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와 라이선스합의의 차이
"순수한 Non assertion clause 와 Licensing clause 의 차이가 무엇일까?"
구체적 사안에서는 계약서 해석에 따라 답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화두로 던져 보면,...
1) 등록 전 출원발명은 non-assertion합의 대상 범위에 들어갈수 없다는 case도 있죠?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ip는 합의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였던... 3M case였나요?
2) non assertion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위험, 또
3) 합의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채권적 효력 (특허양도시 양수인은 나몰라라 할수도), 또
4) 적극적 라이센싱이 아니므로 특허소진이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 ...
5) 부제소합의 구속력은 Have-made 업체까지는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라이선스는 미칠 수 있다.
또 파산의 경우 달라지는 것도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네요.
부제소합의와 라이선스합의는 여러모로 차이가 많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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