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20, 2021

COVID 백신 및 치료제 특허의 보호중단이 필요한가?

막연히 COVID-19의 예방, 억제 또는 치료와 관련하여 특허, 저작권, 산업 디자인, 영업 비밀 및 독점 자료에 대한 국제 보호의 중단 또는 권리의 포가 논의가 선한 아이디어란 생각에 제동을 걸게 한 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국가에서 장벽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도 특허 포기 요구가 거셉니다. 그것도 글로벌 특허를 모두 포기하라고 요구합니다. 

특허는 속지주의 적용을 받아 그 국가에 특허가 없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국에 장벽특허가 없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왜 타국에 있는 특허까지 포기하라고 요구할까요? 

공공의 이익, 보건상의 문제라면 자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족한데 말입니다. 

그것은 제약산업이란게, 워낙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에서만 사용하자고 그 큰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수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누가 탐욕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견으로는 특허의 보호제한이나 권리 포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침해금지명령(Injunction)에 배상에 따른 구제 가능성과 형평법적 법리를 적용하여 on-going royalty를 허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에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i)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 등에 있는 경우 청구하는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ii) 특허발명의 실시가 부족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하는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iii)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특허법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도입니다.

과거 2002년 보령제약은 특허법 제98조 및 제138조에 근거해 노바스크에 대한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권이 보장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원개발사가 일정한 로열티를 제공받고 물질을 사용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고, 2009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스위스 제약회사 '로슈')에 대한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이유로 통상실시권 재정이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불실시나 불성실 실시 사유가 아닌한 강제실시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드뭅니다. COVID 대유행과 같은 시기는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COVID 백신과 관련 특허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오리지널 제약사 백신 특허 장벽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COVID를 이유로 특허 포기나 보호 제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선 큰 이슈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조기술과 임상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고]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발명이 제98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특허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유효성분,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를 포함한다)을 수입하려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 재정을 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할 것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
⑤ 특허청장은 재정을 하는 경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재정의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국에서의 경제적 가치
⑥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4호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회원국 중 세계무역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한민국정부에 통지한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2.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해당 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수입국의 확인
3. 수입국에서 해당 의약품이 특허된 경우 강제적인 실시를 허락하였거나 허락할 의사가 있다는 그 국가의 확인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의약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특허된 의약품
2. 특허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의약품
3.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된 유효성분
4.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특허된 진단키트
⑨ 재정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그 밖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onday, April 19, 2021

전기차 배터리 산업전망

 약 30분 짜리 이 유튜브 영상은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을 포함한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원가비중이 23~25% 수준이었으나 전기자동차는 배터리팩의 원가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전세계 완성차 업체는 핵심부품을 포함한 주요 부품의 설계와 제조를 내재화하여 수직계열화를 통해 그룹의 수익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는 배터리 업체 몸집이 워낙 커서 쉽게 인수합병하기도 어려워 수직계열화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사슬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확보한 현대자동차에게 수소연료전지차는 보물입니다.


종합하면 완성차 제조업체의 수직계열화 약화는 수익 악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율주행기술에 전력하고 있는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IT업체에 종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전격적으로 도래하면, 도요타 같은 전기 완성차 제조사 들이 폭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은 IT 기업의 ODM/EMS 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GM의 행보가 자율주행 IT기업으로의 변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이나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따라 배터리 업체는 점차 BASF와 같은 종합 화학 회사와의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벌써 세계 종합화학 회사들의 배터리 산업 진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LG화학이나 SKI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를 위한 종합화학회사의 수직계열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업체의 위상이 그동안 을의 입장이었던 IT분야와 달리, 향후 전기차 산업에서 배터리업체는 강한 협상 파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발빠르게 유럽 배터리 업체 투자하고 내재화하겠다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다만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 채택 선언에 따라 유럽과 중국 자동차는 각형 배터리, 미국과 한국 자동차는 파우치형 배터리, 테슬라는 원통 배터리를 채택하게 된 형국이 되어서, 파우치 배터리가 주력인 LGES와 SKI에게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1년 전에 나온 영상이지만 최근 변동이 있는 정보와 결합해보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공유합니다.

전기차 산업 전망 : 주도권 전쟁 (폭스바겐, 테슬라, 배터리 & IT, 화학 기업들)

선택발명의 진보상 판단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Landmark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엘리퀴스 특허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 법률신문에 실렸습니다. 공유합니다.


창작이란 공지 기술의 결합 또는 선택이란 점에서 단지 선택발명이라는 이유로 다른 발명보다 열위하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판단해도 충분히 구성의 결합이나 선택에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법 판결(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과 판례 평석은 우리에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택의 곤란성" (최승재 변호사)



H.R.5478 - Inventor Rights Act (법안 발명자권법)

H.R.5478 - Inventor Rights Act (법안 발명자권법), 116회 미 의회 (2019-2020)에 올라왔던 법안정보입니다. 

"발명가"가 소유한 특허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회복~

헌법에서 약속한 발명가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발명가 소유 특허》란 새로운 정의를 두고 이에 따른 보호를 강화하여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저렴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특허심판원의 무효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등록권리에 대한 유효추정을 인정하여 증명의 수준을 민사소송 수준만큼 올리고 청구범위 해석기준도 민사소송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청구범위 해석기준은 이미 일치시킴). 

아이디어를 더 내보면 무효 심판에선 한번 사용한 무효자료는 두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의회에서 이런 논의도 있었다는 것과 어떤  문제 의식에 시작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법안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참고할 만 합니다.


H.R.5478 - Inventor Rights Act (발명자권법) 발의

- 발의 : Davis 의원, Danny K. 의원 (2019 년 12 월 18 일 발의)

- 최근조치 : 하원 - 2020년 1월 28일 법원, 지식재산 및 인터넷에 관한 사법 소위원회 회부


BILL 법안 원문 보기 


제1조. 약칭

이 법의 약칭은 "발명자 권리법"으로 한다.


제2조. 조사 결과 .

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1) 발명가는 미국의 혁신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현대 기술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수단을 발명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들의 지속적인 헌신은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2) 발명가 (직무발명의 고용주나 양수인, 투자자가 아닌)는 ( "발명자에게 보장된") 헌법 및 특허법 "(발명하거나 발견 한 사람은 누구나… 특허를 획득 할 수 있다…)"에 의해 의도된 혁신의 원천이다.

(3) 특허법 및 절차의 최근 변경 및 대법원 판결은 발명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 '발명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발명가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보장'한다는 헌법 제 1 조 8 항의 약속을 더 이상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

(4) 발명가는 eBay Inc. v. MercExchange, LLC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006 년 판결에 의해 "타인을 배제"할 수있는 기본적 권리가 거부되었다.

(5) 발명가는 TC Heartland LLC v. Kraft Foods Group Brands LLC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017 년 판결에 따라 자신의 사법 관할에서 소송을 제기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된 특허는 발명가에게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A) 특허 심판원은 60 %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심리를 개시하여 최종 심결에 도달 한 사건의 80 % 이상에서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무효시켰다.

   (B) 많은 특허가 여러차례 등록후 심판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C) 대부분의 발명가는 일회의 등록 후 심판에서 도전받는 특허를 방어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침해 민사 재판은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들 수 있으며 항소 후 최종 판결에 도달하는 데 최대 10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발명가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8) 이러한 장애로 인해 대기업이 법적 결과에 대한 우려없이 발명가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효율적 침해'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했다.

(9) 특허의 보호는 환자 치료,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농업, 통신, 소프트웨어, 생명 공학, 제약 및 전자 산업 등의 개선으로 이어져왔다.


제3조. 발명가 보호 .

(a) 발명가 소유 특허 - 미국 특허법 Title 35, 제100조 끝에 다음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k) '발명자 소유 특허'라는 용어는 특허에 의해 청구된 발명의 발명자 또는 해당 발명자에 의해 통제된 실체(당사자)의 특허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특허권자이고

      "(2) 모든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


(b) 발명가 소유의 특허 보호 .- 미국 특허법 Title 35, 제32장의 끝에 다음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한다.


§ 330. Inventor protections (§ 330. Inventor 보호)

“(a) 미국 특허 및 상표청(USPTO)에 등록이후 절차로부터 보호 .— 미국 특허 및 상표청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발명가 소유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재심사, 심판 또는 기타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b) 관할 선택 .— 발명자 소유 특허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또는 발명가 소유 특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침해되지 않았다는 확인 판결에 대한 소송은 다음의 사법 관할에 제기 될 수 있다.

  “(1) 미국 법령 Title 28 (사법절차)의 제1400 (b)조에 따라;

  “(2) 피고가 즉각적인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동의했거나 동의한 경우 (합의관할);

  “(3) 소송상 계쟁 특허의 발명자로 지정된 자가 계쟁 특허의 출원에 이르게 된 연구 또는 개발을 수행한 장소;

  “(4) 당사자가 주로 관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 통제 및 운영하는 정규 및 확립된 물리적 시설이 있는 장소로서,  

    “(A) 특허의 유효 출원일 이전에 계쟁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의 중요한 연구 및 개발 관리에 종사한 장소;

    “(B) 계쟁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구현한다고 주장되는 유형의 상품을 제조한 장소;  또는

   “(C)는 유형의 상품에 대한 제조 프로세스를 구현한 장소로, 이 프로세스에서 계쟁 특허로 청구된 발명을 구현한 것으로 주장된 경우

“(5) 해당 Title의 제1391 (c) (3)조에 따라, Title 28의 제1400 (b)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 피고의 경우.


(c) 금지 명령 .—

   “(1) 추정.— 발명자 소유 특허가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원은 각각 다음을 추정한다.

      “(A) 특허의 계속 침해는 돌이킬 수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B) 법으로 구제 할 수있는 구제책 만으로는 그 손해를 보상하기에 부적절하다.

   "(2) 추정의 복멸.- 상기 제 (1) 단락의 각 호의 (A) 또는 (B)에서 정한 추정은 특허권자에게 침해가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을 수 있었던 날짜로부터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증거를 포함하여 특허의 계속 침해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 것을 침해 당사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확신한 증거로 증명하는 경우 복멸될 수 있다.


(d) 배상 .— 제271조의 (a), (b), (c), (f) 또는 (g) 항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발명가 소유 특허의 침해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특허권자는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언제든지 제284 조에 따른 손해 배상 대신 아래 각 호에 따른 배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을 위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침해가 인정되면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1) 이익 환수.— 법원은 침해자가 발명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배상액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이익을 평가할 때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침해자의 수익만을 증명하고 침해자는 청구된 비용 또는 공제의 모든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2) 이자 및 비용. - 법원은 Title 28의 제1920조에 따른 비용을 특허권자에게 배상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고의침해.— 법원이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1) 항에서 결정한 이익 금액의 3 배이하에 해당하는 특허권자 손해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대리인 수수료.- 법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익과 손해 배상 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대리인 수수료의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c) 부칙 .- 미국 특허법 Title 35의 제32 장에 대한 섹션 표는 끝에 다음을 추가하여 수정된다.

Thursday, April 8, 2021

시소 같은 합의에 이르는 문화를 만드는 과정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어느 단체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시소와 같아서, 처음엔 한번만 원하는 편에 20%에 힘을 실어 줘도 60%의 추가 움직여 자동으로 힘을 실어 주었던 쪽으로 기운다고 합니다. 아무리 반대 목소리가 20% 버틴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기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렛대 기준선이 기울었던 방향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편에 20%에 계속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 반대편 20%로 기운다고 합니다. 지렛대 기준선이 나머지 60%의 움직임과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대불황, 제2차 산업혁명시기, 노동자의 목을 축인 맥주잔 발명

W. C. KING의 맥주잔 발명 US146078A (1873.09.03. 출원)

단면이 타원형이고, 좁은 측면에 손잡이가 있어서, 한 번에 더 많은 맥주잔을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주둥이 형상이 사람의 입에 훨씬 더 잘 적응되어 마시기 편하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 1873년은 세계적으로 "대불황"이 시작된 시기이고, 우리나라는 고종이 대원군의 그늘에 벗어나 친정을 선언한 해이었습니다.

1873년부터 무려 20여년 간 지속된 ‘대불황’은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2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습니다. 에디슨의 백열전구가 나온 해도 1878년입니다.

'대불황'은 2차 산업혁명시기, 과도한 경쟁과 비합리적인 저가경쟁으로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던 시기에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자본 집중과 기업 합병으로 생긴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KING이 발명한 타원형의 맥주잔은 그당시 노동자들이 즐겨찾던 펍에서 일하는 웨이터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을 듯 싶습니다.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를 통해 훑어본 구글과 오라클의 API 저작권 분쟁

최근 미 연방대법원에서 10년간 구글과 오라클 사이에서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 대해 공정 이용법리를 적용하여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미국은 구글을 지지하는 측과 오라클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입니다. 이글은 코넬대 로스쿨 학생인 Thomas Shannan와 Andrew Kingsbury가 작성한 것으로 사건의 이슈와 배경사실, 분석내용과 토론주제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Thomas Shannan & Andrew Kingsbury,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


토론주제 일부를 맛보기로 번역해 올립니다.


[토론 주제]

1) UPENDING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저작권법의 목적을 뒤집고 있는가?

구글을 지지하는 피터 메넬, 데이비드 니머, 샤이암크리슈나 발가네시 교수(이하 "법학 교수들")는 API 패키지가 기능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순회법원의 결정은 저작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학 교수들은 기능적 요소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기능을 보호를 위해 설계된 특허법의 기간 제한적 독점권과 저작권법의 장기 보호사이에 대한 의회의 의도적인 이분법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또한 구글을 지지하는 개발자 연합은 공정 사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작동 불가능한 프레임 워크를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의 본성이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문학이나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본성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발자 연합은 문학 작품에서 특정 단어의 대문자 사용은 창조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단어의 대문자 사용이 "보통 엄격하게 공식적이고 매우 기능적인 것"이라고 제안한다.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는 반대로, API 패키지가 의회가 보호하려는 저작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API 패키지는 단순한 기능적 구현이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선(SUN)사가 만든 표현적 선택을 구현한다.

마찬가지로, 오라클을 지지하는 저작권 연합은 공정 사용의 판결이 저작권 보호와 공정 사용 사이의 균형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추정 침해자들은 혁신으로 단지 다른 하드웨어에 대한 적응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 CREATING BARRIERS TO ENTRY AND HARMING CONSUMERS (진입장벽 조성 및 소비자 피해)

..생략...

구글을 지지하는 개발자 연합은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혁신을 억제한다고 주장... 마찬가지로 구글을 지지하는 저작권 학자 그룹도 '코드 선언문'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저작자에게 플랫폼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어권을 부여하여 저작권이 없는 측면까지 합법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

반대로, 오라클을 지지하는 기업 SAS Institute (“SAS”)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확장하지 않는 다면 오라클이나 SAS와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구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곡작가 길드(Songwriters Guild of America)는 저작보호를 좁히는 것은 대기업이 저작자에게 보상하지 않고 저작자의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함으로 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주장.


3) COMMON PRACTICE OR WITHHOLDING FAIR COMPENSATION? (일반적 관행 또는 공정한 보상의 보류?)

...생략..

구글을 지지하는 파이썬 소프트웨어 재단은 구글의 API 패키지 사용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글을 지지하는 실증법학 연구원 그룹은 API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로열티를 부과하면 유용한 개념과 도구를 자유롭게 빌리는 컴퓨터 과학 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 또한 Glynn Lunney 교수는 광범위한 저작권 보호는 후속 창의성을 금지하여 과학적 진보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제공 할 것이라고 입장.

반면 오라클을 지지하는 미국 스타트업과 발명가의 동맹(USIJ)은 저작권법의 좁은 해석은,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 노동에 대한 기업의 무임 승차를 유인할 것이라고 주장. 미국 보수조합(ACU)는 느슨한 저작권 집행은 헌법상 재산권과 공정하게 보상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Source : 코넬대 로스쿨 블로그 Google LLC v. Oracle America, Inc.



Saturday, April 3, 2021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으로부터 재조명해본 세기의 교훈.

이번에 소개하려는 글은 듀크 대학의 애나 존스 (Anna Johns) 교수가 쓴 <천재의 승리 : 에드윈 랜드,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 전쟁 > [저자 :피얼스틴 (Fierstein)]에 대한 서평입니다.


Anna Johns. Review of Fierstein, Ronald K., A Triumph of Genius: Edwin Land, Polaroid, and the Kodak Patent War. H-Sci-Med-Tech, H-Net Reviews. April, 2016. 




1938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이어진 미국 기업의 '반특허'(anti-patent) 정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기에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서평에 따르면 1930년대 특허의 무효율은 약 90%에 가까웠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 특허의 무효율이 약 65 %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1990년대 무효율 30%에 비하면 생존율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까지는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면 비침해보다는 특허가 무효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타 기업인의 발명을 그냥 가져다 써도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코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코닥은 수십 년 동안 사진 분야에서 독점 금지 규제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정기적인 조사를 받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선도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닥의 경영진들은 기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스토리의 덫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코닥은 폴로라이드 뤤드(Land)의 특허발명들이 자신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독창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닥의 법률전문가들도 당시 '반특허'(anti-patent)적인 정서에 힘입어 뤤드(Land)의 특허는 등록요건인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다른 경쟁자들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특허(포트폴리오)의 벽을 촘촘히 만들어 자유경쟁시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코닥은 이러한 이유로 즉석 카메라를 개발할 때부터 소송이 끝날때 까지 뤤드(Land)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부가 무효라고 믿었습니다.

코닥의 경영진들의 오만한 의사결정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1976  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법원에 코닥의 카메라에 대하여 10건의 특허권 침해 혐의로 제소하였고, 법원은 폴라로이드는 특허 침해를 주장한 10 건 중 7 건이 유효하고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싸움 동안 미국의 반특허(anti-patent) 정서는 친특허(pro-patent)쪽으로 바뀌었고, Kodak의 즉석 사진 촬영 분쟁을 촉발한 주요 의사 결정권자는 1990년 이 사건이 끝날 무렵 이미 은퇴하고 자리에 없었습니다코닥은 당시 10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했고, 즉석 필름 및 카메라 제작에 대한 2 억 달러의 투자금을 잃었으며, 800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1,600 만 대의 즉석 카메라가 하루 아침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뤤드(Land)는 폴로라이드의 창업자이자 엔지니어입니다. 전통적인 엔지니어로서 기업을 일군 표본입니다폴로라이드의 뤤드(Land)는 하바드 대학 박사과정을 그만두고 폴로라이드를 설립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편광시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총 53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토마스 에디슨과 엘리후 톰슨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발명가 목록에 3 "에 올랐다고 합니다.

뤤드(Land) 폴로라이드 '편광시트'는 자동차 라이트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선글라스용 편광 렌즈에 사용되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떨어 뜨렸을 때 군관계자들은 폴라로이드 특수안경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3D입체영화 관람용 "3D안경"에 채용되고 있는 발명입니다. 1943 뤤드(Land)는 한걸음 더 나아가 즉석 사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거대 공룡 코닥을 이긴 폴로라이드 특허는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탄탄하게 포진된 특허군이었습니다.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은 코닥의 법률전문가와 경영진의 실수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서평의 대상이 된 <천재의 승리 : 에드윈 랜드, 폴라로이드, 코닥 특허 전쟁>을 쓴 사람은 폴로라이드를 대리한 지식재산 전문 부티크 로펌의 변호사 피얼스틴 (Fierstein)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업의 소송전략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강연에서 소개된 폴로라이드와 코닥의 특허전쟁그러나 알려진 이야기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는 법,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내부서신 등이 폭로(?)되어 있다고 합니다서평을 읽고 있으니 구입해서 꼭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무효될 가능성만 믿고 타인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쟁력을 과신하면 얼마나 후행판단의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그렇게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얼마나 많은 확증편향에 빠져 있을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현재 누군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듭니다.

그러한 실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나의 장자방(Adverse Advocate)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EOB.

IP Daily에서 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⑬ 자신의 ‘기술 경쟁력’을 과신하면… 폴라로이드 vs. 코닥 특허전쟁


 

Friday, April 2, 2021

IPO (기업공개/상장)에서 지식재산(IP)의 유용성

아래 링크는 IPO에서 지식재산의 유용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투자은행에서 작성한 글이라서 그런지 쉽고 실감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 (SEC) 입장, 투자자 입장, 그리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는 스타트업(신생기업) 및 상장기업의 관점에서 쓴 글이라서 시각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s & Contracts for Public Offerings - InvestmentBank.com



위 글에서 뽑은 핵심 문장을 몇 개 소개합니다.

#1. 회사를 상장(공개)할 때가 되면 SEC는 회사가 수익성이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많은 현금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타트업(신생기업)이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당신이 진짜인가(you’re real)입니다. SEC의 임무는 나쁜 투자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줄 모르는 대중의 눈을 가려 속이려는 나쁜 놈과 사기꾼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SEC를 믿게 하려면, i) 적더라도 거래 매출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ii) 특허와 같이 미래 수익을 약속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든지…]

#2. 견고하게 보호되는 지식재산의 가장 이점은 다른 잠재적 경쟁자나 진입자에게 얽매이지 않고 특정 틈새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특허는 국가가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주는 장벽이라서] 모든 스타트업(신생기업)100% 원하는 인위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3. 상장 기업 내부에 여러 특허를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큰 이점 중 하나는 특정 특허 포트폴리오로 법인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 첫째, 기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특허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나도 한마디> 

특허를 등급이나 점수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이를 신뢰하는 투자자나 거래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근본적으로 특허가 강하게 보호되지 못하면결국 제2의 거대한 리먼브라더스 사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에 경계하여야 합니다

등급분류에 의존한 파생상품의 연쇄고리가 시장 생태계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탐욕과 만날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영화 <빅쇼트 (The Big Short)>를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특허의 강력한 보호와 보장은 신뢰의 근간입니다.

EOB.

Tuesday, March 30,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⑫ 부활하는 ‘에디슨 배터리’… 최소 20년(?) 수명

 수소생산장치로 재조명받는…수명이 긴 ‘에디슨 배터리’

...[전략] 오늘 소개하려는 기술은 120년전 에디슨 배터리라고 불렸던 ‘니켈-철 (Ni-Fe) 배터리’이다. 1901년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켈-철 (Ni-Fe) 배터리는 워낙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어떤 거친 환경에서도 그 수명이 최소 20년이상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수명이 50년이 넘었다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략]...니켈-철(Ni-Fe) 배터리의 또 다른 단점은 완충 이후 화학반응으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니켈-카드뮴 배터리를 처음 발명한 스웨덴의 발명가 발데마르 융그너 (Waldemar Jungner)는 카드뮴을 철로 대체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포커코 멀더(Fokko Mulder) 연구팀은 이러한 단점을 역이용하여 니켈-철(Ni-Fe) 배터리를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개발하고 있다(Allison Hirschlag (2021년 2월 24일), “The battery invented 120 years before its time – BBC Future”, BBC 인터넷판 “FUTURE PLANET” 특집 기고문 참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조배터리를 니켈-철 (Ni-Fe)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다면 보조 배터리에서 생산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할 수 있다. 상상만해도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후략]


[이진수의 ‘특허포차’] ⑫ 부활하는 ‘에디슨 배터리’… 최소 20년(?) 수명


Thursday, March 25, 2021

[작은생각]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과 해결방향

2021년 3월 23일자 매일일보에 2020년 지식재산 무역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IP수출 감소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함께 말이죠 (이 통계에서 말하는 IP수출이란 특허기술수출이란 의미로 로열티측면에서는 수입입니다. 제품수출과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한특허 확보와 해외지재권 확보를 위해 지원폭을 넓혀 왔음에도 왜 적자가 더 증가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보자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픈 결과입니다. 작년 지식재산무역수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코비드19 여파로 중견/중소기업 제품 매출도 줄었을 텐데라는 의문도 들어,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은행 통계데이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외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적자폭의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통계를 잡은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이걸 왜 모른척 했을까요?

기업형태별 통계 데이터 시트를 보면 2020년 적자가 급증한 기업은 "외투 중견/중소기업"이었습니다. "국내기업"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IP 수입면>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주범(?)이었습니다. 물론 <IP 수출면>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해외 기술수출을 반대하는 문화도 한 몫했을 겁니다. 기술의 해외이전은 고사하고 해외로 기술의 이전이 없는 특허 라이센싱만 해도 질책하고 국감장에 불러들이니 공공연구기관 책임자와 장들에게 해외 IP수출은 껄끄롭고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겁니다.

※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는데, 외국인 1인 주주의 직접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경영목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주취득시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참조하세요.

일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일본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역사를 보면 1995년 전까지는 로열티 수입이 없었습니다. 



<1995년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보고된 전 세계 TOP15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순위> 
(출처 : 유튜버 그래프로 보는 세상)

1995년 1년동안 갑자기 로열티 수입이 급증하면서 로열티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1997년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보고된 전 세계 TOP15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순위> 
(출처 : 유튜버 그래프로 보는 세상)

미국은 특허제도를 국가의 기본제도로 입법하였습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발명가의 권리를 천부의 재산권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창작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발명가 개인들의 무형재산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산업발전이란 국가의 부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특허제도 덕분으로 전세계 초강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루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참패한 일본은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에 관심을 돌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꿈을 일본도 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역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기초과학과 지식재산의 경쟁력이란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강한 기초과학을 목표로 힘을 쏟기 위해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정하였고, 강한 지식재산을 목표로 1996년 지식재산추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직종의 전문가 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가 하나되어 고민하고 양보하며 합의하여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시작하자마자 로열티 수입이 갑자기 발생하고 1년 사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1년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관성이란 자연법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10여년전 일본의 어느 대기업 지재팀 임원과 협상 마치고 갖은 식사자리에서였습니다. 그에게 들었던 일본 흑자전환전략이란 것은 일본의 해외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것이였습니다. 외국투자를 통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이었습니다. 제조기업은 물론 투자기업과 국영연구기관도 합세하였다고 합니다. 1999년 우리나라 IMF란 시대적 상황은 좋은 사냥터가 되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해외에 제조회사를 세워 특허로열티를 받아온다고 합니다.(물론 데이터 수집 및 분류, 산정방식 등에 노하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허로열티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품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식재산무역수지를 줄이자고 매출을 줄일 수 없는 것이고 또 특허침해를 용인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한가지 더 짚어 볼 것은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받지 못한 기술은 훔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특허가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로열티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보다 해외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이 더 증가하였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매출을 주도하는 제품의 특허자립도가 부족하단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허건수만으로는 특허자립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허의 양적 확장은 해외기업들이 국내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이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처음 개발하여 시장을 새로 만든 제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여 모방품의 추격을 차단하거나 시장지배기술로 로열티를 받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 <IP 수입>면에서 외투기업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라고 해도, 제재만 하면 우리나라가 외자유치의 국가로 매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외 모회사가 로열티 명목으로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제조와 서비스를 맡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과도한 또는 정당한 근거없이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IP 수입면>에서 로열티 수지개선의 한 축이 '국내 특허'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외투기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향후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특허로 국내에서 특허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투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가져가는 근거이자 무기는 국내특허란 말입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가 없으면서 국내 자회사를 통한 제조 또는 서비스를 이유로 로열티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는 특허와 달라 한번 공중에 알려지면 더 이상 사적 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나 무엇보다도 <IP 수출면>에서 해외 특허 또는 기술 수출을 개방하고 해외 투자를 통한 로열티 수입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본사 소재지인 국내는 물론 해외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면 그만큼 순환하는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할 방향일 겁니다.

※ (참고) 특허수출(이전)과 기술수출(이전)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를 수출(이전)한다고 해서 기술이 수출(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와 분리하여 수출(이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Wednesday, March 24,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⑪ QR코드 전성시대(하)… ‘3차원’에 ‘컬러’까지

어떤 방향으로 스캔해도 인식되는… ‘2차원 코드’ 개발

점차 시장은 바코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스캔해도 인식될 수 있으면서도 막대한 데이터양을 저장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요구했다. 선형의 바코드로는 이런 요구를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수많은 업체는 새로운 2차원 코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 『QR코드 전성시대』(하) 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⑩ QR코드 전성시대(중)… ‘2차원’으로 진화

1차원 바코드의 탄생… QR코드 시초

QR코드의 시초는 1948년 미국 대학원생 버나드 실버(Bernard Silve)와 그의 친구 노먼 조셉 우드랜드 (Norman Joseph Woodland)가 공동으로 발명한 “패턴 식별 매체 장치”이다. 이 때 발명된 기술은 나중에 바코드(Bar-code)의 대명사가 된 UPC 및 Code-39의 시조가 되었다.

이하 생략...



르느와르 작품을 보면서 던진 AI, 데이터, 그리고 창작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질문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Renoir, Auguste" [레느와 어귀스트] 가 1883년에 그린 "레옹 클랩피슨 부인 (Madame Léon Clapisson)" (시카고 미술관. Public Domain 지정).

약 130년이 흘러 색이 바래진 이 그림을 미 노스웨스턴대학 화학과 듀인교수팀이 공동작업으로 정밀 분석하여 원래 색을 찾아 복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쿨카이드 프랑스 (블로그) <130년전 그려진 르느와르 걸작의 최초 모습> 읽어보기 


화가 르느와르는 여인과 풍경화를 자주 그렸다는데, 거리에서 만난 젊은 여인을 불러 세워 그림을 그리곤 초상화나, 당시 유행하던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르느와르는 특히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묘사보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색체와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블로그에서 소개한 듀인 교수팀은 르느와르 화가의 화풍과 미술기법, 선호하는 색채와 구도에 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르느와르가 그린 모든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으로 페인팅 로봇을 이용하여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 초상화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일까요? 그 창작성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르느와르는 1919년 사망하였고 당시 그려진 그림들의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적용되므로 (2013년 7월 1일 이후 작품은 사후 70년) 거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르느와르의 작품은 Public Domain이 되어 다시 창작의 소재나 도구로 자유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듀인 교수팀이 확보한 데이터는 화소 데이터와 점과 선의 벡터 데이터이었을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창작물이 아니고 창작의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AI 프로그램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설계된 모델과 알고리즘에 의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경험칙을 뽑아 확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가상)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초상화가 그려진 캔버스 (유체물)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고 그 초상화에 대한 저작물(무체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저작인격권까지 인정해야 할 까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만든 듀인 교수팀은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그림 데이터의 AI 학습 모델을 설계하여 그림의 화소 데이터와 모양과 선의 벡터 방향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AI 프로그래머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페이팅로봇의 설계자와 제작자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또 페인팅로봇의 사용자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초상화는 사용자가 르느와르의 창작성을 이용한 업무저작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가 르느와르의 창작성을 도구로 이용한 저작물일까요?

어떤 권리가 자연권이고 어떤 권리가 특권일까요?

이 문제는 논란이 있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이론에 의해서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좀더 확장해가면 좀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19세기 후반 유행했던 인상주의(impression) 화가는 르느와르 뿐아니라 피사로, 세잔, 반 고흐, 고갱, 모네, 마네, 드가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회화 기법에서 벗어나 색채·색조·질감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과 인물을 묘사하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듀인 교수팀이 인상주의 화가의 모든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에 의해 로봇이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같은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좀더 확장해서 듀인 교수팀이 모든 사람이 그린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에 의해 로봇이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모든 권리를 특권으로 허락해야 할까요? 그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이론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하나씩 단계별로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체재산권 전체를 다시 설계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인접 국가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무체 재산권의 철학적 사상과 원리를 먼저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근하는 길, 시카고 미술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전시된 그림들을 보다가... 


Sunday, March 21, 2021

101 특허대상적격에 관한 Alice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마크 A. 렘리 교수와, 사만다 욘츠 박사가 지난 5년 간 법원의 특허대상적격(101) 이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분석하여 실제 Alice 사건이 미친 영향을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lice 사건은 특허대상적격(101) 이슈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전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지식재산업계, 산업계,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러한 논쟁에서 간과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Alice 사건의 기준에 의해 특허를 잃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특허 트롤이 아니라 개인 발명가 및 발명가 창업 기업이라는 것이 실증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법원의 태도가 발명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 특허제도와 발명가의 사적 무형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발명가의 창작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발명가 개개인들의 무형재산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산업발전이란 국가의 부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특허제도를 국가의 기본 제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특허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입법 및 사법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실증적 법률 연구 저널)
"Does Alice Target Patent Trolls" (2021 년 3 월 16 일)

Saturday, March 20, 2021

"특허('特許)"는 국가가 허락한 특권일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은 천부권일까?

 "특허('特許)"란 권리는 국가가 발명가에게 허락한 특권일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으로부터 받은 천부권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국가에 의해 허락된 특권인지 아니면 신에게 의해 허락된 자연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 발명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연권적 사상은 나중에 국가가 특허를 발명자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는 사상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명자의 권리가 자연권이라면 특허법은 국가로 하여금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천부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 중 하나로 특허제도를 i) 국가정책상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하 “전자의 입장”) ii)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하 “후자의 입장”).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전자 입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헌법적인 관점에 볼 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는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기 위해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의 특허에 대한 회의적인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특허를 부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분으로 초기 특허법 초안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미국의 초대 특허청장이기도 하였기에 제퍼슨의 말은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제퍼슨의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인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퍼슨이 개인 서신에서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허는 사회의 의지와 편의에 의해서만 부여된 독점권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망신스러운 것이다” 라고 적기도 하였고 사적 자리에서 여러 차례 특허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퍼슨은 초기에는 발명 뿐 아니라 토지 재산권도 자연권으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제퍼슨은 그의 서신에서 "개인은 1 에이커의 토지에 대한 어떤 자연권도 갖질 수 없고 별도의 재산을 가지지 못한다. 토지는 물론 다른 모든 재산의 안정적 소유 지위(자격)은 사회법의 선물이다"라고 썼다 합니다. 

그의 개인 생각은 미국 독립 선언서의 초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 초안에서 존 로크(John Locke)의 핵심 이념이었던 ‘재산권’을 천부권에서 빼고 대신에 ‘행복추구권’을 자연권으로 넣었습니다.

로크는 소유권을 제일 먼저 자연권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로크의 사상은 1793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어 소유권이 자유, 평등, 안전과 같이 자연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이 처음 경작한 땅을 소유할 권리가 신이 준 권리라면 이런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한 천부권이란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경작자가 처음 취득하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권이라는 설명은 이해되지만 그 소유권을 매입한 자의 소유권도 신이 준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도덕률에 의해 소유권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한받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소유가 자유, 평등, 안전과 같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권이라는 설명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연권이라면 그것이 왜 사람의 권리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자연권은 별다른 근거를 댈 필요가 없이 신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모든 재산권을 왕만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박탈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재산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상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소유의 자연권을 처음 주장한 존 로크(John Locke) 역시 소유가 자연권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 재산이 충분히 남겨져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재산권이 그 본질상 다른 자연권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 역사를 보면, 독립 선언서 이전에 작성된 버지니아 권리 장전(Virginia Bill of Rights)에 이미 재산권을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그것도 행복안전추구나 자유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이어져 미연방헌법에도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미연방헌법 제 8 절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8조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창작물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더욱이 미 연방대법원은 발명이 지적 노동의 산물이란 점에서 토지에서 경작한 노동의 열매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발명과 같은 무형재산은 토지나 동산과 같은 유형재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 In a U.S., Patnet is Not “personal privilege” granted by the crown as like English patent But the “incorporeal chattel” in a “personal estate” secured by the people’s representatives. (미국에서 특허는 영국 특허장과 같이 왕이 부여한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보장한 '개인적 재산'의 '무형적 소유물'이다) – 미연방대법원

앞의 전자의 입장에서 특허제도의 회의적인 근거로 인용된 제퍼슨의 서신과 생각은 건국의 아버지 답게 미국을 설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특허의 재산권성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자연권성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표적인 발명 일부 (출처 : ConstitutionFacts.com)


특허권과 재산권에 대한 제퍼슨의 내적 갈등은 고민으로만 그쳤고 결국 그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특허를 재산권으로서 인정될 초기 특허법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를 특허법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연방대법원은 특허법이 없다고 발명자의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The right of an inventor to use its own creation “existed before and without the passage of law and was always the right of an inventor.” (발명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리고 통과 없이도 존재했고 항상 발명가의 권리였다") – 미연방대법원

미국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자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자연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에는 적법절차 없이는 박탈될 수 없다는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가 군사기술이란 이유만으로 발명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보상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4조》"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22조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이 제헌 헌법때부터 생긴 것도 그 사상과 원리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 대륙의 인권선언의 사상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발명가의 권리가 i) 재산권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산권과 인격권을 모두 의미하는지, 그리고 ii) 발명가의 권리가 자연권이라서 국가가 이를 법률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이라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허락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iii) 발명자의 권리와 승계인의 권리를 헌법상 발명가의 권리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해석과 그 근거를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가 발명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을 심사한다고 해서, 국가가 특허란 발명자의 권리를 허락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권인 발명자의 권리를 국가가 특허로 충실히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발명가의 지적노동의 산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작의 도구 (일반 공중의 지식재산 포함)나 타인의 지적노동의 산물은 발명자의 창작물이 아니기에 국가가 걸러 주고 충돌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제도의 목적 역시 국가적 또는 사회법적인 정책적인 고려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술이란 무형재산을 증식시키게 한다는 행복추구권의 반영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지적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있도록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발명자만이 특허를 출원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라도 출원은 발명자가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미국 발명법(AIA)을 제정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승계인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아 승계인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자의 선서진술서(affidavit)와 양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명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명자 기재의 오류는 좀더 쉽게 정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의도적인 발명자 누락 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단계에 이르면 의도적인 발명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정정이 불허될 수 있으며 권리의 집행력도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특허는 등록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와 논쟁과 검증이 필요하기에, 다른 글에서 계속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Monday, March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⑨ QR코드 전성시대 (상)… 발명과 보급·확산

위치결정, 얼라인먼트, 데이터 패턴으로 구성된… QR코드

중국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인도 중국 출장 중에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소액 결제를 하려면 QR코드를 이용한 알리페이(알리바바)나 위챗페이(텐센트)과 같은 모바일 앱이 필수 수단이다.

전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QR코드는 2차원의 정사각 세 모서리에 어둡고 밝은 동심의 사각형이 중첩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 QR코드란 브랜드 이름은 Quick Response (빠른 응답) 성능이 그 모티브가 되었다.

QR코드는 i) 위치결정 패턴과 ii) 얼라인먼트 패턴과 iii) 데이터 패턴으로 구성된다.

먼저 i) 위치 결정 패턴은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패턴으로 QR코드의 세 모서리에 있는 동심의 사각형 모양이다. 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사각박스 패턴을 가상으로 연결하면 QR코드가 놓인 방향을 인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 『QR코드 전성시대』(상) 읽기  


Saturday, March 6, 2021

미국 지식재산소유자협회의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미국의 지식재산소유자협회(IPO)가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1. 특허대상 범위(scope of eligibility)를 재확대하고 및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대상 적격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법제화

   (*) 태양 아래 유용한 발명/발견이면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허용하자

2. 영업비밀의 해외보호 (미국 밖에서도 강력한 보호와 집행)

3. Hatch-Waxman / BPCIA 사건 및 확인의 판결 (declaratory judgment)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 확대를 위한 법률.

    (*) Hatch-Waxman / BPCIA는 일반 의약품 및 바이오 시뮬러 약제에 대한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일명 ANDA 소송 관할과 확인의 소 관할 제한을 풀자는 논의

4. PTAB (특허심판원) 절차가 특허권자에게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독.

5. 적절한 청구범위의 명확한 특허를 얻기 위한, 고품질 특허 심사 보장의  지속적인 노력.

6. 미국과 전 세계에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강제실시권)' 움직임에 반대.

출처 : Dennis Crouch (2021.3.5)의 <What Patent reforms are on the minds of IP Owners?

제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창작과 개성의 시대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손으로 직접 완성품을 만들던 시대를 대량생산기계로 부속품만 조립하는 시대로 바꾸었다. 개성보다는 획일된 규격화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노동보다는 자본이 중요한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 대가로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사회가 점차 풍요로워 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성취감은 통제와 불안감으로 대체되어갔으며, 개성과 자유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갔다. 

제1차 산업혁명의 신화는 파우스트가 젊음의 묘약을 받은 대가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제 인공지능과 인터넷(사물인터넷 포함), 3D프린터 등의 급속한 발달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개인이 다시 완성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완성품의 양산기업 없이도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제 4차 산업혁명은 개인에게 자유와 성취감을 돌려 주어야 하고, 개인의 창작과 노동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물질의 풍요로움은 보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고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진 파우스트가 될 것이다.

Wednesday, March 3, 2021

발명(發明)이란?

혁신
革新 = 革 + 新
Innovation = in + nova + tion

"혁신"의 한자단어는 "革新"으로, 가죽 혁(革)자로 시작한다.

혁(革)자는 "가죽"을 뜻하지만 "변화시킨다"란 의미도 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 유용한 물건으로 변화시킨다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아무튼 

한자로 쓴 "革新"은 '새롭게 바꾼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 "革新"의 중국어 발음인 "거~신"은 "새롭게 고치다" 란 뜻의 일본식 표현 "개신(改新)"과 발음이 닮아있다 )

혁신이란 영어 단어인 "innovation"은 안쪽이라는 "in"과 새롭다(new)라는 뜻의 라틴어 'novitas'에서 딴 "nova"가 결합된 명사(명사형 접미사 tion)이다. 

안쪽도 새롭다는 뜻으로 속과 겉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革新)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것을 새롭게 바꾼다, 즉 가치의 변화에 방점이 있다면,  "innovation"은 본질을 과거의 것과 다르게 새롭게 한다, 즉 본질의 변화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롭다(new)는 의미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고쳐 다르게 한다는 뜻이란 것이다. 

즉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유(有)에서 또 다른 유(有)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법상 발명(發明)이 아닐까 싶다.

※ 발명(發明) :  어둡던 세상을 밝게 밝힌다.
※ Invention = in (안으로) + vent (오다) + tion  = 머리속으로 착상이 떠오른다는 미국 판례의 inventorship과도 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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