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0, 2015

Rule 11 위반에 대한 motion도 기한이 있다?

미국소송에서 대리인 변호사에게는 조사의무 (Rule 11)가 있고 이를 위반시 제재가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소장을 내거나 주장서면을 내면 한번쯤 violation of Rule 11을 의심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에 대한 motion은 나중에 하죠.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다는 것을 이 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http://abovethelaw.com/2015/03/dont-file-that-brief-the-one-thing-you-must-check-before-submitting/

No comments:

Post a Comment

체리피킹은 그만! 대법원 판결로 본 '선행문헌 전체 대비 원칙' 실무 가이드

선행기술 파악 법리 —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 전체 대비 원칙 실무 해설서 Legal Commentary · IP Law 선행기술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