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침해 속지주의 예외 인정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
2015년 대법원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에서 말하는 ‘생산’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용 부품은 물론 완제품의 생산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러한 완제품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전용 부품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하여, 간접침해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미국 간접침해 종속성 처럼 직접침해가 전제되어야 간접침해 인정), 산업계의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에 선고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완제품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부품이나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제조 기업을 인수하거나 국내 기업을 통해 ODM 생산을 통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고객을 가로채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의 특허를 간접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IP5국가 중, 간접침해를 인정하는 태양이 가장 적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실시태양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이 판결은 환영받을 만 합니다.
다만 한정적인 사안에만 적용될 것이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접침해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속지주의의 예외 인정 요건으로는
①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②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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