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자가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발명자가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산업 성장만 중요시하여 발명자의 권리는 뒤로 하고 이용자의 권리만 중시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동소유자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 사소하게 보고 있는 듯 하다. 만약,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시된다면, 발명자는 사라지고 이용자만 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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