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Saturday, July 9, 2016
특허……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6가지 생각
Saturday, May 21, 2016
특허를 통해 알아 본 구글의 무인자동차 고민
Saturday, May 14, 2016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입 필요성에 대한 작은 생각
특허유효추정 원칙에 대한 작은 생각
Friday, April 15, 2016
손해배상강화 특허법 개정법을 살펴보다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Pro-patent 정책과 미국 및 중국등 IP 강국들의 강한 특허권자 보호정책에 따른 한국의 보호 불균형을 피하고자 손해배상등이 강화된 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초기 검토된 개정안에 비해 실제 개정법으로 반영된 규정이 적거나 수정되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없는것보단 좋은거라 위로합니다.
고민, 아니 의문점은 이렇습니다.
개정법이후 특허권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존하지 않고 특허법 제128조 제1항 특허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와 달리 특허법에는 특허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해주십시요.
특허권자에게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을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판례에 맡기고 미국처럼 Laches이론을 발전시킬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불법행위손해배상의 소멸시효로 포섭할지 궁금해집니다.
특별법상 손배청구권과 불법행위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아직 우리나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몇몇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조경합보다는 청구권경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입법적 흠결은 민법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특허법 개정이후 특허침해이론과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되고 충분한 논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추가 개정시 좀더 이상적이고 완벽한 법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로 의견들 나눠보시지요.
Friday, March 4, 2016
대한민국 특허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Friday, January 1, 2016
Wishing you a very Happy New Year 2016
Sending you my heartfelt wishes With joy that never ends.
Wishing you a very Happy New Year !!!
Tuesday, December 29, 2015
NVIDIA와 삼성의 특허전쟁... 공격과 수비가 바뀌다.
그런 판결이 나온지 2개월이 지난 12월 23일, 이번엔 거꾸로 NVIDIA가 삼성의 메모리 특허3건을 침해하였다는 예비판결이 나왔다(특허 3건 중 하나는 오는 2016년 만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NVIDIA와 삼성의 특허 전쟁은 지난 2014년 9월경 NVIDIA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GPU 특허 침해를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삼성역시 같은 해 11월경 ITC에 NVIDIS의 GPU와 모바일 프로세서가 삼성의 메모리 특허 8건을 침해하였다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요청을 하였다.
지난 ITC 판결로 먼저 공격을 시작한 NVIDIA의 공격무기가 무력화되어있는 사이, 오히려 NVIDIA는 삼성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공수가 바뀐것이다.
이 전쟁으로 잠못이루었을 옛동료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Engadget기사읽기>
Anandtech기사읽기
Sunday, December 27, 2015
[최신미국판결] 경쟁사의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것만으로는 이해상충이 아니다?
이 사건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출원 대리한 Finnegan이 경쟁사를 위하여 유사한 특허출원을 대리하자 이해상충임을 이유로 Finnegan을 제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Knobbe를 비롯한 다수의 미국 대형로펌들이 Finnegan의 입장을 옹호하는 Amicable Brief까지 제출하여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The Massachusetts Supreme Judicial Court yesterday affirmed a lower court’s dismissal of a legal malpractice suit finding that, “simultaneous representation by a law firm in the prosecution of patents for two clients competing in the same technology area for similar inventions is not a per se violation,” of certain Massachusetts attorney professional conduct rules."
Friday, December 25, 2015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1. 특허전쟁에서 공격적이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전투에서 패소할 때는 물론 상대방이 역공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반격을 준비하고 특허전쟁을 시작한다. 이때 최종 목표는 단순히 특허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비즈니스 전쟁에서의 승리이다.
적과 내가 서로를 향해 특허무기를 겨눌 때는 파괴해야 하는 대상이나, 적과 내가 함께 특허무기 안에 있을 땐 특허기술을 시장지배기술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비지니스 동맹이 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특허전쟁의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특허전쟁은 현실의 전쟁과 같아서 어느 하나의 요인만을 가지고 그 승리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말할 수 없는 더 많은 요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마감하려고 하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Sunday, December 20, 2015
Congratulations on Soeulsemiconductors' Vitories
Read IAM the news
Friday, December 11, 2015
강화되는 미국특허소송 제소요건 pleading standards
Sunday, November 29, 2015
법률시장 개방과 변리사 관련 법령 미비점 들
Wednesday, August 26, 2015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유럽특허 무효 판결선고
법원이 선행기술로 인정한 것은 스웨덴의 '네오노데'라는 업체가 2007년에 만든 N1 전화기라는데, 무효심판이나 소송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행특허도 아니고 선판제품은 채증하기도 어렵고 입증도 어려웠을 텐데....그것도 진보성 흠결이라
법원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네오노데의 제품 기능에 익숙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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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네이버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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