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대한 연이은 특허 융탄 폭격

며칠 전 Smartflash가 Apple로 부터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을 얻어내자 Smartflash는 다시 지난 25일 Texas 동부지법에 신규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26일엔 Ericsson이 가세하여 41건의 특허로 7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Apple을 융단폭격했다.

2012 Ericsson은 삼성을 상대로 라이센스 갱신 거절을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였고 작년에 $650M 과 ongoing royalties의 대가로 합의한바 있다. 나아가 Ericsson은 이번 특허중 일부의 인도 패밀리특허로 샤오미에 대하여 인도특허소송에서 가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본 사건은 대형전쟁인 만큼 기회 되는 대로 블로그를 통해 관련특허와 전략을 분석해 볼 계획이다.

1. Ericsson v Apple(iPad.iPhone)

(1) 미국 ITC에 조사신청 1건
     Apple의 중국제조 iPhones와 iPads에 대한 2G 와 4G mobile broadband connectivity 표준 essential patents의 침해조사와 수입금지 신청(2015.2.26)

(2) Texas 동부지법에 민사소송 8건
     • 2015.1.14 (1건) : 라이센스계약위반
     • 2015.2.26 (7건) :
        Wi-Fi, Bluetooth, radio electronic 등에 관한 특허 41건의 침해에 대한 7건의 소제기

2. Smartflash v Apple(iTunes)

     지난 Texas 동부지법에서의 특허소송에서 Apple 대패($533M 손배 판결)한 후, 2015.2.25. 음악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과금관련 특허 7건의 침해를 이유로 신건 제소.

     지난 최근 판결에서 Apple은 Smartflash에게 $532.9 million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지만, Smartflash는 Apple에게 $852 million을 요구하였었다. Smartflash는 미국의 전형적인 Patent troll의 한 유형이다. 그들은 오직 돈이 목적이다.

Smartflash는 이미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였었고 Apple 재판이 끝나고 난후 삼성전자의 공판(trial)이 예정되어 있으며, "Google"은 관할을  California 법원으로 이송신청하였고, "Amazon.com Inc"도 지난 14년 12월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제소되어 있다.

<출처>  http://www.theregister.co.uk/2015/02/28/ericsson_smartflash_apple_lawsuits/
(관련소장 및 특허리스트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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