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7, 2017

알파고의 충격,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

바둑세계에서 인간이 알파고를 이기는 역사는 2016년 이세돌의 대국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 바둑전문가는 인터뷰에서 인간은 알파고의 바둑을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발전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논문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공지능은 능력면에서는 인간을 앞설 것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창작물에만 허락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IoT(사물인터넷)의 기반시설통제와 IP(지식재산) 보호제도의 강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제4차산업에 관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췌>
"인공 지능 (AI)의 발전은 교통, 건강, 과학, 금융 및 군대를 개조하여 현대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공 정책을 조정하려면 이러한 발전을 보다 잘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 지능의 진보에 관한 기계 학습 연구자의 믿음을 조사한 대규모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구원들은 언어 번역하는 일 (2024 년까지), 고등학교 에세이 쓰는일 (2026 년), 트럭 운전하는 일 (2027 년), 판매하는 일 (2031 년까지), 베스트 셀러 서적 집필하는 일 (2049 년까지) 및 외과 의사로 하는일 (2053 년까지)등 향후 10 년 동안 AI가 많은 사람들을 능가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연구자들은 AI가 45 년 안에 모든 업무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120 년 내에 모든 인간의 직업을 자동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아시아계 응답자가 북미 미국인보다 훨씬 빨리 이 날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원 및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AI의 추세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When Will AI Exceed Human Performance? Evidence from AI Experts



Wednesday, May 24, 2017

미국 특허심판원이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엎었다고?

지난 2017 5 23일 항소연방법원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 사건 중 하나인 IPR(일종의 특허무효심판)이 무효로 심결한 결정을 확정하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Novartis AG v. Noven Pharmaceuticals Inc.). 대상특허들 (US 6,316,023, US 6,335,031)은 이미 미국 민사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침해소송을 거쳐 항소심 연방법원에서 동일한 선행증거 대비 유효하다는 것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한 국내법 전문가인 한 친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특허심판원이 법원의 판결도 뒤집냐며 의아해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미국 특허분쟁제도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인 것 같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요건에 대한 입증은 우월적 입증(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는 반면(35 USC 316e) 민사지방법원은 그보다 높은 확실하고 명확한 입증(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야 해서 같은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청구항(Claim) 해석에 있어서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ARI))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무효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5 USC 282), 민사지방법원은 필립스 스탠다드(Philips Standard)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청구범위가 좁게 해석될 뿐 아니라 유효추정규정도 적용되어 동일한 특허라고 하더라도 유효로 결정될 확률이 더 높으며 이 점은 미 연방법원이나 연방대법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그러니까 특허심판원이 미국 민사지법 판결을 뒤엎은 것이라기 보다는 양 제도의 판단기준과 입증수준이 달라서 발생한 거야

따라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들어오면 피고는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IPR)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하고 효과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란 점을 잘 설명해봐

또 민사소송을 받았을 때 최대한 빨리 IPR를 제기하면 민사지방법원에 제소된 특허침해소송의 절차가 중지(Stay)될 확률이 높아 IPR은 소송전략적으로도 유용하단 점도 알려주고, 피고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early settlement (조기 타결)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고 ~ "


<그림출처> Finnegan 웹사이트 March 7, 2014 글에 개시된 사진인용
“Inter Partes Review in Generic Drug Litigation—Why the USPTO Should Exercise Its Discretion to Deny IPR Petitions in Appropriate Hatch-Waxman Act Disputes”


출원국가 결정장애 극복하기

중소기업고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해외 출원하고 싶은데, 어느 국가에 해야 하는지 입니다. 최대한 많은 국가에 출원하면 좋겠지만 출원비용을 고려하면 효율적으로 출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출원국가 지정에 관한 정책은 출원인의 비즈니스 사정마다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서는 아닙니다.

어떤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고객에게 거꾸로 몇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     왜 해외출원을 하고 싶은가요?
2.     해당 발명이 적용될 제품(이하 발명제품”)은 무엇입니까?
3.     해당 발명을 불문하고 귀사의 주력제품은 무엇입니까?
4.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국가별 해외시장크기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5.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고객사의 국가별 해외시장크기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6.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경쟁사의 본사 소재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7.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경쟁사의 생산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8.     발명과 관련된 원천/기본 기술의 주요 선진사나 라이센서(Licensor)의 본사 소재지는 어떤 국가에 있나요?
9.     발명제품과 주력제품 각각의 주요 유통업체(대리점 포함)가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10.  1 내지 7 의 답변으로 생각한 국가들 중에서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어떤 국가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죠?
11.  귀사의 해외출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고객이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나면, 저는 리스트된 국가들의 현지대리인중 협력하고 있는 대리인이 제시한 해외출원 비용을 국가별로 알려줍니다.

이쯤 되면 고객은 제가 달리 추천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어느 국가에 출원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최소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싶다면, 그 마지노선은 특허제품의 주요 경쟁사의 본사와 생산지 국가를 선정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 중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국가, 특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는 제외하시는 것까지는 허용할 만합니다. 그러나 상표는 본사나 생산지 국가보다는 주요 판매지 국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저는 단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특허는 해당발명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이점 고려해주세요. 해당 국가에서 완성된 발명은 그 국가에서 먼저 출원하여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면서 ...

P.S : 그래도 결정이 안되신다면 해당 발명제품관련하여 선진 경쟁사의 출원국가를 조사한후 제일 많이 출원하는 국가순위를 매겨보세요.




Tuesday, May 23, 2017

미국 대법원, 연방법원의 관할인정 관행을 뒤엎다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이 그동안 연방법원에서 허용하던 특허침해소송 관할에 대한 기준을 뒤엎었네요

사업장만 있어도 그곳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젠 법인설립지에서만 가능할 듯 합니다.

관할선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전쟁터를 선점하는 중요 전략중 하나이었고, 과거 요건을 따르더라도,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한 경험에 의하면, 관할선정 참 힘들던데,

더 엄격해졌으니 Patent troll들 Forum Shopping 이젠 만만하지 않겠습니다.

Delaware 법인 설립이 쉬워 미국법인의 상당수가 Delaware 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Delaware가 어부지리하겠습니다.

다만 Full time 판사가 적어 몰리는 사건 대부분 Transfer(이송)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Delaware설립 법인 대부분이 다른 주에서 주된 영업을 하니 더욱더 이송꺼리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림 : U.S. Supreme Court is seen in Washington, U.S., October 3, 2016. REUTERS/Yuri Gripas>

아래 원문기사 링크합니다

U.S. Supreme Court tightens patent suit rules in blow to ‘patent trolls’

Sunday, May 21, 2017

바이오시밀러, 그 가능성을 보다.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소개기사입니다. 사물인터넷이 ICT와 제조업을 다음 산업혁명을 이끈다면 바이오시밀러가 Bio산업의 다음혁명을 이끌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저분자 화합물인 일반 의약품과 달리 특정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세포나 효모, 대장균 등을 이용해 고분자의 단백질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화학적 성분과 구조를 복제한 약품인 복제약(Generic)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제조해야 하므로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한 제품을 만들수 없고 유사한 제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는 제네릭 의약품과 달리 화학구조의 모방이 아닌 생물학적 모방, 일반적으로 유전자 변형 세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재는 일반적인 소형 분자 약물의 크기의 200 배에서 1,000 배에 이르고 매우 복잡한 분자들로 이루어지어 본 글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조가 세발 자전거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면 바이오시 밀러는 복잡성과 크기면에서 우주선을 만드는 것과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학조성의 결과로 생물학적 제제는 제조 및 취급 조건에 매우 민감하며 오리지널 약물을 개발한 회사의 핵심기술은 반복재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방법 또는 유전자관련 방법발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연간 매출액인 810 억 달러가 넘는 많은 선도적인 생물학적 의약품이 2020 년에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생산방법으로 특정한 물질특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태도에 따르면 특허무효가능성 역시 높아졌고, 특허대상이 되는 유전자관련발명 역시 엄격한 허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술개발에만 성공한다면 특허장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거나 무너질거란 점에서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사원문
http://fortune.com/2015/02/06/biosimilars-what-are-they/

Saturday, May 6, 2017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제품은?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제품은 무엇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스마트폰을 대체할 플랫폼은 혼합현실 웨어러블 기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은 가방 안에 넣어두고 스마트워치로 커피 결제하고 대중교통이용하고 음악듣고 전화걸고 메시지 보낸지 좀 되었습니다. 음성인식으로 검색을 포함한 모든 명령이 가능합니다. 넥밴드불루투스 연결하면 사생활도 보호되고 편하네요. 웨어러블 기기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글에서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대체될 경로는 두가지가 될 것이라는 예견 역시 나온터라 관심있게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물인터넷시대에 맞춰 사물통신이 한 경로이 될 것이란 것이고 또 하나는 증강현실이 결합된 스마트글래스가 될 것이랍니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TV, 책상, 자동차, 신발, 옷, 그외 모든 웨어러블 장치가 통신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유비쿼터스 시대 건물 곳곳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임베디드되어 개인이 별도로 저장장치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MR이 결합된 스마트글래스(MS사는 이를 홀로렌즈라는 브랜드 네임을 붙혔네요)는 휴대용 통신 융복합 디스플레이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홀로렌즈(HoloLens) 검색하고 유투브 동영상을 보니 대단합니다.


홀로렌즈(Hololens)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개발한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윈도우 홀로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홀로렌즈는 완전한 가상 화면을 보여주는 가상현실(VR)이나 실제 화면에 덧씌우는 증강현실(AR)과 달리 현실 화면에 실제 개체의 스캔된 3D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혼합 현실(Mixed Reality,MR)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PC나 스마트폰 같은 다른 기기에 연결하는 디스플레이 헤드셋이 아니라 윈도우 PC 기능을 완전히 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내친김에 MS의 홀로렌즈 특허를 조사하여 공개합니다.

- 발명제목 : Mixed reality holographic object development 
- 등록번호: US 9,429,912 B2
- 출원일 : 2012 8 17
- 발명자 Rod G. Fleck, Nicholas Kamuda, Stephen Latta, Peter Tobias Kinnebrew
- 출원인 Microsoft Technology Licensing, Llc
- 대표청구항: Claim 1 (Exemplary Claim)
1. A self-adapting holographic object presentation system for presenting a holographic object that self-adapts to a mixed reality environment including a destination physical environment and a virtual environment, 
the self-adapting holographic object presentation system comprising:
a display device including an associated processor and memory;
a holographic object presentation program executed by the processor using portions of the memory, 
the holographic object presentation program configured to:
capture physical environment data from the destination physical environment using one or more sensors;
create a model of the destination physical environment based on the captured physical environment data, the model including identified physical objects in the destination physical environment having associated physical object properties;
identify a holographic object for display on the display device
wherein the holographic object includes one or more rules linking a detected environmental condition and/or the physical object properties of the identified physical objects with a display mode of the holographic object, 
wherein the display mode comprises a first user interaction mode that is based on a first display resolution of the holographic object that is above a threshold resolution and a second user interaction mode that is based on a second display resolution of the holographic object that is below the threshold resolution;
apply the one or more rules to select the display mode of the holographic object based on the detected environmental condition and/or the physical object properties of the identified physical objects in the destination physical environment; and
display the holographic object on the display device according to the display mode.



위와 같은 기술의 기술 trend를 살펴보니 크게 두가지 핵심기술이 복합된 것으로 하나는 퀄컴이 2006년 경 개발한 "콘텐츠 분배 및 사용자 정보에 기반하여 선택 콘텐츠를 받는 방법과 기기"에 대한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가 2008년 경 개발한 "3D 가상이미지를 프로젝션하는 기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도 물론 기반이 되었구요 (2009년경 Philippe Bergeron이란 개인발명가가 "Real-Time 3-D Interactions Between Real And Virtual Environments"란 명칭으로 시도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어디 찾을 수 있으면 인터뷰해보고 싶네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의 제품이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시대, 과거 우리는 한참 유행하던 삐삐가 사라지고 핸드폰으로 급속히 대체된 때를 경험하였습니다.

MS사의 홍보 기사일 수도 있으나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The death of the smartphone and the birth of the next big thing


다만, 사물인터넷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하려면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밧데리 수명 한계로 상시착용이 제한된다는 것과 저전력의 블루투스통신에 의존할뿐 소비전력이 큰 wifi나 LTE 광대역통신이 어려워 독립적인 통신단말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둘째는 디자인과 착용감이 대중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일반소비자들의 심리적 구매가능 가격수준에 비해 고가란 것입니다.

첫번째 문제로 인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을 허브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아직까지는 웨어러블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의 주변기기로 설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센서의 구동과 데이터의 통신에 필요 최소한의 전력을 전파를 통해 공급할 수 있는 파워 스캐터링기술과, 전력 센서노드를 이용한 센서네트워크기술, 제스처인식을 통한 자가전력 생산기술, 센서노드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기술, 초저 소비전력 알고리즘의 개발등으로 조만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밧데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그러한 과제의 해결은 시간문제 일것입니다.

반면 디자인은 기술개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제품개발초기인 HW플랫폼 설계 초기단계부터 인간공학을 고려한 산업디자인이 앞서가야 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힘겨운 역량입니다.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디자인설계를 지원할 산업디자인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시계나 스마트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이 소비자 저변으로 확대되려면, 심리적 구매가격인 30만원선까지 가격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센서와 통신단말과 컴퓨터가 융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 가격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격대 제품이라면 생산비가 저렴한 중국기업과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점 역시 국내 기업의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제조판매만을 수익모델로 잡아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때문에 구글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저가 판매하기로 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디바이스로부터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W개발과 기초기술개발 전문기업, 인간공학 디자인개발 전문기업  그리고 다른 산업이나 디바이스와 연계한 수익모델발굴 ...

우리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지 감이 잡히네요. 


Friday, May 5, 2017

특허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과 훈련방법에 대한 작은 생각

그동안의 경험상 기술이란 지식재산과 특허법이란 법률을 함께 다루는 특허전문가, 특히 변리사는 무엇보다도 열정과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겠으나 크게 세가지 역량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강한특허화(power patenting)를 위한 발명의 범위에 대한 가공 능력이고, 둘째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을 포함하여 법률적용을 위하여 법률요건이 되고 있는 논점파악(issue spotting) 능력이며, 셋째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선별 능력이다.

“Power patenting를 위한 발명의 가공능력은 발명자체, 즉 기술적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i)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기술발전동향을 파악하는 능력, ii) 아이디어를 development하도록 가이드 할 수 있는 능력, iii) 발명 자체를 다양한 범위로 확장하는 능력, iv) 특허의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글로 작성하는 능력, v) 선행기술과 차별화된 상위개념으로 발명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능력, vi) 경쟁사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Fencing Patent로 가공하여 특허망(patent portfolio)을 형성하는 능력, vii) 기술발전 trend에 맞추어 보정 및 계속 출원 등 가공하는 능력, viii) 경쟁사 제품을 targeting하여 출원을 가공하고 경쟁사의 발명 확장을 막는 Blocking Patent 또는 mine patent (지뢰특허)로 가공하여 특허망(patent portfolio)을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특허에서 논점파악(issue spotting) 능력은 기술적 사상과 특허법 및 판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국제적 판례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를 전제로 i) 특허청구범위 해석능력과 ii) 수많은 기술적 사실정보에 대한 쟁점 중에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사실을 파악하는 능력, iii) 요건사실과 법률을 연결시켜 법률를 적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Issue spotting이란 법률적용능력에 관한 것으로 법률이 A가 생길 때 B가 발생한다고 정의한다면 A를 파악하고 A가 생기는 요건을 파악하여 B가 발생하는 지를 연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당사자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선별하는 능력i) 형식적으로 표현된 의사와 그 표현 속에 포함된 내심의 의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ii) 수많은 당사자간 주장 중에서 다툼이 되는 요건사실을 파악하는 능력, iii) 수많은 쟁점요건 사실 중 판단자의 의사결정이 용이하도록 집중하여야 할 쟁점을 선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은 후천적으로 학습과 경험에 의하여 취득되기도 하고 천부적으로 타고나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기업체 특허부문이나 특허사무소는 신입직원이나 신입 변리사가 들어오면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까 고민한다. 물론 실무를 통해 천천히 쌓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이 실무경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경험속에서 느낀다. 때문에 만들어 낸 훈련방법이 있다.

보통 청구범위해석 훈련은 청구범위만 주고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대로 최대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놀랍게도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청구항을 한정된 문자로 기술하여야 하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 외 A4지 세(3) 페이지 이상 작성된 문서를 140자로, 이를 다시 100자 이내로, 이를 다시 20자이내로, 이를 다시 2~3개의 키워드로 요약하는 훈련과 140자로 요약된 문서를 세(3) 장의 A4 지로 늘려 기술하는 훈련 역시 유용하다

무엇보다도 일명 데이터 tree structuring 훈련이 매우 유용하다tree structuring 훈련이란, 예를 들어 무작위로 100여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의 공통된 특징별로 정의하게 하여 자식노드(Child node)가 없는 여러개의 잎노드(leaf node)Clustering하게 하고 이를 다시 상위개념으로 정의하여 군집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상위 개념의 노드(root node)까지 부모노드(parent node)clustering 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작위로 배열된 데이터를 여러개의 군집을 이루고 논리적 서열을 가지게 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했던 데이터군이 연결관계를 갖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허나 법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훈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창의적인 분석원리를 습득하게 하여 마치 어부가 오랜 경험을 통해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스스로 좋은 특허명세서를 많이 읽고 관심기술과 특허법과 판례, 연구보고서 및 논문을 계속 공부하고 습득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피어나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위 세가지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된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훈련에 사용되는 기법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기법 중 데이타마이닝 (Data Mining), 레이블링(labeling),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데이터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partitional clustering) 기법 원리 들과 대동 소이하다. 철학과 자연과학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새삼 공감하게 한다.

말미첨언 : 나름대로 좋은 훈련법이 있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경험상 좋은 훈련방법임을 자신합니다. 또 다른 좋은 훈련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주는 여유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Thursday, May 4, 2017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갈수 있다.

변화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진보는 보수와 같다. 둘다 변하려는 방향은 있으나 그 변화속도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진보의 반대는 보수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반대는 거꾸로 가려는 수구 반동이다. 변화의 속도를 놓고 보면 진보와 보수는 대립 될 수 있으나 변화의 속도면에서 합리적인 보수는 합리적인 진보와 함께 달릴 수 있다.
한편 지성인이라면 좌파가 친북세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우파가 친일세력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좌파는 경제적 분배 정책, 노동권 보장, 개인의 각종 자유권 옹호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우파는 성장 정책, 사회 질서, 자유 무역, 역사적 정통성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총체적인 색깔이라고 할 수 있다. 언뜻보면  서로 변하려는 목표의 방향성이 다른 듯 보인다. 그러나, 모두 이상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같고 각론이 다를 뿐이다.
좀 더 버리고 가려는 좌파와 좀 더 가지고 가려는 우파는 꼴통(극우 또는 극좌)만 아니라면 합리적인 우파와 합리적인 좌파로서 서로의 문제의식을 포섭함으로 그 차이 역시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
이것이 분열이 아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Wednesday, May 3, 2017

독일은 왜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기업이 많은가?


독일은 세계인구의 1.1% 밖에 차지하지 않음에도 왜 세계 리딩기업의 약 48 %가 독일의 중견 중소기업인지를 분석한 하버드비즈리뷰(Harvard Biz Review)입니다.

일명 Hidden Champion(숨겨진 챔피언 기업), 그러한 독일 중견기업들은 1.5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종업원당 등록 특허건수가 대기업보다 5배에 달하여, 독일 제조업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네요.

업종별 Top3에 드는 히든챔피온 기업은 전세계에 약 2,734개쯤 되는데, 독일이 약 1,307개, 일본이 약 220개, 프랑스가 100여개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많은 작은 지방 국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이다보니 지방국가별로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초기부터 국제화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정밀기계산업이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과학적 역량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게팅 겐 (Göttingen)의 오래된 대학 지역에있는 39 개의 계측 기술 회사 클러스터는 몇 세기 동안을 거친 괴팅겐 대학의 수학 교수진의 선도적인 역할의 결과라고 합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e)는 과학과 실제 응용 사이의 매개 전달자 역할을 계속하였는데, 전문 필름 카메라 분야의 세계 시장 리더 인 뮌헨에 본사를 둔 히든 챔피언 Arri 도 Fraunhofer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이끌어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지킬 수있었다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의 경쟁 우위의 또 다른 기둥은 독창적인 독일의 이중(dual) 견습 제도라네요. 이는 실무와 이론 교육을 비학문적인 훈련체계에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들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직업 훈련에 50 %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라네요. 프랑스는 자산에 대한 높은 세금과 미국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강력한 중소기업 형성에 필요한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로의 개방은 세계화된 미래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네요. 독일은 지적국제화 (정신적 국제화)면에서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합니다. "지적 국제화"에는 국제적 언어 능력, 교환 학생의 국제 경험 및 국제 협력 대학 연구가 포함되는데, 프랑스, 이태리,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면에서 훨씬 뒤떨어져있다고 하네요. 이점은 미국이 최고 점수이겠죠.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Brain drain), 국제협력연구가 제일 많은 국가이니까요.

지적 국제화가 중요한 이유는 히든 챔피언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경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하나의 제품만을 만들더라도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지적 국제화"에 기인한 것이랍니다. 국제협력을 통해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함으로 세계최고 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제품만 고집하면 시장은 작지만 이를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70%이상을 달성하여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히든 챔피언은 세계 곳곳에 평균 30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견 중소기업임에도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수출의 약 4 분의 1은 이러한 히든 챔피언에서 나온다니, ... 참 부럽네요.

독일은 이런 히든 챔피언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Industry4.0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우리의 ICT기술과 결합할때 좋은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독일이 먼저 달려가고 있으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CPS는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꼭 아래 링크를 들어가 원문을 읽어보세요.
<사진=국민일보 인터넷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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