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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2019

확증편향을 토론으로 치유하자

확인편향 (confrimation bais) 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경험을 떠올려보고 비교해 보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에 맞는 기억만 떠올려 비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만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와 기억에 기초한 판단은 아무리 논리적인 추론절차를 거치더라도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는 이것을 " 확증편향 (confrimation bais) "라고 하는데, 저는 "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 "이라고 풀어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내편만 모으는 것은 게임이나 집단생활에서 그룹을 만들고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분지을 수 있어 자기를 보호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 내편 편향(myside-bias) "이라고도 하는 이런 확증편향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가로 막아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게 합니다.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 사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 참조). 김유정, <재앙을 부르는 판단의 함정 / 확증편향>, 인터비즈, 2017.7.27.    세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도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의 산물입니다. 위나라 혜왕은 결국 뛰어난 인재 방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인사위원 들에게 '출신학교가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보여주면 인사위원 들은 수많은 질문지 중에서 출신학교와 관련된 질문만 묻는다고 합니다. 결국 기관이나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경쟁사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을/를' ; ~'의' ; ~'에/로'; ~'이/가/은/는'; ~'이다' > 문득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인 '조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언어는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있으나 영어나 중국어는 없는 품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심없이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이해하였는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사인데 체언에 붙여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를 '어미'나 '접미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말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조사를 빼고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 너 나 좋아 " / " 나 너 학교 "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는 나를 좋아하니?>라고 묻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빼고 말하면 당시 상황에 맞추어 눈치껏 이해해야 합니다. 화자가 아닌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조사가 없는 '영어'는 어순으로 주어인지 술어인지 목적인지 등을 특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 You like me "  /  " I school Bob " 영어는 조사가 없으므로 표기를 할 때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여야 합니다. " Youlikeme " (×)  / " IschoolBob " (×) 우리나라 말은 조사를 붙여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면서 말합니다. 표기를 할 때에도 일본어처럼  붙여써도 조사 때문에 이해하...

기술과 특허의 구분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허는 특허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라이선스가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특허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기술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만 특허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국경이 없으나 특허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 a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제조회사 A는 기술 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 a에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A가 출시한 제품 a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자 제조회사 B도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 a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기술 a를 처음 세상에 내어 놓은 대학 C는 기술 a에 대한 미국 특허 1을 획득하였고, 제조회사들이 기술 a의 매입에 관심을 갖지 않자 특허전문관리회사 D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국내에서 기술a를 적용한 제품 a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허전문회사 D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받고 특허라이센싱 협상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 a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B 는 대학 C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도입 DD (실사)과정에서 기술 a에 관한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특허관리회사 D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받은 기술 a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시장진출시에는 개량기술 b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b는 명백하게 특허1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전제합니다). 만약 기술b...

전기자동차와 미래 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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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기자동차는 미국에서 1900년부터 1935년까지 전성기를 맞았다. 그 당시 뉴욕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자동차이었다고 한다. 약 30여간의 전성기이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밀려난 것은 미 텍사스에 원유가 발견되 석유 값이 떨어지자,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이 되지 않았던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의 태동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허문헌이나 박람회에 밧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한 운송장치 개념이 1827년 경 처음 출현한 이후 사람 들의 관심을 끌었고, 10년도 되지 않아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모터 운송장치에 대한 발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50년도 지나지 않아 충전식 상용자동차가 상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아닐까? 전기자동차는 ICT기술과 접목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초기 전기자동차는 충전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고 자동차의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뀐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자동차 산업 성장과정 속에 있었다. 현재는 충전기 뿐아니라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연료전지에도 밧데리는 필요하니 밧데리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밧데리 기술 개발의 니즈를 촉발시켰다. 지금은 2차전지로 대변되는 기술의 흐름. 에디슨도 전기자동차가 인기를 끌자 바로 충전기부터 개발하고 특허출원했다. 현재 충전용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별로 내연기관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에서 중앙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충전하여 간접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의 전기자동차방식이 과도기적인 기술로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연료전지처럼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 앞으로 30년후 이 세상에는 어떤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을까? 어느 제품이 이목의 ...

특허명세서 번역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은 특허명세서 오역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출원사건을 보통 incoming 사건 (혹은 inbound 사건)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출원사건을 outgoing 사건 (혹은 outbound 사건) 이라고 한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를 통틀어 해외패밀리(Foreign Family) 출원 (좀더 정확하게는 Counterpart Foreign Application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보통 incoming 사건의 경우 국내 출원용으로 번역을 할 때 해외 출원 명세서를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outgoing 사건의 경우 해외 출원용으로 (영문) 번역할 때는 국내 출원 명세서를 의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outgoing 사건에서도 발명의 범위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까봐 직역을 하는 실무가 더 자주 있다.  좀더 나은 발명의 이해를 위해서는 의역이 바람직 할 것이나 Incoming 사건은 발명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제한이 따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ncoming 사건은 직역을 하라는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다. 의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출원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반면 outgoing 사건은 국내 대리인이 국내 기업의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국내에 발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의역이 더 바람직 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outgoing 사건에서도 의역보다는 직역과 단어와 표현의 기계적 번역이 자주 발생한다.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vs "Father is entering the room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몸체와 길게 연장된 막대" vs. "a body and bar having a long extension (긴 연장부를...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최근 사건과 흐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나간 세계사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승패는 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라. 조급하지 말자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세계 제1차대전을 거치며 유럽 열강속에 끼어든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야욕과 오만을 드러냈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전하면서 농수산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고 다시 냉전(cold war)시대로 들어섰다. 공산주의 대표주자 소련이 동아시아까지 공산진영을 확장시키려고 하자 자본주의 대표주자 미국은 공산세력이 태평양까지 확장되는 위기감을 가졌다. 이에 미국은 일본을 공산세력을 저지시키는 방파제로 선택하고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가 1950년부터 3년간 겪은 6.25전쟁은 미국이 생각한 일본의 역할을 시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일본에게는 산업 부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반일이 마치 친공산주의로 동일시 되는 흐름이 생긴 것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패전국의 치욕을 딛고 일어선 일본은 산업 부흥에 집중하였고 그 꿈을 이루어 내기 시작하였다. 곧 일본 산업의 부흥은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지금의 중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일본의 섬유,  컬러TV,  철강, 자동차, 메모리 분야에서 미국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은 다시 일본과 1960년대 섬유전쟁, 1970년대 컬러TV 전쟁과, 철강전쟁, 1980년대 자동차 전쟁과 반도체전쟁을 치루게 된다. 말이 전쟁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통상압박이었다.  일본은 전쟁의 대상이 된 상품마다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스스로 규제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일본산 제품...

미국과 한국 법원, 입증의 정도(Standard of proof) 비교 요약 정리

7~8년전,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소송을 담당하면서, 생소한 미국의 '입증의 정도'가 어려워 관련 논문을 찾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메모를 우연히 발견하였기에 여기 남겨봅니다. 읽었던 논문은 《설민수 (서울고법판사)(2008), "민사.형사 재판에서의 입증의 ...

알기 쉬운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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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종종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경쟁사에게 최소한 얼마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는데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 에 대하여  의문을 갖곤 합니다 .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될 때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추산할까요 ? 2019 년 1 월 악의적인 특허 침해자에 대한 3 배 배상이 가능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 이제도는 공포일로부터 6 개월이 지난 7 월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많은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은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업계 많은 전문가들도 과거 디자인권과 상표권 침해사건에서 한계이익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대법원 판결 (2004 다 36830, 2005 다 75002 판결 ) 에 이어 최근 2019 년 5 월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한계이익으로 침해에 따른 일식이익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높인 판례가 나오면서 ( 특허법원 2018 나 1701 등 ),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에 대한 스터디에 열심입니다 ( 한계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빼고 계산한 이익액을 말합니다 . 반면 우리가 재무재표에서 자주 보는 영업이익액은 고정비까지 모두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업 실무자들 역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내외 판례를 뒤적이고 기본서를 공부하곤 하지만 정작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추산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하자면 습득한 이론을 사용하여 숫자를 내어 놓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 이런 이유로 본 글에서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손해배상액 추산방법을 좀더 실무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 먼저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가상 시나리오 시작>----------- 대학원...

에디슨으로부터 배우기 - 영화 커런트워(The Current War)로부터 영감을 얻어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전쟁을 소재로 한 “커런트워(The Current War)”를 보았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을 상담할 때면 한번 정도는 언급할 정도로 친숙한 이름이고 ‘웨스팅하우스’도  전력분야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특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에디슨’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전류전쟁(The Current War)”에서 웨스팅 하우스에 대한 네가티브 전략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세운 “에디슨 GE”사의 지배권을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 ‘에디슨’은 자신만을 내세우는 등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지만 여전히 성공하는 기업가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들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영사기에 대한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전쟁을 벌이고 ‘영화특허권사(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 이하 MPPC)’를 세워 뉴욕의 10여개의 영화제작사에게만 영화 제작을 허락하고 배급을 독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ye shoulders of Giants (만약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 아이작 뉴튼 (Isaac Newton) 보통 ‘에디슨’은 발명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사실 사업가로서 더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에디슨은 어떤 발명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발명품을 개량하여 상품화하고 대중화한 사업가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자랑하던 백열전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린제이’(James Bowman Lindsay)는 처음 백열전구를 발명하였으나 이를 공중미팅에서 발표(자랑)만 하고 특허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