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의 ‘특허포차’] ㉔ 주요국 ‘무효심판’체계 및 ‘청구인’ 적격 비교
주요국 ‘무효심판’체계 및 ‘청구인’ 적격 비교
전세계 특허제도에서 특허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절차는 그 나라의 사법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가별 사법제도에 따른… ‘특허무효’ 심판 체계
독일은 특허침해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와 특허무효여부를 심리하는 절차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주의 구조(bifurcated system)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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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등록특허의 무효를 심리하는 전문 특허심판원을 두고 무효심판을 거쳐 고등법원(우리나라의 특허법원, 일본의 지식재산고등법원))에서 다투는 심판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에 독립하여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점에서 이원주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중략)...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2012년 AIA 특허법 개정을 통해 등록특허의 무효를 심리하는 전문 특허심판원(PTAB)을 두고 무효심판을 거쳐 고등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그 심결을 다투는 심판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연방지방법원(1심)에 특허침해와 무효를 함께 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로 무효를 확인하거나 침해를 확인하는 소송도 할 수 있다. 즉 일원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누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가를 비교해본다.
(이하 생략)...
<후속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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