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Wednesday, July 3, 2024
How does Rule 36 affect the development of patent law jurisprudence?
Rule 36 permits the CAFC to affirm lower court decisions without an opinion if the decision has no precedential value and meets specific conditions, potentially impacting the fairness of judicial outcomes.
How does Rule 36 affect the development of patent law jurisprudence?
https://ipwatchdog.com/2024/07/02/us-inventor-urges-cafc-review-implementation-rule-36
Friday, April 28, 2023
디지털 데이터의 물건성과 특허의 대상
지난 4월 21일. 네덜란드상사법원(NCC)는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래 기사를 보면,
NCC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는 뉴욕주 법의 적용을 받지만, 네덜란드에 위치한 문서와 데이터에 재산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네덜란드 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법상 소유권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유체물'에만 부여될 수 있다(네덜란드 민법 제5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 데이터에 소유권이라는 법적 개념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과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을 유형의 유체물 또는 사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사법부는 유체물의 정의를 통제가능한 무체물로 확대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네덜란드 법원은 그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즉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민법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정의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으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형체가 있든 없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면 권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형태가 없으나 관리 가능하다. 즉 인위적으로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디지털 데이터가 자연력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자연력이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모든것을 말한다.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 만들어지고 디지털신호는 전기 신호에 의해 만들어진다. 전기신호는 자연으로 부터 취득한 전기를 제어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의 본질을 전기로 보면 디지털 데이터는 전기라는 자연력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지배가 가능하다. 즉 디지털 데이터는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의 정의는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정의, 즉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법문으로 특허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대신 발명의 정의를 도입하여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무엇인지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법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현 저작물 또는 단순 정보로서의 데이터를 말한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본질은 디지털 데이터이다. 따라서 디지털 데이터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의 등록특허를 보면 데이터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청구한 특허를 종종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특허법 101조에 특허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4가지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판례는 사법적 예외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산업이 SW특허나 의약특허의 괴물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특허의 대상이 더 유연하도록 입법되었다. 결국 디지털 데이터는 우리나라 법상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논리적 경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No ownership of digital data under Dutch law
https://www.rechtspraak.nl/English/NCC/news/Pages/NCC-judgment-no-ownership-of-digital-data-under-Dutch-law.aspx
Monday, June 2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판례 ③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3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판례 ③
- 구성품 “복제행위”… Microsoft(AT&T) 사건(연방대법원, 2007)
- SW 제품 청구항 … Microsoft (Eolas) 사건(Fed. Cir. 2005)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SW 발명을 ‘방법(方法)’으로 청구하면?… 성질과 효력
무형의 ‘행동(action)’…. 방법발명 구성 단계
특정 행동의 ‘집합’ 전체….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방법’발명에서 ‘사용’과 관련된… ‘4가지’ 쟁점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일부 단계’만 실행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방법 사용이 ‘해외’인 경우… 美 버지니아 동부지법 Enpat. 사건(1998)
美 특허법 제271조(f)… Cardiac Pacemakers 사건(Fed. Cir. 2009).
SW 방법발명 사용… NTP v. RIM의 Blackberry 사건(Fed. Cir. 2005)
Tuesday, June 2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1,2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8)… ‘방법(方法) 발명’ 1,2
SW 발명을 ‘방법(方法)’으로 청구하면?… 성질과 효력
무형의 ‘행동(action)’…. 방법발명 구성 단계
특정 행동의 ‘집합’ 전체…. ‘방법발명’의 효력 범위
‘방법’발명에서 ‘사용’과 관련된… ‘4가지’ 쟁점
방법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일부 단계’만 실행하는 경우… 방법발명 ‘사용’ 쟁점
방법 사용이 ‘해외’인 경우… 美 버지니아 동부지법 Enpat. 사건(1998)
美 특허법 제271조(f)… Cardiac Pacemakers 사건(Fed. Cir. 2009).
SW 방법발명 사용… NTP v. RIM의 Blackberry 사건(Fed. Cir. 2005)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 SW ‘사용’ 관련 사례 탐구 ③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3편)
‘유니록(Uniloc)’ 사건 (Fed. Cir. 2011)
특허법상 ‘판매 제안(offer to sell)‘... ‘사용’의 제안 행위
‘로텍(Rotec)’ 사건 (Fed. Cir. 2000)… 판매제안의 ‘표시’와 ‘장소’
‘할로(Halo)’ 사건 (Fed. Cir. 2016)… 판매제안의 ‘속지성’
‘간접침해’ 여부.…미 특허법 35 U.S.C. § 271(f) (2)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Tuesday, May 24,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1편과 7-2편)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7편-1,2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상 “사용”행위
물건 발명의 “사용”이란?.. 구성요소 ‘결합’
시스템 발명의 ‘사용’… ‘Decca (1976)‘ 사례 탐구
SW 시스템 발명의 사용… ‘NTP (Fed. Cir. 2005)’ 사례 (1)
법원의 ‘직접 침해’에 관한 판단은?.. ‘NTP(Fed. Cir. 2005)’ 사례(2)
‘센틸리온(Centillion)‘ 사건 (Fed. Cir. 2011)
‘인텔렉츄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사건 (Fed. Cir. 09/13/17)
‘조지타운(Georgetown)’ 사건 (Fed. Cir. 2017)
‘Advanced Software’ & ‘Medical Solutions’…. 추가 탐구 사례
<소개글>
소프트웨어특허 난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 연재되는 글은 거의 책 한권 분량이라 4월부터 매주 장기간 여러 편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달넘게 연재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1편부터 6편까지 다시 읽기>
Wednesday, May 1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소프트웨어(SW) 발명, 포기하지 말자!
Monday, March 14,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이번 글은 인공지능(AI)기술을 이용한 창작의 현수준을 알아보면서 창작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이미지 복원(Restoration)ㆍ변형(Translation)과 AI 창작
2) 이미지 ‘스타일 전환(CONVERSION)‘과 AI 창작
3)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4) 텍스트 ‘명령’에 따른… 이미지 ‘생성(GENERATION)‘과 AI 창작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3)… 이미지 변형과 전환 및 생성
<연재시리즈>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이진수의 ‘특허포차’]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Monday, March 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을 보호… 지식재산권(IP) 제도
최근 컴퓨팅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연구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비지니스 영역에서는 벌써 이런 연구결과를 이용한 가상 광고모델이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의료용 학습데이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생성적 대립 신경망(GAN) 발명과 합성곱 신경망(CNN) 발명 덕분이었다. 전편에서는 이러한 GAN 발명과 CNN 발명에 대한 기술적 특징을 알아보았고, 현재 컴퓨팅 비전 분야의 이미지 생성수준을 살펴봄으로 전통적인 “창작”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화두를 던져보았다.
본 편에서는 인간의 ‘지적 노동’, ‘창작’이 무엇이며 지식재산권(IP)으로 보호하는 근거와 원리를 살펴보고 호주 법원이 ‘다부스(DABUS)’ AI 기계가 만든 2개의 발명의 귀속을 그 기계를 도구로 사용한 소유자에게 인정한 법원리를 되새겨보려고 한다.
이글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상편은 이미 연재되었고 본 글의 중편에 이어 다음에 하편이 연재될 예정이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 더 철학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IPDaily 칼럼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㊺ 인공지능(AI)과 창작(중)… ‘발명자’는 누구인가?
Sunday, February 27,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㊹ 인공지능(AI)과 창작(상)… 신경망 ‘알고리즘’의 현주소
Monday, February 21,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㊸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하) 저항 기반(Resistance Based) 메모리
Sunday, February 13,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㊷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중) 전하기반(Charge Based) 메모리
Sunday, January 30,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추억의 ‘저항 기반 변화’ 메모리… "MRAM"과 “RRAM”의 부활 !!!
2004년경 삼성종합기술원에서 담당한 과제가 차세대 메모리인 상변화 메모리(Phase Change RAM, PRAM), 저항변화 메모리(Resistive RAM, RRAM), 자기저항 메모리(Magnetic RAM, MRAM) 이었기 때문에 "MRAM"과 “RRAM”에 관한 기업체의 동향을 들으면 관심이 많아진다.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보다는 메모리 장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장벽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재 전하기반 메모리 소자와 메모리 계층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함께 짚어보았다.
이러한 장벽을 돌파하고 있는 AI칩.
AI칩은 CPU 내에 뉴런/시냅스 소자와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가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 이제는 메모리가 프로세서이고 프로세서가 메모리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뉴로모픽(neuromorphic) 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최적의 대안 "MRAM"과 "RRAM"을 소개한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㊶ AI로 주목받는 ‘차세대 메모리’ (상) 저항변화(RRAM) & 자기저항(MRAM) 소자
Thursday, January 27, 2022
특허전쟁도 보급전!!! 승패는 특허경영의 결과다.
특허법원의 무효심결취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의 제출과 정정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특허권자에게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에서 청구범위 감축과 같이 실질적인 변함없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등록이후 심판에서 새로운 선행기술이 제출된 경우, 종래 선행기술과 심사 기준 아래에서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허권자의 방어수단인 것이다.
무효심판 청구인인 이해관계인에게 심사관이 미처 찾지 못한 새로운 선행기술을 찾아 등록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특허권자에게는 새로운 선행기술을 피해 청구항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는 공평하다.
특허 등의 등록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분쟁제도(특허법 제133조 등)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다.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에 한정되고, 피청구인은 특허권자로 한정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달리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친 후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게 특허심판을 거쳐 소송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를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면 사실 심결의 하자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항소법원(CAFC)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오직 전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PTAB)의 심결의 하자만을 심리한다.
미국은 1심(사실심)인 특허심판에 더 충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법원 소송에서 무제한설을 택한 이력과 논거는 합리적이기보다는 교조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특허심판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는 국가는 거의 드물다. 가까운 일본도 제한된다. 법원은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하자만을 심리할 뿐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받아 이를 기초로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제일 중요한 방어수단인 정정조차 할 수 없는 데, 무효를 청구하는 심판청구인은 사실상 1심 심판에서 내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기술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무효심결 이후 새로운 선행기술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무효주장을 하려면 새로운 무효심판을 청구하도록 해야 공평하다.
물론 특허권자는 별도의 정정심판을 할 수 있으나 이중의 비용 부담과 두 개의 분쟁 트랙에 따른 소송의 지연과 법적 불안정성이 생긴다. 이 문제는 법원의 노력과 해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효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허용하지 말고 심결 자체의 하자만을 다투도록 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소송단계에서도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지식재산 무역수지에 대한 진실
[1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는 지식재산유형은 K-한류로 시작한 문화예술 저작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매년 2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지식재산이다.
그러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내고 있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2탄] 우리나라 지식재산무역수지의 적자의 주범 외국인 투자 기업
통계청 KOSIS에 공개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출처 : 한국은행,「국제수지통계」) 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국내 기업이나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Sunday, January 23, 2022
[IPDaily ‘특허포차’]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호에는 데이터발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볼 것은 특허법에 의해 데이터가 보호되더라도 그 보호 형식에 따라 그리고 보호하는 법정 실시유형에 따라 보호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과 달리 매체 청구항 형식이 아닌 『데이터 청구항』 형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내용에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과 일본과 다르다....
...매체청구항이나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 청구항이더라도 특허법 측면에서 보면, 기재형식과 별개로 ‘프로그램 자체’나 ‘데이터 정보의 내용’을 기술적 특징으로 해 특허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청구항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청구항 말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물건 청구항이나 방법 청구항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데이터구조로 기재하거나(data structure claim), 데이터가 하드웨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구조나 단계, 즉 어떤 저장매체나 통신수단이나 계산 또는 제어수단이나 입출력수단 등과 같은 하드웨어 사이에서 데이터나 정보를 주고받으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나 단계로 표현(Information communicated element claim)해야 한다. 프로그램명령을 나열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데이터 발명의 보호대상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과 별개로 청구항의 기재형식을 별도의 요건으로 제한해야 하는지 비판이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 (하) (2022년 1월 22일)
Friday, January 21, 2022
[IP Daily 컬럼] ‘NFT에 대한 특허’ Vs. ‘특허에 대한 NFT’
Sunday, January 16, 2022
[이진수의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새해들어 인공지능 연구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새로운 관점으로 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주 (상)편에 이어 (중)편으로 이어집니다. 나누어 연재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편에서는 [데이터]를 [특허]로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39회 연재가 끝나면, 40회에서는 데이터 발명의 특허 보호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를 다룬 글이 나올겁니다. 41회에서는 기술패권의 시대 간접침해와 산업경쟁력에 관한 이슈를, 42회에서는 손글씨 인식 기술 합성곱신경망 인공지능 기술 특허 들을 살펴보았고, 43회에서는 NFT와 관련된 특허이슈를, 44회에서는 이미지생성 GAN 인공지능기술을 살펴보면서 창작에 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위 글에 대한 투고는 이미 몇 주전에 마쳤으나 글이 길어 각 회차별로 나누어 연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편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IPDaily 읽기] 특허포차 ㊳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대한 특허 이야기(중) 2022년 1월 16일
[심층분석] CPS의 모든 것: AI 신뢰성 딜레마와 대한민국의 3대 생존 전략
Blogging_CS · 2024년 10월 26일 · 읽는 데 약 22분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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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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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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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