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Wednesday, December 28, 2016
퀄컴의 라이센싱을 통한 비지니스 전략에 철퇴
Tuesday, December 20, 2016
입증의 정도
- TV를 보다가 입증의 정도를 생각하며 정리한 글
Monday, October 24, 2016
해외 출원하고자 하는 데 우선권 기간을 놓쳤다면 ?
(PCT 규칙 제26의2.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
Wednesday, August 24, 2016
우리나라가 놓친 기회
어제는 지방에 내려가 모 중견기업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업무미팅 끝나고 저녁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우리나라 산업계 이슈로 화두가 넘어가는 순간 그 연구소장님은 울분을 토하며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한탄과 한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라 아무 반박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였습니다.
연구소장님은 미국 스탠포드 박사출신인데다 한국기업에 근무한지 오래되어 한국의 기술연구개발 생태계 역시 넘 잘알고 계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랑할 만한 글로벌 Top 대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았다. 그냥 글로벌 Top 대기업이란 큰 나무만 있을 뿐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의약품 등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 수많은 정밀 생산장비와 제어/계측 장비가 필요하고 수많은 화학소재가 필요하다. 여기에 글로벌 top에 우리나라 기업은 몇몇이나 있는가?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Top을 지켜왔다. 그렇다면 그 부품.소재.장치,소프트웨어 등 upstream 에서도 단순한 하청업체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벌써 5년 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각한 경쟁사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산업구조가 우리와 많이 겹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품.소재.장치.소프트웨어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전문기업은 중국의 성장을 더 좋아한다. 자신의 부품 등을 사주기만 하면 그 기업이 중국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아니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나라는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사업분야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소리를 경청하여야 하고 그냥 쥐어 짜기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서야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경쟁력의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
............
밤 12시가 넘어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 계속 머리속을 맴도는 질문은
"우리는 왜 그 좋은 기회와 시간을 놓쳤을 까?"
이었습니다.
특허명세서과 저작권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기재된 표현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은 질문형식으로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사실 본 이슈는 13년전 제가 신참일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미국과 한국, 영국의 규정과 실무를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지금쯤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블로그나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1.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2.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3.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줄원후 공개되면 그 내용이 public domain화되어 그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 등에 대한 저작권 역시 포기한 것(공중에 기부한것) 일까?
4.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사상"일뿐 특허공보에 기재된 "표현"까지 public domain화 된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5-1.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까지 공중에 무료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5-2. 특허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출원인의 명세서를 공표하고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가?
6.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공보를 임의로 다운받아 일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표현이나 청구범위 표현이나 도면을 복제해서 수정하고 신규출원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
7. 저작권위반이라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출원인? 대리인? 실제 작성자?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장?
8. 고객의 위임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법인의 소속 변리사가 작성하고 고객이름을 출원인으로 한 경우 사용자인 특허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9. 업무저작물의 판단기준에서 고객 출원인과 출원대리인과의 관계에서 고용관계에 있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위임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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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재합니다.
하나는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타인을 비특허문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이슈에 대한 것이고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3736/Copyright/Can+a+Patent+Application+Violate+the+Copyright+Laws
두번째는 선행기술제출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사건
http://patentlyo.com/patent/2012/03/copyright-lawfirms-sued-for-submitting-prior-art-to-the-uspto.html
셋째는 미국저작권청에서 발간한 저작권요약서 717.3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Non-Patent Literature편에 엿볼수 있는 미국저작권청태도
http://www.copyright.gov/comp3/comp-index.html
넷째는 미국특허청 웹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문단에 특허청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www.uspto.gov/terms-use-uspto-websites
다섯째는 문답에서 엿볼수 있는 영국특허청입장
http://www.ipo.gov.uk/types/copy/c-other/c-other-faq/c-other-faq-type/c-other-faq-type-patspec.htm
SW 리더를 꿈꾸며 ~
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킨 기업들은 한정된 인프라와 HW에서 최대의 기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SW개발에 집중하고 협력선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기술장벽은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겠죠. 특허도 확보해서 기술장벽은 물론 법률장벽도 만들어 놓겠죠.
반면 후발주자들은 HW를 고도화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HW중심개발은 누구와 함께 개발하기보단 단독개발성향이 크다고 합니다. SW는 부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부가가치가 큰 제품이나 서비스인 반면 시장이 크지 않아 수익성은 좋아도 큰 돈은 벌수 없고 대규모 투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발주자는 HW 대량생산기술과 저렴한 부품협력업체를 찾아 그 신제품의 단가를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준으로 낮추고 시장을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앞서 출발한 선발주자를 바짝 뒤쫒아 경쟁합니다. Fast Follower에게 모방은 최대의 미덕입니다. 국가에게는 모방의 비용이 창작의 비용보다 저렴한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PC와 휴대폰이 100만원이하로 단가가 떨어지자 그 수요가 폭발했던 것을 떠올려보십시요. 선발기업들도 협력업체들의 부품하락의 덕을 보게 됩니다. 가격경쟁은 심하되고, 결국 수많은 제품이 팔리지만 이익은 급감하게 됩니다. 시장에 뛰어든 후발기업들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후발국가의 기업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반면, 신제품개발 선발 기업들은 자신이 개발한 SW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핵심부품이나 설계기술 장사를 이용하기도)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 록 제품의 수요가 커질 수록 더 힘든 싸움이 되고 결국 HW 고도화와 제조기술. 저가부품에 의존하던 후발기업은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제조비용도 감당할 수 없고 투자비용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 시장을 점점 더 늦게 진입하는 저비용국가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사태가 이쯤되면 Fast Follower 들은 그동안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First Mover로 변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방의 비용이 창작의 비용보다 저렴해서는 안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는 사이 제품의 기능을 SW로 극복한 선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제품이 많이 팔릴 수록 특허와 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또 다른 신제품개발에 투자합니다.
과연 고기능 스마트폰이 30만원에 팔리고 고기능 랩탑이 30만원에 팔리고, 전기자동차(moving device)가 1000만원 이하로 팔리고, 로보트가 100만원대에 팔리게 되면 (이 정도 떨어져야 전세계 소비자가 1인 1대씩 보유하는 시장이 될 테니), HW로 승부를 거는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게 아닐까요?
Tuesday, July 26, 2016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주의할 사항
기술이 어떤 것이든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해외출원허가없이 해외에 출원하면 관련 미국 출원은 등록 받지 못할 뿐 아니라(35 U.S.C. §185), 설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를 갖게 됩니다 (단, 해외출원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단순한 실수이었으며 속일 의사가 없었고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칠 발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무효는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5 U.S. Code § 186 - Penalty [iv])).
마침 Karen Canaan가 작성한 Patent Application Foreign Filing Licenses (Export Control for Sensitive Technologies Described in Patent Applications)이란 제목으로 Patent Strategy & Management Volume 9, Number 3, August 2008에 실린 글이 있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글로벌 발명에 대한 전략적인 출원국 선택에는 주요국가의 법규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이러한 국내 선출원 강제원칙도 없고 해외출원허가제도도 없으며 위반시 실효성있는 제재도 없습니다. 국내발명의 국내출원 장려도 되고 국가안보기술의 유출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국내 선출원 의무 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Saturday, July 9, 2016
특허……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6가지 생각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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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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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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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