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February 2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㊹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그러한 고민 중에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연재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유형물을 도구로 사용한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귀속과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법철학적인 문제부터 고민을 안겨다 주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난제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Monday, February 2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㊸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하) 저항 기반(Resistance Based) 메모리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지난호 (중)편에 이어 마지막 편이 실렸습니다.

현재 AI 기술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따라서 산업계에는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절실하다.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은 프로세스에 내장된 뉴런/시냅스 소자로 처리속도가 빠른 <비휘발성 저항변화특성을 가진 반도체소자>을 사용하는 것을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AI칩은 CPU 내에 뉴런/시냅스 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가 메모리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Sunday, February 13,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㊷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중) 전하기반(Charge Based) 메모리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지난호 (상)편에 이어 (중)편이 실렸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와 메모리 계층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짚어보았다.




Sunday, January 30,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2004년경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담당한 과제가 차세대 메모리인 상변화 메모리(Phase Change RAM, PRAM), 저항변화 메모리(Resistive RAM, RRAM), 자기저항 메모리(Magnetic RAM, MRAM) 이었기 때문에 "MRAM"과 “RRAM”에 관한 기업체의 동향을 들으면 관심이 많아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와 메모리 계층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짚어보았다.


이러한 장벽을 돌파하고 있는 AI칩. 

AI칩은 CPU 내에 뉴런/시냅스 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가 메모리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최적의 대안 "MRAM"과 "RRAM"을 소개한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Thursday, January 27, 2022

특허전쟁도 보급전!!! 승패는 특허경영의 결과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군수물자의 보급이 승패를 좌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 전쟁은 대규모의 "소모전"이다. 따라서 군수물자의 보급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전략과 보장이 없으면 반드시 패할 수 밖에 없다.

"특허전쟁"도 마찬가지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던 소송도 막상 시작하면 장기전으로 이어진다. 그것도 용병을 고용한 싸움이다. "NPE"라고 다르지 않다. 보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벌인 전쟁은 반드시 패한다.

제길...배고프게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 

상대방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군수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특허전쟁의 중요한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방어만이 최선이 아니다.

따라서 특허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경영전략에 깊히 관여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일까? 종종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령관이 되어 특허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례를 보곤한다.

특허법원의 무효심결취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과 정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범위 감축과 같이 실질적인 변함없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등록이후 심판에서 새로운 선행기술이 제출된 경우, 종래 선행기술과 심사 기준 아래에서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인 것이다.

무효심판 청구인인 이해관계인에게 심사관이 미처 찾지 못한 새로운 선행기술을 찾아 등록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허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행기술을 피해 청구항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공평하다.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분쟁제도(특허법 제133조 등)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정되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로 한정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게 특허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면 사실 심결의 하자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오직 전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의 하자만을 심리한다. 

미국은 1심(사실심)인 특허심판에 더 충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원 소송에서 무제한설을 택한 이력과 논거는 합리적이기보다는 교조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드물다. 가까운 일본도 제한된다. 법원은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하자만을 심리할 뿐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 이를 기초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제일 중요한 방어수단인 정정조차 할 수 없는 데,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인은 사실상 1심 심판에서 내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무효심결 이후 새로운 선행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무효주장을 하려면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물론 특허권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할 수 있으나 이중의 비용 부담과 두 개의 분쟁 트랙에 따른 소송의 지연과 법적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 문제는 법원의 노력과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말고 심결 자체의 하자만을 다투도록 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소송단계에서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1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지식재산유형은 K-한류로 시작한 문화예술 저작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매년 2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지식재산이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내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막대한 흑자(한화 2조 4천억원)를 내고 있다는 데, 그 데이터의 의미와 해석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참고]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작성된 목록으로써 여러 응용 시스템들의 통합된 정보들을 저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공용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되는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DB)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편집물'이란 '소재의 집합물'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의미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소재에의 접근 또는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2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적자의 주범 외국인 투자 기업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국내 기업이나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 무역수지는 2019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나 외투기업에서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이유를 아무도 분석하거나 설명해주지 않는다. 궁금하다.

[참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등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위해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이상 장기차관을 대부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Sunday, January 23, 2022

[IPDaily ‘특허포차’]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호에는 데이터발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특허법에 의해 데이터가 보호되더라도 그 보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보호하는 법정 실시유형에 따라 보호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매체 청구항 형식이 아닌 『데이터 청구항』 형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내용에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과 일본과 다르다....

...매체청구항이나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 청구항이더라도 특허법 측면에서 보면, 기재형식과 별개로 ‘프로그램 자체’나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기술적 특징으로 해 특허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청구항 말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물건 청구항이나 방법 청구항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구조로 기재하거나(data structure claim),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구조나 단계, 즉 어떤 저장매체나 통신수단이나 계산 또는 제어수단이나 입출력수단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나 단계로 표현(Information communicated element claim)해야 한다. 프로그램명령을 나열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과 별개로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별도의 요건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비판이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2022년 1월 22일)



Friday, January 21, 2022

[IP Daily 컬럼]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2021년 4월, IBM과 IP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스타트업 Ipwe (https:// ipwe.com)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NFT를 이용하여 특허를 사고 팔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특허 판매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도 확대하려고 한다.
...

지난해 11월 잭 폰스(Jack Fonss)의 트루 리턴 시스템 (True Return Systems LLC)는 세계 최초로 NFT 거래 플랫폼 오픈시(OpenSea)에서 미국 특허 ‘전산 원장의 저장과 처리를 분리하는 방법 및 시스템’ (이하 ‘797특허)을 경매시장에 내놓았으며 입찰 최초 시작 금액은 약 750만 달러였다."


[의견첨삭] 
재화의 가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금과 같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갖으려면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허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재산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재산이다. 이러한 특허가 거래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재화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질때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가능한 수단으로 변할 때에도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가진 재화를 보편적 가치로 둔갑시켜 주는 것이 바로 수익증권화 또는 유동화라고 한다. 특허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특허에 대한 발행을 NFT로 증명하고 그 NFT의 구매를 지분을 쪼개 증권화한다면 가능하다. 물론 특허와 같이 등록이 물권변동의 요건인 경우 국가의 등록시스템과 연동되어야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문득 블록체인기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COOV)가 떠오른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과 관련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기술사상을 적시에 특허화하는 것은 공기와 물과 같이 중요한 일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죽 쒀서 개준꼴이 되지 않으려면...


Sunday, January 16,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새해들어 인공지능 연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새로운 관점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 (상)편에 이어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나누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편에서는 [데이터]를 [특허]로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39회 연재가 끝나면, 40회에서는 데이터 발명의 특허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를 다룬 글이 나올겁니다. 41회에서는 기술패권의 시대 간접침해와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슈를, 42회에서는 손글씨 인식 기술 합성곱신경망 인공지능 기술 특허 들을 살펴보았고, 43회에서는 NFT와 관련된 특허이슈를, 44회에서는 이미지생성 GAN 인공지능기술을 살펴보면서 창작에 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위 글에 대한 투고는 이미 몇 주전에 마쳤으나 글이 길어 각 회차별로 나누어 연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PDaily 읽기]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Friday, December 24, 2021

법률가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법률가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IPDaily 특허포차 읽기


요즘 어디를 가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한편 블록체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조차도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문서나 기술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본인도 몇 년 전 이러한 혼란을 겪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법률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응용 결과물이나 서비스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 물론 매스미디어에 블록체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술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법적성질을 오해하기 쉽다. 적어도 블록체인의 구현기술에 대한 개념과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확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적어도 해시넷웹사이트에 올려진 블록체인에 대한 글들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려고 한다. 많은 부분에서 생략, 과장 또는 각색하였다.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는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린다.



IBM은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불변의 공유 원장이며, 자산은 유형 자산(주택, 자동차, 현금, 토지) 또는 무형 자산(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브랜드)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블록체인을 관조적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찾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어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hash)를 이용하여 여러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정의에서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은 블록들해시(hash)를 이용하여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업무 처리의 최소 단위를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B에게 1,000원을 지급하고 B가 그 돈을 받은 경우, A가 돈을 지불하는 행위와 B가 돈을 받는 행위를 합하여 더 이상 작게 쪼갤 수가 없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한다. 반면 B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트랜잭션을 구성하지 못한다.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transaction)은 법률적으로 계약의 성립여부를 의미하지 않으나 쌍방계약에서 일방의 이행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하자와 같은 문제나 채무불이행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시켜주는 해시(hash) 기술이다.

해시(hash)란 다양한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매핑(mapping)하는 것이다. 어떤 임의의 길이를 갖는 데이터를 해시함수(hash function)를 이용하여 해시하면, 그 결과값은 항상 같은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러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나온 고정된 길이의 값을 해시값이라고 하고, 원래의 데이터가 같으면 해시값도 항상 동일하다. 그러나 해시값을 안다고 해서 원래 데이터 값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 데이터는 하나의 해시값을 가지나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별론), 하나의 해시값이 나오는 원 데이터는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암호화는 가능해도 복호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해시 함수로는 MD5, SHA 등이 있다.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설명하면, “10”를 소수로 나눈 을 십단위로 그 나머지를 단단위로 하여 두자리 숫자로 표현하고 그 중 가장 작은 숫자를 해시값으로 매핑한다고 해보자. 10를 소수 5로 나누면 몫은 2이고 나머지는 0이다 (10 = 52 + 0 :: 20). 이는 고정된 두 자리 20으로 표현된다.  소수 3으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다 (10 = 33 + 1 :: 31). 이는 고정된 두 자리 31로 표현된다. 2031 중 작은 수는 20이므로 이때 “10”의 해시값은 “20”이다. 그러나 해시값 “20”으로는 원 데이터 “10”을 알 수 없다.

 ※ 좀더 상세한 암호화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종단간암호화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MD5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값을 구해보자. Convert string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암호화해시> https://www.convertstring.com/ko/Hash/MD5

 4글자의 천지창조나 숫자 10의 해시값은 모두 32자의 서로 다른 데이터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버관리자가 비밀번호를 해시하여 저장하면 해커가 비밀번호 해시값을 해킹해도 원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 때문에 해시를 암호화기법으로 사용한다. 데이터 객체(data object) 담긴 짧지 않은 다양한 속성(attribute) 값들을 해시하면 각각의 데이터에 담긴 정보마다 서로 다른 해시값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 검색의 인덱스로 사용하거나 데이터의 중복 또는 수정여부를 검사할 있다.


셋째, 블록들을 해시값을 이용하여 어떻게 체인처럼 연결시켜주는 지가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먼저 A라는 화가가 자신이 컴퓨터로 그린 이미지 파일 (컴퓨터아트) 하나를 NFT로 민팅(Minting)한다고 가정해보자. 좀더 구체적으로 A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 파일을 특정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주소창작자이름”, “이미지파일의 종류와 크기”, “이미지파일의 종류와 특징” 정보를 “생성” 정보가 연동된 데이터로 입력하여 NFT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새로운 블록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다. NFT라는 메타데이터에 이러한 A의 컴퓨터 아트 발행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있다.

NFT 발행정보의 해시값은 “6FE089E4575DFB395B4EFC518AEFCA82” 이다. 이 값은 32자로 발행정보가 같으면 항상 같고, 조금이라도 바뀌면 달라진다.


이 해시값은 처음 생성되는 블록에 기록된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전 해시값과 거래에 따른 거래정보를 암호화한 해시값이 블록헤더에 저장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해시한 루트해시값은 다음 거래 블록의 이전 해시값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블록이 서로 체인처럼 연결된다.

A가 발행한 NFTB가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하면 블록에는 구매자가 구매한 기록에 대한 거래 정보 데이터가 해시값으로 저장되고 이전 블록의 해시값도 블록헤더에 함께 저장된다. 이 두 개의 해시값으로 구성된 블록헤더값이 다시 해시되면 루트해시값을 갖으며, 블록1의 루트해시값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컴퓨터에 배포되어 저장된다. 만약 거래내역 중 하나라도 위변조할 경우 루트해시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블록의 루트해시만 비교해 보면 다른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 검사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위변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어 C가 대금을 지급하고 B로부터 NFT를 구매해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해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은 블록들을 해시(hash)를 이용하여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단계까지는 설명을 마쳤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에 대해서는 해시를 이용한 체인 연결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언급만 하였다. 언젠가 더 설명할 때가 올거라 생각한다.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듯, 블록체인이란 도구로 모든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없다. 도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그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도구의 기능과 작동은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BItCoin의 실체가 무엇인지, NFT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면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되기 쉽다. 새벽이 오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하지 말고 새벽길을 따라 내려오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글을 맺으며

이 글을 쓰면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정의하려고 하니 저작물의 관점과 발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

저작물측면에서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발명측면에서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계와 이야기할 때에도 말하려는 취지에 따라 동일한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러 기술문서를 살펴보니 기술의 구현 관점에서는 발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더 적합했다. 다음 기회에 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나서 블록체인에 더 관심이 생기거든 아래 해시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글들을 읽어 보시기 바란다글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면 본 글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http://wiki.hash.kr/index.php/블록체인

http://wiki.hash.kr/index.php/비트코인

http://wiki.hash.kr/index.php/암호화폐

http://wiki.hash.kr/index.php/해시

http://wiki.hash.kr/index.php/트랜잭션

http://wiki.hash.kr/index.php/채굴

Sunday, November 7,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㉟ 페이스북이 쏘아 올린… ‘메타 (Meta)’ 브랜드 전쟁

지난 10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Facebook의 회사이름을 “메타플랫폼”으로 변경한다는 8-K 보고서가 등록됐으며, 이어 페이스북에는 무한대 도형의 로고와 문자 “Meta”가 새로운 브랜드로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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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읽기] 페이스북이 쏘아 올린… ‘메타 (Meta)’ 브랜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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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버그는 월 27억명 이상의 페이스북 회원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디지털 생활 공간과 생태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그 생태계에는 물리적 세상의 자연법칙에 준하는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처음 만드는 창조주나 꿀 수 있는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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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페이스북이 시도하는 “메타 (Meta)”로의 브랜드 변경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쉽지 않은 고비를 넘겨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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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메타버스란 산업영토에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충돌하는 전선에 “메타”란 함선의 닻을 내린 꼴이 되었다. 무엇보다 META를 포함한 표장(mark)으로 선출원되거나 등록된 미국 등록 상표가 너무 많다.

...(중략)...

때문에 Meta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소기업들은 페이스북의 브랜드 변경 정책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하 생략)...


Monday, October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㉝ 증언의 가치(중)… 다양한 증명 ‘방법과 수단’

우리나라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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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서면은 핵심 쟁점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고, 구구절절한 내용은 전문가 선언서를 증거로 인용해 작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곤 한다. 효율적인 역할분담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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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사건에서 감정증인(Expert Witnesses)은 크게 세가지 전문가 증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전문가 (Technical Expert)이고, 둘째는 특허법 전문가 (Patent Law Expert)이고, 셋째는 손해산정전문가(Damages Expert)이다.

...(생략)...

Monday, October 4,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㉜ 증언의 가치(상)… 특허심판과 ‘증명책임’

특허심판 및 소송에서 증거방법 중 증인에 대하여 써보았습니다. 이 글도 길어 몇 편으로 나누어 실립니다.


....(생략)...증인은 실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 본질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남겨진 서증에 비해 그 증거의 객관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좋은 사실인정의 객관적 증거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고민거리다.

...(생략)...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은 어떠한가?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는 구술심리 기일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실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허심판 사건의 쟁점에 관한 요증사실(要證事實)은 주로 서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대리인들이 예상하지 못할 증언의 위험을 안고 증인신문을 신청할 경험도 부족하다.
여기서 본인은 특허심판에서 정말 서증만으로 증명책임이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을 던져본다. 

당사자들이 심판부의 직권심리주위 뒤에 숨어 서면에서 주장 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선행기술을 찾아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실의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본다.

Thursday, September 30, 2021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9월30일자 공간된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 최승재, 이진수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최교수님과 연구의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작업한 논문이 이번으로 세번째네요. 다른 공동 연구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처음 주제를 정하면 서로 리서치 결과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다른 시각차를 조율하고 발전시켜 나가곤 합니다. 덕분에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겐 행운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Monday, September 20,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㉛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하) 특허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에 관한 마지막 글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3번 나온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도 “통상의 기술자”를 198번,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34번, “평균적 기술자”를 21번 인용하고 있다. 그만큼 주체적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가 중요하단 의미이다.

(생략)


(생략)

미국 법원은 특허법상 진보성의 법률판단에 앞서 반드시 확정되어야 사실 심리 사항을 “그래이엄 사실심리(FACTUAL INQUIRIES OF GRAHAM)”라고 해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생략)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태동되는 기술의 특징과 COVID-19 팬데믹이 맞물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실시가능 기재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선행기술의 적격을 부정하거나 특허를 무효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생략)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은 앞에서 다룬 “그래이엄 사실심리”가 끝나면, 다음으로 그 인정 사실을 전제로,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창작용이성 (자명성 또는 진보성 흠결)에 대한 심리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주장과 증명 책임이 있다.
이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일응의 증명”이다. 그러나 일응의 증명이라도 그 일응의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의 근거는 증명해야 한다.

(생략)

미연방 대법원은 청구항 해석이 어떤 상황에서는 ‘증거 근거’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술적 단어나 구절’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법원은 청구항 해석에 앞서 사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법원은 이러한 “증거 근거”를 다른 모든 사실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오류 기준” (clearly erroneous standard)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지방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생략)

Sunday, September 19, 2021

일상의 주방도구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발명~

오늘 소개하는 이 영상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상의 주방도구를 이용하여 물로부터 순수한 수소만을 분리하는 장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그냥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혼합된 가스가 생겨 폭발하기 쉽잖아요?

이 영상을 제작한 Ben은 처음 머릿속으로 생각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보고 그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을 여러 차례 수정해 갑니다. 또 성능을 개선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디자인을 수정해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과 시도, 시행오차의 과정이 담긴 Ben의 영상은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발명을 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2차전지, 전기분해장치, 알고보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려~^^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Ben의 HHO 연료전지와 Spilt Cell electrolysis
 

Saturday, September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㉚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특허법은 “통상의 기술자”를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한다. 민법 (또는 보통법)에서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을 과실(negligence)의 존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이러한 주체적 기준은 국가별로 정의하는 용어와 의미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상상 속의 인물(hypothetical person)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때문에 현실의 사건에서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해 현실의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주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체계에 따라 판단주체에 관한 기준은 법적 기준이므로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사실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므로 증명의 영역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952년 미국은 특허법을 Title 35로 법령화하면서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이하 “PHOSITA”)란 표현의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유럽은 “A person of skill in the art” (이하 “PSITA”) 란 표현으로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 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각국에서 사용하는 특허법상 판단의 주체적 기준을 총칭할 때에도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겠다)


...(중략)...


“In the Art”, “Skill”, “A Person”…. 공통 용어 의미는?


...(중략)...


“Ordinary skill”과 “(Average) skill”… 용어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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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대한 심리기준… ‘5 Factor’ TEST


...(후략)


Wednesday, September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㉙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지난 5월 특허법원은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이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20허3461 (2021. 5. 13. 선고)].


[IPDaily 특허포차 컬럼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종전 판결들과 달리 i) 이 사건에서 판단 주체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를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선통신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으로 확정하고, ii) 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핵심 쟁점이 된 용어의 의미를 내재적 증거를 통해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의미의 명백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전과 같은 외재적 증거를 통해 통상의 의미를 검증해, 법률 판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특정하는 것은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다라고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방법이나 기준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선례도 찾기 힘들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판결이다.


이하 (생략)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