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30, 2016

최근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및 시행명령 이슈

오늘 아침 MBC 라디오의 요청으로 퀄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시행명령에 대한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실제 인터뷰에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 전달하였으나 최초 요청 받은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1조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사건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사건은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제한한 것이라기 보다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위반을 문제 삼은 것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공정위가 법위반으로 이유를 두가지로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첫째, 퀄컴은 이동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필수특허보유자이면서 기술이 적용된 모뎀칩 공급사입니다. 퀄컴이 보유한 기술이 표준기술로 채택된 이상 다른 모뎀칩회사도 퀄컴의 표준기술을 사용할 밖에 없는데 퀄컴사는 다른 모뎀칩 공급사에게는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고객사라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특허라이센싱을 허여하여 모뎀칩에 대한 시장을 독점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국제표준기구에 공개한 표준필수특허와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이 기술표준의 실시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를 FRAND 조건으로 3자에게 실시 허락하겠다는 것에 대한 보증 또는 확약을 요구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FRAND 조건으로 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취지의 선언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당해 특허기술이 기술표준으로 채택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FRAND 조건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실시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자 자신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면 해당 산업에서는 해당 기술을 표준으로 사용할 밖에 없는데 표준기술의 채택으로 경쟁기술이 없는 시장에서 특허권의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면 국제표준기구가 특정 특허권자들에게만 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부당하고 표준기술을 선점한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특허가 아닌 제품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역시 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의 시장독점을 목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어기고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모뎀칩만 구매하도록 차별적인 라이센싱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단말기는 휴대폰은 모뎀칩을 필요로 합니다. 퀄컴은 2G(CDMA)기술을 기반으로 2G(CDMA), 3 G(WCDMA), 4G(LTE) 이동통신 기술의 최다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로서 CDMA 모뎀칩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공급자이며 WCDMA, LTE 시장에서도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퀄컴은 자신의 이동통신 기술이 산업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표준필수특허(SEP) 대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FRAND 확약한을 선언한 있습니다. 삼성, 애플, LG, 화웨이 등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에 관한 표준기술을 사용한 핵심부품인 모뎀칩을 구매하거나 독자 개발하여야 하는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모뎀칩 공급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퀄컴은 i) 이동통신관련 표준특허를 모뎀칩 공급사에게 라이센싱하지 않거나 ii) 모뎀칩의 판매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라이센싱하고, iii) 완제품인 휴대폰 제조사에게만 라이센싱을 하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모뎀칩 공급시장을 독점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제조사는 퀄컴으로부터만 모뎀칩을 구매할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고 따라서 완제품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모뎀칩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표준으로 채택된 표준기술에 대한 차별적인 라이센싱을 통하여 모뎀칩 시장을 독과점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휴대폰 회사에 대해서는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라이센싱을 강요하여 시장 독점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모뎀칩의 독과점 공급자의 지위에서 휴대폰 제조사에게 퀄컴의 특허에 대한 라이센싱을 받지 않으면 모뎀칩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 거절 또는 중단할 있는 계약조항을 요구하였고 대상 특허는 이동통신 칩셋에 관한 SEP 특허는 물론 Non-SEP 특허까지 포괄적으로만 라이센싱할 것을 요구하였을 아니라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휴대폰 제조사인 상대방의 특허는 정당한 대가 없이 크로스 라이센싱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퀄컴의 모뎀칩은 세게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여 특허분쟁에서 완전 자유로워 집니다. 절대적 경쟁우위에 밖에 없습니다.

사실 휴대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모뎀칩를 구매할 없다면 휴대폰을 제조 판매할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독과점지위에 있는 퀄컴의 요구를 거절할 없습니다.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라이센싱 조건을 강요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이러한 라이센싱 조건으로 다시 모뎀칩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퀄컴의 행위가 공정거래관련 법을 위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 3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아니라 퀄컴사에게 모뎀칩사에 대해서도 성실한 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FRAND조건으로 라이센싱을 허여할 것과, 휴대폰 제조사와의 계약에서도 모뎀칩 공급을 볼모한 특허라이센싱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휴대폰사의 요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의 재협상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2. 중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퀄컴에 과징금이 부과됐었다고요?

, 20152월 경,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에서는 퀄컴사에 대하여 휴대폰사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휴대폰 가격기준 5%), SEP 이외 특허까지 라이센싱 받아갈 것을 강요한 특허끼워팔기, 무상의 크로스 라이선스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벌금 약 1조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는 모뎀칩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 하지 않았으나 휴대폰 제조사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휴대폰 판매가격의 65%를 기준으로 35~5.0%로 로열티를 산정할 것과 무상크로스 라이선스 요구금지, 특허끼워팔기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퀄컴이 중국에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건가요?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퀄컴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요구한 기한에 맞추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종료되어 기쁘고 중국에서 퀄컴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까지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퀄컴의 모뎀칩과 특허라이센싱 사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구조를 흔드는 것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사와의 라이센싱 협상을 거절하지 않고 성실히 협상하여야 하고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라이센싱 사업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퀄컴의 모뎀칩과 특허라이센싱 사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구조를 막는 것으로 이에 굴복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도 물밀 이와 유사한 요구가 이어져 퀄컴이 유지해온 비즈니스 전략이 약화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시장을 넘어서 7 동안의 전세계 시장에서 벌어 들인 라이선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퀄컴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은 자신의 로열티 시장의 3%라고 주장하는 , 해당 국가시장을 넘어서 국가별로 세계시장 규모로 과징금을 받게 되면 중복되어 과다하다고 생각 있습니다.

반면 퀄컴은 중국은 협상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일 아니라 퀄컴의 중국진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과징금보다는 불안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공정위 결정은 퀄컴의 비즈니스 기반을 흔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쟁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4~6개월 내에 퀄컴은 공식적인 의결서를 받게 것이고 이를 분석하여 법원에불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는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 12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을 이유로 2,731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하였고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사건의 결과와 법리가 앞으로 퀄컴 사건의 행방을 예측할 있는 중요한 지표가 것입니다.

퀄컴은 경쟁제한 등에 관한 기초사실관계부터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징금 금액은 증거로 다툴 것이므로 공정위의 강력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퀄컴 만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과거 다른 사례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은 소송과정에서 최초 의결서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정조치명령에 대해서는 먼저 공정위의 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 증거가 있는 지부터 다툼의 대상이 것이고, 나아가 퀄컴의 경쟁사, 모뎀칩업체에게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라인세싱을 거절하는 전략이 공정한 것인지, 표준필수특허의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다툼과 휴대폰사업자에게 모뎀칩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라이센싱 조건을 강요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시장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세계 글로벌 특허괴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계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미통상마찰로 비화할 경우 우리나라 시국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될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허를 두텁게 보호할수록 국가 산업과 시장은 활발해지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직까지 특허를 두텁게 보호한 나라 중 못사는 나라를 본적이 없습니다.

5.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일본에서도 퀄컴이 휴대폰사에게 무상 크로스라이센싱 요구에 대한 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절차가 진행 중이고, 미국 FTC, 대만 공정위도 퀄컴의 특허남용행위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심의에 참가한 주요 이해관계인을 보면 인텔과 애플이 포함되었고 이들 회사 역시 퀄컴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가 퀄컴의 편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한미 FTA 규정에 따라 퀄컴에게 충분한 절차적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하였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퀄컴이 교차신문권 등의 행사기회를 포기하고 다음단계인 소송대응에 주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6. 전체 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싱하겠다고 선언하여 표준기술이 채택되도록 하고서 나중에 이를 우회하여 그 선언을 어기거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는 비즈니스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특허는 모방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을 기여할 것을 그 법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지배력을 가진 글로벌 핵심부품공급자가 국내 완제품 제조사에게 갑 질을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거래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봅니다.

Wednesday, December 28, 2016

퀄컴의 라이센싱을 통한 비지니스 전략에 철퇴

퀄컴은 이미 이동통신 표준기술등과 관련하여 CDMA, WCDMA, LTE 국제 표준화기구인 ITU ETSI 등에 FRAND 을 선언하였으므로 퀄컴이 FRAND원칙을 지켜야하는지는 다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전포인트는 퀄컴입장에서는 과징금 산정 대상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판단에 있어서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중국과 달리) 시정명령조치까지 내려지면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5세대이후 라이센싱을 통한 비즈독점전략이 약화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직 NPE가 활동할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한국을 넘어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한국기업을 괴롭히는 글로벌 NPE를 견제하여 한국산업을 보호하여야한다는 사명감의 대척일 것입니다.

이 양자간에 주고 받을 창과 방폐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조선비즈기사1>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122801722&first_m


<관련 조선비즈기사2>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122901308&it_m



Tuesday, December 20, 2016

입증의 정도

우리나라 민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있는 자의 입증의 정도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 법관이 "확신"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 배심원재판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심증에 따르게 되므로 확율적 진실규명이란 원리 아래, 3단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과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거(proof  beyond reasonable  doubt)이다. 이러한 각 기준은 구체적인 정량적인 수치로 가이드화할 수 있고 이러한 가이드는 입증 정도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하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의 '민사법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증거를 비교하여 일방이 우위에 있다면 된다는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을 요구하거나, 증거의 우위를 넘어 진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확신에 이르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민사 배심원재판은  우월한 증거를 따르고 헌법상 기본권등에 관한 문제는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따른다고 한다.


<그림1> 손해배상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특허분쟁에서는 미국 연방지법에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침해의 입증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무효의 입증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을 요구한다 (물론 PTAB에서는 등록특허유효추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우월한 입증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Halo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의도적 침해(Willful Infringement)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성립요건사실의 입증정도에서도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포함하여 보유한 관련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모두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


<그림2> 특허침해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그림3> 특허무효인정에 관한 배심원 평결 사본 일부(Verdict of Idenix v. Gilead case)

한편 미국 '형사법정'에서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보다 한 단계 위인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거(proof  beyond reasonable  doubt)"을 요구하며,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한다.

반면 우리나라 특허침해(민사)소송에서는 특허침해와 무효입증의 정도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히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신이라 할 것이나, 특별히 민사소송에서 진보성을 흠결로 하는 무효는 명백한 입증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입증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재량을 최대한 허용하려는 의지로 보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모호한 경계가 있고, 특허의 중시 정책은 국제적 현상이며, 한미 FTA에서 등록특허 유효추정을 규정하기로 한 합의에 의할 때 침해와 무효 판단에 있어서 입증의 정도에 관한 구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TV를 보다가 입증의 정도를 생각하며 정리한 글

Monday, October 24, 2016

해외 출원하고자 하는 데 우선권 기간을 놓쳤다면 ?

I.      들어가는 말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란,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어느 발명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고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그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심사 시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에 미국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의 혜택은 선출원일로부터 우선권기간인 1년이내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있어서도 아니되겠지만) 비즈니스에 내몰리다 보면 깜박하고 우선권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권기간을 놓치면 해외출원 시 우선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해외 출원 시 그 해외 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 등을 심사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경쟁자가 먼저 해외 출원하면 내 발명은 해외에서 거절될 수 있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권 기간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놓친 우선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소정의 기간 내이면 놓친 우선권 주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제도를 아는 출원인이나 대리인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이 우선권기간을 놓쳐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II.     PCT 국제출원에서의 우선권회복제도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란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파리 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제도는 PCT국제출원과 같이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사 시 출원일을 소급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PCT국제출원시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CT 출원에는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이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에도 우선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선권회복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이러한 우선권회복 신청제도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CT출원에서 우선권회복신청은 수리관청(RO)에서도 할 수 있고 추후 지정국관청(DO)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리관청(RO)단계에서의 우선권회복신청

   (PCT 규칙 제262.3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

-       우선권기간만료후 2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       ID(국제사무국)을 수리관청(RO) PCT출원접수한 경우

    ID에 우선권회복신청을 하면 ID는 우선권회복요건(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거나, 또는  비고의적이었음)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대해 각 지정국은 기속됨 (단 요건이 더 엄격한 국가는 그 증거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RO) PCT출원접수한 경우 :

   한국 특허청에 우선권회복신청을 하면 (우선권 추가 형식), 한국 특허청은 우선   권회복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관련 신청서류와 서류를 국 제사무국에 전달합니다.  그 회복신청은 다음의 지정국관청에서 행한 우선권회복 신청으로 보게 됩니다.
          


2.   지정관청(DO)단계에서의 우선권회복신청

     (PCT규칙 제49조의3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

-   각국 지정국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후 1개월이내 각국 지정국관청에 하여야 합니다.

-    각 지정국 관청(한국, 독일, 중국은 불인정)은 우선권회복요건(JP등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였는지를, 미국은 비고의적이었는지를 판단)에 합치되는 지를 판단하여 우선권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리관청에서 우선권회복신청을 불인정한 경우에도 각 지정국에 재신청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우선권기간을 놓쳐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Wednesday, August 24, 2016

우리나라가 놓친 기회

어제는 지방에 내려가 모 중견기업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업무미팅 끝나고 저녁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우리나라 산업계 이슈로 화두가 넘어가는 순간 그 연구소장님은 울분을 토하며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한탄과 한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라 아무 반박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였습니다.

연구소장님은 미국 스탠포드 박사출신인데다 한국기업에 근무한지 오래되어 한국의 기술연구개발 생태계 역시 넘 잘알고 계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랑할 만한 글로벌 Top 대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았다. 그냥 글로벌 Top 대기업이란 큰 나무만 있을 뿐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의약품 등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 수많은 정밀 생산장비와 제어/계측 장비가 필요하고 수많은 화학소재가 필요하다. 여기에 글로벌 top에 우리나라 기업은 몇몇이나 있는가?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Top을 지켜왔다. 그렇다면 그 부품.소재.장치,소프트웨어 등 upstream 에서도 단순한 하청업체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벌써 5년 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각한 경쟁사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산업구조가 우리와 많이 겹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품.소재.장치.소프트웨어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전문기업은 중국의 성장을 더 좋아한다. 자신의 부품 등을 사주기만 하면 그 기업이 중국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아니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나라는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사업분야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소리를 경청하여야 하고 그냥 쥐어 짜기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서야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경쟁력의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

............

밤 12시가 넘어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 계속 머리속을 맴도는 질문은

"우리는 왜 그 좋은 기회와 시간을 놓쳤을 까?"

이었습니다.

특허명세서과 저작권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기재된 표현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은 질문형식으로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사실 본 이슈는 13년전 제가 신참일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미국과 한국, 영국의 규정과 실무를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지금쯤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블로그나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1.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2.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3.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줄원후 공개되면 그 내용이 public domain화되어 그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 등에 대한 저작권 역시 포기한 것(공중에 기부한것) 일까?

4.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사상"일뿐 특허공보에 기재된 "표현"까지 public domain화 된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5-1.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까지 공중에 무료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5-2. 특허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출원인의 명세서를 공표하고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가?

6.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공보를 임의로 다운받아 일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표현이나 청구범위 표현이나 도면을 복제해서 수정하고 신규출원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

7. 저작권위반이라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출원인? 대리인? 실제 작성자?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장?

8. 고객의 위임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법인의 소속 변리사가 작성하고 고객이름을 출원인으로 한 경우 사용자인 특허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9. 업무저작물의 판단기준에서 고객 출원인과 출원대리인과의 관계에서 고용관계에 있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위임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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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재합니다.

하나는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타인을 비특허문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이슈에 대한 것이고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3736/Copyright/Can+a+Patent+Application+Violate+the+Copyright+Laws

두번째는 선행기술제출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사건
http://patentlyo.com/patent/2012/03/copyright-lawfirms-sued-for-submitting-prior-art-to-the-uspto.html

셋째는 미국저작권청에서 발간한 저작권요약서 717.3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Non-Patent Literature편에 엿볼수 있는 미국저작권청태도
http://www.copyright.gov/comp3/comp-index.html

넷째는 미국특허청 웹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문단에 특허청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www.uspto.gov/terms-use-uspto-websites

다섯째는 문답에서 엿볼수 있는 영국특허청입장
http://www.ipo.gov.uk/types/copy/c-other/c-other-faq/c-other-faq-type/c-other-faq-type-patspec.htm

SW 리더를 꿈꾸며 ~

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킨 기업들은 한정된 인프라와 HW에서 최대의 기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SW개발에 집중하고 협력선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기술장벽은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겠죠. 특허도 확보해서 기술장벽은 물론 법률장벽도 만들어 놓겠죠.

반면 후발주자들은 HW를 고도화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HW중심개발은 누구와 함께 개발하기보단 단독개발성향이 크다고 합니다. SW는 부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부가가치가 큰 제품이나 서비스인 반면 시장이 크지 않아 수익성은 좋아도 큰 돈은 벌수 없고 대규모 투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발주자는 HW 대량생산기술과 저렴한 부품협력업체를 찾아 그 신제품의 단가를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준으로 낮추고 시장을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앞서 출발한 선발주자를 바짝 뒤쫒아 경쟁합니다. Fast Follower에게 모방은 최대의 미덕입니다. 국가에게는 모방의 비용이 창작의 비용보다 저렴한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PC와 휴대폰이 100만원이하로 단가가 떨어지자 그 수요가 폭발했던 것을 떠올려보십시요. 선발기업들도 협력업체들의 부품하락의 덕을 보게 됩니다. 가격경쟁은 심하되고, 결국 수많은 제품이 팔리지만 이익은 급감하게 됩니다. 시장에 뛰어든 후발기업들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후발국가의 기업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반면, 신제품개발 선발 기업들은 자신이 개발한 SW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핵심부품이나 설계기술 장사를 이용하기도)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 록 제품의 수요가 커질 수록 더 힘든 싸움이 되고 결국 HW 고도화와 제조기술. 저가부품에 의존하던 후발기업은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제조비용도 감당할 수 없고 투자비용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 시장을 점점 더 늦게 진입하는 저비용국가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사태가 이쯤되면 Fast Follower 들은 그동안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First Mover로 변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방의 비용이 창작의 비용보다 저렴해서는 안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는 사이 제품의 기능을 SW로 극복한 선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제품이 많이 팔릴 수록 특허와 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또 다른 신제품개발에 투자합니다.

과연 고기능 스마트폰이 30만원에 팔리고 고기능 랩탑이 30만원에 팔리고, 전기자동차(moving device)가 1000만원 이하로 팔리고, 로보트가 100만원대에 팔리게 되면 (이 정도 떨어져야 전세계 소비자가 1인 1대씩 보유하는 시장이 될 테니), HW로 승부를 거는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게 아닐까요?

Tuesday, July 26, 2016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주의할 사항

미국은 자국의 전략 기술 및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완성한 발명은 반드시 미국 USPTO에 먼저 출원하여야 하고(35 U.S.C. §184[i]), 미국출원이후 6개월이내에 미국 이외 국가’(이하 해외라 합니다)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출원허가(Foreign Filing Licenses)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이하 해외출원요건이라 합니다(C.F.R. §5.15[ii] 또는 35 U.S. Code § 181[iii] ).


해외유출이 금지되어 Export Control 대상이 되는 기술은 주로 국방상 필요한 기술이거나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입니다(22 C.F.R.§121-130, 10 C.F.R.§810). 

기술이 어떤 것이든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해외출원허가없이 해외에 출원하면 관련 미국 출원은 등록 받지 못할 뿐 아니라(35 U.S.C. §185), 설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를 갖게 됩니다 (, 해외출원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단순한 실수이었으며 속일 의사가 없었고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칠 발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무효는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5 U.S. Code § 186 - Penalty [iv])).

나라마다 전략기술이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제도가 상이하고 특히 미국 규정은 복잡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미국 발명에 대한 Foreign Filing Licenses 제도가 다소 생소하여 무의식적으로 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Karen Canaan가 작성한 Patent Application Foreign Filing Licenses (Export Control for Sensitive Technologies Described in Patent Applications)이란 제목으로 Patent Strategy & Management Volume 9, Number 3, August 2008에 실린 글이 있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안#1> 미국 발명을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행위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미국에 출원하지 않고 먼저 다른 국가 출원대리인에게 보내어 출원을 준비하게 하고 출원하는 행위는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외에 출원하기 전에 미국 USPTOpetition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대응하는 특허출원이 없다면 해외출원라이센스를 위한 출원인은 37 C.F.R. § 5.13 petition을 하여야 합니다이때 37 C.F.R. § 5.13 petition은 해외특허출원 전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해외 특허출원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출원인은 다소 까다로운 서류를 준비하여 37 C.F.R. § 5.25 retroactive foreign filing license petition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출원요건은 발명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발명의 완성에 기여되었다면 적용됩니다

미국 USPTO에 먼저 출원하면 해외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술이 아닌 이상 출원번호 통지와 함께 Foreign Filing Licenses 가 나오므로 미국부터 출원하는 편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사안#2> 미국 발명을 미국 및 해외 국가를 지정국으로 하여 해외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하는 행위

이 역시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PCT출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미국 USPT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사안#3> 미국 발명을 해외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하여 미국특허출원을 준비하는 행위

이와 같이 아웃소싱을 위해 정보를 해외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출원을 준비하는 행위는 출원이 아니고  미국 선출원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v]그러나 다루는 기술이 국방기술인지는 사전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해외전문가에게 비밀유지의무 있더라도 국방기술은 Export Control 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쁘면 미국 국방기술을 미국 이외 국가에 무단 반출하였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4> 미국 발명을 해외 소재 계열사 특허팀에 보내어 평가 및 검토하는 행위

해외 계열사나 모회사에 미국발명자료와 실험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는 기술의 해외이전의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출원이 아니고 미국 선출원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vi]

그러나 미국 국가과제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수를 실사한 경험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중에는 미국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해외 계열사나 모회사에 보내는 행위는 국방기술 등을 미국 이외 국가에 무단 반출하였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군수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전략기술이나 국방기술을 무단 반출하면 미국대외무역법위반 (Export Control)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 국가과제 또는 정부지원과제에서 나온 발명은 더욱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U.S. Export Control System의 개요를 설명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미국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port Control 과 관련된 법률자문은 제법 큰 돈이 들더군요.

<사안#5> 공동발명자 중 한명이 미국에서 참여한 발명을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행위

공동발명자들 중 한명이라도 미국에서 발명에 참여하였다면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또한 발명이 완성 후 양도되었더라도 해외출원요건은 적용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해외계열사를 보유한 모기업이 해외 계열사의 특허출원전략을 구상한다면 어떤 나라에 어떤 선출원강제조항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지와 그 위반시 제재 사항을 검토하여 어느 국가부터 선출원할 지에 대한 정책적 사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발명에 대한 전략적인 출원국 선택에는 주요국가의 법규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이러한 국내 선출원 강제원칙도 없고 해외출원허가제도도 없으며 위반시 실효성있는 제재도 없습니다.  국내발명의 국내출원 장려도 되고 국가안보기술의 유출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국내 선출원 의무 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i] 5 U.S. Code § 184 - Filing of application in foreign country
(a)Filing in Foreign Country.—
Except when authorized by a license obtained from the Commissioner of Patents a person shall not file or cause or authorize to be filed in any foreign country prior to six months after filing in the United States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for the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or model in respect of an invention made in this country. A license shall not be granted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subject to an order issued b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pursuant to section 181 without the concurrence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s and the chief officers of the agencies who caused the order to be issued. The license may be granted retroactively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abroad through error and the application does not disclose an invention within the scope of section 181.
(b)Application.—
The term “application” when used in this chapter includes applications and any modifications, amendments, or supplements thereto, or divisions thereof.
[ii] 37 CFR 5.15: SCOPE OF LICENSE
5.15    SCOPE OF LICENSE.
(a) Applications or other materials reviewed pursuant to §§ 5.12 through 5.14, which were not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defense agencies under 35 U.S.C. 181, will be eligible for a license of the scope provided in this paragraph. This license permits subsequent modifications, amendments, and supplements containing additional subject matter to, or divisions of, a foreign application, if such changes to the application do not alter the general nature of the invention in a manner that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application to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Grant of this license authorizes the export and filing of an application in a foreign country or to any foreign patent agency or international patent agency when the subject matter of the foreign application corresponds to that of the domestic application. This license includes authority:
(1) To export and file all duplicate and formal application papers in foreign countries or with international agencies;
(2) To make amendments,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including divisions, changes or supporting matter consisting of the illustration, exemplification, comparison, or explanation of subject matter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and
(3) To take any action in the prosecution of the foreign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 adding of subject matter or taking of any action under paragraph (a)(1) or (2) of this section does not change the general nature of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in a manner that would require such application to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by including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i) Defense services or articles designated in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applicable at the time of foreign filing, the unlicensed exportation of which is prohibited pursuant to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s amended, and 22 CFR parts 120 through 130; or
(ii) Restricted Data,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or technology useful in the production or utilization of special nuclear material or atomic energy, dissemination of which is subject to restrictions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and the Nuclear Non- Proliferation Act of 1978, as implemented by the regulations for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10 CFR part 810, in effect at the time of foreign filing.
(b) Applications or other materials which were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will be eligible for a license of the scope provided in this paragraph. Grant of this license authorizes the export and filing of an application in a foreign country or to any foreign patent agency or international patent agency. Further, this license includes authority to export and file all duplicate and formal papers in foreign countries or with foreign and international patent agencies and to make amendments,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to, file divisions of, and take any action in the prosecution of the foreign application, provided subject matter additional to that covered by the license is not involved.
(c) A license granted under § 5.12(b) pursuant to § 5.13 or § 5.14 shall have the scope indicat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if it is so specified in the license. A petition, accompanied by the required fee (§ 1.17(g) of this chapter), may also be filed to change a license having the scope indicat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to a license having the scope indicat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No such petition will be granted if the copy of the material filed pursuant to § 5.13 or any corresponding United States application was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The change in the scope of a license will be effective as of the date of the grant of the petition.
(d) In those cases in which no license is required to file or export the foreign application, no license is required to file papers in connection with the prosecution of the foreign application not involving the disclosure of additional subject matter.
(e) Any paper filed abroad or transmitted to an international patent agency following the filing of a foreign application that changes the gener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at the time of filing in a manner that would require such application to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or that involves the disclosure of subject matter listed in paragraph (a)(3)(i) or (ii) of this section must be separately licensed in the same manner as a foreign application. Further, if no license has been granted under § 5.12(a) on filing the corresponding United States application, any paper filed abroad or with an international patent agency that involves the disclosure of additional subject matter must be licensed in the same manner as a foreign application.
(f) Licenses separately granted in connection with two or more United States applications may be exercised by combining or dividing the disclosures, as desired, provided:
(1) Subject matter which changes the gener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at the time of filing or which involves subject matter listed in paragraphs (a)(3) (i) or (ii) of this section is not introduced and,
(2) In the case where at least one of the licenses was obtained under § 5.12(b), additional subject matter is not introduced.
(g) A license does not apply to acts done before the license was granted. See § 5.25 for petitions for retroactive licenses.
[iii] 35 U.S. Code § 181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withholding of patent
Whenever publication or disclosure by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by the grant of a patent on an invention in which the Government has a property interest might, in the opinion of the head of the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upon being so notified shall order that the invention be kept secret and shall withhold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a patent therefor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hereinafter.
Whenever the publication or disclosure of an invention by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by the granting of a patent, in which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 property interest, might,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of Patents,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he shall make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which such invention is disclosed available for inspection to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chief officer of any other department or agency of the Government designated by the President as a defense agency of the United States.
Each individual to whom the application is disclosed shall sign a dated acknowledgment thereof, which acknowledgment shall be entered in the file of the application. If, in the opinion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Secretary of a Defense Department, or the chief officer of another department or agency so designated, the publication or disclosure of the invention by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by the granting of a patent therefor would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Secretary of a Defense Department, or such other chief officer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and the Commissioner of Patents shall order that the invention be kept secret and shall withhold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a patent for such period as the national interest requires, and notify the applicant thereof. Upon proper showing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agency who caused the secrecy order to be issued that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might jeopardize the national interest, the Commissioner of Patents shall thereupon maintain the application in a sealed condi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thereof. The owner of an application which has been placed under a secrecy order shall have a right to appeal from the order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under rules prescribed by him.
An invention shall not be ordered kept secret and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a patent withheld for a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The Commissioner of Patents shall renew the order at the end thereof, or at the end of any renewal period, for additional periods of one year upon notification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the chief officer of the agency who caused the order to be issued that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has been made that the national interest continues so to require. An order in effect, or issued, during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is at war, shall remain in effect for the duration of hostilities and one year following cessation of hostilities. An order in effect, or issued, during a national emergency declared by the Presid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the dur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and six months thereafter. The Commissioner of Patents may rescind any order upon notification by the heads of the departments and the chief officers of the agencies who caused the order to be issued that the publication or disclosure of the invention is no longer deemed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iv] 35 U.S. Code § 186 - Penalty
Whoever, during the period or periods of time an invention has been ordered to be kept secret and the grant of a patent thereon withheld pursuant to section 181, shall, with knowledge of such order and without due authorization, willfully publish or disclose or authorize or cause to be published or disclosed the invention, or material information with respect thereto, or whoever willfully,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section 184, shall file or cause or authorize to be filed in any foreign country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for the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or model in respect of any invention made in the United States, shall, upon conviction, be fined not more than $10,000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v] Karen Canaan, Patent Application Foreign Filing Licenses(Export Control for Sensitive Technologies Described in Patent Applications), Patent Strategy & Management Volume 9, Number 3,  August 2008
[vi] Karen Canaan, Patent Application Foreign Filing Licenses(Export Control for Sensitive Technologies Described in Patent Applications), Patent Strategy & Management Volume 9, Number 3,  August 2008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