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도움되는 특허.상표 정보 Tip
특허상표정보와 관련하여 알면 도움되는 Tip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쪽 업무하시는 전문가들이야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을 위해 간단히 적습니다.
1. 한국,일본,중국은 출원번호만 보아도 PCT국제출원을 기초로 출원된 발명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본,중국은 PCT를 경유해서 각국에 진입한 경우 출원번호에 연도번호 뒤에 나오는 일련번호의 맨앞에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PCT 출원에서 진입한 경우, 타출원과의 구분을 위하여 한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7자리 중 맨 앞에 「7」을 붙여서 표기하고, 일본은 출원번호 및 공개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6자리 중 맨 앞에 「5」를 붙여서 표기하며, 중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8자리 중 맨 앞에 「8」를 붙여서 표기한다.
따라서 연도번호 뒤 일련번호의 맨 앞자리가 「5」,「7」,「8」로 시작하는 출원은 PCT 출원 후 일본 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국내단계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출원번호를 보고 PCT출원으로 진입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2. 중국은 PCT국제출원을 기초로 출원한 경우 출원번호만 보아서는 중국진입연도를 알 수 없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어떤 경로로 출원하든 출원번호의 맨앞자리 연도번호에는 실제 출원한 연도숫자를 부여하나 중국은 PCT로 출원한 경우 출원일이 소급 인정되는 PCT출원연도숫자를 부여한다.
따라서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가 실제 국가에 진입한 연도를 의미하나 중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가 실제 중국에 진입한 연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출원번호가 CN 2007-8******* 라면 PCT출원연도는 2007년이지 중국에 진입(출원)한 연도가 아니다. 선행조사나 특허동향 조사를 해놓고 출원번호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3.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결합된 권리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시중에 존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이라면 반드시 「상품고시」에 나와 있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이하 『정식상품명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와 달리 상표출원인 사전편찬자가 아니다. 시중에 사용하는 임의 명칭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규범 상품명칭'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편이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적어도 특허청의 웹사이트 상품검색툴을 이용하여 니스분류상의 상품명칭인지, TM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 명칭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틀어지면 우선권주장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시중에서 사용하는 상품명칭과 각국 고시를 통해 정의된 상품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다. 주의하여야 한다. 상표조사하다보면 상품명 지정이 잘못된 경우를 종종 본다. 정식상품명칭(또는 규범상품명칭)을 오인하여 나중에 불사용취소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으므로 특히 중국 상표출원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국상표는 아직 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된 것으로 뜨는 경우가 있다.
중국 상표는 우리나라와 달리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기간(출원공고후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등록공고를 한다. 때문에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을 할 때, 실제로 이의신청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등록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표인 경우에도 등록공고일 및 존속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효공고를 다시 한다.
따라서 상표출원의 법률적 상태를 파악하려면 중국 상표국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초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부족한 내용이나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 실제 사건에 대한 적용과 해석, 더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하고 있는 국내 변리사나 대상 국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 단 미국은 Patent Attorney만 상표를 취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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