3326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1447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56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152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2543 판결 등 참조

[9] 특허청의 앞의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7.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3324

[10] USPTO, MPEP 2141 Examination Guidelines for Determining Obviousness Under 35 U.S.C. 103 [R-10.2019], https://www.uspto.gov/web/offices/pac/mpep/s2141.html

[11] 특허청의 앞의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3302; 이와 관련된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88150 판결을 보면, i) 원고 측은척추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및 심장내과는 각기 별도의 전문적 의료분야로 분류되므로 그 통상의 기술자는 척추압박골절에 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는 척추정형외과 전문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들 이외에는 척추후굴복원술분야에 관여하는 사람이 전무하여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 카테터 장치가 정형외과분야에조차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척추정형외과와 산부인과 및 심장내과 사이에 교류도 없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같이 척추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전문적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였으나,  ii) 법원은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척추정형외과 전문의 가 아니라 생화학자 인 사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 란에는 다수의 혈관성형용 카테터 등이 선행기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이 비록 구체적인 치료 대상 질환은 다르지만 모두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외과용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사실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들 역시 정형외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생화학 등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사용되는 혈관성형용 풍선 카테터 등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다양한 외과용 장치를 선행기술로 삼아 연구·개발한 결과 척추체, 원위부 요골, 근위 경골의 고평부, 근위 상박골, 근위 대퇴골의 두부 등 뼈 내부에서 통로 또는 내강을 형성 또는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통상의 기술자가척추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된다거나,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같이 척추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전문적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은 척추정형외과용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갑호증 각 기재와 일부 기재, 증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한정형외과학회·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12]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2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발명에 기초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때에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지 못한다.”

[13] JPO,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in Japan", 2020, 221 [ (1) The examiner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 reasoning is possible based on the various factors in support of the non-existence of an inventive step (see 3.1) fo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mary prior art by adopting other pieces of prior a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ondary prior art" in this Chapter) or considering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2)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im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1),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claimed inven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3)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1), the examiner determines whether the reasoning is possible by comprehensively assessing various factors which includes factors in support of the existence of an inventive step (see 3.2).

(4)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im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3),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claimed invention involves an inventive step. If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reasoning is possible based on the above step (3), the examiner determines that the claimed invention does not involve an inventive step.]

[14] JPO,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in Japan", 2020, https://www.jpo.go.jp/e/system/laws/rule/guideline/patent/tukujitu_kijun/

[15] JPO,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in Japan", 2020, 219 (In this Part, "a person skilled in the art" means a hypothetical person who meet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i) to (iv). In some cases,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be a "team of experts" in several technical fields rather than an individual person.

(i) A person who ha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Note 1) in the technical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at the time of filing.

(ii) A person who is able to use ordinary technical mea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cluding document analysis, experiment, technical analysis, manufacture, etc.).

(iii) A person who is able to exercise ordinary creativity in selecting materials and modifying designs.

(iv) A person who is able to comprehend all the matter in the state of the art (Note 2) in the technical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at the time of filing, and comprehend all technical matters in the field relevant to problems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16] 35 U.S.C. 103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non-obvious subject matter.) A patent for a claimed invention may not be obtained, notwithstanding that the claimed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as set forth in section 102,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claimed invention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before the effective filing date of the claimed invention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the claimed invention pertains.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전체로 볼 때, 그 발명과 선행기술(prior art) 사이의 차이가 그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의 유효출원일 이전에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면 그러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성은 그 발명이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17] Graham et al. v. John Deere Co. of Kansas City et al. 383 U.S. 1 (1966)

[18] In re Paulsen, 30 F.3d 1475, 1482 (Fed. Cir. 1994) (holding that, despite coming from different industries, prior art for hinges, housings, and latches were analogous to a patent for a laptop computer hinge because they addressed similar technical problems); USPTO, MPEP 2141.01(a) Analogous and Non-analogous Art alc USPTO, MPEP 2141 Examination Guidelines for Determining Obviousness Under 35 U.S.C. 103 (유사기술인지는 발명과 이용분야가 동일하거나 발명이 직면한 문제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분야가 다르더라도 기술적 문제, 해결과제가 유사하면 유사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19] In re Mouttet, 686 F.3d 1322, 1333 (Fed. Cir. 2012) (citations omitted) (“[W]here the relevant factual inquiries underlying an obviousness determination are otherwise clear, characterization by the examiner of prior art as ‘primary’ and ‘secondary’ is merely a matter of presentation with no legal significance.”); Ex parte Wheeler, 2013 WL 5866443 (explaining that the combination of references and features is important, not how they are characterized as primary, secondary, or tertiary and so on).

[2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2341 판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그런데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출원발명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의 인정과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여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지므로, 출원인에게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21] 상업적 성공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objective evidence)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s)라고도 한다. 용어에서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은 “2차적부수적인 고려가 아니란 것이다. 시기적으로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Truswall Sys. Corp. v. Hydro-Air Engineering, Inc., 813 F.2d 1207, 1212 (Fed. Cir. 1987)]. 다만 2차적 고려요소의 쟁점은 주로 상업적 성공과 청구항 기재 발명과의 연결성(nexus)이다.

[22] USPTO, MPEP 2141.03 Level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Environmental Designs, Ltd. v. Union Oil Co., 713 F.2d 693, 218 USPQ 865 (Fed. Cir. 1983), cert. denied, 464 U.S. 1043 (1984).

[23] USPTO, MPEP 2141.03 (i) 해당 기술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의 종류, ii) 그러한 문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해결수단, iii) 혁신이 이루어지는 속도, iv) 기술의 복잡성, v) 해당 기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들의 학력수준)

[24] USPTO, MPEP 2141.03 (If the only facts of record pertaining to the level of skill in the art are found within the prior art of record, the court has held that an invention may be held to have been obvious without a specific finding of a particular level of skill where the prior art itself reflects an appropriate level. Chore-Time Equipment, Inc. v. Cumberland Corp., 713 F.2d 774, 218 USPQ 673 (Fed. Cir. 1983). See also Okajima v. Bourdeau, 261 F.3d 1350, 1355, 59 USPQ2d 1795, 1797 (Fed. Cir. 2001))

[25] KSR Int'l Co. v. Teleflex Inc., 550 U.S. 398 (2007)

[26] In Re Dembiczak, 175 F.3d 994, 999 (Fed. Cir. 1999); In Re Kahn, 441 F.3d 977, 986 (Fed. Cir. 2006) (assuming that the patent office used hindsight bias to reach a finding of obviousness when the office did not use the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test)

[27] 앞의 KSR, 550 U.S. 421 (“a person of ordinary skill is also a person of ordinary creativity, not an automaton.”); Transocean Offshore Deepwater Drilling, Inc. v. Maersk Contractors USA, Inc., 617 F.3d 1296, 1304 (Fed. Cir. 2010) (declining to adopt a limited application of prior art that would render the PHOSITA an “automaton”).

[28] 앞의 KSR, 550 U.S. 421("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s also a person of ordinary creativity, not an automaton."); 반면 유럽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중국은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을 부정한다.

[29] 앞의 KSR, 550 U.S. 420 (claiming that a PHOSITA can see uses for inventions beyond their express intended purposes); In Re Kubin, 561 F.3d 1351, 1360 (Fed. Cir. 2009)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to determining obviousness); Joseph Scott Miller, Remixing Obviousness, 16 TEX. INTELL. PROP. L.J. 237, 247–50 (2008) at 239 (describing the PHOSITA’s new found creativity as creating a presumption that analogous art can be combined).

[30] 앞의 KSR, 550 U.S. 420 ("[I]n many cases a person of ordinary skill will be able to fit the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 together like pieces of a puzzle." )

[31] ARENDI S.A.R.L. v. APPLE INC., No. 15-2073 (Fed. Cir. 2016).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결합의 근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낼 수 있다면 결합의 동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합의 동기가 암시된 혹은 내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A 요소가 나와 있는 인용문헌 1만 존재할 경우 B 요소를 상식으로 보충할 수 없다.]

[32] Mintz v. Dietz & Watson, Inc, No 2010-1341, 2012 US App 10884 (Fed Cir. 2012).; 앞의 KSR, 550 U.S. (심사관이 비자명성에 의한 거절 시 아래와 같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1) 예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지된 방법에 따라 종래기술들을 결합한다.

2) 예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지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한다.

3)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 제품 또는 장치를 개량하기 위해 공지 기술을 사용한다.

4) 예상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지 기술을 공지의 방법, 제품 또는 장치에 적용한다.

5) 심사대상 발명이 합리적인 성공이 기대되는 특정되고 예측된 한정된 수의 해결책에 의한 자명한 시도임을 밝힌다.

6) 변형이 심사대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자명한 경우 또는 동일 분야에서 사용하거나 디자인 개선 또는 다른 시장성에 기초한 상이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공지 기술이 이러한 변형을 촉진할 수 있다.

7) 종래기술에서의 가르침, 암시, 제안이 심사대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종래기술을 변형하거나 이들의 가르침을 결합해 해당 발명에 이르도록 한다.)

[33] 상업적 성공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objective evidence) 2차적 고려요소(secondary considerations)라고도 한다. 용어에서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은 “2차적부수적인 고려가 아니란 것이다. 시기적으로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Truswall Sys. Corp. v. Hydro-Air Engineering, Inc., 813 F.2d 1207, 1212 (Fed. Cir. 1987)]. 다만 2차적 고려요소의 쟁점은 주로 상업적 성공과 청구항 기재 발명과의 연결성(nexus)이다. 그 외 미국에서는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할 방법으로 2차적 고려사항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 판결은 무수히 많다[In re Cyclobenzaprine Hydrochloride Extended-Release Capsule Patent Litig., 676 F.3d 1063, 1079 (Fed. Cir. 2012); Apple Inc. v. ITC, 725 F.3d 1356, 1365 (Fed. Cir. Aug. 7, 2013)], Transocean Offshore Deepwater Drilling, Inc. v. Maersk Drilling USA, Inc., [699 F.3d 1340 (Fed. Cir. 2012); Plantronics, Inc. v. Aliph, Inc., [724 F. 3d 1343 (Fed. Cir. July 31, 2013); Leo Pharm. Prods., Ltd. v. Rea, 726 F.3d 1346 (Fed. Cir. Aug. 12, 2013); Osram Sylvania Inc. v. Am. Induction Technologies Inc., 701 F.3d 698, 708- 09 (Fed. Cir. 2012); FOX FACTORY, INC., v. SRAM, LLC, 2018-2024, 2018-2025 (Fed. Cir. Dec. 18, 2019)( SRAM 사건은 Nexus requirement의 추정을 변경한 사건).

[34] 어떠한 발명이 현존 기술(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존 기술(선행기술)이 제54조 제(3)항의 문서(확대된 선원에 의한 선행기술)를 포함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서는 진보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고려되지 아니한다.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Article 56 Inventive step An invention shall be considered as involving an inventive step if, having regard to the state of the art, it is not obvious to a person skilled in the art. If the state of the art also includes documen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4, paragraph 3, these documents shall not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inventive step.]

[35] “자명하다”는 용어는 기술의 일반적인 진보를 넘어서지 못하고 오직 문언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선행기술로부터 따라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European Patent Office,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November 2019,790 (The term "obvious" means that which does not go beyond the normal progress of technology but merely follows plainly or logically from the prior art, i.e. something which does not involve the exercise of any skill or ability beyond that to be expected of the person skilled in the art. In considering inventive step, as distinct from novelty (see G-VI, 3))]

[36] Assessment of the Inventive Step under the EPC, Bardehle Pagenberg, 5, http://www.bardehle.com/uploads/tx_toco3bardehle_files/Inventive_Step_en.pdf (2020.07.23. 방문) (In the practice of the EPO, the skilled person is not the man in the street, but an ordinary practitioner working at the filing date in the technical field of the invention to be assessed. He is, however, not endowed with inventive capabilities, but – at most – mildly innovative. This means that he has the common general knowledge and normal competences acquired by education and experience to undertake routine work and experimentation, consult the state of the art or call in another specialist if he is induced to do so, and follow any hint or suggestion he is given.)

[37] 앞의 EPO GUIDELINES, 790

[38] 앞의 EPO GUIDELINES, 25, pt. G, ch. VII, 3 (“The closest prior art is that which in one single reference discloses the combination of features which constitutes the most promising starting point for an obvious development leading to the invention.”)

[39] 반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은 관련기술에 속하는 선행기술이면 그 중에서 대상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또는 주 선행기술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결과제의 유사성이나 용도의 유사성 등도 고려되기는 하나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되지 않는다 [ Case T 606/89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The closest prior art is that which in one single reference discloses the combination of features which constitutes the most promising starting point for a development leading to the invention. In selecting the closest prior art, the first consideration is that it must be directed to a similar purpose or effect as the invention or at least belong to the same or a closely related technical field as the claimed invention. In practice, the closest prior art is generally that which corresponds to a similar use and requires the minimum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ifications to arrive at the claimed invention)].

[40] 앞의 EPO GUIDELINES, 3 ("The Board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the closest prior art must lie in the same technical field as the claimed invention and must address the same technical problem (see, e.g. T 989/93)....The Boards have also held that the similarity of the closest prior art to the claimed invention in the field of use is more important than similarity in structure (see, e.g. T 273/92); Case T 0246/04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50–51 (July 12, 2007) (“in order to avoid ex-post facto considerations, the closest state of the art is not generally that merely showing superficially the most similarities, but rather that conceived for solving the same primary problem or aiming at the same objective as the claimed invention and which requires the minimum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modifications”); EUROPEAN PATENT OFFICE,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at 107 (9th ed. 2019), https://www.epo.org/law-practice/legal-texts/html/caselaw/2019/e/index.htm (이하 "심판원의 판례법"), 169 (reviewing cases where a reference could not be used as the closest prior art because it did not address a similar problem as the invention, and concluding that hindsight must have been used to select such references as the closest prior art).

[41] 위의 심판원의 판례법, 165 (stating that in the problem/solution approach the skilled person starts with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in mind); 앞의 EPO GUIDELINES (formulating inventive step analysis as sta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a PHOSITA using the closest prior art to solve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42] 앞의 EPO GUIDELINES, 25, pt. G, ch. VII, 3~5 (stating that the problem as formulated in a patent application may need to be reformulated based on evidence of the invention’s effectiveness); Case T 0258/05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13 (June 21, 2007) (rejecting the problem as stated in the patent application because there was not evidence that it solved the problem by offering an improvement over the closest prior art); Case T 0355/97 of the Technical Boards of Appeal of the EPO, 11~12 (July 5, 2000) (rejecting a patentee’s statement of the objective problem because experimental evidence did not show that the invention solved the problem)

[43]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Inventive step The EPO approach", EPO, 2016.12.13 발표자료 14~16 [만약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이 대상발명과 차이나는 기술적 특징과 관련된 발명의 모든 효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대비 차이나는 대상 발명의 기술적 효과에 이르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조정하는가?"에 대한 해결과제이고, 만약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이 대상 발명과 차이나는 기술적 특징과 관련된 발명의 모든 효과를 제공하나 다른 수단이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한 발명의 다른 수단이나 방식에 이르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조정하는가?”에 대한 해결과제이다.(What is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underlying the claimed invention? If the closest prior art does not provide all the effects of the invention that relate to the distinguishing technical features, then the problem is “how to modify or adapt the closest prior art to achieve the technical effects which the invention provides over the closest prior art.” If the closest prior art does provide all the effects of the invention, but in a different way, then the problem is "how to modify or adapt the closest prior art to provide an alternative way of obtaining the technical effects that the closest prior art achieves.")]

[44] 앞의 EPO GUIDELINES, 793 (It is noted that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must be so formulated as not to contain pointers to the technical solution, since including part of a technical solution offered by an invention in the statement of the problem must, when the state of the art is assessed in terms of that problem, necessarily result in an ex post facto view being taken of inventive activity (see T 229/85). Where the claim refers to an aim to be achieved in a non-technical field, however, this aim may legitimately appear in the formulation of the problem as part of the framework of the technical problem to be solved, in particular as a constraint that has to be met (see T 641/00, T 172/03 and G-VII, 5.4.1).)

[45] 앞의 EPO GUIDELINES, 793(In other words, the point is not whether the skilled person could have arrived at the invention by adapting or modifying the closest prior art, but whether he would have done so because the prior art incited him to do so in the [hope of solv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or in 2019 심사기준에서 삭제 개정된 부분] expectation of some improvement or advantage (see T 2/83). Even an implicit prompting or implicitly recognisable incentive is sufficient to show that the skilled person would have combined the elements from the prior art (see T 257/98 and T 35/04). This must have been the case for the skilled person before the filing or priority date valid for the claim under examination.)

[46] 앞의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발표자료 18~21 [따라서 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포함한 선행기술에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자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극받을 수 있는 게시/징표(indication)가 제공되지 않으면 자명하지 않는 것이나, ii)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포함한 선행기술에 발명과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동일한 방식이 개시되어 있고 (and), 선행기술의 그 개시가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이 달성하려는 것을 이루도록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부터 찾아낸 해결책을 결합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면 그 발명은 자명한 것이며, iii) 만약 객관적인 기술문제가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경우, 선행기술이 통상의 기술자를 자극하여 선행기술에 개시된 대체 수단을 수정하도록 자극하여 대상 발명에 이르도록 한다면 역시 그 발명은 자명한 것이다. iv) 선행 기술이 객관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다른 방식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에 더 가까운 내용이 있는지, 기술적 효과를 간과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i) If the prior art (including the closest) does not provide an indication that would prompt the skilled person to solve the problem in the way that the inventor solves it, Then the invention is not obvious; ii) If the prior art (other than the closest prior art) discloses the same way of solv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as the invention, and If this item of prior art prompts the skilled person to combine the solution found with the closest prior art to achieve what the invention achieves,Then the invention is obvious; iii) If the problem is "provide an alternative ...", and If the prior art prompts the skilled person to adapt or modify the alternative solution, disclosed in the closest prior art, to arrive at the subject-matter of the claim, Then the invention is obvious; iv) If the prior art discloses several different ways of solving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hen you should • check if there is an even closer item of prior art, • check whether you have overlooked a technical effect)]

[47] 앞의 EPO GUIDELINES, 793 [세번째 단계에서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은 청구범위 내에서 있는 어떤 것에 이르게 되고 결국 발명이 달성하는 것을 이루게 될 수 있도록 선행기술 전체로 보아 객관적인 기술 문제에 직면한 통상의 기술자가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수정 등을 하게 될 (수정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가르침(teaching)이 있는 가이다 (In the third stage the question to be answered is whether there is any teaching in the prior art as a whole that would (not simply could, but would) have prompted the skilled person, faced with the objective technical problem, to modify or adapt the closest prior art while taking account of that teaching, thereby arriving at something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claims, and thus achieving what the invention achieves (see G-VII, 4).)

[48] 앞의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발표자료

[49] 다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결합과 혼동하면 안된다. 시너지효과가 있더라도 선행기술의 가르침으로부터 자명한 경우도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가 항상 진보성 인정의 징표(indication)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앞의 Pia Björk (유럽특허청 Director) 발표자료].

[50] 중국 전리법 제22조 제3항 창조성이란 현존기술과 비교하여 그 발명은 뚜렷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그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1] 다만 심사실무는실질적 특징진보를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각각 일정 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52] 중국특허청,“전리심사지남”, 2019.11.1. (2.4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의 지식 및 능력에 기초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는 그 분야의 기술자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하나의 가상적인이다. 그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모든 보통 기술지식을 알고 있으며, 그 기술분야의 모든 선행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 일자 이전의 일반적인 실험을 응용하는 수단 및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만 그가 창조능력을 구비한 것으로 가정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과제가 그 분야의 기술자에게 다른 기술분야에서 기술수단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 다른 기술분야로부터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 이전의 관련 선행기술, 일반기술지식 및 일반적인 실험수단을 확보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을 설정하는 목적은 심사표준을 통일하여 가능한 심사관의 주관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는 데 있다.)

Thursday, September 17, 2020

[소감] 특허제도와 혁신경제에 대한 미국 특허상표청장 안드레이 이안쿠의 인터뷰를 보고...

미국 시각으로 9월 15일 오후 3시,  허드슨 연구소 지식재산 포럼의 애덤 모소프 (Adam Mossoff) 의장은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안드레이 이안쿠 (Andre Iancu) 청장을 초빙하여 특허제도와 혁신경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영상분량이 거의 한시간 가량이 되다보니 관심은 있어도 보지 못하였으나, 오늘 아침은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소감을 함께 적어 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아래 영상을 끝까지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래 소감에서 인터뷰 내용을 많이 생략하였고 일부는 축약하기도 하고 일부는 제 생각을 섞어 적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Conversation with USPTO Director Andrei Iancu on the Patent System and the Innovation Economy at 3:00 p.m. EDT, Tuesday, September 15.]

유튜브 영상 링크


인터뷰의 첫 질문은 1790년 특허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에서 230년동안 특허권이 미국 혁신 경제(innovation economy)에서의 역할을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안쿠 청장은 발명자에게 배타적권리(exclusive right)를 주도록 한 미국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미국 특허권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헌법 개정에도 삭제되거나 변함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지식재산이 미국 역사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자신의 철학과 이해를 거침없이 설명하면서 내내 "발명은 미국의 이야기"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대 때부터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뇌가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닌데 18세기 갑자기 기술 혁신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미헌법에 명시된 특허제도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허제도와 민주주의를 연계한 설명 역시 백미입니다. 미국 특허제도의 역할중 하나는 발명가이면 누구든지 인종을 가리지도 부자인지도 가리지 않고, 제조할 능력이 없어도, 권력자와 친분이 없어도, 어떤 기술인지도 가리지 않고, 누군든지 세상에 존재한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기술을 발명하게 하였고 그 발명을 발명자 개인의 재산권(사적재산권)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과 경제의 급성장이 이루어졌고, 발명의 계속된 창출과 혁신의 계속으로 대영제국으로부터 막 독립한 작은 후진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허제도는 단지 발명활동을 촉진하여 혁신을 자극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건물이나 땅과 같은 유형물과 달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처음 생각해내었는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면 (즉 생각을 거래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 담벼락이 없다면) 어떻게 남에게 주고 어떻게 나누어 주겠는지를 되묻습니다. 

남에게 알려주느니 그냥 비밀로 유지하고 말 았을 것인데 특허제도는 이를 공중에 공개하여 혁신의 참고서로 이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특허제도가 있기 전 대영제국에도 길드 제도(GUILD SYSTEM)와 같은 독점제도가 있었으나 길드 제도는 주로 비공개(secret) 길드와 거래를 기반하고 있었기에 미국 특허제도 만큼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였다고 간접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발명자가 자신의 새롭게 생각한 아이디어를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혁신(innovation)의 연쇄반응은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특허권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라는 과일나무가 심겨진 땅에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경계를 특정할 경계선도 없고 또 울타리도 없어서 아무나 들어와 과일나무를 따간다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땅을 개척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 과일나무도 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과일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땅에 과일나무를 심는 사람이 많아질 수록 혁신과 경제성장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일 나무를 심기 위해서 처음 과일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과일 씨앗을 사오거나 라이센스 받아 새로운 땅에 심어 키우고, 처음 과일나무를 심고 키운 비법을 보면서 이를 개량하여 과일나무를 더 풍성히 키우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안쿠 청장은 특허제도가 혁신이나 기술의 진보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일부 우려와 논란에 대하여 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며 일축합니다. 특허제도가 원활히 작동한다면 특허 때문에 혁신이나 기술의 진보가 방해받는 일은 없다는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허제도는 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져옴은 물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무형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누가 허상에 투자하겠습니까? 무형의 생각을 특정하여 담은 유형적 그릇이 있어야 그 그릇을 매개로 투자도 하고 거래도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배타권이라는 특허권입니다. 

사실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 특히 제약 산업을 보면 처음 신약을 개발할 때 비임상(전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기초탐색 및 원천기술을 연구하여 개발 후보물질을 선정(discovery)하는데에만 약 3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이 기간동안 소요되는 비용만 약 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약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후 전임상과 임상시험단계를 거치는 데에만 약 5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매년 10억원에서 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스타트업에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는 투자의 매개체가 됩니다. 연구개발 전문 스타트업은 신약물질 후보를 선정한 이후 또는 전임상단계에서 제약회사에 특허를 넘기거나 라이센싱아웃하여 성장의 기반을 다집니다. 

만약 특허가 없다면 FDA 승인절차에서 공개된 연구결과물을 자본이 있거나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이 그냥 가져다 사용할 것입니다. 특허제도 덕분에 신약 연구는 더 활성화되고 촉진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안쿠 청장은 2012년 AIA 특허법 개정시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싼 IPR (일종의 무효심판) (a faster cheaper alternative inter-parties review) 제도를 도입하였고 초기에는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민사지법에서 소송의 속도가 IPR보다 빠른 법원이 있어서 IPR 제도 목적이 무색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AIA개정시 도입된 비지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무효심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CBM (covered Business Method) 제도는 한시적인 일몰제도로서 2020년 9월 16일로 종료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특허대상 101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국 특허청이 입법기관이 아니지만(미국은 행정부의 법안 발의권이 없습니다), 판례법에 따라 가이드를 부지런히 마련하는 등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며 특허청의 업적을 설명합니다.

또한 특허의 침해가 있음에도 그것이 표준특허(SEP)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금지처분(Injunction)를 내리지 않는 것은 표준특허(SEP)의 FRAND 원칙을 오해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3년에 법무부에 제출한 특허청의 Statement와 다른 의견이라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PTAB)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해 PTAB의 청구항 해석기준을 필립스기준으로 변경하였다는 등 자랑도 잊지 않으면서, 균형점(balance)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P소유자와 실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라이센서와 라이센시, 심판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균형 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i) 특허청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특허를 심사하고 심판하여 유효성이 담보된 특허를 허락해주고, ii) 법원은 그렇게 허락된 특허를 아주 강하게 보호해주고, iii) 시장은 그러한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특허사업화하거나 수익화하여 산업을 성장시키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상 소감을 마칩니다.

Monday, September 14, 2020

특허를 통해 수면품질 측정 방법 엿보기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거나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잠을 자고 나면, 스마트 앱에서 나의 수면품질을 평가해주곤 합니다. 총 잠을 잔 시간은 물론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볼 때마다 수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자주는 아니어도 이런 분석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궁금증의 일부를 풀어주는 특허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3년에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KR 10-2143499 B1)입니다.


본 특허에서 수면의 품질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센서 등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단말기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임계값을 기준으로 수면(Sleep)/각성(Wake)을 판단합니다.


수면중 움직임이라는 신호는 비정상(non-stationary) 신호라 정상 신호 처리에 용이한 푸리에 변환으로 처리하기에 부적합니다. 

따라서 본 특허는 비정상 신호 처리와 노이즈제거에 강한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사용하였고 노이즈 제거 역시 웨이블릿 분해된 신호에 대해 피널라이즈드 임계값(Penalized threshold) 방법으로 산출된 임계값에 따라 제거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제거된 각 축 별 신호가 임계값 이상일 경우 각성 상태로 판정하고 신호가 임계값 미만일 경우 수면 상태로 판정하였고, 이렇게 결정된 수면상태 및 각성 상태의 이폭(Epoch) 개수에 따라 수면 효율 SE를 계산하였습니다. 


예시) 수면효율  SE = 수면 상태 이폭(Epoch)개수 / 전체 수면 이폭(Epoch)개수 = [ 1 - (각성 상태 이폭(Epoch) 개수 / 전체 수면 이폭(Epoch)개수 ]


대표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를 처리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기술적 사상 수준이지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속항에는 웨이블릿 분해에 사용된 수학식을 한정하기도 하고 위 수면효율 계산 공식을 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신만 하고 음악이나 영화나 보던 스마트폰이 이러한 기술적 사상을 적용하면 수면 품질 분석기가 된다니 ~


이렇게 기술적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구현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항 1항 (대표청구항)
휴대 단말 장치를 이용한 수면 품질 측정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 단말 장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과정과;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상기 감지된 상기 휴대 단말 장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되는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과;
임계값(threshold)에 따라 상기 노이즈가 제거된 상기 신호에서 수면(sleep) 상태 및 각성(wake) 상태를 결정하는 과정과;
상기 결정된 수면 상태 및 각성 상태의 이폭(Epoch) 개수에 따라 수면 효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상기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은,
상기 감지된 휴대 단말 장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상기 신호를 좌표계상의 각 축 별로 분리하고, 상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상기 좌표계상의 상기 각 축 별로 분리된 상기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상기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하여 상기 좌표계상의 상기 각 축 별로 분리된 상기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은, 상기 각 축 별로 분리된 상기 신호를 웨이블릿 분해하고, 상기 분해된 신호에 대해 피널라이즈드 임계값(Penalized threshold) 방법으로 산출된 임계값에 따라 상기 노이즈를 제거하며, 상기 노이즈가 제거된 상기 신호를 상기 각 축 별로 복원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 단말 장치를 이용한 수면 품질 측정 방법.
[EOF]

Saturday, September 5, 2020

다국적 발명의 취급 개괄

작년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덕분에 일반인들까지 반도체 노광공정(Photolithography) 포토레지스트(PR)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포토레지스트(PR)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일본의 도쿄오카공업(TOK), 신에츠화학, 수미토모(Sumitomo), 제에스알(JSR)과, 벨기에의 EUV RMQC, 독일의 혹스트(Hoechst), 미국의 오시지/후지헌트(OCG/Fuji-Hunt), 다우케미칼, 쉬플리(SHIPLEY), 듀퐁(DuPont), 한국의 동진쎄미캠 등이 있다. 오시지/후지헌트(OCG/Fuji-Hunt)는 1900년초 Du Pont 가문과의 분쟁으로도 유명한 올린 그룹(Olin Corporation)(US)의 자회사들이고, EUV RMQC는 2016년 일본 반도체 재료업체 JSR 벨기에(Belgium) 반도체 연구센터 아이멕(IMEC)극자외선(EUV) 노광공정(Photolithography) 포토레지스트(PR)를 양산하기 위하여 벨기에에 합작 설립한 법인이다. EUV 노광장비 개발에 성공한 아이멕(IMEC)과 그 노광장비에 맞는 EUV용 포토레지스트(PR)를 생산하려는 일본 JSR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다.

일본 JSR은 ArF(193nm)의 포토레지스트 개발 때부터 미국의 아이비엠(IBM)과 공동연구개발을 해왔고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서도 공동연구개발은 이어졌다. 미국 올린 그룹(Olin Corporation)는 전세계에 미국 OCG Microelectric Materials, Inc. (50%); 일본 Fuji-Hunt 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Japan; 24.5%); 유럽 OCG Microelectronic Materials (Switzerland-50%; Germany-50%; United Kingdom-50%; France-50%; Italy- 50%); 벨기에 OCG Microelectronic Materials N.V. (Belgium; 50%) 등과 같은 포토레지스트를 개발생산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자회사간 개발 또는 사업 협력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참고> 포토레지스트(PR)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핵심물질로 포토레지스트(PR)는 빛의 특정 파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화학적 성질을 바꾸는 물질로 그 특정 빛에 노출되어 그 성질이 변한 부분만 제거하면 패턴만 남게 되어 원하는 회로패턴을 얻을 수 있다.여기서 노광공정이란 감광액(PR)이 도포된 반도체 웨이퍼 위에 패턴이 새겨진 마스크(Mask)라는 틀을 따라 빛으로 회로를 그려 넣는 공정이다. 따라서 EUV 노광공정이란 EUV(13.5nm 극자외선)라는 아주 미세한 펜으로 Wafer라는 도화지 위에 회로를 그리는 공정으로 생각하면 된다.]

포토레지스트(PR)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의 전략적인 이유로 혹은 기술 장벽을 돌파하려는 개발의 이유로 다른 국가의 발명자와 공동발명을 하거나 M&A를 통해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요즘은 개방형 혁신, 개방형 연구개발이 세계 추세이며 개방형 플랫폼 연구개발이 대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다국적 발명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거나 M&A를 통해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공동발명과 다국적 특허취득에 대한 법적 제한에 관심을 갖도록 AIPPI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요약해본다. 상세한 내용은 AIPPI보고서(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1. 발명자권(Inventorship)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에 발명자(Inventor)를 언급하고 있으나 발명자의 정의, Inventorship (발명자의 자격)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발명자권으로 번역되는 inventorship은 발명자 자격에서 근거하므로 임시로 inventorship을 발명자 자격으로 좁은 의미로 칭한다).

법률에 발명자의 정의를 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 영국, 싱가포르, 헝가리 등 8개국 정도이고 그 외 미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판례(또는 판례법)에 의해 정의하고 있다 (단 미국은 공동발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법률로 정의하고 있다).

발명자의 정의를 분류하면 크게는 i) 발명의 개념(concept)에 기여한 사람, ii) 기술적 문제를 해결(solution)한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그 정의에서 차이가 있다. 발명의 창작과정에 더 중심이 있는 국가도 있고 발명의 결과에 더 중심이 있는 국가도 있다. 또한 출원인을 발명자로 추정하는 국가도 있고 출원 시 서류에 기재된 발명자를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하는 국가도 있다.

 

2.     발명자의 거주 위치나 발명자의 국적인 발명자로 인정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발명자의 국적이나 거주위치는 문제되지 않는다. 지배적인 발명활동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법률에서 장소와 때를 달리하는 공동발명을 인정한다. 국가별로 발명자 정의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국적 발명의 경우 발명자권의 인정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3.     발명자권은 청구항 기재 발명을 기준으로 하는가?

80%의 국가는 발명자권의 결정은 청구항 기재발명을 기초로 정해지나 호주와 독일 등 20%의 국가는 출원 명세서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독특하게도 싱가포르와 러시아는 청구항 중 독립항만을 기초로 정해진다.

 

4.     발명자권에 관한 법률은 발명이 만들어진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가?

많은 국가가 발명자권보다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무만을 따지기 때문에 스페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는 발명이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발명자권의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다수의 발명가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발명을 하는 다국적 발명의 경우, 특히 종업원 발명의 경우, 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5.     발명자권에 관한 기재, 즉 발명자 기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가?

38%의 국가만 발명자의 정정이나 명의변경이외에 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특허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발명자 기재의 하자가 의도적인지만으로 사위행위에 속하는 지에 대하여 대다수 소극적으로 보나, 발명자 기재의 하자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에 따라 발명자 기재 수정이 제한되는 국가도 많고 발명자 기재의 의도적 하자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도 한다.

 

6.     특허청구발명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우 그 나라에서 먼저 출원할 것을 강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영국, 미국, 중국 등 42개국가는 반드시 해당 국가에 먼저 출원하여야 하나 그 외 29개국은 그런 의무가 없다.

이탈리아,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미국과 같은 5개국은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서 만들어진 모든 발명에 대해 그 나라에서 먼저 출원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나머지는 국방기술 등 특정 기술분야에서만 선출원의무가 규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종업원 발명도 선출원대상이다.

 

7.     선출원의무와 관련하여 당신 나라의 발명가와 다른 나라의 발명가가 공동으로 만든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 그 특허 출원에 대해 당신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가?

대부분 국가는 어디에서 발명을 만들었는지와 발명자가 거주하는 지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 받는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가별로 발명자권의 정의, 즉 발명자 자격에 관한 정의가 다르고 판단기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출원 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대부분 발명자의 거주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발명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발명자 국적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다국적 발명의 경우 각 발명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을 적용 받아 선출원 위무 요건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데 이때 외국출원허가제도를 통해 심사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AIPPI 요약보고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원문] Summary Report on Inventorship of Multinational Inventions


Saturday, August 29, 2020

소니의 SF급 홈 매니저 시스템 공개발명 소개합니다


오늘은 어제 공개된 공상과학영화(SF), 아니 SF급 발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소니가 2017년 일본에 출원한 발명의 한국출원버전인데, 신박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철수가 밖에서 집에 들어 왔는데 너무 춥습니다. 한기를 느끼고 몸을 부르르 떨자 홈 매니저 로봇이 사용자의 모션을 인식하고 "난방을 켤까요?"라고 제안합니다. 철수는 익숙한 듯 "응"이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난방을 키라는 명령이 됩니다. 이어 벽면에는 홈매니저가 빙의된 밝은 원 모양의 화상이 프로젝트에서 투영되고 그 화상이 난방조절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 후 난방조절화면으로 빙의됩니다. 철수는 그 화면을 향해 음성이나 모션으로 원하는 난방조절값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빙의화상이 작아지고 난방기가 작동됩니다. 난방기가 작동되면 빙의화면이 꺼집니다.

이 시나리오는 소니의 공개발명의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여 상상하여 적어본 것입니다. 제가 왜 신박하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공개번호는 KR 100-2020-0101912 입니다. KIPR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니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홈 매니저 시스템이 멀지 않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Thursday, August 27, 2020

Open-ended claim에서 사용한 "optional" (선택적)의 이해

오늘 시카고 지식재산전문 로펌 Invention Mine의 Jeffrey Steck 미국 변호사/변리사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최근 2020. 6. 30. 등록된 US Patent No. 10,694,763의 open-ended claim에서 사용한 "optional" (선택적)이란 구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려다 댓글이라도 달아보려고 좀더 내용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단순히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선택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의 청구항에서 서로 다른 복수의 발명을 청구하는 것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허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구항에서 선택적인 표현은 주로 하나의 발명 내에서 선택적인 기능이나 작동을 하는 구조를 표현하거나 등가적인 서브구성이나 작동대상을 예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US Patent No. 10,694,763는 "Confectionery coatings comprising sucrose esters (당에스테르를 포함하는 과자류 코팅)"에 관한 발명으로, 대표청구항인 청구항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에스테르(sugar esters)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중 하나입니다.

1. A pan-coated confectionery product (얕게 코팅된 과자 제품) comprising:

a) a confectionery center (과자 중심);

b) a first panned coating (제 1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confectionery center, wherein the first coating comprises a carbohydrate (탄수화물) and a buffered acid (완충산);

c) a second panned coating (제 2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first coating, wherein the second coating comprises a carbohydrate (탄수화물) and a sucrose ester (당에스테르) limiting migration of the buffered acid to outer coatings;

d) a third panned coating (제 3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second coating, wherein the third coating comprises a carbohydrate(탄수화물), a colorant (착색제), and a flavorant (향미료) ; and

e) optionally a fourth coating (제 4 납작 코팅) surrounding the third coating, wherein the fourth coating comprises a polishing agent (폴리싱제;왁스) .

이 특허는 유사 물질과 층 구조의 강력한 선행기술이 있었으나 재심사를 통해 해당 선행은 shell 구조만 개시하고 있을 뿐 코팅(coating)에 대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 등록이 허락되었습니다.

먼저 위 청구항 1은 "comprising (포함하다)" 란 전이어를 사용한 open-ended claim이라, 각각의 제1, 제2, 제3, 제4 코팅층 사이에 다른 코팅층이 개입되어 있어도 위 특허의 권리범위안에 속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구성 e)에 부사적으로 기재된 "optionally" 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두가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각각 코팅층이 선택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구성 e)의 제 4 납작 코팅이 선택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해석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지지되지도 않고 합리적인 유효 해석 원칙을 벗어나므로 후자의 해석만 남게 됩니다. 후자의 해석에 근거하면 누군가가 제 4 납작 코팅층(폴리싱제)를 코팅하지 않는 경우, 즉 일부 구성의 생략발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본질적인 구성만 있다면 일부 구성이 생략되더라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통적인 특허의 법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결국 저도 Jeffrey Steck 변호사/변리사가 질문에 어떠한 댓글도 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 don't understand the point of an "optional" element in an open-ended patent claim. Any thoughts? (Pat. No. 10694763)".

<참고>
MPEP 2173.05(h)   Alternative Limitations

III.   "OPTIONALLY"
An alternative format which requires some analysis before concluding whether or not the language is indefinite involves the use of the term "optionally." In Ex parte Cordova, 10 USPQ2d 1949 (Bd. Pat. App. & Inter. 1989) the language "containing A, B, and optionally C" was considered acceptable alternative language because there was no ambiguity as to which alternatives are covered by the claim. A similar holding was reached with regard to the term "optionally" in Ex parte Wu, 10 USPQ2d 2031 (Bd. Pat. App. & Inter. 1989). In the instance where the list of potential alternatives can vary and ambiguity arises, then it is proper to make a rejection under 35 U.S.C. 112, second paragraph, and explain why there is confusion.

부제소합의와 라이선스합의의 차이

"순수한 Non assertion clause 와 Licensing clause 의 차이가 무엇일까?"

구체적 사안에서는 계약서 해석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화두로 던져 보면,...

1) 등록 전 출원발명은 non-assertion합의 대상 범위에 들어갈수 없다는 case도 있죠?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ip는 합의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였던... 3M case였나요? 

2) non assertion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 또

3) 합의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채권적 효력 (특허양도시 양수인은 나몰라라 할수도), 또

4) 적극적 라이센싱이 아니므로 특허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

5) 부제소합의 구속력은 Have-made 업체까지는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라이선스는 미칠 수 있다.

또 파산의 경우 달라지는 것도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네요.

부제소합의와 라이선스합의는 여러모로 차이가 많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