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특허중에는 과거 Motorola Mobility와 Motorola가 개발했었던 LTE 표준필수특허(SEPs)를 포함되었다는 것때문에 Via Licensing의 LTE™ 특허풀의 역할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ursday, April 16, 2015
구글의 Via Licensing의 LTE™ 특허풀 가입
특히 이들 특허중에는 과거 Motorola Mobility와 Motorola가 개발했었던 LTE 표준필수특허(SEPs)를 포함되었다는 것때문에 Via Licensing의 LTE™ 특허풀의 역할에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Tuesday, April 14, 2015
특허거래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언
Saturday, April 11, 2015
[세미위키]퀄컴의 경쟁자는 누구일까?
"퀄컴"은 CDMA 방식을 개발하여 애플과 미국향 삼성 갤럭시폰 등에 채용되는 모뎀칩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칩메이커이자 연구개발라이센서이며, CEVA는 자신이 개발한 DSP IP core을 통해 중국산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모뎀칩을 공급하는 중국 Spreadtrum이나 삼성 자체 모뎀칩 Samsung Shannon 300시리즈나 인텔 모뎀칩 등에 platform solutions과 DSP cores의 IP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전문 연구개발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만 해도 퀄컴 모뎀칩의 시장 점유율이 50%, 나머지 50%는 CEVA 라이센스기반 모뎀칩이었던 점과, 중국 샤오미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High-end폰에서 대부분 CEVA 라이센스기반 모뎀칩을 채용하고 있는 점, 삼성전자가 High End 스마트폰에 점차 자사 모뎀칩의 사용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모뎀칩은 CEVA 라이센스기반인점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Thursday, April 9, 2015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재 및 회계혜택
나아가 근로자의 발명욕구와 동기를 자극하여 회사가 원하는 수준이상의 연구개발과 발명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회사정책과 규정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무•회계면에서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은 회사나 발명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난 대한변리사회의 상임이사(부회장) 으로 지내신 김효준 변리사/변호사께서 소송대리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에서
대법원은
(i) 직무발명보상금을 회사가 발명자(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보상금 자체가 비용처리되며,
(ii) 보상금이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임원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세법은 회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용처리 또는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상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도 소득세가 면제되어, 회사의 투자를 자극하고, 근로자는 연구개발과 발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다양하고 발전된 세재 및 회계혜택으로 발명자가 우대받고, 특허와 기술중심의 회사가 혜택받는 세상을 기대해봅니다.
이번 기회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무•회계상 혜택을 실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직원이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가 전액 면세되나, 등록이 되어야 하며, 출원, 거절된 것은 과세가 되며,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상금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지급 금원의 성격이 직무발명보상금인지 포상금인지 여부가 과세 여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1. 발명자 (근로자)에 대한 혜택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주1)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회사(사용자)에 대한 혜택
회사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 인력개발비로 비용 인정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3. 세금 관련 질의 및 회신 내용을 통한 실무가이드
가. 특허청 질의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에 대한 질의 (93. 7. 31, 문서번호 : 지도 56010-429)
<국세청 회신> (93. 8. 23, 문서번호 : 소득 46011-2504)
: 사용자로부터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당해 과세년도에 지출하는 때 조감법(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규정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
나. L전자 질의 : (특허팀 : 02. 12. 30) 출원중이거나 심사결과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된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여부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 제조기업질의 : (03. 4. 4) : 출원보상금, 사내 분기별 우수발명직원상금, 사내 년간 우수발명직원 포상금의 과세여부
<국세청 회신> (03. 4. 4, 문서번호 : 소득 서일46011-10427)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제12조 제5호 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 등으로,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2014.12.23.>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전문개정 2009.12.31.]
Wednesday, April 8, 2015
삼성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US PTAB의 결정과 그 여파
Wednesday, March 25, 2015
구글의 자바특허전쟁에 대한 글을 읽으며
위에서 링크한 임규태교수님의 글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Patent troll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 동감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오라클 진영에 대한 구글의 총공격과 Patent troll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오바마정부가 구글 특허책임자였던 Michelle K. Lee를 미국특허청(USPTO)의 Direct(장)으로 선임한 것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일관성때문에 빛이 납니다.
아쉬운점은, 미국 실물경제가 살아나면 Patent troll로 몰렸던 투자는 사라지겠지만, 세계 어디에선가 ICT공룡기업이 무너지면 쏟아져 나오는 특허를 누군가는 무기화할 수 밖에 없으며, 특허전쟁환경은 미국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점에서 단지 미국경제만 바라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SW특허를 무력화시킨 Alice판결은 오라클의 자바특허를 무너뜨릴 법적근거도 제공했지만 구글을 탄생시킨 Larry page 특허까지 무효시킬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SW기술기반 기업인 구글에게 고육지책은 아닐지. 부메랑이 되는 건 아닐지.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특허로만 보호받고 한국은 한국특허로 만 보호받는다는 특허 속지주의를 고려할 때 각국의 사정은 너무 다를것입니다.
미국은 지나치게 특허전쟁이 과열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특허전쟁다운 전쟁이 없을 만큼
특허가 너무 쉽게 힘을 잃고 보호되더라도 그 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소송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발명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여 국내 특허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내 실력있는 공학자와 기술기반 Startup들이 한숨만 쉬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Patent troll을 외면하더라도 미국과 같이 특허가 위협적인 국가에서는 그나마 무효시장이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나, 특허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는 굳이 무효에 힘을 뺄 이유도 없겠지요. 최근 국내 제네릭특허 무효심판이 급증한 것 역시 정부가 독점권을 준다는 당근때문에 가능한것이었구요.
특허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나 기술 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역시 역설적이게도 그 공유할 재산이 제대로 보호될 때 실효성있는 전략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임교수님글 . 계속 읽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http://m.huffpost.com/kr/entry/6924214
Tuesday, March 24, 2015
2015년 사물인터넷(IOT)시장통계
IOT분야 기술가치평가하거나 투자계획 잡을 때, 특허포트폴리오전략 잡을 때 참고하면 도움 좀 되겠어요.
IRONPAPER보기
Sunday, March 22, 2015
[News] Ericsson 특허 로열티에 대한 ICT 보고서
Indian Cellular Association(ICT)가 인도회사로부터 모바일폰 매출기준 2%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Ericsson기업의 사건에 대해 인도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뉴스입니다.
Ericsson은 ICT industry 기업들로 부터 동일조건으로 100개의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0.019% 의 로열티를 부담하는 중국과 폰이 아니라 chipset value를 기초로 0.5~2 %의 로열티를 지급명령을 받은 미국과 비교할때 인도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로열티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
ICT는 이 Ericsson 사건이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인도이코노믹타임즈보기
Friday, March 20, 2015
Rule 11 위반에 대한 motion도 기한이 있다?
Thursday, March 19, 2015
Confidentiality 와 the Attorney-Client Privilege의 차이
[법률신문 연구논단]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의 필요
Wednesday, March 11, 2015
한국 및 미국에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Monday, March 9, 2015
애플에 대한 연이은 특허 융탄 폭격
며칠 전 Smartflash가 Apple로 부터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을 얻어내자 Smartflash는 다시 지난 25일 Texas 동부지법에 신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26일엔 Ericsson이 가세하여 41건의 특허로 7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Apple을 융단폭격했다.
2012 Ericsson은 삼성을 상대로 라이센스 갱신 거절을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고 작년에 $650M 과 ongoing royalties의 대가로 합의한바 있다. 나아가 Ericsson은 이번 특허중 일부의 인도 패밀리특허로 샤오미에 대하여 인도특허소송에서 가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본 사건은 대형전쟁인 만큼 기회 되는 대로 블로그를 통해 관련특허와 전략을 분석해 볼 계획이다.
1. Ericsson v Apple(iPad.iPhone)
(1) 미국 ITC에 조사신청 1건
Apple의 중국제조 iPhones와 iPads에 대한 2G 와 4G mobile broadband connectivity 표준 essential patents의 침해조사와 수입금지 신청(2015.2.26)
(2) Texas 동부지법에 민사소송 8건
• 2015.1.14 (1건) : 라이센스계약위반
• 2015.2.26 (7건) :
Wi-Fi, Bluetooth, radio electronic 등에 관한 특허 41건의 침해에 대한 7건의 소제기
2. Smartflash v Apple(iTunes)
지난 Texas 동부지법에서의 특허소송에서 Apple 대패($533M 손배 판결)한 후, 2015.2.25. 음악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과금관련 특허 7건의 침해를 이유로 신건 제소.
지난 최근 판결에서 Apple은 Smartflash에게 $532.9 million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Smartflash는 Apple에게 $852 million을 요구하였었다. Smartflash는 미국의 전형적인 Patent troll의 한 유형이다. 그들은 오직 돈이 목적이다.
Smartflash는 이미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였었고 Apple 재판이 끝나고 난후 삼성전자의 공판(trial)이 예정되어 있으며, "Google"은 관할을 California 법원으로 이송신청하였고, "Amazon.com Inc"도 지난 14년 12월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제소되어 있다.
<출처> http://www.theregister.co.uk/2015/02/28/ericsson_smartflash_apple_lawsuits/
(관련소장 및 특허리스트 확인가능)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적격 들여다보기
41건 Erisson특허의 로열티는 얼마일까?
Wednesday, March 4, 2015
[기업법무] 중국의 반테러법 제정, 글로벌 국내기업의 경영전략을 다시 짜야
Wednesday, February 18, 2015
[변리사법 개정에 관한 고민거리] 변리사는 상인인가?
Sunday, February 15, 2015
나비효과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는 혼돈 이론에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카오스 이론에서는 "초기 조건"의 민감한 의존성에 따른 미래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는 시공간을 가로질러 어떤 하나의 원인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나비의 날개가 궁극적으로 가속 또는 다른 위치 에 있는 토네이도를 지연시키거나 경로를 변경할 수있다. 나비는 직접적으로 토네이도를 발생시키거나 파워를 조절할 수는 없다. 날개의 플랩은 초기 조건의 일부이고, 조건의 한 부분은 토네이도로 이끌고 다른 한 조건은 이끌지 않는다.날개의 펄럭임은 초기의 현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꼬리를 물고 더 큰 스케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도미노 이론). 날개를 펄럭이지 않아도 궤도 시스템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나비의 펄럭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토네이도를 이끌어 내는것이 가능하다.
나비효과가 지니는 파장이 얼마나 무서운 지 체감이 안 오는 위키러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추가한다.
1933년 2월 15일, 미국 시카고에 주세페 장가라라는 총을 든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그 날 총 다섯 발의 총알을 쏴서 시카고 시장을 죽였는데, 문제는 장가라가 흔들의자 위에 앉아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의 목표는 시카고 시장이 아니라, 그의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던 당시 새로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 만약에 그의 낡은 흔들의자가 때마침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가 하필 흔들의자에 앉지 않았었더라면 죽은 사람은 시카고 시장이 아니라 루스벨트였을 것이고, 그럼 미국민들은 루스벨트의 부통령이었던 존 낸스 가너를 두고 두고 욕하고 있었을 것이다. 가너의 정치적 이상은 몇몇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에서 기초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뉴딜 정책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대공황. 유럽은 아돌프 히틀러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출처> 위키백과사전 및 엔하위키미러
http://ko.m.wikipedia.org/wiki/나비_효과
https://mirror.enha.kr/wiki/나비효과
Monday, February 9, 2015
[WSJ] IEEE 표준특허 사용료 감액규정 결의
WSJ의 관련뉴스입니다.
Patent Holders Fear Weaker Tech RoleEngineering Group’s Policy Revisions Could Cut License Fees(http://www.wsj.com/articles/patent-holders-fear-weaker-tech-role-1423442219)
이건 좀 의외의 뉴스이네요.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이사회가 전자전기컴퓨터 표준특허의 특허사용료를 줄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규정을 결의하였고 이 규정을 미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승리? 정당한 수준이라며 조사데이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퀄컴 등 특허권 보유기업의 패?
FRAND원칙으로 힘이 빠진데다 특허사용료를 줄이는 IEEE같은 학회 규정까지...e-bay 사건이후 NPE의 Injunction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이젠 표준특허로 재미보던 NPE의 황금시대는 가는가 봅니다.
Friday, February 6, 2015
[뉴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한 아래 초고를 이시윤 변호사님께 논의드리고 이시윤 변호사님의 고견까지 담아 3월 19일 법률신문 연구논단에 공동기고하였습니다.
<아래 초고는 거칠게 작성한 졸작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십시요. 가급적 완성본인 위 연구논단을 읽어주세요.>
<참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제도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348조 (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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