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 국가 재판과 시민법 국가 재판에서의 대의제도
배심원 재판제도는 영국과 같이 판결에 의해 법을 만들어가는 보통법(common law) 국가에서 일반시민에 의한 대의제를 도입한 제도였다. 때문에 왕이 하는 형사사건이나 토지분쟁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대의기구인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법(civil law)이 제정된 국가에서도 배심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이나 다른 영연방과 달리 배심원 재판제도를 형사사건을 넘어 모든 분야로 확대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법 국가를 불문법 국가라고 하고 시민법 국가를 성문법 국가라고도 한다. 보통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은 경기장의 심판과 같은 자이다. 경기장의 주도적인 싸움은 대리인이 한다. 결국 보통시민의 평결을 이끌어내어 법을 만드는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 때문에 대리인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법률은 물론 사실파악과 판단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 민사소송규칙 rule 11의 대리인의 사실조사 및 법적근거 판단의무라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허분야의 대리는 기술전공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허는 기술적인 이해능력이 없으면 결국 남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남이 설득해주기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대의기구 의회에서 만든 code에 따라 이에 능통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제도를 두고 사실파악 (fact finding)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국가도 많다. 재판장에게는 법률 뿐아니라 사실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가 독일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이다.
어느 제도가 옳은지 틀린 지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법시스템에도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과 사실 파악과 판단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역할분담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의 사유는 여기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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