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Sunday, January 9, 2022
Friday, December 24, 2021
법률가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법률가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
요즘 어디를 가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람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한편 블록체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조차도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블록체인에 관한 특허문서나 기술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본인도 몇 년 전 이러한 혼란을 겪고 시간이 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보았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법률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응용 결과물이나 서비스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 물론 매스미디어에 블록체인을 알기 쉽게 설명한 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기술 원리에 대한 설명이 없어 법적성질을 오해하기 쉽다. 적어도 블록체인의 구현기술에 대한 개념과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정확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개념적으로 설명하여 적어도 “해시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블록체인에 대한 글들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려고 한다. 많은 부분에서 생략, 과장 또는 각색하였다. 블록체인 분야의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는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린다. |
IBM은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자산을
추적하는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불변의 공유 원장이며, 자산은 유형 자산(주택, 자동차, 현금, 토지) 또는 무형 자산(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브랜드)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블록체인을
관조적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이용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이해하고 핵심 쟁점을 찾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어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hash)를 이용하여 여러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정의에서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은 블록들”을 “해시(hash)를
이용하여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블록체인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업무 처리의 최소 단위를 트랜잭션(transa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원을 지급하고 B가 그 돈을 받은 경우, A가 돈을 지불하는 행위와 B가 돈을 받는 행위를 합하여 더 이상
작게 쪼갤 수가 없는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한다. 반면 B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그 거래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트랜잭션을 구성하지 못한다.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transaction)은 법률적으로 계약의
성립여부를 의미하지 않으나 쌍방계약에서 일방의 이행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하자와 같은
문제나 채무불이행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시켜주는 『해시(hash)』
기술이다.
해시(hash)란 다양한 길이를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를 가진 데이터로 매핑(mapping)하는 것이다. 어떤 임의의 길이를 갖는 데이터를 해시함수(hash function)를 이용하여 해시하면, 그 결과값은 항상 같은 길이의 데이터로 변환된다. 이러한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나온 고정된 길이의 값을 해시값이라고 하고, 원래의 데이터가 같으면 해시값도 항상 동일하다. 그러나 해시값을 안다고 해서 원래 데이터 값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원 데이터는 하나의 해시값을 가지나 (충돌회피 알고리즘은 별론), 하나의 해시값이 나오는 원 데이터는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암호화는 가능해도 복호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해시 함수로는 MD5, SHA 등이 있다.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설명하면, “10”를 소수로 나눈 “몫”을 십단위로 그 “나머지”를
단단위로 하여 두자리 숫자로 표현하고 그 중 가장 작은 숫자를 해시값으로 매핑한다고 해보자. 10를
소수 5로 나누면 몫은 2이고 나머지는 0이다 (10 = 5Ⅹ2 + 0 :: 20). 이는 고정된 두
자리 20으로 표현된다. 소수 3으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다 (10 = 3Ⅹ3 + 1 :: 31). 이는 고정된 두
자리 31로 표현된다. 20과 31 중 작은 수는 20이므로 이때 “10”의 해시값은 “20”이다.
그러나 해시값 “20”으로는 원 데이터 “10”을
알 수 없다. |
MD5 함수를 이용하여 해시값을 구해보자. Convert string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암호화해시> https://www.convertstring.com/ko/Hash/MD5
4글자의 “천지창조”나 숫자 10의
해시값은 모두 32자의 서로 다른 데이터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데이터서버관리자가 비밀번호를 해시하여 저장하면 해커가
비밀번호 해시값을 해킹해도 원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 때문에 해시를 암호화기법으로 사용한다. 또 데이터 객체(data object)에 담긴 짧지 않은 다양한 속성(attribute) 값들을 해시하면 각각의 데이터에 담긴 정보마다 서로 다른 해시값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 검색의 인덱스로 사용하거나 데이터의 중복 또는 수정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셋째, 블록들을 해시값을 이용하여 어떻게 체인처럼 연결시켜주는 지가 블록체인의 핵심이다.
먼저 A라는 화가가 자신이 컴퓨터로 그린 이미지 파일 (컴퓨터아트) 하나를 NFT로 민팅(Minting)한다고 가정해보자. 좀더 구체적으로 A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 파일을 특정 서버에 업로드하고 그 “링크주소”와 “창작자이름”, “이미지파일의 종류와 크기”, “이미지파일의 종류와 특징” 정보를 “생성일” 정보가 연동된 데이터로 입력하여 NFT를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새로운 블록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다. NFT라는 메타데이터에 이러한 A의 컴퓨터 아트 발행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있다.
이 NFT 발행정보의 해시값은 “6FE089E4575DFB395B4EFC518AEFCA82”
이다. 이 값은 32자로 발행정보가 같으면 항상
같고, 조금이라도 바뀌면 달라진다.
이 해시값은
처음 생성되는 블록에 기록된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전 해시값과 거래에 따른 거래정보를 암호화한 해시값이
블록헤더에 저장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해시한 루트해시값은 다음 거래 블록의 이전 해시값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블록이 서로 체인처럼 연결된다.
A가 발행한 NFT를 B가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하면 블록에는 구매자가 구매한 기록에 대한 거래 정보 데이터가 해시값으로 저장되고 이전 블록의 해시값도 블록헤더에 함께 저장된다. 이 두 개의 해시값으로 구성된 블록헤더값이 다시 해시되면 루트해시값을 갖으며, 블록1의 루트해시값은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모든 컴퓨터에 배포되어 저장된다. 만약 거래내역 중 하나라도 위변조할 경우 루트해시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블록의 루트해시만 비교해 보면 다른 데이터를 일일이 비교 검사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위변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어 C가 대금을 지급하고 B로부터 NFT를 구매해도 동일한 절차가 진행된다.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해 “다수의 거래내역을 묶은 블록들”을 “해시(hash)를 이용하여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단계까지는 설명을 마쳤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에 대해서는 해시를 이용한 체인 연결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언급만 하였다. 언젠가 더 설명할 때가 올거라 생각한다.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듯, 블록체인이란 도구로 모든 산업을 디지털로 전환시킬 수 없다. 도구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그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도구의 기능과 작동은 이해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술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BItCoin의 실체가 무엇인지, NFT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면 누군가의 게임판 위에서 춤추는 인형이 되기 쉽다. 새벽이 오면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피하지 말고 새벽길을 따라 내려오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한다.
글을 맺으며…
이 글을
쓰면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정의하려고 하니 저작물의 관점과 발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
저작물측면에서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발명측면에서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구조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산업계와 이야기할 때에도 말하려는 취지에 따라 동일한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러 기술문서를 살펴보니 기술의 구현 관점에서는 발명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더 적합했다. 다음 기회에 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고나서 블록체인에 더 관심이 생기거든 아래 해시넷 웹사이트에 올려진 글들을 읽어 보시기 바란다. 글이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면 본 글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
http://wiki.hash.kr/index.php/블록체인 http://wiki.hash.kr/index.php/비트코인 http://wiki.hash.kr/index.php/암호화폐 http://wiki.hash.kr/index.php/해시 http://wiki.hash.kr/index.php/트랜잭션 http://wiki.hash.kr/index.php/채굴 |
Sunday, November 7,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㉟ 페이스북이 쏘아 올린… ‘메타 (Meta)’ 브랜드 전쟁
지난 10월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Facebook의 회사이름을 “메타플랫폼”으로 변경한다는 8-K 보고서가 등록됐으며, 이어 페이스북에는 무한대 도형의 로고와 문자 “Meta”가 새로운 브랜드로 공표됐다.
...(중략)...
[컬럼읽기] 페이스북이 쏘아 올린… ‘메타 (Meta)’ 브랜드 전쟁
...(중략)...
주커버그는 월 27억명 이상의 페이스북 회원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디지털 생활 공간과 생태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그 생태계에는 물리적 세상의 자연법칙에 준하는 새로운 질서와 규칙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것은 세상을 처음 만드는 창조주나 꿀 수 있는 꿈이다.
...(중략)...
그런데 페이스북이 시도하는 “메타 (Meta)”로의 브랜드 변경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쉽지 않은 고비를 넘겨야 할 것 같다.
...(중략)...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란 산업영토에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충돌하는 전선에 “메타”란 함선의 닻을 내린 꼴이 되었다. 무엇보다 META를 포함한 표장(mark)으로 선출원되거나 등록된 미국 등록 상표가 너무 많다.
...(중략)...
때문에 Meta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소기업들은 페이스북의 브랜드 변경 정책이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하 생략)...
Monday, October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㉝ 증언의 가치(중)… 다양한 증명 ‘방법과 수단’
Monday, October 4,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㉜ 증언의 가치(상)… 특허심판과 ‘증명책임’
Thursday, September 30, 2021
"헌법 제22조와 발명자권, 특허법개정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3호>
Monday, September 20,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㉛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하) 특허법에서 차지하는 위치
Sunday, September 19, 2021
일상의 주방도구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발명~
오늘 소개하는 이 영상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상의 주방도구를 이용하여 물로부터 순수한 수소만을 분리하는 장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그냥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혼합된 가스가 생겨 폭발하기 쉽잖아요?
이 영상을 제작한 Ben은 처음 머릿속으로 생각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보고 그 디자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을 여러 차례 수정해 갑니다. 또 성능을 개선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디자인을 수정해가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과 시도, 시행오차의 과정이 담긴 Ben의 영상은 수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발명을 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교육적 효과도 큰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2차전지, 전기분해장치, 알고보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려~^^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Saturday, September 11,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㉚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특허법은 “통상의 기술자”를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한다. 민법 (또는 보통법)에서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을 과실(negligence)의 존부 판단의 주체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IPDaily 특허포차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이러한 주체적 기준은 국가별로 정의하는 용어와 의미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상상 속의 인물(hypothetical person)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때문에 현실의 사건에서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해 현실의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 주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체계에 따라 판단주체에 관한 기준은 법적 기준이므로 사실에 기초한 법률판단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사실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므로 증명의 영역인 사실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1952년 미국은 특허법을 Title 35로 법령화하면서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이하 “PHOSITA”)란 표현의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유럽은 “A person of skill in the art” (이하 “PSITA”) 란 표현으로 가상적 인물을 도입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 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편의를 위해 각국에서 사용하는 특허법상 판단의 주체적 기준을 총칭할 때에도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겠다)
...(중략)...
“In the Art”, “Skill”, “A Person”…. 공통 용어 의미는?
...(중략)...
“Ordinary skill”과 “(Average) skill”… 용어의 차이점은?
...(중략)...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 대한 심리기준… ‘5 Factor’ TEST
...(후략)
Wednesday, September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㉙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지난 5월 특허법원은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선행기술들이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20허3461 (2021. 5. 13. 선고)].
[IPDaily 특허포차 컬럼 읽기]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종전 판결들과 달리 i) 이 사건에서 판단 주체 기준인 통상의 기술자를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무선통신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관련 산업 분야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사람”으로 확정하고, ii) 이에 따라 청구범위에서 핵심 쟁점이 된 용어의 의미를 내재적 증거를 통해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의미의 명백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사전과 같은 외재적 증거를 통해 통상의 의미를 검증해, 법률 판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특정하는 것은 상상의 인물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다라고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방법이나 기준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선례도 찾기 힘들다. 이번에 소개하는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판결이다.
이하 (생략)
Monday, August 30, 2021
소프트웨어 (SW) 기술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한국, 유럽, 일본의 실무 차이 연구
소프트웨어 (SW) 기술의 특허적격성 (발명 성립성 또는 대상성)에 관한 한국, 유럽, 일본 법령과 심사기준, 그리고 사례를 비교하여 요약하였습니다.
~Software, ~Data, ~Model 청구항 형식에 대한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의 적경성 인정 사례를 비교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SW발명의 적격성에 대한 한국,유럽,일본 실무 비교연구]
[참고자료]
1) 각국 특허심사기준과 핸드북
2) 관련 심결과 판결 선례 일부
3) 유럽특허청과 일본특허청 심사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컴퓨터구현발명/소프트웨어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2018)
4) 우리나라 특허청이 발간한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명의 IP5 특허요건 비교 연구 보고서"
5) IPDaily 특허포차 및 개인 블로그
Friday, August 27, 2021
AI 기술과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한 작은 생각 요약
AI 기술과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 보호에 대한 작은 생각을 아래에 모아 요약하였습니다.
AI관련 논의는 크게
1)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제도 편입에 대한 논의와
2) 딥런닝이나 데이터 분석/처리기술과 같은 AI 구현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에 대한 논의입니다.
아래 링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점 (AI 작업물(생성물)에 대한 특허제도 편입)과 관련해서
아래 링크들은 IPDaily 컬럼과 제 개인 블로그 글 (개인의견)입니다. 현업에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가볍게 받아 들여주십시요. 그래도 나름 관련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 "[‘특허포차’] ㉖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_ IPDaily"는 최근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의 이해를 위해 해설하고 영연방국가의 동향을 담은 것이고
-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상)" 은 최근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인공지능 생성물이 아닌 딥런닝같은 인공지능 구현 기술을 특허로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근거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하)" 는 인공지능생성물은 자유이용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하나 그럼에도 조기 공개를 통한 기술발전촉진등과 같은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제도에 편입하되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보호는 특허풀처럼 멤버쉽에 의한 보호를 제언해보았습니다. 그외 몇가지 제안을 더 담았습니다.
2) 점 (AI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개선)과 관련해서
아래 링크는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발췌본 파일"입니다.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UPdate 20210828.pdf 다운로드]
이 파일은 작년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의 IP보호분과에서 IP관련 단체, 산학협력,학교, 기업체에서 참여하여 토의를 통해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업데이트 한 것입니다.
- 각 내용은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토의하여 도출한 것으로 발표 취지의 제1은 특허 적격성 판단에서 유럽이나 일본처럼 물건인지 방법인지를 심리하는 범주요건을 완화하자는 것이고, 제2는 발명의 실시유형에 대한 확대(간접침해규정의 개정 포함)이고, 제3은 발명의 정의규정 등에 대한 개선입니다.
- 이미 유럽이나 일본은 특허청구항에서 소프트웨어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어 등록된 사례가 있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를 심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유체결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그외
2020년 12월, 특허청이 공표한 인공지능(AI) 분야 심사 실무가이드를 기초로 AI분야에서 독특하게 요구하는 요건에 대한 해설과 생각을 상ㆍ하 2회에 걸쳐 작성한 칼럼도 링크합니다.
[IPDaily 칼럼 특허포차 읽기]
소프트웨어(SW) 또는 데이터 형식(Format) 등을 직접 청구하는 특허청구항 형식을 허용하는 유럽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연구한 보고서도 링크로 제공합니다.
Comparative Study on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Software related Inventions between JPO and EPO
개인적인 생각과 부족하고 거친 연구결과이지만 혹시 관심이 있을 분들께 조금이나라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칩니다.
Monday, August 23, 2021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하)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상) 편에 밝힌 바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은 자유이용의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 (상)
그러나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을 비공개 상태로 숨겨두지 않고 이를 다시 공중에 공개하여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것 역시 특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다. 즉 인공지능의 생성물이더라도 공중에 공개하여 발명이란 창작활동을 자극하게 하면 기술발전의 연쇄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려면 특허제도의 선공개 촉진 수단과 같은 보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특허제도에 인간의 창작물(기술적 사상의 창작)과 별개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생성물(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출원 및 심사, 등록제도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아래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출원루트와 전통적인 인간에 의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특허루트 사이의 차별점을 생각해보았다. 공중의 자유이용에 두어야 할 인공지능 생성물을 일부 제한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창작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의 동기를 촉발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아 래 -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을 후술하는 멤버쉽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출원당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임을 특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생성물로 특정하면 발명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 루트에 의한 출원발명은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갖는다.
1) 권리의 귀속
인공지능이 창작한 생성물에 대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미국 AIA 법 개정이전처럼 실제 그 인공지능 시스템을 정당하게 사용한 발명자에게만 귀속하게 할 것을 제안해본다. 특허제도의 원래 목적처럼 발명자가 그 보상을 받아 발명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출원이후 그 권리는 이전이 가능한 재산권성을 가질 것이다.
2) 등록요건 등의 판단주체 기준
또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특허요건 등의 판단의 주제는 통상의 기술자(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기준에서 통상의 기계 (machi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MOSITA) 기준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 Vertinsky L (2018) Thinking Machines and Patent Law, in Barfield W, Pagallo U (eds). Research Handbook on the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Edward Elgar. «with thinking machines in the equation, however, policymakers might have to consider whether the PHOSITA should be modified to include thinking machines - perhaps some kind of machine/person combination, or M/PHOSITA».
3) 권리행사 및 풀(Pool)제도의 이용 등
무엇보다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자유이용에 기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적어도 기여한 자에게만 자유이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공평해보인다. 이 지점에서 특허풀(Patent Pool)을 벤치마킹해본다.
※ 표준필수특허(SEP)과 특허풀(Patent Pool) 참고자료
1) Patent pools and licensing platforms in SEP licensing (with Japanese translation), November 6, 2019
2) DOJ Business Review Letter of University Tech. Licensing Program for Non-SEPs, By David Long on January 28, 2021
먼저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을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을 설립한다.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의 회원(Member)는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특허(신설)를 가지고 있거나 그 창작을 수행하는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특허를 가진 자로 한정한다. 인공지능생성물의 풀(Pool)을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은 마치 특허의 연차료처럼 등록된 권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회원으로부터 징구하고 이용관계가 존재하는 선등록권리자에게 정해진 보상을 기준에 따라 매년 분배하도록 한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인공지능생성물에 대한 등록을 허락한다. 등록이 허락되면 그 등록된 권리는 인공지능생성물 풀(Pool)에 이관 등록되고 관리된다.
이 풀(pool)에 등록된 권리는 그 풀(Pool)의 맴버들 중 그 등록된 권리와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 (종래 인간의 창작물의 특허이든 인공지능생성물의 특허이든)를 등록한 회원(member) 끼리만 자유이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이용하기 위해 추가 개발하는 등의 기여가 없다면 기존 인공지능생성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풀(Pool) 방식은 발명활동을 자극할 좋은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발명자 심리 신청제도 신설 등
특허출원발명이 누구의 발명인지는 사실심리에 기초한 법률판단사항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이를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출원인이 특허청에 누가 발명자인지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의가 아니라면 그 결정을 통해 발명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인지 아니면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인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고 등록전에 발명자권의 하자를 치유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전통적인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특허제도와 병행하여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함으로 공개를 통한 발명의 자극과 촉진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인공지능생성물을 이용하여 기술발전 촉진에 기여한 자가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상 마칩니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㉘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하)…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은 발명자가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첫번째 사유가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기재 특허 발명에 대한 유효성 보증을 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업원 직무발명인 경우 자주 나타난다. 이에 미국 판례 비교를 통해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Friday, August 20, 2021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상)
지난 2021년 7월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권리는 인공지능시스템에 귀속하지 않고 “다부스(DABUS)”의 소유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에게 귀속시켰다. 이러한 판결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창작물의 특허보호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IPDaily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㉖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사실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작업물을 특허제도의 보호대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주체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라 인공지능시스템의 소유자인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창작활동을 하거나 인공지능의 작업물을 선택하여 유용한 발명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명이 순수하게 인간이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에 의해 창작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받아 창작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호주연방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현실적인 난제를 효율성과 투자보호측면에서 해결해보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발명자에게 그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 (포기하는 대신), 인공 생성물에 대한 특허권을 던져준 것은 아닐지 걱정스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섭다. 점점 발명자들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은 노하우로 숨기고 그 인공지능으로 만든 생성물만 출원하는 경향을 보일까 우려스럽다.
특허제도는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물인 창작에 대한 권리, 즉 자연권을 법률로
보호하고 인간의 창작활동을 자극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이러한 특허제도 아래에서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만들어낸 생성물을 보호한다는 것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기계는 도구일 뿐 기계에 의한 생성물은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가 아닐 뿐 아니라 처음부터 창작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보상을 통해 창작활동이 자극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특허제도는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명이 순수하게 인간이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에 의해 창작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간의 지적노동의 결과물만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점에서 미국의 엄격한 발명자권(Inventorship) 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특정하고 그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라는 선서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발명자는 특허명세서를
읽고 그 발명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진술하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선언서가 없는
특허는 무효다.
참고로, 미국 발명자의 선언서(§115(a))의
양식을 보면 “선언서나 진술서에 고의적 허위 진술(willful
false statement)이 있으면 18 U.S.C. (연방형법) §1001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라는 경고문도 들어간다.
우리나라 특허법도 거짓으로 특허청을 속여 등록받는 행위를 거짓행위의 죄(동법 제229조)로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 발명자 선언서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면, 악의적으로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을 자신의 발명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발명자권(Inventorship) 제도를 운영하면 출원발명이 인간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특허출원발명이 누구의 발명인지는 사실심리에 기초한 법률판단사항이란 점을 감안하여 출원이 계속 중이라면 출원인이 특허청에 누가 발명자인지를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의가 아니라면 그 결정을 통해 발명자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인지 아니면 자연인에 의한 창작물인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고 등록전에 발명자권의 하자를 치유받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 구현기술의 보호와 그 생성물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자.
창작하도록 프로그램된 AI 시스템이 특허제도에 의해 창작의 동기가
자극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허제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인공지능(AI) 시스템이란 기계에 의한 '생성물'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 창작행위를 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을 보호하여야 한다.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시스템의 창작은 창작의 의지나 동기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창작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만들려면에 학습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셋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창작활동을 하려면 목적에 맞게 처리된 빅데이터셋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에 들어 데이터셋은 정제된 석유에 비유되곤 한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학습 데이터나 테스트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셋은 인간의 지적 노동 영역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 특허제도, 즉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
아래에서는 창작의 도구는 자유이용을 보장하고 인간의 창작은 강하게 보호하는 체제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간 창작물과 달리 그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자유이용을 보장하되 오히려 창작을 촉진할 창작의 도구, 즉 데이터 셋은 보호할 필요성이 생긴다.
[IPDaily 특허포차] 인공지능분야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하)
물론 MINT와 같은 학습데이터의 단순한 샘플은 학습기술에 대한 창작의 도구로 자유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는 논리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을 자유이용의 영역에 두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은, 딥-런닝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도구나 소재 중 인간의 지적노동이 들어간 창작적 선택물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특허제도에서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포기하고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보호하게 된다면 인류는 창작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데만 몰입하게 되어 결국은 영화 터미네이터 속 스카이넷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과 분석을 포함한 딥런닝과 같은 기술을 특허로
보호함에 있어서 발목잡기는 없는지 들여다 보아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특허의 대상은 물건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발명이란 용어와 발명품이란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특허는 청구항 말미가 물건이거나
방법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특허의 대상이란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데이터로 기재하면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어떠한 기술적 창작인지는 따지지도 않는다. 이점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참고> 소프트웨어(SW) 또는 데이터 형식(Format) 등을 직접 청구하는 특허청구항 형식을 허용하는 유럽과 일본 특허청이 공동연구한 보고서도 링크로 제공합니다.
Comparative Study on 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Software related Inventions between JPO and EPO
특허의 대상은 “기술적 사상”이라서
결국은 유체물에 사용될 때 그 유용성과 실용성이 나타난다. 때문에 미국에서 방법(Process)을 특허의 대상으로 허용하였지만 여전히 특허의 보호대상, 즉
보호대상이 되는 실시의 유형은 유체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 받기 위해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하거나 하드웨어를 구성요소로 사용한 소정의 프로세스(process), 즉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청구항에 하드웨어를 구성요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본질 상 컴퓨터란 하드웨어에서 구현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하면 SW발명이 하드웨어를 구성요소로 하였는지보다는, 현실의 세상에 어떤 "유형적" 변화를 유용하게 줄 수 있는 기술적 사상(concrete concept)의 창작인지가 등록요건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라고 다르지 않다.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적용되는 SW기술은 컴퓨터에 구현되는 것을 전제한다. 컴퓨터 (라우터 역시 컴퓨터의 일종이다)와 분리해서는 실행되거나 저장 또는 전송될 수 없다. SW를 구현하는데 물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을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할지를 따지면서 굳이 물건의 유체성에 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따져야 하는 것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독점하게 하면 안되는 창작의 도구나 소재인지가 아닐까?
특히 방법 발명이 물건에 구현되어 이용되기는 하나 그 방법특허의 대상을 물건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사용”의 의미가 방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행위로 정의되면, 현행 법문은 실시유형을 물건으로 한정하여 법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미래 다양한 실시유형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
사용(使用)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특허법 제2조 (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따라서 각각의 발명이 구현된 물건(발명품) 하나 하나에 적용되는 특허법 제2조의 실시행위 정의조항에 『발명을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발명”이라는 기술적 사상의 실시유형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 이용(利用) : 1.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2.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씀. |
※ KIPNET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발췌본 파일 참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제언 UPdate 20210828.pdf 다운로드]
기술적사상의 창작물에 대해 특허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역에 대해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창작의 소재와 도구는 여전히 특허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어차피 특허침해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는 발명이 구현된 물건성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리행사의 대상은 물건성의 제한이 주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발명의 “이용(利用)”이란 실시유형을 도입하여 그 유형이 어떠하든 발명이란 기술적사상이 저장 또는 사용, 전송, 이전, 판매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게 되더라도 당사자간 구체성을 넘어 추상적인 권리행사가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딥런닝과 같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과 별개로,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보호에 대한 논의는 다음편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등록을 통한 공지 제도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액 보상 제도 등등]
AI 기술의 보호와 AI 생성물(작업물)의 보호에 대한 생각(하)
Tuesday, August 17,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㉗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3가지’ 사유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은 발명자가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미 연방대법원의 Minerva Surgical, Inc. v. Hologic, Inc. 사건 (이하 “미네르바 사건”) 판결은 일반적으로 특허의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러한 양도인 금반언 원칙의 예외를 열어주었다. 이처럼 특허양도인이 그 특허의 무효항변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본다.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3가지’ 사유 [IPDaily 컬럼 읽기]
양도인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 1 사유는 발명가가 특정 청구항 기재 특허 발명에 대한 유효성 보증을 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사례는 종업원 직무발명인 경우 자주 나타난다. ....(중략)...
양도인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 2 사유는 법령의 변경으로 법률 적용이 양도 시점에 주어진 보증과 무관하게 되는 경우이다. 법이 개정되어 구법에 따르면 유효했던 특허가 개정법에 따라 무효사유를 갖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판례법 국가에서 양도당시에는 판례가 특허적격성이 인정하였으나 그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특허적격성이 부정된 경우라던가, 특허법의 개정으로 선행기술의 적격성(국내주의에서 국제주의)이 변동된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AIA 개정법으로 일부계속 (CIP) 출원의 선행기술 적격에 변동이 있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중략)...
양도인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 3 사유는 발명자이든 양도인이든 특허 또는 출원을 양도 할 때의 청구범위와 그 이후 청구범위가 다른 경우이다.
출원발명이든 특허발명이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은 공중에 기부한 것이고 오직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고 등록된 권리가 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발명을 양도한 이후 양수인이 청구범위를 변경한 것까지 그 유효성을 진술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허법에 나타난 발명자의 동일성 유지권의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후략)...
[EOF]
Sunday, August 8,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㉖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지난 2021년 7월 30일,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했다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이 사건에서 발명자로 인정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다부스(DABUS)”라는 장치로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박사가 만든 것이다.
...(중략)...
이번 호주 연방법원의 “다부스(DABUS)” 사건을 비롯해 몇몇 사건을 보면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에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확대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7월 자연현상(뉴클레오티드 포함)의 실제 적용 (practical application)과 관련된 진단방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이어 호주 연방법원도 특허적격성을 허용한 바 있다 {영국 Illumina, Inc v Premaitha Health Plc [2017] EWHC 2930; 호주 Ariosa Diagnostics, Inc v Sequenom, Inc (Sequeno 2021)}.
- 다부스 발명은 이번에 호주 연방법원 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에서도 특허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중략)...
호주 특허법의 제15조 제1항의 (c)호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은 기계의 주인이 기계의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파생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의 유연성을 열어 주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접근은 인공지능(AI)를 창작의 도구로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호주 연방법원의 이 사건은 호주 특허법 법문의 특이성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이제 다시 영연방 전선의 선두주자인 영국에서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은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에 대한 취급을 별로도 영국의 저작권·디자인·특허 통합법(CDPA)에 규정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AI의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내용은 2021년 영국 특허청(UKIPO)의 자문결과물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하생략)
[이진수의 ‘특허포차’] ㉕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상)… 자신이 매각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상)… 자신이 매각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은 미국 대법원이 1924년 Westinghouse 사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Westinghouse Electric & Manufacturing Co. v. Formica Insulation Co., 266 US 342(1924)}.
이 원칙은 발명자는 양도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단지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선행기술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 판결로 일반적으로 특허의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특허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도 그러한 양도인 금반언 원칙의 예외를 열어주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는 양도인 금반언(Assignor estoppel)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즉 양도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묵시적으로 진술이나 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1) 발명가가 발명을 완성하기 전에 미리 양도하기로 한 경우.
2) 나중에 법령의 변경으로 법률 적용이 양도 시점에 주어진 보증과 무관한 경우.
3) 양도 이후 특허 청구범위가 변경된 경우.
...(후략)
<참고> 주요국 ‘무효심판’체계 및 ‘청구인’ 적격 비교 IPDaily 특허포차 컬럼 읽기
Tuesday, August 3, 2021
[이진수의 ‘특허포차’] ㉔ 주요국 ‘무효심판’체계 및 ‘청구인’ 적격 비교
주요국 ‘무효심판’체계 및 ‘청구인’ 적격 비교
전세계 특허제도에서 특허에 대해 무효를 다투는 절차는 그 나라의 사법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진수의 ‘특허포차’] ㉓ 미국 상표법과 트레이드 드레스(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은?
미국 상표법과 트레이드 드레스(하)…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은?
미국에서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는 (1)자신이 유효하게 보호받고 있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2)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과, (3)피고의 상표 사용으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오인(mistake) 또는 혼동(confus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주상표권(primary trademark)’ 등록 … 미국 상표침해소송 요건
앞의 (1) 및 (2) 내용과 관련해, 주상표권(primary trademark)으로 연방상표를 등록 받으면, i) 등록상표권자에게 유효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되기 때문에(15 U.S.C. § 1057 (b)), 등록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유효성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ii) 등록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 전역의 일반 공중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 (constructive notice)되어 상표 침해자가 등록 권리자의 상표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선의의 항변(good faith defense)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iii) 상표권자가 실제는 특정 주에서만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출원일부터 미국 전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의제 (constructive use)되어 (15 U.S.C. § 1057 (c)), 미국 모든 주에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iv) 마지막으로 5년간 상거래에 계속 평화롭게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면 유효한 상표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15 U.S.C. § 1065). 이러한 불가쟁력 (Incontestability)이 생기면 심지어 기술적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도 2차적 의미를 획득한 것으로 의제되어 피고는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다.
v) 나아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실제 통지(actual notice) 요건인 등록상표의 표시인 “®”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15 U.S. Code § 1111), 미국 관세청 (US Customs Service)을 통해 당해 상표침해품의 수입 금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한 보조등록(Supplemental Register)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법적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이하 생략)...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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