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과 저작권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기재된 표현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은 질문형식으로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사실 본 이슈는 13년전 제가 신참일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미국과 한국, 영국의 규정과 실무를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지금쯤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블로그나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1.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2.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3.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줄원후 공개되면 그 내용이 public domain화되어 그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 등에 대한 저작권 역시 포기한 것(공중에 기부한것) 일까?

4.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사상"일뿐 특허공보에 기재된 "표현"까지 public domain화 된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5-1.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까지 공중에 무료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5-2. 특허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출원인의 명세서를 공표하고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가?

6.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공보를 임의로 다운받아 일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표현이나 청구범위 표현이나 도면을 복제해서 수정하고 신규출원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

7. 저작권위반이라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출원인? 대리인? 실제 작성자?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장?

8. 고객의 위임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법인의 소속 변리사가 작성하고 고객이름을 출원인으로 한 경우 사용자인 특허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9. 업무저작물의 판단기준에서 고객 출원인과 출원대리인과의 관계에서 고용관계에 있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위임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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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재합니다.

하나는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타인을 비특허문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이슈에 대한 것이고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3736/Copyright/Can+a+Patent+Application+Violate+the+Copyright+Laws

두번째는 선행기술제출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사건
http://patentlyo.com/patent/2012/03/copyright-lawfirms-sued-for-submitting-prior-art-to-the-uspto.html

셋째는 미국저작권청에서 발간한 저작권요약서 717.3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Non-Patent Literature편에 엿볼수 있는 미국저작권청태도
http://www.copyright.gov/comp3/comp-index.html

넷째는 미국특허청 웹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문단에 특허청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www.uspto.gov/terms-use-uspto-websites

다섯째는 문답에서 엿볼수 있는 영국특허청입장
http://www.ipo.gov.uk/types/copy/c-other/c-other-faq/c-other-faq-type/c-other-faq-type-patspe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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