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15, 2018

특허출원발명을 즉시 공개시키자 !!!

1)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발명을 신속히 일반공중에 공개하여 신기술의 확산 및 개량발명을 활성화하고 그 대가로  먼저 공개한 발명 만큼은 발명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비공개로 두지 않고 기술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특허제도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먼저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우연히 다른 사람이 그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창작하였더라도 먼저 공개한 자에게만 권리를 허락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특허출원이란 행위에는 등록권리를 허락해달라는 것과 자신의 발명을 공신력있는 국가가 공개해달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출원공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출원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개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 그 만큼 기술개발의 참고서로 사용하는 것이 지연됩니다.

4) 현행 특허법상 출원발명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에 의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특허제도의 취지라면 출원즉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공개시기를 늦춘 것은 과거에는 수많은 출원 서류를 사람의 손으로 분류하고 서류철할 수 밖에 없어서 모든 국가에서 공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대한 배려로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기간 12개월에 우선권 증명서 제출기간 4개월과 공개 준비기간이 추가적으로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원발명 심사를 지연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게 합니다.

5) 출원발명이 공개되면 일반공중은 이를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심사에 인용할 수 있는 공개문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원발명이 공개되면 선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출원인에게는 제3자가 권원없이 당해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경우 보상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6) 출원공개에 소요되는 1년 6개월이란 기간은 정상적인 특허심사를 저애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세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산업혁명시대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 전자출원 문서를 공개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인력이 투입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실시간 서비스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외국출원인이 우리나라에 출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번역기간과 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도 우선권 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한 것은 너무 깁니다.

7) 이제 즉시 출원공개의 장애요인으로 남은 것은 조약우선권제도에 따른 외국인 출원인에 대한 배려뿐입니다. 제게는 파리조약에서 정한 우선권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공개시기도 앞당길 수 없다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겨집니다.

8) 생각을 바꾸면 좋은 개선안이 나옵니다. 

1년이라는 조약 우선권 기간를 생각하지 말고 출원 후 즉시 공개하는 것입니다. 출원이 되는대로 공개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우선권주장 흠결을 치유하거나 그 주장의 효과에 따라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출원인은 자신의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일이 인용문헌보다 빠르다는 소명을 하게 하고 반대로 타인 출원이 등록된 이후라도 받은 거절이유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 우선권있는 문헌에 대해서만 심사국에 이의신청하거나 재심사할 수 있는 약식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9) 이렇게 하여 특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출원발명을 조속히 공개하고 일반공중은 그 공개발명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뿐 아니라 신속한 심사와 등록으로 특허권 보호에 기여함으로 산업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Saturday, July 28, 2018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논의에 불을 당기고 싶다.

2016년 3월 24일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특허침해 소송 손해배상액의 평균은 우리나라가 2009∼2013년 기준 5천900만원인 반면 미국은 2007∼2012년 기준 49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특허침해손해액이 크게 상향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발표되는 미국 pwc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손해액 인정에 인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단지 특허침해소송에서만 한정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액 판결을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면, 국민소득이나 시장규모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손해액 인정에 인색한 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왜일까? 많은 분들은 그 직접적인 원인을 미국과 같은 징벌적배상제도가 없어서라고 진단한다. 분명 그 진단 역시 타당한 이야기이다. 적극 지지한다.

그럼 징벌적 배상제도가 생긴다고 손해액이 미국수준처럼 오를까?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본다. 분명 악의적인 침해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만한 본보기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의 기초액인 손해액 자체가 작다면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예외적인 사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손해액 인정에 인색해질 수 밖에 없을까? 물건에 관한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생산하여 전세계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인색해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기업체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수많은 특허침해소송을 치뤄본 경험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특허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 점을 꼽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디스커버리란 제도가 있다.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없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직접 관련자신문(디포지션)을 한다. 증거의 교환과 관련자신문에 협력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무이다. 이를 해태하면 그때 법원의 강제명령과 혹독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제재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는 원고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특허침해의 손해배상특칙인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산정방식에 맞게 제출되지 못하면 판사는 동법 동조 제7항에 따라 국가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재량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로열티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디스커버리에서 피고측으로부터 확보한 다양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등에 의존하여 Georgia-Pacific Test의 15요소에 따른 증거를 가지고 35 USC (미특허법) 제284조에 따라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판사는 자주 Panduit Test를 이용하여 손해액을 일식이익으로 산정할지 합리적인 실시료로 산정할지를 심리하여 배심원에게 어떻게 산정할지 가이드하고 배심원이 손해액을 결정한다. 대체로 이 test를 맞추기 어려워 합리적인 실시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 대체품이 없다는 등의 Panduit Test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그 기준을 볼때 손해액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쉽게 하고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였다. 개정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는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계쟁특허 및 계쟁사실에 관한 관련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최근 법원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피고로부터 프로그램 소스코드까지 제출받아 심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만약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하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그러나 실제 특허침해소송을 하다보면 피고가 입맛에 딱맞는 자료를 작성해두는 경우는 드물고,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손해배상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대기업의 경우  계쟁특허발명을 적용한 제품에 관한 이익만을 뽑아내는 것도 어렵다. 독일은 2001년경 디자인권침해 사건에서 피고의 전체 매출에서 계쟁제품의 이익을 뽑아 낼때, 계쟁제품의 변동비는 공제를 허용했으나 고정비의 공제는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피고측이 제출한 자료를 원고 소송대리인측이 피고측의 다른 관련 자료를 모두 보면서 감사하지 않고서는 이를 검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손해액을 특정하고 증거를 정리하다보면 중요한 수치와 기준들이 온통 추정과 가정으로 가득하게 된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 결과, 판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자면 어느 쪽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되어 결국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청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은 원고가 피고측의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특권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소송초기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도 전문가들이 관련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추적해나가며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바로 이점이 미국과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의 차이를 생기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특허법상 손해배상 특칙인 제128조의 체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우리나라 특허법상 손해배상 특칙인 제128조의 체계는 일본법의 체계를 수정도입하면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액이론을 그대로 둔채 입증책임의 완화에 관심을 둔 조문으로 구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현행 특허법 제128조가 그동안 특허보호제도에 기여하고 발전시켜 온 점은 높히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이제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점프업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기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랜 헌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을 만큼 어른이 되어가기에 한번 집어보자는 취지이다.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얻을 이익으로 할지 아니면 특허침해가 있었기에 특허권자가 잃어버린 이익으로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특허권의 본질과 관련하여 특허침해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현행처럼 공제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집어볼 논제일 것이다. 특허권의 본질과 특질을 생각할 때 손해배상을 민법일반의 일실이익청구, 침해자 이익반환, 통상실시료, 이 3가지로 유형화하면서 특허권자의 사정을 고려한 특허권자의 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논의가 필요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이 독점권이라고 법문에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품의 시장은 특허권자의 독점시장이란 점을 고려할 때, 특허침해의 손해액은 특허권자 기준에서 침해자가 없었다면 발생할 다양한 일식이익으로 산정할지, 침해자가 특허권자이었다면이란 가정적 기준에서 다양한 일실이익으로 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일실이익에는 매출의 감소 (판매 또는 판가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시키지 못한 요소등을 고려하여 침해행위가 없었다면이란 가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역시 고민할 문제일 것이다.

중국은 법률분쟁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간예주의와 절대진실주의에 따라 직권탐지주의를 지향한다.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면 상대적 진실을 추구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를 참고하여 상대적 진실주의를 더 보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디스커버리제도를 두어 변론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고 훨씬 절대적 진실에 가까워져있다고 본다.

최근 자주 제안되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특허침해 손해액에 특허의 실시에 관련된 손해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를 넘어 고민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그 중 하나는 현재 침해이익청구와 같은 유형은 특허침해 손해액을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를 만들어 과정에서 투입한 기술개발비 또는 특허매입비와 특허출원부터 등록, 유지비까지 특허권자의 손해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특허무효심판방어를 포함하여 분쟁법률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기술개발 촉진과 산업발전이라 목적으로 우연히 뒤늦게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하는자도 침해자로 보는 것이 특허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생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던 침해자에 대해서는 침해에 따른 파생손해까지도 전보할 수 있게 명확한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한국,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함께 마음을 열고 고민하여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p.s : 2016년 특허법 개정으로 동법 128조 1항에 특허법상 특허침해손해배상 청구권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청구권의 불법손해배상 성질과 부당이득반환 성질을 고려하여 소멸시효를 특칙으로 신설할 것 역시 제언해본다.

Thursday, July 12, 2018

미국과 중국의 상표 유사판단

IP5 대부분 국가는 모두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거래소비자의 출처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판례를 보면 표장을 표장끼리, 상품을 상품끼리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장이 상품에 사용된 상태로 전체적인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디자인된 동일 표장을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 소비자가 중첩되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는 반면, 표장은 유사하지만 상품의 소비자층이 다르면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Lexus (automobiles) vs. Lexis (database services) 비유사

10여전 쯤  제가 로펌 재직시 맥도널드사와 커피에 대한 Mac Cafe vs. M Cafe 표장의 유사성 분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유사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내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비유사하다고 판단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미국 판례의 경향과 상표 유사 판단기준을 잘 요약한 블로그를 발견하고 공유합니다.

아래는 미국 상표 분쟁사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이 된 상표들입니다. Native 영어권 국가의 판단인점도 고려해서 보세요. 주의할 점은 미국 법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상표들의 상당수는 중국에서는 비유사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LUTEX vs. LUTEXAL 가 유사판단을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비유사판단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알파벳의 배열을 고려하여 비유사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 판단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호칭유사보다 외관유사를 더 중시하는 경향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유사성 판단주체기준이 거래소비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별로 유사판단의 다름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Magnavox vs. Multivox
Simoniz vs. Permanize
Platinum Puff vs. Platinum Plus
Zirco vs. Cozirc
Maternally Yours vs. Your Maternity Shop
Audio BSS USA vs Boss Audio Systems
TRUCOOL vs. TURCOOL 
NEWPORTS vs. NEWPORT 실질동일
MILTRON vs. MILLTRONICS (stylized)
LUTEX vs. LUTEXAL
SEYCOS vs. SEIKO         
CANYA vs. CANA           
CRESCO vs. KRESSCO  
ENTELEC vs. INTELECT
MR. CLEAN vs. MR. RUST               
THIRTY FORTY FIFTY vs. 60 40 20
PLEDGE vs. PROMISE

원문 trademarknow블로그 읽기

Sunday, July 8, 2018

특허법원 2017허5290 판결을 통해 살펴본 주지관용기술의 입증방법


지난 2018.06.21. 특허법원은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소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입증 없이 주지관용 기술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175290 거절결정()].

제목 [특허]구성요소의휠에 고체건조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고체전조제를 이용하는 제습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75290)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결정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이 출원발명 구성요소의 휠에는 고체 건조제가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회수 휠이 건조제를 포함하는 구조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그러나 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고체 건조제를 이용하는 제습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임이 기술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회전하는 회수 휠의 내부로 공기가 통과함에 따라 회수 휠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것을 반복하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건조제가 포함된 휠에 퍼지섹터(정화부)가 설치된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소개된 다수의 선행문헌 에 이미 소개되어 있고, 선행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종래기술로 소개되어 있는 점, 퍼지섹터(정화부)는 일반적으로 건조제가 포함된 휠에 있어서 오염된 휠을 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선행발명의 회수 휠이 고체 건조제를 포함하는 구조임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장치를 통과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같은 파라미터를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고, 위 파라미터 수치에 따라 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두 발명의 목적은 동일하므로 이 출원발명의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센서의 위치를 달린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센서를 회수 휠에 근접하게 설치할 것임이 자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가 회수 휠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구성이라 할 것이어서, 그 제어 원리와 데이터 처리 경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데이터처리 경로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특허 거절결정사건이나 무효사건에서 대부분의 구성이 나타난 선행공지자료들을 찾았으나 몇몇 한정사항 또는 일반적인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이미 찾은 선행공지자료에 명백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상위개념으로만 기재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 주지관용기술임을 주장하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지관용기술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사실무에서 주지기술이나 관용기술의 정의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어 증명이 필요한 주지관용기술과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주지관용기술이 구분없이 사용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심사실무는 심사관이 주지관용기술임을 지적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가능한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면 출원발명을 거절하거나 특허발명을 무효시키는 입장에서 그것처럼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만큼 현저한 사실이 아니라면 주지관용기술임을 역시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0489, 대법원 20063052 참조). 다만 대법원은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뒤늦게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공지기술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1054).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사건에서 심사당국인 특허청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논리가 선행공지자료의 내용과 중복될 경우 새로 제시하는 선행공지자료 역시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대리인이 주지관용기술이란 주장에만 의존하고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국처럼 엄격한 증거법칙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심판부나 재판부의 자유심증에 맡겨 두게 되어 당사자 사건의 승소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저는 이러한 경우 심사당국이나 대리인이 심판부나 재판부를 설득할 책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특허법원 20175290 거절결정() 판례를 계기로 우리나라 몇가지 판례를 기준으로 주지관용기술임을 주장할 때 별도로 주지관용기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와 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나누어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어떤 근거로 주장하여야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로 어떤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판례를 통해 일반적인 원칙을 넘어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법원은 크게 증거없이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한 경우로, 세가지 이유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는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 (대법원 20063052)이고,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행하여지는 경우 (특허법원20044198)입니다. 나머지는 이번 판결처럼 특허(출원)발명 명세서 또는 그 선행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소개되거나 기재된 경우 (대법원 20063052, 특허법원20025234, 특허법원 20175290 입니다(주1)물론 개별적인 사건에서 특정기술을 아무런 입증없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을 엄격히 보면 완전히 입증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없어도 이를 이유로 재판부가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자유심증으로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증거에 의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한 경우, 두가지 분류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한 사례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기술용어사전이나 전문용어사전, 백과사전에 기재된 것만으로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원 995364). 

증거에 의하여 주지관용기술을 인정한 경우로 첫째는 출원일보다 훨씬 오래전에 출판된 교과서나 대학서적 또는 일반기술서적의 문헌에 기재된 경우 (대법원20001566, 특허법원9955)), 둘째는 KS규격처럼 국가산업표준규정에 기재된 경우(특허법원20076522)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지기술은 다수의 문헌에 기재된 기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출원 전 오래전부터 상당한 수의 다수 문헌 (특허공개공보 포함)에 소개되거나 기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관용기술은 주지기술 중 자주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업계 설계가이드(매뉴얼)이나 몇몇의 오랜 업계 경력자들의 증언도 좋은 입증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면다툼에만 익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심판대리인 비용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다양한 입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드물게 봅니다. 아쉽습니다입증하지 못하면 그러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히 받아들이고 재판부의 자유심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입증방법을 강구해보는 활동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습니다. 놓친 사례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보충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선행공지자료에 기재된 기술(또는 주지관용기술로 인정된 기술)로부터 또는 기술들을 결합할 때 해당 발명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의 실무입장에서 그 용이창작성을 부정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구체적인 7가지 주장들과 입증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는 구체적인 21가지 주장들과 입증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1> 그러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것만으로 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37 CFR) 1.56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선행기술(prior art)을 세밀히 조사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1.104 (c)(2)는 거절 결정 또는 재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관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자인(admission)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법원 역시 출원인이 명세서에 타인의 기술을 선행기술(prior art)이라고 기재하면 35 U.S.C. 102조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원용될 수 있는 선행기술의 존재를 자인(admission)한 것으로 본다 (Riverwood Int’l Corp. v. R.A. Jones & Co., 324 F.3d 1346, 1354, 66 USPQ2d 1331, 1337 (Fed. Cir.2003); Constant v. Advanced Micro-Devices Inc., 848 F.2d 1560, 1570, 7 USPQ2d 1057, 1063(Fed. Cir. 1988). 그 결과, 선행기술(prior art)라는 용어보다 배경기술(background art)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다만,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기하여 개량한 경우 자신의 발명에 대한 지식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초가 되는 발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선행기술로 취급될 수 없다 (Reading & Bates Construction Co. v. Baker Energy Resources Corp., 748 F.2d 645, 650, 223 USPQ 1168, 1172 (Fed. Cir. 1984)). 미국 특허법은 진보성 유무 판단 시 대비대상이 되는 발명이 문헌공지발명인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prior art)이 문헌에 공지된 기술이 아닐 경우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되는 35 U.S.C. 102조의 발명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선행기술(prior art)’로 기재되지 않고 '배경기술(background art)'로 기재되는 경우 35 U.S.C. 102조의 발명을 자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공지기술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도 같은 맥락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현행 특허법상 배경기술)을 공지기술로 사실상 추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추정을 하지 않거나 추정을 복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출원발명이나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측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을 근거로 당해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을 공지기술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김승곤 판사(2012), "기재불비 및 진보성유무 판단 시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의 취급")

그러나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특허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와 출원인의 대응에 의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출원과정에서 명세서나 보정서 또는 의견서 등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의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이와 달리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


Monday, June 4, 2018

업무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상 보상문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검토하다보면 '디자인'에 대한 보상규정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보상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는데, 이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그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원시 귀속되었다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회사로 이전하게 되는 보상은 반대급부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의 업무 저작물은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가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별도로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혹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대상이 달라 중복되거나 충돌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항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래 강태욱 변호사의 글을 보니 저작권법 제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은 나왔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강태욱 변호사)'

상품, 전시물 사진촬영은 허락없이 할 수 있는가?

몇년 전 미국에 출장을 갔다 생긴 일이었다. 로펌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석양에 물든 현대 건축물이 멋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와서 저작권침해라며 사진촬영을 저지한 적이 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였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개방된 장소에 상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든지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 또는 회화를 다시 조각이나 회화로, 개방된 장소상시 전시할 목적으로,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락받아야 한다 (저작권 제35조 2항).

프랑스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은 국유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매체에 관계없이 건축물 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적어도 사진작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그럼 대량생산되는 상품의 외형 디자인을 사진촬영하여 광고에 사용하려고 할 때 디자이너 또는 그 상품 디자인개발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상품 역시 매장에 상시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품 디자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된다면 그 상품을 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통 디자인에 물품성이 있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맞다. 그러나 디자인의 물품성 또는 실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 본다(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과거 미연방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 유니폼을 무단으로 사진 찍어서 판촉물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상품판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그 상품에 대한 저작권은 어느 범위에서 어떤 권능까지 소진되었을까? 또 전시란 어떤 의미일까? 차라리 상품제작사가 만든 홍보 광고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또 다른 저작권 침해이슈가 생기는 게 아닐까? 점점 걱정이 많아진다.

상품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 사진을 올릴 때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Saturday, May 26, 2018

미국디자인특허 4 factor test 들여다보기

요즘은 한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멘트가 유행이죠?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four-factor test에 대하여 Joshua Landau가 2017년 10월경 쓴 글입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article of manufacture”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결국 루시고 판사가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four-factor test라고 합니다. 아래 소개합니다.

1. 디자인범위 확정 The scope of the design claimed in the plaintiff’s patent;
2.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 지배성; The relative prominence of the design within the product as a whole;
3.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제품과 구분되는지 여부. Whether the design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the product;
4. 특허받은 디자인과 나머지 제품의 물리적 관계 등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rest of the product, including whether the design pertains to a component that a user or seller ca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product as a whole, and whether the design is embodied in a component that is manufactur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product, or if the component can be sold separately.

Joshua는 집(house)의 벽면(siding) 디자인을 예를 들면서 이 test가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지 등을 비판하면서 이 test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논란을 일으킨 특허법 § 289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best solution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 소개합니다.

글 본문 링크

Tuesday, May 22, 2018

보통법 국가 재판과 시민법 국가 재판에서의 대의제도


배심원 재판제도는 영국과 같이 판결에 의해 법을 만들어가는 보통법(common law) 국가에서 일반시민에 의한 대의제를 도입한 제도였다. 때문에 왕이 하는 형사사건이나 토지분쟁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대의기구인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시민법(civil law)이 제정된 국가에서도 배심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영국이나 다른 영연방과 달리 배심원 재판제도를 형사사건을 넘어 모든 분야로 확대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법 국가를 불문법 국가라고 하고 시민법 국가를 성문법 국가라고도 한다. 보통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은 경기장의 심판과 같은 자이다. 경기장의 주도적인 싸움은 대리인이 한다. 결국 보통시민의 평결을 이끌어내어 법을 만드는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 때문에 대리인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법률은 물론 사실파악과 판단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요구하기도 한다. 미국 민사소송규칙 rule 11의 대리인의 사실조사 및 법적근거 판단의무라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허분야의 대리는 기술전공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허는 기술적인 이해능력이 없으면 결국 남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남이 설득해주기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민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대의기구 의회에서 만든 code에 따라 이에 능통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제도를 두고 사실파악 (fact finding)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국가도 많다. 재판장에게는 법률 뿐아니라 사실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가 독일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이다.

어느 제도가 옳은지 틀린 지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법시스템에도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과 사실 파악과 판단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매우 중요한 역할분담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의 사유는 여기까지 ~  :-) ^^~


Tuesday, May 8, 2018

매력적인 IP 관할이 되고 있는 중국

중국이 IP 소송의 매력적인 국제관할이 되고있다는 ipwatchdog 글입니다.

그이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 본문과 함께 소개합니다.

1. 21세기 이슈를 포섭하는 특허시스템
1) IP보호강화에 따른 막대한 출원
2) software patents의 허용
3) IP전문법원설립 및 확대
4)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2.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 제고
    중국판결 온라인공개 시스템 도입
     http://wenshu.court.gov.cn/
    (중국법원판결 공개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3. 특허권자 중심의 의미있는 보상
  1) 특허권자 승소율 급증
  2) 의미있는 손해배상판결

4. 중국법률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이 글은 중국이 특허출원의 중요한 국가일뿐 아니라 특허보호면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이은 제2의 국경이 되고 있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방품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특허침해소송을 하고 있는 경험에서 보면 이 의견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나라이고 지방정부는 아직 경제발전이 최고목표이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듯해보입니다.

"China is not only becoming a critical country to file for patent protection, it is increasingly becoming a viable venue for all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More and more companies are looking to China as a stand-alone enforcement jurisdiction, as a cost-effective “second front” to open in conjunction with US or European litigation, and a country where supply chain integrity can be protected via its IP laws and not just contractual means." (기사본문중에서)

http://www.ipwatchdog.com/2018/05/07/rapid-changes-chinese-legal-system-attractive-venue-ip-litigation/

Sunday, May 6, 2018

세계를 바꾼 15대 특허

세계를 바꾼 15 대 특허에 대한 소개글을 공유합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발명들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흙속에 숨겨진 진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업가들이 제품화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들을 기억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요약리스트에는 기사 본문에 소개된 특허번호를 찾아 기재하고 발명연도(우선일)를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발명연도를 참고하시면 실제 상업화연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 수있습니다. 심사기간은 그 안에만 들어오면 족할 것입니다. 응용처별 개발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용화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사실 심사기간은 길어야 좋습니다. 심사기간은 발명자가 등록으로 청구항이 확정되기전에 상품화되는 태양을 보면서 자신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추가 가공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한편 처음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와 이를 상업화한 기업의 공로는 모두 인정받아야 함에도 발명가의 공로는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1. Magnetic Levitation (Maglev)
USPTO 3,470,828 (1967)
Patent Name: "Electromagnetic inductive suspension and stabilization system for a ground vehicle"

2. iPhone (first phone to connect to the internet)
USPTO D672,769 (2007)
Patent Name: "Electronic device"

3. Motorized Exoskeleton
USPTO 8,905,955 (2008)
Patent Name: " Locomotion assisting device and method"

4. Quadcopter Drone
USPTO 3,053,480 (1959)
Patent Name: "Omni-directional, vertical-lift, helicopter drone"

5. 3D Printer
USPTO 4,575,330 (1984)
Patent Name: "Apparatus for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by stereolithography"

6. Bionic Eye
USPTO 8,527,057 (2005)
Patent Name: "Retinal prosthesis and method of manufacturing a retinal prosthesis"

7. Global Positioning System
USPTO 3,789,409 (1970)
Patent Name: "Navigation system using satellites and passive ranging techniques"

8. CRISPR Gene Editing
USPTO 8,697,359 (2013)
Patent Name: "CRISPR-Cas systems and methods for altering expression of gene products"

9. Brain Implant
USPTO 5,215,088 (1989)
Patent Name: "Three-dimensional electrode device"

10. Graphene
USPTO 7,071,258 (2002)
Patent Name: "Nano-scaled graphene plates"

11. Bluetooth
USPTO 7,149,534 (2001)
Patent Name: "Peer to peer information exchange for mobile communications devices"

12. Self-Driving Car
USPTO 8,139,109 (2006)
Patent Name: "Vision system for an autonomous vehicle"

13. Solar Panel
USPTO 3,89,124 (1888)
Patent Name: "Apparatus for utilizing solar radiant energy"

14. (3G) Third Generation Wireless Mobile Telecommunications
USPTO 6,618,592 (1999)
Patent Name: "Mobile internet access"

15. Virtual Reality
USPTO 6,073,115 (1992)
Patent Name: "Virtual reality generator for displaying abstract information"

https://www.popularmechanics.com/technology/design/g20051677/patents-changed-the-world/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오늘 잠시 위 두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사유하기를 희망합니다.

1. 선(善)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이란 주제는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고대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주제이었습니다.다만, 우리가 선(善)이라고 일컫는 단어는 그 주제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었으나 모두 선(善)이라고 번역하여 배워왔습니다.

善이란 한자는 우리나라 말로 ‘착함’ 또는 ‘좋음’이란 말로 번역되고 이해됩니다. 영어로는 good이라 번역하고, 그리스어로는 agathos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And God saw that it was good)하신 성경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good은 god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agathos 역시 같다고 합니다. Good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피조물의 본질이 그대로 잘 나타난 상태, 보기 좋은 상태, 바람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서양의 good이나 agathos라는 뜻에는 그 피조물 답다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따라서 유용하다, 휼륭하다, 바람직하다, 옳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good은 good person와 good products 같이 사람 뿐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사용되어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동양의 한자 선(善)은 羊(양)라는 단어와 言(말)이란 단어가 결합된 글자로 양의 울음소리처럼 남에게 위협 혹은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착함’을 의미합니다. 착함은 관계지향적인 단어로 옳음과 구분되고 유용함이나 바람직하다는 의미와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착한사람 (good person)’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착한제품 (good products)’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에서 ‘착한가격(good price)’라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ㅎㅎㅎ 즉 동양에서는 선(善)이란 주로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나 동기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고 물건에 대해 잘 사용하지 않으며 물건에 대해 사용하더라도 단지 심리적 평가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서양문화는 동양과 달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선(善)을 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시 제품을 그 제품의 본질의 기능과 유용성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수단, 즉 선(good)을 행하는 도구로 평가되고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한 상태, 올바른 상태, 유용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good이란 기준은 많은 영역에서 가치관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른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자라는 아이들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함’, ‘훌륭함’, ‘유용함’, ‘올바름’이 목표이기를 희망합니다.

2.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종종 책임감(責任感)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責任이란 단어는 꾸짖을 책(責)과 맡길임(任)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꾸짖을 수 있느냐, 꾸짖을 자격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법률용어로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됩니다. 비난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책임조차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무가 있는지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책임(責任)을 영어로 번역하면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는 response (반응하다)와 ibility(능력)이 결합된 단어로 “응답하여야 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response는 obligation(의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무감은 어떤 구속감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비난 받을 자격이란 의미에서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보다는 accountability에 더 가깝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responsibility는 일방적(one-way)인 개인 감정입니다. 반면 accountability는 합의나 계약과 같이 양방향적(two direction) 관계에서의 구속입니다. 넓게 Responsibility는 스스로가 자신의 언행이나 생각이 정당화되기 위한 의무감이라면 accountability는 타인의 관점에서 비난 받을 가능성에서 오는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타인을 평가할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를 마치며 거꾸로 자기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타인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Tuesday, April 10, 2018

특허보호생태계와 등록유지율


Dennis Crouch 교수(University of Missouri School of Law)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PatentlyO에 쓴 글에 따르면 IBM은 등록 후 최초 4년을 넘게 등록을 유지하는 율이 5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애플은 10년 내에 단 한 건도 포기한적이 없고 IBM의 적수 Canon은  최초 4년내 포기율이 1%도 안된다고 합니다. 각 자기가 속한 산업환경과 사업의 생태계가 다른 탓일 것입니다.

IP5 통계보고서(2016)에 따르면 등록된 특허의 50%가 넘게 미국에서는 최소한 출원일로부터 19년이상, 일본에서는 18년이상, 중국에서는 14년이상, 한국에서는 12년이상, 유럽에서는 11년이상 유지된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허권자의 결정 외에, 절차적인 차이점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차이로 예를 든 것 중에는 논리적으로 딱히 수긍이 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KIPO,JPO, SIPO의 deferred examination을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심사청구제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심사청구와 등록유지율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multinational maintenance system 때문에 유럽에서 일찍 포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5년이 넘는 유럽심사기간을 고려하면 등록후 6년내에 상당수가 유지포기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a stepped maintenance payment schedule 때문에 오래유지한다는 데 이 분석 역시 선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a stepped maintenance payment schedule 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프를 보면 미국은 출원일로 부터 17년까지 유지율이 떨어지다가 그 이후 유지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5년의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얼추 유지료가 급등하는 구간과 일치하는듯 하나 정밀한 상관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독특하게 출원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유지율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10년이 특허활용의 심적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한 여러국가에서 해외 패밀리 특허가 있다고 할때 전세계 국가에서 모두 특허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떤 국가의 특허를 포기하고 어떤 국가의 특허를 유지할지 고민해본다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경험적으로 존속기간동안의 특허유지율은 절차나 유지료보다는 특허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었는지 아닌지가 더 큰 영향이 있다고 진단해봅니다. 발명자의 특허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생태계, 권리를 국가단위 차원에서의 생태계와 산업단위 차원에서의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느냐가 우선과제인 이유입니다.



Monday, March 12, 2018

특허의 어원, 특허라고 계속 써야하나?

"특허"라는 명칭은 영문 Patent를 일본이 '特許`라고 번역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인 것입니다. 중국은 專利(전리)라고 부릅니다 (전리를 글자 그대로 풀면 전속이익?).

특허란 한자 뜻에서 발명에 대한 특혜를 국가가 특별히 허락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된 느낌이 듭니다.

반면 영문 Patent의 어원은 라틴어 "patere"라고 합니다. patere(파테레)는 open(공개)란 뜻으로 patent 란 "open letter or document from some authority" (어떤 기관의 공개문서)를 의미한 것이라고 합니다. Patent는 "공개"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의 도모!
지식공유를 통한 기술발전의 촉진!
이것이 특허의 목표라는 것을 Patent라는 원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이 바로 발명자에게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이었고 누구든지 발명자의 허락없이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발명자의 권리는 천부인권 중 하나로 당연히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지만 그 보장의 수단이 특허권이고 공개와 심사가 요건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발명이나 특허권을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귀금속의 발견이나 새로운 정제법을 발명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향유할 특허권을 허락하였다는군요.

오늘은 특허의 역사와 어원을 찾아보고 간단히 몇자 적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현행 특허제도는 미국 18세기 말에 정착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이론은 미국 19세기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Patent는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 촉진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Patent를 계속 '특허'로 쓰는 것이 맞을까요?


특허법 제1조와 헌법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법 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미국도 특허법에 이러한 법 목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가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법조문을 구성하고 헌법에 어떤 권리 등을 규정하느냐는 각 국가별로 처한 상황과 국민적 합의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1조는 산업발전과 기술발전을 목적으로 정하고, 발명의 보호·장려· 이용을 수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법 역시 우리나라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면 중국은 법 목적 만을 나열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리법(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 제1조 특허권의 보호, 발명창조장려, 발명창조의 관리, 응용의 홍보, 자주창조능력의 제고, 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진, 창조형 국가의 건설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이번에는 헌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모든 법은 최상위 규범인 헌법의 지배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특허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위 법령에서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정해보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를 그대로 위임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마 실무에서도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헌법(U.S. Constitution Art I, Sec 8)에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8 절.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8항>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그들의 저술과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미국은 18세기 들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연방국가로 탄생하였으나 당시 미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낙후된 후진 국가이었습니다. 이에 18세기 후반에 미국은 헌법에 특허제도를 명기하면서까지 특허제도를 통해 과학기술개발을 장려하였고, 결국 그 제도는 미국을 선진국가로 발 돋움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 제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2013년 출원주의를 택한 AIA 개정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발명주의와 발명자 우선주의를 택하면서 발명자의 권리를 천부인권적 권리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발명가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특허법에서 정한 배타권과 보상권 등으로 보고, 그 발명가의 권리가 천부인권적 권리인가? 아니면 기술발전촉진과 산업발전을 위하여 주어지는 수단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정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허락해주는 권리이므로 창작만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천부인권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생각해보면 그리 간단한 답은 아닙니다. 실무가로서 저의 고민은 사실 언젠가는 헌법학 교수님 들이나 특허법 교수님 들이 학문적으로 정립하여 글이나 책을 통해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헌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식재산제도 역시 많은 논의와 고민이 담겨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화에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나라 특허법은 일본법과 마찬가지로 무권리자출원이라는 포괄된 개념으로 inventorship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ownership 측면만을 강조한 경향이 컸습니다. ownership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다루고 inventorship에 문제가 있으면 특허의 무효이유로 다루는 미국등 서구 선진국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Inventorship과 ownership의 법적 취급과 구별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특허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재산제도를 다시 들여다 보면서 우리나라만의 헌법에서만 볼 수 있는 멋진 철학과 일관된 논리와 구체적 목적을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Wednesday, March 7, 2018

법률문서 A and/or B

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서 "and/or"를 엄격히 금지하였다가 복잡해져가는 사회상황과 조건을 기술하기 위하여 19 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국제상사관련 계약서에서 "and"나 "or"가 종종 분쟁의 소지가 있다보니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 98”)에서는 and 나 or의 용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A or B” 은 “A or B or both"로 해석된다고...

1.10 – Redundant or otherwise undesirable terms
(b) A standby should not use the term “and/or” (if it does it means either or both).
1.11 – Interpretation of these rules
(c)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v)  “A or B” means “A or B or both”; “either A or B” means “A or B, but not both”; and “A and B” means “both A and B”;

"A and/or B"에서 슬래시 “ / ”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한국에서는 슬래시(/)보다 가운뎃점(·)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슬래시도 자주 사용된 문서를 많이 봅니다. 원래 슬래시(/)는 고대 로마시절 쉼표(,)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슬래시(/)는 원래 단순한 문장부호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나 요즘은 'and (및)'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or(또는)'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슬래시(/)는 'or(또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A and/or B"는 "A and 또는 or B" 로 말입니다.

특허법무에서도 "A and/or B" 는 이슈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의 결합을 "A and/or B" 로 기재하면 해당 특허출원발명은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USPTO PTAB(특허심판원)는 Ex Parte 심리에서 "A and/or B" 가 'A 단독' 또는, 'B 단독' 또는 'A와 B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A and/or B" 의 사용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게는 "at least one of A and B" 라고 기재하라는 권고와 함께 말입니다. 실제 등록된 미국특허청구범위에 "A and/or B" 로 기재된 사례는 많습니다. 일반적인 심사실무에서는 "A and/or B" 기재만으로 청구범위가 불명료하다고 보기보다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항의 그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심사실무나 판례에서도 "및/또는"의 기재만으로 특허청구항이 불명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uperguide v. DirecTV, 2004년 CFAC 케이스를 보면,  “at least one of A, B, C, and D”는 at least one of each of A, B, C, and D 로 해석되고 따라서 단지 A, B, C로 결합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판사는 “at least one of A, B, or C”를 only A, only B, only C, or any combination of the three로 해석한 Brown v. 3M, 2001 CAFC 판결을 인용하고 그 차이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즉 CAFC는 침해분쟁 단계에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and 를 사용한 “at least one of A, B, C, and D”를 A, B, C, D 모두가 존재하는 일련의 구성 중에 적어도 하나 (“at least one of a series of possible elements")로 해석하였고, PTAB은 무효나 거절결정불복심리에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at least one of A, B, C, and D”에서 'and'를 'or'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하나의 카데고리내에서 대체 성분의 리스트를 청구하느냐 아니면 대체 카데고리 또는 대체 구성의 리스트를 청구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청구항의 해석이라는 법률적인 사안의 판단에 기술적인 이해,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심사/분쟁 실무에만 정통하다보면 특허침해실무를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실무에만 정통하다보면 특허 심사나 분쟁 실무를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출원하여 심사대응하고 등록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uesday, June 13, 2017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무효심판이 위헌인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미국 AIA (특허개정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심리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의 특허무효심판(IPR)에 의한 특허무효가 헌법상 사법권을 침해하였는지 입니다

논쟁의 핵심과 근거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면이 있으나 판결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기업은 물론 국내 사법부에서도 관심을 갖을 것 같습니다.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는 특허가 공적권리가 아니라 사적 권리(사유재산권)이므로 온전히 사법권의 권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연방법원이 아닌 행정부 심판원에서 무효시키는 것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 제3(사법부) 편을 보면 미국 사법권은 대법원과 그 하급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사법권은 하나의 주와 다른 주의 시민사이의 분쟁, 어떤 주나 또는 그 주의 시민과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심판을 심판전치주의로 정한 것이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년 현행 헌법 제106조 제3(행정심판에서의 사법절차의 준용)이 적용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필요적 전치주의는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헌재 2007. 1. 17. 선고 2005헌바86 결정).

그동안 미특허청은 물론 미연방법원이나 대법원은 특허권의 공적권리성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있었으며 특허심판원(PTAB)에서의 특허무효심판(IPR)이 미국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개인자유주의가 강하고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개인과의 관계와 달리보지 않는 영미법계, 보통법 국가인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약 특허가 순수한 사적권리라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공적기관, 즉 정부에 의하여 실현되는 권리인 점을 고려할때 "국가의제이론"이 거론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들어 행정법 제도를 고민하고 미국, 이번 심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뉴스출처 : 

1. IPwatchdog

2. LAW360





Tuesday, June 6, 2017

특허와 경제적인 효과 실증보고서

미국 흑인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에브러험 링컨은 발명가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링컨대통령은 『특허제도는 천재(天才)라는 불꽃에 이익(利益)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던 특허패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지식재산강화 정책을 내어 놓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이다. 중국은 지식재산허브국가를 꿈꾸며 중국 「제조」에서 「창조」로 경제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계획에는 2020년까지 달성하여야 장기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긴다고 한다.
지식재산권과 창작자의 보호는 우리 나라 헌법에도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의무로 정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정책과 제도는 결코 등한시할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까? 본고의 제목처럼 일자리 창출의 “로또”가 맞을까?
이에 대하여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조안파레멘사’ 외 2명의 석학이 발표한 2017년 3월 “What is a Patent Worth? Evidence from the U.S. Patent "Lottery" “ 란 제목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 답을 대신하고자 한다. 논문에는 2001년이후 출원한 미국특허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기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5 년간 평균 54.5 %의 신생기업의 고용 성장을 가져왔으며, 79.5 %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가져왔다고 한다. 지식재산을 “로또”로 보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수치다. 더욱이 특허를 획득함으로 인하여 혁신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후속 특허의 수가 49 %, 품질이 26 % 이상)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뿐 아니라 특허 획득이 벤처 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47% 증가하였고 특허 획득으로 투자금 대출 역시 76%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신생 기업이 결국 증권 거래소에 상장 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아졌고 다른 사업으로의 파급효과 역시 컸다. 이렇게 특허는 어떠한 자원보다 더 확실하고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커다란 고용성장율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쯤 되면 아무도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식재산이 “로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지식재산창출 및 보호강화에 국가 우선과제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식재산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발표 March 14, 2017
저자 : Joan Farre-Mensa (Harvard Business School), Deepak Hegde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Alexander Ljungqvist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and NBER)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