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시민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대의기구 의회에서 만든 code에 따라 이에 능통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제도를 두고 사실파악 (fact finding)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국가도 많다. 재판장에게는 법률 뿐아니라 사실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가 독일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이다.
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uesday, May 22, 2018
보통법 국가 재판과 시민법 국가 재판에서의 대의제도
반면 시민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대의기구 의회에서 만든 code에 따라 이에 능통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제도를 두고 사실파악 (fact finding)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국가도 많다. 재판장에게는 법률 뿐아니라 사실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가 독일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이다.
Tuesday, May 8, 2018
매력적인 IP 관할이 되고 있는 중국
중국이 IP 소송의 매력적인 국제관할이 되고있다는 ipwatchdog 글입니다.
그이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 본문과 함께 소개합니다.
1. 21세기 이슈를 포섭하는 특허시스템
1) IP보호강화에 따른 막대한 출원
2) software patents의 허용
3) IP전문법원설립 및 확대
4)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2.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 제고
중국판결 온라인공개 시스템 도입
http://wenshu.court.gov.cn/
(중국법원판결 공개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3. 특허권자 중심의 의미있는 보상
1) 특허권자 승소율 급증
2) 의미있는 손해배상판결
4. 중국법률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이 글은 중국이 특허출원의 중요한 국가일뿐 아니라 특허보호면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이은 제2의 국경이 되고 있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방품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특허침해소송을 하고 있는 경험에서 보면 이 의견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나라이고 지방정부는 아직 경제발전이 최고목표이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듯해보입니다.
"China is not only becoming a critical country to file for patent protection, it is increasingly becoming a viable venue for all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More and more companies are looking to China as a stand-alone enforcement jurisdiction, as a cost-effective “second front” to open in conjunction with US or European litigation, and a country where supply chain integrity can be protected via its IP laws and not just contractual means." (기사본문중에서)
http://www.ipwatchdog.com/2018/05/07/rapid-changes-chinese-legal-system-attractive-venue-ip-litigation/
Sunday, May 6, 2018
세계를 바꾼 15대 특허
세계를 바꾼 15 대 특허에 대한 소개글을 공유합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발명들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흙속에 숨겨진 진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업가들이 제품화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들을 기억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요약리스트에는 기사 본문에 소개된 특허번호를 찾아 기재하고 발명연도(우선일)를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발명연도를 참고하시면 실제 상업화연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 수있습니다. 심사기간은 그 안에만 들어오면 족할 것입니다. 응용처별 개발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용화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사실 심사기간은 길어야 좋습니다. 심사기간은 발명자가 등록으로 청구항이 확정되기전에 상품화되는 태양을 보면서 자신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추가 가공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한편 처음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와 이를 상업화한 기업의 공로는 모두 인정받아야 함에도 발명가의 공로는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1. Magnetic Levitation (Maglev)
USPTO 3,470,828 (1967)
Patent Name: "Electromagnetic inductive suspension and stabilization system for a ground vehicle"
2. iPhone (first phone to connect to the internet)
USPTO D672,769 (2007)
Patent Name: "Electronic device"
3. Motorized Exoskeleton
USPTO 8,905,955 (2008)
Patent Name: " Locomotion assisting device and method"
4. Quadcopter Drone
USPTO 3,053,480 (1959)
Patent Name: "Omni-directional, vertical-lift, helicopter drone"
5. 3D Printer
USPTO 4,575,330 (1984)
Patent Name: "Apparatus for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by stereolithography"
6. Bionic Eye
USPTO 8,527,057 (2005)
Patent Name: "Retinal prosthesis and method of manufacturing a retinal prosthesis"
7. Global Positioning System
USPTO 3,789,409 (1970)
Patent Name: "Navigation system using satellites and passive ranging techniques"
8. CRISPR Gene Editing
USPTO 8,697,359 (2013)
Patent Name: "CRISPR-Cas systems and methods for altering expression of gene products"
9. Brain Implant
USPTO 5,215,088 (1989)
Patent Name: "Three-dimensional electrode device"
10. Graphene
USPTO 7,071,258 (2002)
Patent Name: "Nano-scaled graphene plates"
11. Bluetooth
USPTO 7,149,534 (2001)
Patent Name: "Peer to peer information exchange for mobile communications devices"
12. Self-Driving Car
USPTO 8,139,109 (2006)
Patent Name: "Vision system for an autonomous vehicle"
13. Solar Panel
USPTO 3,89,124 (1888)
Patent Name: "Apparatus for utilizing solar radiant energy"
14. (3G) Third Generation Wireless Mobile Telecommunications
USPTO 6,618,592 (1999)
Patent Name: "Mobile internet access"
15. Virtual Reality
USPTO 6,073,115 (1992)
Patent Name: "Virtual reality generator for displaying abstract information"
https://www.popularmechanics.com/technology/design/g20051677/patents-changed-the-world/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오늘 잠시 위 두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사유하기를 희망합니다.
1. 선(善)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이란 주제는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고대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주제이었습니다.다만, 우리가 선(善)이라고 일컫는 단어는 그 주제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었으나 모두 선(善)이라고 번역하여 배워왔습니다.
善이란 한자는 우리나라 말로 ‘착함’ 또는 ‘좋음’이란 말로 번역되고 이해됩니다. 영어로는 good이라 번역하고, 그리스어로는 agathos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And God saw that it was good)하신 성경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good은 god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agathos 역시 같다고 합니다. Good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피조물의 본질이 그대로 잘 나타난 상태, 보기 좋은 상태, 바람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서양의 good이나 agathos라는 뜻에는 그 피조물 답다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따라서 유용하다, 휼륭하다, 바람직하다, 옳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good은 good person와 good products 같이 사람 뿐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사용되어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동양의 한자 선(善)은 羊(양)라는 단어와 言(말)이란 단어가 결합된 글자로 양의 울음소리처럼 남에게 위협 혹은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착함’을 의미합니다. 착함은 관계지향적인 단어로 옳음과 구분되고 유용함이나 바람직하다는 의미와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착한사람 (good person)’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착한제품 (good products)’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에서 ‘착한가격(good price)’라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ㅎㅎㅎ 즉 동양에서는 선(善)이란 주로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나 동기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고 물건에 대해 잘 사용하지 않으며 물건에 대해 사용하더라도 단지 심리적 평가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서양문화는 동양과 달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선(善)을 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시 제품을 그 제품의 본질의 기능과 유용성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수단, 즉 선(good)을 행하는 도구로 평가되고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한 상태, 올바른 상태, 유용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good이란 기준은 많은 영역에서 가치관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른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자라는 아이들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함’, ‘훌륭함’, ‘유용함’, ‘올바름’이 목표이기를 희망합니다.
2.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종종 책임감(責任感)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責任이란 단어는 꾸짖을 책(責)과 맡길임(任)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꾸짖을 수 있느냐, 꾸짖을 자격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법률용어로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됩니다. 비난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책임조차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무가 있는지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책임(責任)을 영어로 번역하면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는 response (반응하다)와 ibility(능력)이 결합된 단어로 “응답하여야 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response는 obligation(의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무감은 어떤 구속감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비난 받을 자격이란 의미에서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보다는 accountability에 더 가깝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responsibility는 일방적(one-way)인 개인 감정입니다. 반면 accountability는 합의나 계약과 같이 양방향적(two direction) 관계에서의 구속입니다. 넓게 Responsibility는 스스로가 자신의 언행이나 생각이 정당화되기 위한 의무감이라면 accountability는 타인의 관점에서 비난 받을 가능성에서 오는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타인을 평가할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를 마치며 거꾸로 자기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타인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Tuesday, April 10, 2018
특허보호생태계와 등록유지율
Monday, March 12, 2018
특허의 어원, 특허라고 계속 써야하나?
특허란 한자 뜻에서 발명에 대한 특혜를 국가가 특별히 허락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된 느낌이 듭니다.
반면 영문 Patent의 어원은 라틴어 "patere"라고 합니다. patere(파테레)는 open(공개)란 뜻으로 patent 란 "open letter or document from some authority" (어떤 기관의 공개문서)를 의미한 것이라고 합니다. Patent는 "공개"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의 도모!
지식공유를 통한 기술발전의 촉진!
이것이 특허의 목표라는 것을 Patent라는 원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이 바로 발명자에게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이었고 누구든지 발명자의 허락없이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발명자의 권리는 천부인권 중 하나로 당연히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지만 그 보장의 수단이 특허권이고 공개와 심사가 요건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발명이나 특허권을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귀금속의 발견이나 새로운 정제법을 발명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향유할 특허권을 허락하였다는군요.
오늘은 특허의 역사와 어원을 찾아보고 간단히 몇자 적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현행 특허제도는 미국 18세기 말에 정착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이론은 미국 19세기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Patent는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 촉진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Patent를 계속 '특허'로 쓰는 것이 맞을까요?
특허법 제1조와 헌법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법 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미국도 특허법에 이러한 법 목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가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Wednesday, March 7, 2018
법률문서 A and/or B
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서 "and/or"를 엄격히 금지하였다가 복잡해져가는 사회상황과 조건을 기술하기 위하여 19 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국제상사관련 계약서에서 "and"나 "or"가 종종 분쟁의 소지가 있다보니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 98”)에서는 and 나 or의 용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A or B” 은 “A or B or both"로 해석된다고...
1.10 – Redundant or otherwise undesirable terms
(b) A standby should not use the term “and/or” (if it does it means either or both).
1.11 – Interpretation of these rules
(c)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v) “A or B” means “A or B or both”; “either A or B” means “A or B, but not both”; and “A and B” means “both A and B”;
"A and/or B"에서 슬래시 “ / ”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한국에서는 슬래시(/)보다 가운뎃점(·)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슬래시도 자주 사용된 문서를 많이 봅니다. 원래 슬래시(/)는 고대 로마시절 쉼표(,)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슬래시(/)는 원래 단순한 문장부호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나 요즘은 'and (및)'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or(또는)'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슬래시(/)는 'or(또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A and/or B"는 "A and 또는 or B" 로 말입니다.
특허법무에서도 "A and/or B" 는 이슈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의 결합을 "A and/or B" 로 기재하면 해당 특허출원발명은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USPTO PTAB(특허심판원)는 Ex Parte 심리에서 "A and/or B" 가 'A 단독' 또는, 'B 단독' 또는 'A와 B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A and/or B" 의 사용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게는 "at least one of A and B" 라고 기재하라는 권고와 함께 말입니다. 실제 등록된 미국특허청구범위에 "A and/or B" 로 기재된 사례는 많습니다. 일반적인 심사실무에서는 "A and/or B" 기재만으로 청구범위가 불명료하다고 보기보다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항의 그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심사실무나 판례에서도 "및/또는"의 기재만으로 특허청구항이 불명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uperguide v. DirecTV, 2004년 CFAC 케이스를 보면, “at least one of A, B, C, and D”는 at least one of each of A, B, C, and D 로 해석되고 따라서 단지 A, B, C로 결합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판사는 “at least one of A, B, or C”를 only A, only B, only C, or any combination of the three로 해석한 Brown v. 3M, 2001 CAFC 판결을 인용하고 그 차이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즉 CAFC는 침해분쟁 단계에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and 를 사용한 “at least one of A, B, C, and D”를 A, B, C, D 모두가 존재하는 일련의 구성 중에 적어도 하나 (“at least one of a series of possible elements")로 해석하였고, PTAB은 무효나 거절결정불복심리에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at least one of A, B, C, and D”에서 'and'를 'or'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하나의 카데고리내에서 대체 성분의 리스트를 청구하느냐 아니면 대체 카데고리 또는 대체 구성의 리스트를 청구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청구항의 해석이라는 법률적인 사안의 판단에 기술적인 이해,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심사/분쟁 실무에만 정통하다보면 특허침해실무를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실무에만 정통하다보면 특허 심사나 분쟁 실무를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출원하여 심사대응하고 등록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uesday, June 13, 2017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무효심판이 위헌인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 행정법 제도를 고민하고 미국, 이번 심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Tuesday, June 6, 2017
특허와 경제적인 효과 실증보고서
Saturday, May 27, 2017
알파고의 충격,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
아래 논문에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공지능은 능력면에서는 인간을 앞설 것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창작물에만 허락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Infrastructure)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IoT(사물인터넷)의 기반시설통제와 IP(지식재산) 보호제도의 강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인구절벽 문제,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좀더 적극적으로 제4차산업에 관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췌>
"인공 지능 (AI)의 발전은 교통, 건강, 과학, 금융 및 군대를 개조하여 현대 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공공 정책을 조정하려면 이러한 발전을 보다 잘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 지능의 진보에 관한 기계 학습 연구자의 믿음을 조사한 대규모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구원들은 언어 번역하는 일 (2024 년까지), 고등학교 에세이 쓰는일 (2026 년), 트럭 운전하는 일 (2027 년), 판매하는 일 (2031 년까지), 베스트 셀러 서적 집필하는 일 (2049 년까지) 및 외과 의사로 하는일 (2053 년까지)등 향후 10 년 동안 AI가 많은 사람들을 능가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연구자들은 AI가 45 년 안에 모든 업무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120 년 내에 모든 인간의 직업을 자동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아시아계 응답자가 북미 미국인보다 훨씬 빨리 이 날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연구원 및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AI의 추세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When Will AI Exceed Human Performance? Evidence from AI Experts
Wednesday, May 24, 2017
미국 특허심판원이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엎었다고?
출원국가 결정장애 극복하기
Tuesday, May 23, 2017
미국 대법원, 연방법원의 관할인정 관행을 뒤엎다 !!!
사업장만 있어도 그곳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젠 법인설립지에서만 가능할 듯 합니다.
관할선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전쟁터를 선점하는 중요 전략중 하나이었고, 과거 요건을 따르더라도, 특허침해소송을 준비한 경험에 의하면, 관할선정 참 힘들던데,
더 엄격해졌으니 Patent troll들 Forum Shopping 이젠 만만하지 않겠습니다.
Delaware 법인 설립이 쉬워 미국법인의 상당수가 Delaware 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Delaware가 어부지리하겠습니다.
다만 Full time 판사가 적어 몰리는 사건 대부분 Transfer(이송)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Delaware설립 법인 대부분이 다른 주에서 주된 영업을 하니 더욱더 이송꺼리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래 원문기사 링크합니다
U.S. Supreme Court tightens patent suit rules in blow to ‘patent trolls’
Sunday, May 21, 2017
바이오시밀러, 그 가능성을 보다.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소개기사입니다. 사물인터넷이 ICT와 제조업을 다음 산업혁명을 이끈다면 바이오시밀러가 Bio산업의 다음혁명을 이끌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저분자 화합물인 일반 의약품과 달리 특정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세포나 효모, 대장균 등을 이용해 고분자의 단백질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특정 화학적 성분과 구조를 복제한 약품인 복제약(Generic)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제조해야 하므로 완전히 동일하게 복제한 제품을 만들수 없고 유사한 제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는 제네릭 의약품과 달리 화학구조의 모방이 아닌 생물학적 모방, 일반적으로 유전자 변형 세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재는 일반적인 소형 분자 약물의 크기의 200 배에서 1,000 배에 이르고 매우 복잡한 분자들로 이루어지어 본 글에서 제네릭 의약품 제조가 세발 자전거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면 바이오시 밀러는 복잡성과 크기면에서 우주선을 만드는 것과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화학조성의 결과로 생물학적 제제는 제조 및 취급 조건에 매우 민감하며 오리지널 약물을 개발한 회사의 핵심기술은 반복재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방법 또는 유전자관련 방법발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허와 노하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연간 매출액인 810 억 달러가 넘는 많은 선도적인 생물학적 의약품이 2020 년에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생산방법으로 특정한 물질특허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태도에 따르면 특허무효가능성 역시 높아졌고, 특허대상이 되는 유전자관련발명 역시 엄격한 허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술개발에만 성공한다면 특허장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거나 무너질거란 점에서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사원문
http://fortune.com/2015/02/06/biosimilars-what-are-they/
Saturday, May 6, 2017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 제품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의 제품이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시대, 과거 우리는 한참 유행하던 삐삐가 사라지고 핸드폰으로 급속히 대체된 때를 경험하였습니다.
The death of the smartphone and the birth of the next big thing
다만, 사물인터넷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하려면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Friday, May 5, 2017
특허전문가가 되기 위한 역량과 훈련방법에 대한 작은 생각
Thursday, May 4, 2017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갈수 있다.
Wednesday, May 3, 2017
독일은 왜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기업이 많은가?
일명 Hidden Champion(숨겨진 챔피언 기업), 그러한 독일 중견기업들은 1.5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종업원당 등록 특허건수가 대기업보다 5배에 달하여, 독일 제조업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네요.
업종별 Top3에 드는 히든챔피온 기업은 전세계에 약 2,734개쯤 되는데, 독일이 약 1,307개, 일본이 약 220개, 프랑스가 100여개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많은 작은 지방 국가들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이다보니 지방국가별로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초기부터 국제화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정밀기계산업이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과학적 역량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게팅 겐 (Göttingen)의 오래된 대학 지역에있는 39 개의 계측 기술 회사 클러스터는 몇 세기 동안을 거친 괴팅겐 대학의 수학 교수진의 선도적인 역할의 결과라고 합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Fraunhofer Institute)는 과학과 실제 응용 사이의 매개 전달자 역할을 계속하였는데, 전문 필름 카메라 분야의 세계 시장 리더 인 뮌헨에 본사를 둔 히든 챔피언 Arri 도 Fraunhofer의 전문 기술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을 이끌어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지킬 수있었다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의 경쟁 우위의 또 다른 기둥은 독창적인 독일의 이중(dual) 견습 제도라네요. 이는 실무와 이론 교육을 비학문적인 훈련체계에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챔피언들은 일반적인 회사보다 직업 훈련에 50 %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세금 혜택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라네요. 프랑스는 자산에 대한 높은 세금과 미국은 높은 상속세로 인해 강력한 중소기업 형성에 필요한 자본이 축적되는 것을 막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로의 개방은 세계화된 미래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네요. 독일은 지적국제화 (정신적 국제화)면에서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합니다. "지적 국제화"에는 국제적 언어 능력, 교환 학생의 국제 경험 및 국제 협력 대학 연구가 포함되는데, 프랑스, 이태리,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면에서 훨씬 뒤떨어져있다고 하네요. 이점은 미국이 최고 점수이겠죠.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Brain drain), 국제협력연구가 제일 많은 국가이니까요.
지적 국제화가 중요한 이유는 히든 챔피언이 비록 규모가 작지만 세계적인 규모로 경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하나의 제품만을 만들더라도 완벽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지적 국제화"에 기인한 것이랍니다. 국제협력을 통해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함으로 세계최고 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제품만 고집하면 시장은 작지만 이를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70%이상을 달성하여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히든 챔피언은 세계 곳곳에 평균 30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중견 중소기업임에도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수출의 약 4 분의 1은 이러한 히든 챔피언에서 나온다니, ... 참 부럽네요.
독일은 이런 히든 챔피언을 기반으로 오래전부터 Industry4.0으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우리의 ICT기술과 결합할때 좋은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독일이 먼저 달려가고 있으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CPS는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꼭 아래 링크를 들어가 원문을 읽어보세요.
그외 독일 강소기업에 관한 국내 특집기사들입니다.
1. 독일에 강소기업이 많은 진짜 이유는
2. 강소기업, 우리는 ‘히든 챔피언’입니다! (독일 중소기업 육성사례)
3. 독일 1350개 기업이 세계시장 1~3위 … 우리도 강소기업 육성을
4. 세계의 디자인 강소기업
5. [월드리포트] 독일의 힘 ‘강소기업’
6. 8대째 이어온 한 독일 강소기업이 세계 시장을 공략한 노하우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

-
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
-
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