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29,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⑳ 실시자유도(FTO)를 둘러싼 오해(하)… 가상 시나리오와 ‘다섯 가지’ 오해

실시자유도(FTO)를 둘러싼 오해(하)… 가상 시나리오와 ‘다섯 가지’ 오해


...(전략)

[오해 1] 한국에 실시하려는 발명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면 국가 ‘독점적 권리’를 허락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실시사업을 할 수 있다(?)

[오해 2] 같은 발명이라면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해외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범위‘는 실질적으로 같을 수 밖에 없다(?)

[오해 3] 같은 발명에 대해 한 국가에서 ‘자유이용발명‘이 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자유이용발명이 된다(?)

[오해 4] 공중에 공개되어 바쳐진 발명이라면 자신의 ‘실시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오해 5] 자신의 실시발명의 특징들이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면 모든 국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자유이용발명이 된다(?)


IPDaily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⑳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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