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허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언
부족하지만 특허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되었고 이제 특허생태계에 꼭 필요한 것은 제품분석인프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허거래시장에서 특허가치를 최대한 올리는 방법으로 EoU (Evidence of Use)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제일 힘들어하는 인프라중 하나가 EoU (Evidence of Use) 작업입니다.
침해증거를 확보하려다보면 고가의 분석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분석장비가 있어도 분석데이터를 평가하고 분석할 전문가를 찾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은 너무 비싸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국내는 그런 분석전문업체도 없습니다. 대기업들도 해외에는 전문침해증거분석 업체들로부터 싸게는 2천만원에서 수억을 주고 tear down 보고서를 구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실에는 침해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분석장비와 분석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를 국가 공공인프라로 sharing model이나 플랫폼을 만들면,
장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분석전문가도 육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은 물론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이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여 발명의 가치를 시장에 최대한 보일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특허는 확율적인 배타권입니다. 그 확율적인 계산에서 EoU는 별다른 평가 시스템 없이도 특허의 가치를 객관화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이루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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