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생각

아래 링크한 글을 읽으면서 기술사업화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NTB 전문가칼럼]

첫째, 링크한 글에서 진정한 R&D의 회복을 외치는 소리에 귀기울여봅니다. 저 역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연구소가 아닌데  R&D의 성과로 기술사업화나 기술이전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사업화나 상업화면에서 민간 기업연구소를 쫒아갈 수는 없습니다. 연구기관의 연구 목표는 기술이지만 기업연구소의 개발목표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제품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거에는 기업이 사용할 기술을 기업내 개발팀에서 개발하는 Closed 방식이었으나 요즘은 외부에서 기술을 소싱해와서 시장 지배기술로 공동 개발하는 Open 방식이 대세이고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에 사용할 기술을 서로 공유하며 개발하여 플랫폼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는 Platform sharing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허가 배타권이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Open 방식이나 Platform 방식이 특허전략과 적합할 것입니다. 이때 연구기관이 기술을 연구개발할 당시부터 다양한 Platform을 만들거나 참여한다면 연구개발된 기술은 사업화와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연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 하는 것이라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을 이식받으려는 기업에 공동 개발 역량이나 리소스가 없거나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술은 기업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았다거나 특허를 이전받았다는 뉴스는 투자를 받거나 기업가치 평가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이전과 특허이전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의).

아래 기고문처럼 연구기관이 후속 개발을 계속 해준다면 도움은 되겠지만 사업수행 기업에 내재화 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Joint Venture (JV)가 답일 것입니다.

넷째, 우리나라 법제도는 계약으로 따로 묶어두지 않는다면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원천소유하게 되어있습니다. 승계인 중심이 아니라 발명자인 개발자가 스스로 또는 JV로 기술사업화한다면, 연구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기 전까지 추가로 상품화 개발하는 데 최소한 2년은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회사를 경영할 전문가도 찾아야 하고 부품과 원료를 공급할 최적의 협력사도 찾아야 하며 마케팅과 영업망을 구축한 유통판매 파트너사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플랫폼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그 사이에 최초 출원한 씨앗특허가 등록될 것이고 이 특허를 통해 장차 진입할 시장 영토를 독점할 수 있는 특허망이란 법률적 장벽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허는 우연히 동일한 기술을 개발한 자가 있어도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확실히 보호되는 환경과 생태계라면 획득된 특허는 상품개발까지 필요한 자금도 투자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주의할 것은 특허란 배타권은 시장에 상품으로 반응이 있을 때에야 비로서 그 장벽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기술력이라는 콘텐츠 장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발한 상품이 시장에 호응을 받으려면 개발실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능동적인 활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활동을 꼭 그 기업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출시 상품에 대한 시장활동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시장에 반응이 좋으면 모방품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특허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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