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 2021

IPO (기업공개/상장)에서 지식재산(IP)의 유용성

아래 링크는 IPO에서 지식재산의 유용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투자은행에서 작성한 글이라서 그런지 쉽고 실감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 (SEC) 입장, 투자자 입장, 그리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는 스타트업(신생기업) 및 상장기업의 관점에서 쓴 글이라서 시각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rademarks & Contracts for Public Offerings - InvestmentBank.com



위 글에서 뽑은 핵심 문장을 몇 개 소개합니다.

#1. 회사를 상장(공개)할 때가 되면 SEC는 회사가 수익성이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행에 많은 현금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타트업(신생기업)이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당신이 진짜인가(you’re real)입니다. SEC의 임무는 나쁜 투자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줄 모르는 대중의 눈을 가려 속이려는 나쁜 놈과 사기꾼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SEC를 믿게 하려면, i) 적더라도 거래 매출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ii) 특허와 같이 미래 수익을 약속할 수 있는 자산을 소유하든지…]

#2. 견고하게 보호되는 지식재산의 가장 이점은 다른 잠재적 경쟁자나 진입자에게 얽매이지 않고 특정 틈새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특허는 국가가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주는 장벽이라서] 모든 스타트업(신생기업)100% 원하는 인위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3. 상장 기업 내부에 여러 특허를 보유할 때 얻을 수 있는 큰 이점 중 하나는 특정 특허 포트폴리오로 법인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 첫째, 기술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특허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특허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나도 한마디> 

특허를 등급이나 점수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이를 신뢰하는 투자자나 거래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근본적으로 특허가 강하게 보호되지 못하면결국 제2의 거대한 리먼브라더스 사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될 수 있기에 경계하여야 합니다

등급분류에 의존한 파생상품의 연쇄고리가 시장 생태계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탐욕과 만날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영화 <빅쇼트 (The Big Short)>를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특허의 강력한 보호와 보장은 신뢰의 근간입니다.

EOB.

Tuesday, March 30,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⑫ 부활하는 ‘에디슨 배터리’… 최소 20년(?) 수명

 수소생산장치로 재조명받는…수명이 긴 ‘에디슨 배터리’

...[전략] 오늘 소개하려는 기술은 120년전 에디슨 배터리라고 불렸던 ‘니켈-철 (Ni-Fe) 배터리’이다. 1901년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니켈-철 (Ni-Fe) 배터리는 워낙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어떤 거친 환경에서도 그 수명이 최소 20년이상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수명이 50년이 넘었다는 기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략]...니켈-철(Ni-Fe) 배터리의 또 다른 단점은 완충 이후 화학반응으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니켈-카드뮴 배터리를 처음 발명한 스웨덴의 발명가 발데마르 융그너 (Waldemar Jungner)는 카드뮴을 철로 대체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의 포커코 멀더(Fokko Mulder) 연구팀은 이러한 단점을 역이용하여 니켈-철(Ni-Fe) 배터리를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개발하고 있다(Allison Hirschlag (2021년 2월 24일), “The battery invented 120 years before its time – BBC Future”, BBC 인터넷판 “FUTURE PLANET” 특집 기고문 참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조배터리를 니켈-철 (Ni-Fe)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다면 보조 배터리에서 생산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할 수 있다. 상상만해도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후략]


[이진수의 ‘특허포차’] ⑫ 부활하는 ‘에디슨 배터리’… 최소 20년(?) 수명


Thursday, March 25, 2021

[작은생각]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과 해결방향

2021년 3월 23일자 매일일보에 2020년 지식재산 무역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기업의 IP수출 감소가 원인이라는 진단과 함께 말이죠 (이 통계에서 말하는 IP수출이란 특허기술수출이란 의미로 로열티측면에서는 수입입니다. 제품수출과 흐름이 반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한특허 확보와 해외지재권 확보를 위해 지원폭을 넓혀 왔음에도 왜 적자가 더 증가하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무엇이 부족한지 고민해보자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픈 결과입니다. 작년 지식재산무역수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코비드19 여파로 중견/중소기업 제품 매출도 줄었을 텐데라는 의문도 들어,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은행 통계데이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식재산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외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적자폭의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통계를 잡은 이후 계속 그랬습니다. 이걸 왜 모른척 했을까요?

기업형태별 통계 데이터 시트를 보면 2020년 적자가 급증한 기업은 "외투 중견/중소기업"이었습니다. "국내기업"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관형태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IP 수입면>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로열티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주범(?)이었습니다. 물론 <IP 수출면>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해외 기술수출을 반대하는 문화도 한 몫했을 겁니다. 기술의 해외이전은 고사하고 해외로 기술의 이전이 없는 특허 라이센싱만 해도 질책하고 국감장에 불러들이니 공공연구기관 책임자와 장들에게 해외 IP수출은 껄끄롭고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 겁니다.

※ "외투기업(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는데, 외국인 1인 주주의 직접투자금액이 1억원이상으로 경영목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주취득시에는 조세감면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참조하세요.

일본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일본의 지식재산무역수지 역사를 보면 1995년 전까지는 로열티 수입이 없었습니다. 



<1995년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보고된 전 세계 TOP15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순위> 
(출처 : 유튜버 그래프로 보는 세상)

1995년 1년동안 갑자기 로열티 수입이 급증하면서 로열티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1997년 월드뱅크(World bank)에서 보고된 전 세계 TOP15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순위> 
(출처 : 유튜버 그래프로 보는 세상)

미국은 특허제도를 국가의 기본제도로 입법하였습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발명가의 권리를 천부의 재산권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창작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발명가 개인들의 무형재산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산업발전이란 국가의 부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특허제도 덕분으로 전세계 초강대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루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무역전쟁에서 참패한 일본은 국가적으로 지식재산에 관심을 돌리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이 가진 꿈을 일본도 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역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기초과학과 지식재산의 경쟁력이란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에 강한 기초과학을 목표로 힘을 쏟기 위해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 제정하였고, 강한 지식재산을 목표로 1996년 지식재산추진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직종의 전문가 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가 하나되어 고민하고 양보하며 합의하여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시작하자마자 로열티 수입이 갑자기 발생하고 1년 사이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1년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자연세계를 지배하는 관성이란 자연법칙이 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10여년전 일본의 어느 대기업 지재팀 임원과 협상 마치고 갖은 식사자리에서였습니다. 그에게 들었던 일본 흑자전환전략이란 것은 일본의 해외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거둬들이는 것이였습니다. 외국투자를 통한 막대한 로열티 수입이었습니다. 제조기업은 물론 투자기업과 국영연구기관도 합세하였다고 합니다. 1999년 우리나라 IMF란 시대적 상황은 좋은 사냥터가 되었을 겁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해외에 제조회사를 세워 특허로열티를 받아온다고 합니다.(물론 데이터 수집 및 분류, 산정방식 등에 노하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허로열티가 늘어난다는 것은 제품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식재산무역수지를 줄이자고 매출을 줄일 수 없는 것이고 또 특허침해를 용인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한가지 더 짚어 볼 것은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허받지 못한 기술은 훔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 특허가 없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로열티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보다 해외 발명자의 특허를 사용한 제품 매출이 더 증가하였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직 매출을 주도하는 제품의 특허자립도가 부족하단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허건수만으로는 특허자립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특허의 양적 확장은 해외기업들이 국내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막이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처음 개발하여 시장을 새로 만든 제품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제품을 특허로 보호하여 모방품의 추격을 차단하거나 시장지배기술로 로열티를 받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 <IP 수입>면에서 외투기업이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라고 해도, 제재만 하면 우리나라가 외자유치의 국가로 매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외 모회사가 로열티 명목으로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 제조와 서비스를 맡고 있는 국내 자회사로부터 과도한 또는 정당한 근거없이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IP 수입면>에서 로열티 수지개선의 한 축이 '국내 특허'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외투기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향후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특허로 국내에서 특허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투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가져가는 근거이자 무기는 국내특허란 말입니다. 따라서 국내 특허가 없으면서 국내 자회사를 통한 제조 또는 서비스를 이유로 로열티를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하우는 특허와 달라 한번 공중에 알려지면 더 이상 사적 재산이 아니고 공공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나 무엇보다도 <IP 수출면>에서 해외 특허 또는 기술 수출을 개방하고 해외 투자를 통한 로열티 수입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본사 소재지인 국내는 물론 해외 자회사 소재지 국가에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면 그만큼 순환하는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할 방향일 겁니다.

※ (참고) 특허수출(이전)과 기술수출(이전)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를 수출(이전)한다고 해서 기술이 수출(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와 분리하여 수출(이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Wednesday, March 24,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⑪ QR코드 전성시대(하)… ‘3차원’에 ‘컬러’까지

어떤 방향으로 스캔해도 인식되는… ‘2차원 코드’ 개발

점차 시장은 바코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스캔해도 인식될 수 있으면서도 막대한 데이터양을 저장하는 휴대용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요구했다. 선형의 바코드로는 이런 요구를 만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수많은 업체는 새로운 2차원 코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 『QR코드 전성시대』(하) 읽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⑩ QR코드 전성시대(중)… ‘2차원’으로 진화

1차원 바코드의 탄생… QR코드 시초

QR코드의 시초는 1948년 미국 대학원생 버나드 실버(Bernard Silve)와 그의 친구 노먼 조셉 우드랜드 (Norman Joseph Woodland)가 공동으로 발명한 “패턴 식별 매체 장치”이다. 이 때 발명된 기술은 나중에 바코드(Bar-code)의 대명사가 된 UPC 및 Code-39의 시조가 되었다.

이하 생략...



르느와르 작품을 보면서 던진 AI, 데이터, 그리고 창작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질문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 "Renoir, Auguste" [레느와 어귀스트] 가 1883년에 그린 "레옹 클랩피슨 부인 (Madame Léon Clapisson)" (시카고 미술관. Public Domain 지정).

약 130년이 흘러 색이 바래진 이 그림을 미 노스웨스턴대학 화학과 듀인교수팀이 공동작업으로 정밀 분석하여 원래 색을 찾아 복원했다고 합니다.

출처 : 쿨카이드 프랑스 (블로그) <130년전 그려진 르느와르 걸작의 최초 모습> 읽어보기 


화가 르느와르는 여인과 풍경화를 자주 그렸다는데, 거리에서 만난 젊은 여인을 불러 세워 그림을 그리곤 초상화나, 당시 유행하던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르느와르는 특히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 엄격한 묘사보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색체와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블로그에서 소개한 듀인 교수팀은 르느와르 화가의 화풍과 미술기법, 선호하는 색채와 구도에 관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르느와르가 그린 모든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으로 페인팅 로봇을 이용하여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그 초상화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일까요? 그 창작성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르느와르는 1919년 사망하였고 당시 그려진 그림들의 저작권은 사후 50년이 적용되므로 (2013년 7월 1일 이후 작품은 사후 70년) 거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따라서 르느와르의 작품은 Public Domain이 되어 다시 창작의 소재나 도구로 자유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듀인 교수팀이 확보한 데이터는 화소 데이터와 점과 선의 벡터 데이터이었을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창작물이 아니고 창작의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AI 프로그램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설계된 모델과 알고리즘에 의해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경험칙을 뽑아 확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가상) 기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초상화가 그려진 캔버스 (유체물)의 소유권은 누구 것이고 그 초상화에 대한 저작물(무체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저작인격권까지 인정해야 할 까요?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만든 듀인 교수팀은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그림 데이터의 AI 학습 모델을 설계하여 그림의 화소 데이터와 모양과 선의 벡터 방향을 선택하도록 설계된 AI 프로그래머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페이팅로봇의 설계자와 제작자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또 페인팅로봇의 사용자는 어떤 객체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느 기간동안 어떤 권리를 갖을 수 있을까요? 초상화는 사용자가 르느와르의 창작성을 이용한 업무저작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용자가 르느와르의 창작성을 도구로 이용한 저작물일까요?

어떤 권리가 자연권이고 어떤 권리가 특권일까요?

이 문제는 논란이 있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이론에 의해서도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좀더 확장해가면 좀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19세기 후반 유행했던 인상주의(impression) 화가는 르느와르 뿐아니라 피사로, 세잔, 반 고흐, 고갱, 모네, 마네, 드가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회화 기법에서 벗어나 색채·색조·질감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과 인물을 묘사하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듀인 교수팀이 인상주의 화가의 모든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에 의해 로봇이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같은 질문에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좀더 확장해서 듀인 교수팀이 모든 사람이 그린 그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기계학습된 AI 프로그램에 의해 로봇이 캔버스에 당신의 초상화를 그렸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모든 권리를 특권으로 허락해야 할까요? 그 특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법학이론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하나씩 단계별로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체재산권 전체를 다시 설계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인접 국가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무체 재산권의 철학적 사상과 원리를 먼저 탐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출근하는 길, 시카고 미술관 웹사이트에 들어가 전시된 그림들을 보다가... 


Sunday, March 21, 2021

101 특허대상적격에 관한 Alice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마크 A. 렘리 교수와, 사만다 욘츠 박사가 지난 5년 간 법원의 특허대상적격(101) 이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분석하여 실제 Alice 사건이 미친 영향을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lice 사건은 특허대상적격(101) 이슈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전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지식재산업계, 산업계,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실제 사건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러한 논쟁에서 간과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Alice 사건의 기준에 의해 특허를 잃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은 특허 트롤이 아니라 개인 발명가 및 발명가 창업 기업이라는 것이 실증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법원의 태도가 발명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 특허제도와 발명가의 사적 무형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발명가의 창작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여, 발명가 개개인들의 무형재산을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산업발전이란 국가의 부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특허제도를 국가의 기본 제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특허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입법 및 사법분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실증적 법률 연구 저널)
"Does Alice Target Patent Trolls" (2021 년 3 월 16 일)

Saturday, March 20, 2021

"특허('特許)"는 국가가 허락한 특권일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받은 천부권일까?

 "특허('特許)"란 권리는 국가가 발명가에게 허락한 특권일까?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으로부터 받은 천부권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국가에 의해 허락된 특권인지 아니면 신에게 의해 허락된 자연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한 권리에서 나온 것으로, 발명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연권적 사상은 나중에 국가가 특허를 발명자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었다는 사상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명자의 권리가 자연권이라면 특허법은 국가로 하여금 발명자의 발명에 대한 천부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 중 하나로 특허제도를 i) 국가정책상 만들어진 제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하 “전자의 입장”) ii)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하 “후자의 입장”).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전자 입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헌법적인 관점에 볼 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자의 입장에 있는 분들 중에는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피력하기 위해 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의 특허에 대한 회의적인 말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는 여러 차례 특허를 부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제퍼슨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분으로 초기 특허법 초안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미국의 초대 특허청장이기도 하였기에 제퍼슨의 말은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제퍼슨의 이런 부정적인 언급을 인용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퍼슨이 개인 서신에서 "발명은 본질적으로 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특허는 사회의 의지와 편의에 의해서만 부여된 독점권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망신스러운 것이다” 라고 적기도 하였고 사적 자리에서 여러 차례 특허제도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퍼슨은 초기에는 발명 뿐 아니라 토지 재산권도 자연권으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제퍼슨은 그의 서신에서 "개인은 1 에이커의 토지에 대한 어떤 자연권도 갖질 수 없고 별도의 재산을 가지지 못한다. 토지는 물론 다른 모든 재산의 안정적 소유 지위(자격)은 사회법의 선물이다"라고 썼다 합니다. 

그의 개인 생각은 미국 독립 선언서의 초안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 초안에서 존 로크(John Locke)의 핵심 이념이었던 ‘재산권’을 천부권에서 빼고 대신에 ‘행복추구권’을 자연권으로 넣었습니다.

로크는 소유권을 제일 먼저 자연권으로 주장한 사람입니다. 로크의 사상은 1793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그대로 반영되어 소유권이 자유, 평등, 안전과 같이 자연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이 처음 경작한 땅을 소유할 권리가 신이 준 권리라면 이런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한 천부권이란 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경작자가 처음 취득하는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천부권이라는 설명은 이해되지만 그 소유권을 매입한 자의 소유권도 신이 준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도덕률에 의해 소유권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제한받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 소유가 자유, 평등, 안전과 같이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연권이라는 설명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연권이라면 그것이 왜 사람의 권리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자연권은 별다른 근거를 댈 필요가 없이 신이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모든 재산권을 왕만이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박탈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재산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상을 주장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소유의 자연권을 처음 주장한 존 로크(John Locke) 역시 소유가 자연권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 재산이 충분히 남겨져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재산권이 그 본질상 다른 자연권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건국 역사를 보면, 독립 선언서 이전에 작성된 버지니아 권리 장전(Virginia Bill of Rights)에 이미 재산권을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그것도 행복안전추구나 자유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이어져 미연방헌법에도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인정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미연방헌법 제 8 절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8조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창작물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더욱이 미 연방대법원은 발명이 지적 노동의 산물이란 점에서 토지에서 경작한 노동의 열매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발명과 같은 무형재산은 토지나 동산과 같은 유형재산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 In a U.S., Patnet is Not “personal privilege” granted by the crown as like English patent But the “incorporeal chattel” in a “personal estate” secured by the people’s representatives. (미국에서 특허는 영국 특허장과 같이 왕이 부여한 '개인적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보장한 '개인적 재산'의 '무형적 소유물'이다) – 미연방대법원

앞의 전자의 입장에서 특허제도의 회의적인 근거로 인용된 제퍼슨의 서신과 생각은 건국의 아버지 답게 미국을 설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특허의 재산권성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자연권성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표적인 발명 일부 (출처 : ConstitutionFacts.com)


특허권과 재산권에 대한 제퍼슨의 내적 갈등은 고민으로만 그쳤고 결국 그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특허를 재산권으로서 인정될 초기 특허법의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를 특허법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연방대법원은 특허법이 없다고 발명자의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The right of an inventor to use its own creation “existed before and without the passage of law and was always the right of an inventor.” (발명가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리고 통과 없이도 존재했고 항상 발명가의 권리였다") – 미연방대법원

미국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자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자연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에는 적법절차 없이는 박탈될 수 없다는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가 군사기술이란 이유만으로 발명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보상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4조》"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22조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이 제헌 헌법때부터 생긴 것도 그 사상과 원리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 대륙의 인권선언의 사상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말하는 발명가의 권리가 i) 재산권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산권과 인격권을 모두 의미하는지, 그리고 ii) 발명가의 권리가 자연권이라서 국가가 이를 법률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이라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허락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iii) 발명자의 권리와 승계인의 권리를 헌법상 발명가의 권리의 지위에서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해석과 그 근거를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가 발명자의 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을 심사한다고 해서, 국가가 특허란 발명자의 권리를 허락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권인 발명자의 권리를 국가가 특허로 충실히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발명가의 지적노동의 산물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작의 도구 (일반 공중의 지식재산 포함)나 타인의 지적노동의 산물은 발명자의 창작물이 아니기에 국가가 걸러 주고 충돌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제도의 목적 역시 국가적 또는 사회법적인 정책적인 고려나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술이란 무형재산을 증식시키게 한다는 행복추구권의 반영이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지적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있도록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발명자만이 특허를 출원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발명자로부터 발명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라도 출원은 발명자가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미국 발명법(AIA)을 제정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승계인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남아 승계인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자의 선서진술서(affidavit)와 양도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명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발명자 기재의 오류는 좀더 쉽게 정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의도적인 발명자 누락 등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단계에 이르면 의도적인 발명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정정이 불허될 수 있으며 권리의 집행력도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 특허는 등록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와 논쟁과 검증이 필요하기에, 다른 글에서 계속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Monday, March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⑨ QR코드 전성시대 (상)… 발명과 보급·확산

위치결정, 얼라인먼트, 데이터 패턴으로 구성된… QR코드

중국에서는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본인도 중국 출장 중에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소액 결제를 하려면 QR코드를 이용한 알리페이(알리바바)나 위챗페이(텐센트)과 같은 모바일 앱이 필수 수단이다.

전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QR코드는 2차원의 정사각 세 모서리에 어둡고 밝은 동심의 사각형이 중첩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 QR코드란 브랜드 이름은 Quick Response (빠른 응답) 성능이 그 모티브가 되었다.

QR코드는 i) 위치결정 패턴과 ii) 얼라인먼트 패턴과 iii) 데이터 패턴으로 구성된다.

먼저 i) 위치 결정 패턴은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패턴으로 QR코드의 세 모서리에 있는 동심의 사각형 모양이다. 모서리에 있는 두 개의 사각박스 패턴을 가상으로 연결하면 QR코드가 놓인 방향을 인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 『QR코드 전성시대』(상) 읽기  


Saturday, March 6, 2021

미국 지식재산소유자협회의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미국의 지식재산소유자협회(IPO)가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허법 개혁 제안 6가지.

1. 특허대상 범위(scope of eligibility)를 재확대하고 및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대상 적격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관한 법제화

   (*) 태양 아래 유용한 발명/발견이면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허용하자

2. 영업비밀의 해외보호 (미국 밖에서도 강력한 보호와 집행)

3. Hatch-Waxman / BPCIA 사건 및 확인의 판결 (declaratory judgment)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 확대를 위한 법률.

    (*) Hatch-Waxman / BPCIA는 일반 의약품 및 바이오 시뮬러 약제에 대한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일명 ANDA 소송 관할과 확인의 소 관할 제한을 풀자는 논의

4. PTAB (특허심판원) 절차가 특허권자에게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의회의 지속적인 감독.

5. 적절한 청구범위의 명확한 특허를 얻기 위한, 고품질 특허 심사 보장의  지속적인 노력.

6. 미국과 전 세계에서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강제실시권)' 움직임에 반대.

출처 : Dennis Crouch (2021.3.5)의 <What Patent reforms are on the minds of IP Owners?

제4차 산업혁명은 개인의 창작과 개성의 시대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손으로 직접 완성품을 만들던 시대를 대량생산기계로 부속품만 조립하는 시대로 바꾸었다. 개성보다는 획일된 규격화가 중요한 시대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노동보다는 자본이 중요한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 대가로 물질적으로 빈곤했던 사회가 점차 풍요로워 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성취감은 통제와 불안감으로 대체되어갔으며, 개성과 자유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갔다. 

제1차 산업혁명의 신화는 파우스트가 젊음의 묘약을 받은 대가로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제 인공지능과 인터넷(사물인터넷 포함), 3D프린터 등의 급속한 발달로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개인이 다시 완성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완성품의 양산기업 없이도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제 4차 산업혁명은 개인에게 자유와 성취감을 돌려 주어야 하고, 개인의 창작과 노동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물질의 풍요로움은 보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고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진 파우스트가 될 것이다.

Wednesday, March 3, 2021

발명(發明)이란?

혁신
革新 = 革 + 新
Innovation = in + nova + tion

"혁신"의 한자단어는 "革新"으로, 가죽 혁(革)자로 시작한다.

혁(革)자는 "가죽"을 뜻하지만 "변화시킨다"란 의미도 있다.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 유용한 물건으로 변화시킨다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아무튼 

한자로 쓴 "革新"은 '새롭게 바꾼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 "革新"의 중국어 발음인 "거~신"은 "새롭게 고치다" 란 뜻의 일본식 표현 "개신(改新)"과 발음이 닮아있다 )

혁신이란 영어 단어인 "innovation"은 안쪽이라는 "in"과 새롭다(new)라는 뜻의 라틴어 'novitas'에서 딴 "nova"가 결합된 명사(명사형 접미사 tion)이다. 

안쪽도 새롭다는 뜻으로 속과 겉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신(革新)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것을 새롭게 바꾼다, 즉 가치의 변화에 방점이 있다면,  "innovation"은 본질을 과거의 것과 다르게 새롭게 한다, 즉 본질의 변화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새롭다(new)는 의미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고쳐 다르게 한다는 뜻이란 것이다. 

즉 '새롭게 한다'는 것은 유(有)에서 또 다른 유(有)를 창조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특허법상 발명(發明)이 아닐까 싶다.

※ 발명(發明) :  어둡던 세상을 밝게 밝힌다.
※ Invention = in (안으로) + vent (오다) + tion  = 머리속으로 착상이 떠오른다는 미국 판례의 inventorship과도 상통

Sunday, February 2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③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은 □□□이다… 美 특허청 기록을 들추어 보며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 보드게임판, 재무재표 특허

1980년 법원은 다이아몬드 사건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에서 의회(입법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의도했다 (Congress had intended patentable subject matter to “include anything under the sun that is made by man”)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태양 아래 유용한 모든 것”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원칙은 미국 특허판례에 종종 인용되는 법언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은 85년전인 1935년 대로우(C. B. DARROW)가 ‘보드게임장치 (BOAD Game Apparatus)’를 특허(미국 특허번호 제2,026,082호)로 허락 받은 날이었다.

이 특허는 보드게임방법이 반영된 보드게임판을 장치(game apparatus)로 청구하고 있다. (보드게임판이나 후술할 재무재표 발명이 착오로 등록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자. 정식으로 심사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락되었다)

당시 창업자가 보드게임판과 보드게임규칙을 특허로 보호받아 회사 설립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돈이 몰리면 그 산업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

...이하 생략

2021년 1월 8일

특허포차 3 읽기 : ③ 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은 □□□이다… 美 특허청 기록을 들추어 보며


[이진수의 ‘특허포차’] ⑧ 로봇이 ‘사람 친구’를 고르는 방법은?…’구글 X’의 상호작용 특허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요청을 가장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골라 요청한다. 로봇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로봇이 사람을 선택해… 도움을 요청하는 알고리즘

지난 2021년 1월 구글 X는 “선택적 인간-로봇 상호작용(Selective human-robot interaction)”이란 명칭으로 특허(US 10,898,999 B1)를 등록 받았다.

이 특허발명은 로봇이 카메라 등으로 사람 들을 관찰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가장 잘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알고리즘을 주제로 하고 있다. 로봇 역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8 읽기 : ⑧ 로봇이 ‘사람 친구’를 고르는 방법은?…’구글 X’의 상호작용 특허


[이진수의 '특허포차'] ② ‘김치 국물’도 특허가 될까?

김치 국물(?) 특허… 스위스 네슬레(Nestle)

골드마인의 “김치주스”를 보고 있으니, 1992년경 네슬레(Nestle)사가 김치국물 제조방법을 특허로 독점하려고 했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맵거나 쓴 발효야채주스의 시장은 점차 급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1983년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슬레는 ‘풍미방법’이란 명칭으로 김치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한국출원번호 10-1983-0004915). 특허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발명은 정확하게는 “발효 야채주스” 제조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제조방법이 우리나라 전통의 물김치나 백김치를 만드는 방법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네슬레의 발명을 “김치국물 발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네슬레의 “김치국물 발명”은 야채의 일종인 배추를 소금으로 염장한 후 젓갈류 등과 같은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가미하여 발효식품인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김치 제조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하 생략...

특허포차 2 읽기 : ② ‘김치 국물’도 특허가 될까?



mRNA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발명은 제2의 노벨을 탄생시킬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mRNA백신을 구성하는 "mRNA"와 "지질나노입자"는 모두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라서, 물리적인 힘이나 일상의 환경에서도 쉽게 결합이 분해되는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냉동시켜두어야 하고 접종을 위한 해동 후에는 흔들어도 안되다고 합니다. 

("mRNA"는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의 정보를 담고 있고, "지질나노입자"는 "mRNA"를 보호하고 체내 세포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결합이 잘 풀어진다고 합니다. mRNA 치료제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합성 RNA는 두 염기서열이 단단히 결합된 DNA와 달리 하나의 염기서열로만 구성되어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에 취약합니다. 표적 세포에 도달하기 전에 서열의 고리가 풀어져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걱정되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몇몇 환자의 과도한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생물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mRNA 치료제는 mRNA를 표적세포까지 잘 도달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지질나노입자가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mRNA 백신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된 블로그 참고해주십시요.

일반적인 생활상품에서 이 정도로 민감하고 취급이 어려운 제품이라면 상품성이 없는 거겠죠?

백신병을 흔들어서도 안된다는 뉴스를 읽고 있으니 노벨이 1867년에 취득한 다이너마이트 폭약 특허가 떠오릅니다.

- 스웨덴 Patent No. 102. Dynamite or Nobel’s gunpowder (1867)
- 영국 Patent No. 1345. Improved explosive and primer for the same. Dynamite.
- 미국 Patent No. US 78,317. Improved explosive compound (1868)


당시 폭약은 상온에서 매우 불안정한 액체 니트로글리세린을 사용한 것이어서 매우 취급이 어려웠습니다. 

노벨이 만든 다이너마이트는 액체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삼투시킨 폭약으로 뇌관을 써야만 폭발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폭약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안정적이고 폭발력도 떨어져서 초기 다이너마이트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노벨은 군사용으로 다시 개량하였습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유황 화약과 액체 나이트로글리세린 폭약을 빠르게 대체하였고 무단 복제자들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여 엄격하게 시장을 통제하였다고 합니다. 

mRNA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발명은 제2의 노벨을 탄생시킬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듭니다.



Saturday, February 27, 2021

미래 재정적 위기의 불안감, 3M, 드류의 대응을 통해 배우자.

미국 특허 번호 제1,760,820호, 제2,331,894호에 공개된 드류(Drew)의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 발명》

대공황의 예측 불허의 시기에 3M의 리차드 굴리 드류는 기술혁신으로 대처했습니다. 미래의 재정적 불안감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에 교훈이 됩니다.

당시 연구소 보조 연구원이었던 드류는 작업자들이 자동차 도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고안하였고 이어 일반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던 셀로판에 접착제를 발라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를 발명하였습니다. 당시 셀로판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접착테이프로 사용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테이프는 미 대공항시대 찢어진 책 등을 수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드류의 투명 Scotch® 셀로판 테이프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원리"(기술적 사상)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술혁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사소한 아이디어는 특허제도를 통해 또 다른 혁신가들의 참고서가 되어 황금알을 낳고 있습니다.

Drew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Friday, February 26, 2021

지식재산설계자와 실무자에게 고합니다

특허제도발명이란 짐을 싣고 산업발전이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화물차(vehicle)와 같다. 그 차에는 "독점보호"와 "자유이용"이란 두 개의 바퀴가 있다.

특허문서는 청구범위(claim)와 명세서(specification)로 구성된다. 청구범위(claim)에 의해 창작물(invnetion)을 독점보호(patent)하고 명세서(specification)에 의해 창작의 소재를 자유이용(public domain)한다.

특허이든 저작권이든 지식재산은 창작물은 창작자의 권리로 독점보호하고 창작의 도구와 소재는 공중의 자유이용이 보장받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특허제도는 수학규칙이나 실험데이터와 같은 창작(연구)의 도구/소재를 특허로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제도는 단어나 신조어/관용어와 같은 창작(저작)의 소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기술발전이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창작물을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심사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명을 공중에 공개시키고 등록거절을 통해 현존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명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선을 그어 공중이 창작의 소재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공개된 특허문헌과 정보를 보고 마음놓고 창작의 소재로 사용 (개선)할 수 있으며, 공중에 기여된 기술로 명확히 선이 그어지면 그 기술들은 마음껏 사용(활용)할 수 있다.

【참고】 창작의 결과물 인공지능 관련 "컴퓨터프로그램"과 창작의 도구이자 창작의 결과물인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재산권으로 보호하자는 논의 

블로그 『Post COVID-19 , 제4차 산업혁명의 CPS시대에 적합한 특허보호대상 확대에 관한 고민』 참조 

역사를 보면 기술발전과 함께 항상 새로운 매체와 구현기술이 탄생하였다. 그 매체가 탄생하면 산업이 태동되는 시기에는 항상 그 매체에 관한 창작물을 독점보호영역에 편입시킬지 아니면 자유이용상태로 둘지에 두고 기득권과 신진세력사이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기존 질서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신진세력은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기득권은 새로운 매체를 독점보호영역으로 편입시켜 신진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신진세력은 미래 시장질서의 기선제압을 위해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이 생기고 시장 질서가 생기기 시작할 때즘이면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지식재산제도에 편입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 시장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기득권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편입에 반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불안하였으나 겪어보니 해볼만하다는 느낌이랄까? 그들은 그런 안도감을 갖는 것 같다. 그리고 신진세력도 기득권이 되어 간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특허의 강한 보호가 산업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이용한 사업의 카르텔 형성과 같은 권리남용이 산업발전을 막았다는 점이다. 

특허의 강한 보호가 기술발전의 촉진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은 미국 산업발전의 역사가, 노벨상을 받은 석학이, 또 여러 학자와 산업계가 증명하였다. 지식재산제도는 유형의 자산이 없는 창작자에게 막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고 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는 씨앗(seed)이 되고, 기득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균형추가 되어 준다.

그러나 특허를 이용한 산업의 카르텔이나 NPE의 무분별한 특허공격처럼 특허권의 남용은 산업발전을 막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렇다고 특허발명을 공유하는 것이 답일까? 종종 특허권의 공유가 현대사회에 가장 최적의 정책으로 거론될 때가 있다. 특허권의 공유를 통해 산업계 누구나 사용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취지라면 "QR코드 특허"의 사례처럼 특허를 소멸시키거나 특허 소유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공유를 외치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절대 자신의 특허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소유지분을 나누어 주지도 않는다. 그냥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선언만 할 뿐이다. 그 선언이 뜻하는 바를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 선언이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누구만을 구속할 수 있는지도 숙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선언의 행간이 보인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냐에 따라 수술실 나이프가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한다.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질 것이지 칼날의 강함을 문제삼어서는 안된다.

옆집 과수원에 누구나 들어가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면 누가 어렵게 땅을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과일을 재배할 것인가? 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과수원들을 만들고 경쟁하듯 과일을 재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옆 집 담넘어 곶감 빼먹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헌법에 기초하여 1790년 연방특허법과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특허법은 "방법(process)"를 특허의 보호대상에 편입하지 않았고, 저작권법 제도에는 새로운 매체인 영상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종래 장치/물질이나 인쇄물에 대한 것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또 미국내 창작물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내 창작물만 보호하는 것은 어쩌면 국내 산업이나 문화발전이란 목적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속지주의를 넘어 국제적인 보호는 베른협약과 같은 국가간 국제조약에 의해 도입되었다.

1) 1790년 미국 특허법 다운로드

2) 1790년 미국 저작권법 다운로드

미국 에디슨의 특허기술은 영화산업을 태동시켰고, 발전산업을 태동시켰을 뿐아니라, 라디오 같은 전자산업을 태동시켰다. 

'에디슨’이 개발한 영사기는 코닥이 개발한 롤 필름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롤러에 순차적으로 감아 사용하는 영사기다 (US 493,426). 그러나 렌즈를 통해 한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용 재생 장치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좀더 발전시켜 프랑스의 뤼미에르 형제는 촬영과 상영을 함께할 수 있는 카메라 겸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래프 (cinematograph)를 발명하였다 (US 579,882). 시네마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스크린투사 방식을 채택한 영사기로 발전시켰다. 영화산업의 메카가 프랑스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에디슨은 자신이 개발한 영사기 등 영화관련 특허를 이용하여 특허전쟁을 벌이면서, ‘영화특허권사(Motion Picture Patents Company, 이하 MPPC)’를 세워 뉴욕의 10여개의 영화제작사와 함께 영화 제작 및 배급을 독점하는 카르텔을 형성하였다. 

당시 미국은 영상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타인의 영상물을 창작의 소재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크레딧(창작자의 성명표시)만 보장되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 이러한 환경에서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한 영화사들은 MPPC의 갑질과 횡포를 벗어나기 위해 서부 캘리포니아로 떠나 새로운 영화제작장소를 만들었다. 이것이 현재의 할리우드(Hollywood)가 되었다.

<참조> 『에디슨으로부터 배우기 - 영화 커런트워(The Current War)로부터 영감을 얻어 (2019)』 글보기

아이러니하게도 에디슨도 미국에서 아직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프랑스의 영화를 무단 복제하여 미국 전역에 판매하였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MPPC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산업계 역시 미국에서 영상저작물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1912년이 되어서야 영상물이 저작권의 보호영역에 편입되는 데, 이는 헐리우드 영화산업계의 강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렇다. 몇몇 선수들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카르텔을 형성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문제이지 특허를 보호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지식재산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앞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지식재산제도에 대해 깊히 성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원리와 이유를 국내 및  국제적인 배경과 연혁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특히 제도의 설계자가 되려면 그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 공부에 동참하여야 한다. 결국 제도는 산업에서 실행되기 때문이다.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제안해본다. 

함께 공부하시지 않으시렵니까?

Wednesday, February 24, 2021

"2진 반도체"이어 "3진 반도체"도 한국인 연구자의 손으로...

2019년 UNIST 김경록 교수팀에서 개발에 성공했다던 3진법 금속-산화막-반도체 (Ternary Metal-Oxide-Semiconductor) 대면적 웨이퍼(실리콘 기판) 구현 기술 !!!

지금 어디쯤 왔는지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큰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3진 반도체 T-MOS를 쉽게 설명이 잘된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참고> 3진 금속-산화막-반도체이란 전류가 차단된 상태를 “0”,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1”로 처리하는 (0,1) 2진 반도체와 달리 반도체 사이를 흐르는 누설전류를 신호로 처리하여, (0, 1, 2) 3가지 단위정보로 처리하는 반도체이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개발과정에서 소자의 소형화로 인해 누설전류가 커져 소비전력이 증가하는 문제를 거꾸로 이용하여 기존 반도체의 2진 (0, 1) 반도체에 불순물로 첨가한 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사이를 흐르는 누설전류를 신호정보로 처리하였다.


생각해보니, 2진법 반도체도 한국인이 주도한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MOSFET 작동원리 기초 유튜브

현재 2진 (0, 1) 반도체의 발판을 마련한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트랜지스터(MOSFET)", 1959년 한국의 강대원 박사가  벨 연구실(Bell Labs)에서 마틴 아탈라 박사와 공동으로 처음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강대원박사의 미국특허등록번호 제3,102,230호, Patiented Aug. 27, 1963).

<US3102230A (1960-03-08 Priority to US13688A)>

Inventor : Kahng Dawon  [Assignee : Bell Telephone Laboratories Inc. (AT&T Corp)]


"2진 반도체"이어 "3진 반도체"도 한국인 연구자의 손으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Sunday, February 21, 2021

[Booking.com 사례]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Tip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만들고 사업체를 만들면 상호를 선정하고 상품을 만들면 상표를 선정한다. 이름이나 상호나 상표를 붙여 구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대상마다 하나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을 만들 때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출생신고시 우리나라는 승훈(勝勳)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조부모 포함)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5자를 초과하는 이름자는 수리되지 못한다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참조).

사업체의 상호를 선정할 때 역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사용의 제한이 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참조)

상품의 상표를 선정할 때도 그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상표권으로 등록 받고 싶다면 이름이나 상호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이 따른다. 표장 자체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인(descriptive)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이나 명칭, 지나치게 간단하고 흔하여 출처가 직감되지 않는 명칭 등과 같이 브랜드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힘든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출원 전부터 장기간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로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이 취득되면 (이를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의 획득이라고도 한다), 등록이 허락된다.

BEYOND(화장품)는 엘지생활건강이 5년이상 사용하여 자타 식별력을 인정받은 바 있고, 「내차안의 변호사’ ‘다본다’(DABONDA’) (차량블랙박스)는 ‘다본다 주식회사4여년간 사용하여 자타 식별력을 인정받았으며 “Hmall.com" (상업정보 제공업 등)현대홈쇼핑1 4개월의 계속사용 만으로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받아 등록이 허락되었다. “경남국립대학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단순한 업종명칭이 결합된 것만으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경남대학교는 사용에 위한 식별력이 인정된 바 있다.


그렇다고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과 같은 일반명칭(generic term)은 아무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허락되지 않는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상표심사기준(TMEP) §1212에 따르면 일반명칭, 기능적 표장, 순전히 장식적인 표장 또는 기타 상표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acquired distinctiveness)을 주장할 수 없는 표장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일반명칭은 식별력이 없는 일반용어를 추가한 것만으로는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일명 필연법칙(Essential Rule)”을 적용하고 있다.

필연법칙(Essential Rule)”2020630일 미연방대법원의 Booking.com 사건 [U.S. PTO et al. v. Booking.com BV, Case No. 19-46 (Supr. Ct. June 30, 2020) (Ginsberg, Justice) (Sotomayor, Justice, concurring) (Breyer, Justice, dissenting)]에서 미 특허상표청(USPTO)이 호텔숙박예약업과 관련한 “Booking.com”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근거이었다.

“Booking”이란 일반명칭(generic term)에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명칭 “~ com”을 추가한다고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되지 않으므로 "booking.com"은 여전히 일반명칭이라는 것이다. 일반명칭이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할 기회도 없다.

  Booking (호텔여행용어호텔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미리 객실을 예약 받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미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된 “Booking.com” 상표출원 사례>

 

우리나라 상표법에도 유사한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33조는 상품의 보통명칭 『만』으로 된 상표"(보통명칭상표)와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관용명칭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명칭상표와 관용명칭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기술적상표 등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관용명칭과 달리) 보통명칭은 상품의 보통명칭 『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식별력이 있는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보통명칭상표가 되지 않는다고 가이드하고 있다 (상표심사기준 참조). 이 기준을 반대 해석하면 우리나라도 보통명칭에 식별력이 없는 다른 문자를 결합한 경우는 여전히 보통명칭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통명칭과 식별력이 있는 다른 문자를 결합하여 식별력 인정 사례- 상표심사기준>-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만 아니라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2020년 미 연방대법원은 Booking.com 사건에서 미 특허상표청의 일명 필연법칙(Essential Rule)”을 인정하지 않고, 보통명칭에 다른 보통명칭을 결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법원은 Booking.comBooking과 달리 일반명칭이 아니라 인터넷도메인 주소를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판단했다.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는 특정인의 도메인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Booking.com”은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일반명칭(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이더라도 상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이다.

그런데 미 연방 대법원의 설시이유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미연방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이때문에 "Booking.com"을 보통명칭/관용명칭 (generic name)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의 출처표시기능을 부정한다. 대법원은 인터넷 주소는 단지 인터넷상에서 서로 연결된 컴퓨터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프로토콜 주소로, 이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이름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인터넷 주소 자체가 곧바로 출처표시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인터넷주소 자체의 출처표시 기능이 부정되기에, 인터넷주소를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그 인터넷 주소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이 있어야 비로서 인터넷주소가 출처표시기능을 한다고 본다.

반면 미국의 Booking.com판결을 응용하면 인터넷 주소가 바로 출처표시기능을 하므로 웹사이트에서 상품만 나열하고 별도의 상표 사용행위가 없어도 상표적 사용행위에 이른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은 출원인의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표장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상품이 거래상 사용되는 경우 식별을 획득하였다고 주장된 날 이전 5년간 출원인이 거래상 표장으로 독점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그 표장이 식별력이 있다는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표심사기준(TMEP) §1212.21에 따르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2차적 의미의 취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증명하여야 한다.


<WINE.COM으로 등록된 사례>

 


<ART.COM으로 등록된 사례>



<연방대법원 Booking.com 등록허락 사례>

 

우리나라는 "Booking.com"에 대해 2016년에 이미 등록을 허락하였다. "Booking.com"은 호텔예약을 직감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심사기준의 상품의 보통명칭 『만』으로 된 상표의 해석에서 비록 상품의 보통명칭에 다른 문자나 도형 등이 결합하여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합되는 다른 문자나 도형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배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장인 경우 기술적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간단하고 흔한 명칭“~.com”을 결합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보통명칭을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신청하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 형식 그대로 상표출원하는 사례(일명 닷컴상표)가 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물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보통명칭에 식별력있는 문자를 결합할 필요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기회가 열렸고 식별력 있는 상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의 확산도 예상된

이에 더하여 신규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은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 일반명칭의 상표등록 시도를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013년 미국 상무부 산하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기구 (ICANN)에서 허용된 신규 gTLD(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은 최상위 도메인에 알파벳뿐 아니라 한글, 한자 등 다른 언어와 지명, 상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mail', '.vip', '.한국' 등 보통명사를 .com처럼 최상위 도메인으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일반 gTLD Art.com 과 새로운 gTLD Art.gallery>

 

한편 보통명칭.com”의 상표등록이 가능하더라도 그 권리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3자의 보통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Booking.com ebooking.com의 충돌 가능성 예시>

 

인터넷 주소의 출처표시기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인터넷주소를 이용한 상표적 사용행위의 인정이 더 용이해진다. 따라서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의 새로운 기법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나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사진> Pixabay, Lorenzo Cafaro 배경이미지를 편집 

<면책공지> 본 글은 해외 판례와 국내 실무를 이론적 입장에서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Saturday, February 20, 2021

AI 시스템이 한 행위는 특정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인가? AI 시스템은 컴퓨터프로그램(software)인가? 아니면 컴퓨터시스템(hardware)인가?

 AI 시스템이 한 행위는 특정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인가? AI 시스템은 컴퓨터프로그램(software)인가? 아니면 컴퓨터시스템(hardware)인가?

 * AI가 인간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singularity)은 아직 먼 이야기이다 (“AI가 인간지능 뛰어넘는 '특이점'은 오지 않는다" -AI석학 제리 캐플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람 같은 지능과 자아를 지닌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최근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행위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심지어 단지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속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포기하는 문제에도 AI 프로그램이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AI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은 사람의 개입이 없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AI프로그램이 인간보다 낫다고 설명한다. 아직은 모든 것이 실험단계이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프로그램은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 특정의 행동을 자동으로 (automatically)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적으로(autonomously) 처리하기 시작했다. 점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기 시작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형화(定型化)된 절차 또는 일상적인 통상의 행위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수준은 종래 법제도 아래에서 법률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장래 행위에 대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수준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AI 기술은 AI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에 답을 예측하거나 선택을 할 때, 어떤 의사나 어떤 인과관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단지 상호관계를 갖는 데이터를 통해 경험칙을 학습하여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특정 알고리즘를 따른다

때문에 AI 프로그램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를 근거와 함께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빅데이터에서 찾은 경험칙에 의해 가장 높은 확률로 선택된 것이라는 것이 설명의 전부다.

다양한 법률리서치나 선행기술의 조사에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조사할 정보가 많을 수록 AI는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 문서의 작성이나 법적 선택을 전적으로 AI에게 의존한다면 아무도 그 위험을 예측할 수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의사결정에는 위험을 감수(taking a risk)하는 과정이 따른다. 그런데 그 위험을 이해조차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위험이나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포기한다.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법률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법률 위험을 분석하고 선택하는 사고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결과와 함께 고객이 이해하고 있어야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 할 수 있다.

현재 약한 인공지능 수준에서는 AI 프로그램에 의사능력이 있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현재 AI 프로그램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능력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AI 프로그램은 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자동화 처리의 도구로서 이해된다.

유엔 전자상거래모델법, 유럽연합 전자상거래지침,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에 전자대리인이란 개념을 도입하면서 자율적인 행위능력을 가진 전자대리인의 출현을 예정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자동화 도구로서만 그 효과를 전제하고 있다.

《AI 전자대리인 논의》

먼저, i) AI를 일종의 전자대리인”(agent)으로 취급하려고 해도 AI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AI에 의한 대리행위는 무효로 취급될 수 있다.

우선 현행 대리인제도는 법인격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상 AI는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전자대리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현행 제도 안에서 대리제도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여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제도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나 적어도 의사능력은 필요로 한다.

또한 대리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 "발명"이나 창작과 같은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정해진 시퀀스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통상의 행위나 정형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가 아닌 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AI의 대리행위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AI 도구론 논의》

다음으로 ii) AI단순한 도구”(tool)라고 취급할 경우에도 AI의 선택과 표시행위에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능성이 있다.

도구(tool)론은 민법상 사자(使者)와 같은 면이 많다. 사자도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하는 도구다. 따라서 사자(使者)에게는 의사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AI가 사자(使者)로서 취급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사자(使者)의 의사표시 하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에, 사자(使者)가 본인의 의사표시를 틀리게 전달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내지 본인의 의사표시 착오가 된다. 

그러나 공법행위나 소송상 행위는 착오로 취소를 주정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의사능력조차 없다면 이에 따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주식거래 AI 시스템에 제일 수익이 좋은 주식을 사고 싶다고 입력하자 AI 시스템이 자신의 모델링 알고리즘에 따라 알아서 특정 기업 A의 주식을 선택하고 자동으로 매수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매수 후 기업 A의 사업에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주식이 급락하였다고자 하자. 철수는 AI시스템을 주식매수행위를 대행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인데, AI제일 수익이 좋은 주식이 아니라 특정 기업 A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사실 제일 수익이 좋은 주식만으로는 거래의 대상이 특정되지 못한다. 이러한 예에서 주식거래소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법률행위의 대상은 제일 수익이 좋은 주식이 아니라 특정 기업 A의 주식이다. 철수는 A 주식을 사려는 내심의 효과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사표시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발생한다면 마치 만취상태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속아 물건을 구매한 느낌이 들 것이다.


점차 더 많고 발전된 AI 대행/대리 플랫폼이 시장에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 플랫폼 기업끼리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다

AI가 정보를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능력은 그 조사/분석 대상이 크면 클수록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를 잘 이용하여 AI 시스템을 도구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직 AI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험칙에 의존하여 확률에 의존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선택하나 통찰력까지 갖추지 못하였다.

의사결정은 결국 인간의 몫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위험을 감수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과정이 합당하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또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 선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때 AI의 도움은 유용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 편견에 빠지지 않았는지 참고로 비교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이 정형화된 사건이나 계약은 AI를 이용한 전자대리인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은 현대사회에 유익할 것이다.

증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한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여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Thursday, February 11, 2021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통해 알아본 미 군수기술의 민수 전환 정책과 시스템

 미국은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어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Internet이나 WiFi나 GPS 같이 현재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기술 들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인터넷의 원형인 군사용 "아파넷(ARPAnet)" 이나 와이파이(WiFi)에 사용된 "주파수 도약 확산 스펙트럼(FHSS)" 기술이나 GPS의 시초인 미군 "NAVSTAR", 모두 미 국방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국은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지곤 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1995)에서 작성한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정책동향>을 보면 미국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정책의 3가지 핵심이 1) 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 중시, 2)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과 기술이전, 3) 민수기술에 대한 국방부의 직접지원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몇 개의 문장만으로 "미국은 국방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어왔다"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번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알아보면서 군수기술이 민수기술로 흘러들어가는 미국 정책과 시스템을 더 깊히 이해하게 되었다.


미 국방부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 중인 아직은 가설 수준의 많은 공상과학 같은 기술을 실용적인지를 검증하고 실용기술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연방자금을 직접 지원하였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2010년 국방고등연구원(DARPA)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만해도 약 1,872건 에 달하였다 [참조 : esd.whs.mil 사이트 2010년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DARPA) 펀딩 리스트].


국방고등연구원(DARPA)는 때로는 기술을 검증하는데, 때로는 시제품(prototype)을 만드는 데에, 때로는 실용품으로 제작하는 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엄정한 현장 검증을 통해 군수기술로 적합하면 본격적으로 채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린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론 연구를 담당한 공공연구기관에서 나온 기술이 민간기업이 상품화하는데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 국방부는 공공연구기관에 국방기술로 "실용화"(유형화)하는데 1차 자금을 지원하고 나아가 그 기술을 민간시장에서 "상품화"(상용화)하는 데 2차로 자금을 다시 직접 지원한다.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이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제품(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민간 스타트업들이 혁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데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SBIR에는 총 12개의 연방 정부기관들이 참여 하고 있는데 국방부( DoD)와 보건부( HHS/NIH) 두 기관에서 약 80%를 넘는 연방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비록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바이-돌 법(35 U.S.C. 제200조내지 제212조)에 따라 개발주체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되 연방정부는 통상의 비배타적 실시권만 갖는다.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갖는 것이므로 대학의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발명은 투자자와 발명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 소유 등을 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수나 연구원의 발명을 대학과의 관계에서 직무발명(종업원발명)으로 보지도 않고 이에 따라 법으로 규율하는 발명진흥법도 없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공상과학에 가까운 기술이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현실의 기술로 탈 바꿈하고 우주항공 또는 보건/국방과학기술이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기술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고 민간 투자의 씨앗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미국의 민수 산업에서 이용되는 기술이 전세계의 시장을 이끌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특허와 태동에 대해 3부로 나누어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⑤ 로봇의 꿈, ‘Boston Dynamics’ (상)
⑥ 로봇의 꿈, ‘Boston Dynamics’ (중)… 기구설계 특허
⑦ 로봇의 꿈, ‘Boston Dynamics’ (하)… 알고리즘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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