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4, 2016

우리나라가 놓친 기회

어제는 지방에 내려가 모 중견기업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중간발표를 하였습니다.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라 업무미팅 끝나고 저녁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우리나라 산업계 이슈로 화두가 넘어가는 순간 그 연구소장님은 울분을 토하며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 한탄과 한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감되는 내용이라 아무 반박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였습니다.

연구소장님은 미국 스탠포드 박사출신인데다 한국기업에 근무한지 오래되어 한국의 기술연구개발 생태계 역시 넘 잘알고 계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랑할 만한 글로벌 Top 대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았다. 그냥 글로벌 Top 대기업이란 큰 나무만 있을 뿐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의약품 등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 수많은 정밀 생산장비와 제어/계측 장비가 필요하고 수많은 화학소재가 필요하다. 여기에 글로벌 top에 우리나라 기업은 몇몇이나 있는가?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Top을 지켜왔다. 그렇다면 그 부품.소재.장치,소프트웨어 등 upstream 에서도 단순한 하청업체를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벌써 5년 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심각한 경쟁사가 되었고 지금은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산업구조가 우리와 많이 겹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품.소재.장치.소프트웨어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전문기업은 중국의 성장을 더 좋아한다. 자신의 부품 등을 사주기만 하면 그 기업이 중국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아니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나라는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사업분야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소리를 경청하여야 하고 그냥 쥐어 짜기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계를 넘어서야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경쟁력의 정의도 바뀌어야 한다"

............

밤 12시가 넘어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 계속 머리속을 맴도는 질문은

"우리는 왜 그 좋은 기회와 시간을 놓쳤을 까?"

이었습니다.

특허명세서과 저작권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기재된 표현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은 질문형식으로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사실 본 이슈는 13년전 제가 신참일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미국과 한국, 영국의 규정과 실무를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지금쯤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마치는 대로 블로그나 페북에 올리겠습니다.

1.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도면등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2.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3.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한 제도이므로 줄원후 공개되면 그 내용이 public domain화되어 그 상세한 설명이나 청구범위 등에 대한 저작권 역시 포기한 것(공중에 기부한것) 일까?

4.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사상"일뿐 특허공보에 기재된 "표현"까지 public domain화 된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5-1. 설사 public domain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까지 공중에 무료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5-2. 특허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출원인의 명세서를 공표하고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가?

6. 특허청에 공개된 특허공보를 임의로 다운받아 일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표현이나 청구범위 표현이나 도면을 복제해서 수정하고 신규출원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가?

7. 저작권위반이라면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출원인? 대리인? 실제 작성자? 특허법인? 또는 사무소장?

8. 고객의 위임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법인의 소속 변리사가 작성하고 고객이름을 출원인으로 한 경우 사용자인 특허법인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업무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9. 업무저작물의 판단기준에서 고객 출원인과 출원대리인과의 관계에서 고용관계에 있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위임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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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재합니다.

하나는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타인을 비특허문헌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이슈에 대한 것이고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3736/Copyright/Can+a+Patent+Application+Violate+the+Copyright+Laws

두번째는 선행기술제출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사건
http://patentlyo.com/patent/2012/03/copyright-lawfirms-sued-for-submitting-prior-art-to-the-uspto.html

셋째는 미국저작권청에서 발간한 저작권요약서 717.3 Patents, Patent Applications, and Non-Patent Literature편에 엿볼수 있는 미국저작권청태도
http://www.copyright.gov/comp3/comp-index.html

넷째는 미국특허청 웹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문단에 특허청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www.uspto.gov/terms-use-uspto-websites

다섯째는 문답에서 엿볼수 있는 영국특허청입장
http://www.ipo.gov.uk/types/copy/c-other/c-other-faq/c-other-faq-type/c-other-faq-type-patspec.htm

SW 리더를 꿈꾸며 ~

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탄생시킨 기업들은 한정된 인프라와 HW에서 최대의 기능을 이끌어내기 위해 SW개발에 집중하고 협력선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기술장벽은 함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겠죠. 특허도 확보해서 기술장벽은 물론 법률장벽도 만들어 놓겠죠.

반면 후발주자들은 HW를 고도화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HW중심개발은 누구와 함께 개발하기보단 단독개발성향이 크다고 합니다. SW는 부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부가가치가 큰 제품이나 서비스인 반면 시장이 크지 않아 수익성은 좋아도 큰 돈은 벌수 없고 대규모 투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발주자는 HW 대량생산기술과 저렴한 부품협력업체를 찾아 그 신제품의 단가를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준으로 낮추고 시장을 폭발시킵니다. 그렇게 앞서 출발한 선발주자를 바짝 뒤쫒아 경쟁합니다. Fast Follower에게 모방은 최대의 미덕입니다. 국가에게는 모방의 비용이 창작의 비용보다 저렴한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을 요구합니다.

PC와 휴대폰이 100만원이하로 단가가 떨어지자 그 수요가 폭발했던 것을 떠올려보십시요. 선발기업들도 협력업체들의 부품하락의 덕을 보게 됩니다. 가격경쟁은 심하되고, 결국 수많은 제품이 팔리지만 이익은 급감하게 됩니다. 시장에 뛰어든 후발기업들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후발국가의 기업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반면, 신제품개발 선발 기업들은 자신이 개발한 SW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핵심부품이나 설계기술 장사를 이용하기도) 수익을 극대화시킵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 록 제품의 수요가 커질 수록 더 힘든 싸움이 되고 결국 HW 고도화와 제조기술. 저가부품에 의존하던 후발기업은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제조비용도 감당할 수 없고 투자비용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 시장을 점점 더 늦게 진입하는 저비용국가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사태가 이쯤되면 Fast Follower 들은 그동안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First Mover로 변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방의 비용이 창작의 비용보다 저렴해서는 안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는 사이 제품의 기능을 SW로 극복한 선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제품이 많이 팔릴 수록 특허와 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또 다른 신제품개발에 투자합니다.

과연 고기능 스마트폰이 30만원에 팔리고 고기능 랩탑이 30만원에 팔리고, 전기자동차(moving device)가 1000만원 이하로 팔리고, 로보트가 100만원대에 팔리게 되면 (이 정도 떨어져야 전세계 소비자가 1인 1대씩 보유하는 시장이 될 테니), HW로 승부를 거는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게 아닐까요?

Tuesday, July 26, 2016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해외 출원 시 주의할 사항

미국은 자국의 전략 기술 및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완성한 발명은 반드시 미국 USPTO에 먼저 출원하여야 하고(35 U.S.C. §184[i]), 미국출원이후 6개월이내에 미국 이외 국가’(이하 해외라 합니다)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해외출원허가(Foreign Filing Licenses)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이하 해외출원요건이라 합니다(C.F.R. §5.15[ii] 또는 35 U.S. Code § 181[iii] ).


해외유출이 금지되어 Export Control 대상이 되는 기술은 주로 국방상 필요한 기술이거나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입니다(22 C.F.R.§121-130, 10 C.F.R.§810). 

기술이 어떤 것이든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해외출원허가없이 해외에 출원하면 관련 미국 출원은 등록 받지 못할 뿐 아니라(35 U.S.C. §185), 설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사유를 갖게 됩니다 (, 해외출원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단순한 실수이었으며 속일 의사가 없었고 미국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칠 발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무효는 면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35 U.S. Code § 186 - Penalty [iv])).

나라마다 전략기술이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제도가 상이하고 특히 미국 규정은 복잡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미국 발명에 대한 Foreign Filing Licenses 제도가 다소 생소하여 무의식적으로 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Karen Canaan가 작성한 Patent Application Foreign Filing Licenses (Export Control for Sensitive Technologies Described in Patent Applications)이란 제목으로 Patent Strategy & Management Volume 9, Number 3, August 2008에 실린 글이 있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안#1> 미국 발명을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행위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미국에 출원하지 않고 먼저 다른 국가 출원대리인에게 보내어 출원을 준비하게 하고 출원하는 행위는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해외에 출원하기 전에 미국 USPTOpetition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대응하는 특허출원이 없다면 해외출원라이센스를 위한 출원인은 37 C.F.R. § 5.13 petition을 하여야 합니다이때 37 C.F.R. § 5.13 petition은 해외특허출원 전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해외 특허출원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출원인은 다소 까다로운 서류를 준비하여 37 C.F.R. § 5.25 retroactive foreign filing license petition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출원요건은 발명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발명의 완성에 기여되었다면 적용됩니다

미국 USPTO에 먼저 출원하면 해외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술이 아닌 이상 출원번호 통지와 함께 Foreign Filing Licenses 가 나오므로 미국부터 출원하는 편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사안#2> 미국 발명을 미국 및 해외 국가를 지정국으로 하여 해외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 출원하는 행위

이 역시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PCT출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미국 USPTO를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사안#3> 미국 발명을 해외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하여 미국특허출원을 준비하는 행위

이와 같이 아웃소싱을 위해 정보를 해외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출원을 준비하는 행위는 출원이 아니고  미국 선출원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v]그러나 다루는 기술이 국방기술인지는 사전에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해외전문가에게 비밀유지의무 있더라도 국방기술은 Export Control 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쁘면 미국 국방기술을 미국 이외 국가에 무단 반출하였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4> 미국 발명을 해외 소재 계열사 특허팀에 보내어 평가 및 검토하는 행위

해외 계열사나 모회사에 미국발명자료와 실험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는 기술의 해외이전의 성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출원이 아니고 미국 선출원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의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vi]

그러나 미국 국가과제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수를 실사한 경험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중에는 미국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해외 계열사나 모회사에 보내는 행위는 국방기술 등을 미국 이외 국가에 무단 반출하였다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군수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더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전략기술이나 국방기술을 무단 반출하면 미국대외무역법위반 (Export Control)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 국가과제 또는 정부지원과제에서 나온 발명은 더욱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U.S. Export Control System의 개요를 설명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미국 대리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port Control 과 관련된 법률자문은 제법 큰 돈이 들더군요.

<사안#5> 공동발명자 중 한명이 미국에서 참여한 발명을 해외에서 먼저 출원하는 행위

공동발명자들 중 한명이라도 미국에서 발명에 참여하였다면 해외출원요건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또한 발명이 완성 후 양도되었더라도 해외출원요건은 적용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해외계열사를 보유한 모기업이 해외 계열사의 특허출원전략을 구상한다면 어떤 나라에 어떤 선출원강제조항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지와 그 위반시 제재 사항을 검토하여 어느 국가부터 선출원할 지에 대한 정책적 사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발명에 대한 전략적인 출원국 선택에는 주요국가의 법규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이러한 국내 선출원 강제원칙도 없고 해외출원허가제도도 없으며 위반시 실효성있는 제재도 없습니다.  국내발명의 국내출원 장려도 되고 국가안보기술의 유출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국내 선출원 의무 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i] 5 U.S. Code § 184 - Filing of application in foreign country
(a)Filing in Foreign Country.—
Except when authorized by a license obtained from the Commissioner of Patents a person shall not file or cause or authorize to be filed in any foreign country prior to six months after filing in the United States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for the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or model in respect of an invention made in this country. A license shall not be granted with respect to an invention subject to an order issued b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pursuant to section 181 without the concurrence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s and the chief officers of the agencies who caused the order to be issued. The license may be granted retroactively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filed abroad through error and the application does not disclose an invention within the scope of section 181.
(b)Application.—
The term “application” when used in this chapter includes applications and any modifications, amendments, or supplements thereto, or divisions thereof.
[ii] 37 CFR 5.15: SCOPE OF LICENSE
5.15    SCOPE OF LICENSE.
(a) Applications or other materials reviewed pursuant to §§ 5.12 through 5.14, which were not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defense agencies under 35 U.S.C. 181, will be eligible for a license of the scope provided in this paragraph. This license permits subsequent modifications, amendments, and supplements containing additional subject matter to, or divisions of, a foreign application, if such changes to the application do not alter the general nature of the invention in a manner that would require the United States application to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Grant of this license authorizes the export and filing of an application in a foreign country or to any foreign patent agency or international patent agency when the subject matter of the foreign application corresponds to that of the domestic application. This license includes authority:
(1) To export and file all duplicate and formal application papers in foreign countries or with international agencies;
(2) To make amendments,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including divisions, changes or supporting matter consisting of the illustration, exemplification, comparison, or explanation of subject matter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and
(3) To take any action in the prosecution of the foreign application provided that the adding of subject matter or taking of any action under paragraph (a)(1) or (2) of this section does not change the general nature of the invention disclosed in the application in a manner that would require such application to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by including technical data pertaining to:
(i) Defense services or articles designated in the United States Munitions List applicable at the time of foreign filing, the unlicensed exportation of which is prohibited pursuant to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s amended, and 22 CFR parts 120 through 130; or
(ii) Restricted Data, sensitive nuclear technology or technology useful in the production or utilization of special nuclear material or atomic energy, dissemination of which is subject to restrictions of the Atomic Energy Act of 1954, as amended, and the Nuclear Non- Proliferation Act of 1978, as implemented by the regulations for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10 CFR part 810, in effect at the time of foreign filing.
(b) Applications or other materials which were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will be eligible for a license of the scope provided in this paragraph. Grant of this license authorizes the export and filing of an application in a foreign country or to any foreign patent agency or international patent agency. Further, this license includes authority to export and file all duplicate and formal papers in foreign countries or with foreign and international patent agencies and to make amendments,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to, file divisions of, and take any action in the prosecution of the foreign application, provided subject matter additional to that covered by the license is not involved.
(c) A license granted under § 5.12(b) pursuant to § 5.13 or § 5.14 shall have the scope indicat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if it is so specified in the license. A petition, accompanied by the required fee (§ 1.17(g) of this chapter), may also be filed to change a license having the scope indicat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to a license having the scope indicat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No such petition will be granted if the copy of the material filed pursuant to § 5.13 or any corresponding United States application was required to be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The change in the scope of a license will be effective as of the date of the grant of the petition.
(d) In those cases in which no license is required to file or export the foreign application, no license is required to file papers in connection with the prosecution of the foreign application not involving the disclosure of additional subject matter.
(e) Any paper filed abroad or transmitted to an international patent agency following the filing of a foreign application that changes the gener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at the time of filing in a manner that would require such application to have been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35 U.S.C. 181 or that involves the disclosure of subject matter listed in paragraph (a)(3)(i) or (ii) of this section must be separately licensed in the same manner as a foreign application. Further, if no license has been granted under § 5.12(a) on filing the corresponding United States application, any paper filed abroad or with an international patent agency that involves the disclosure of additional subject matter must be licensed in the same manner as a foreign application.
(f) Licenses separately granted in connection with two or more United States applications may be exercised by combining or dividing the disclosures, as desired, provided:
(1) Subject matter which changes the general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disclosed at the time of filing or which involves subject matter listed in paragraphs (a)(3) (i) or (ii) of this section is not introduced and,
(2) In the case where at least one of the licenses was obtained under § 5.12(b), additional subject matter is not introduced.
(g) A license does not apply to acts done before the license was granted. See § 5.25 for petitions for retroactive licenses.
[iii] 35 U.S. Code § 181 -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withholding of patent
Whenever publication or disclosure by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by the grant of a patent on an invention in which the Government has a property interest might, in the opinion of the head of the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upon being so notified shall order that the invention be kept secret and shall withhold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a patent therefor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hereinafter.
Whenever the publication or disclosure of an invention by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by the granting of a patent, in which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 property interest, might,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of Patents,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he shall make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which such invention is disclosed available for inspection to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chief officer of any other department or agency of the Government designated by the President as a defense agency of the United States.
Each individual to whom the application is disclosed shall sign a dated acknowledgment thereof, which acknowledgment shall be entered in the file of the application. If, in the opinion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Secretary of a Defense Department, or the chief officer of another department or agency so designated, the publication or disclosure of the invention by the publication of an application or by the granting of a patent therefor would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the Secretary of a Defense Department, or such other chief officer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Patents and the Commissioner of Patents shall order that the invention be kept secret and shall withhold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a patent for such period as the national interest requires, and notify the applicant thereof. Upon proper showing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agency who caused the secrecy order to be issued that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might jeopardize the national interest, the Commissioner of Patents shall thereupon maintain the application in a sealed condition and notify the applicant thereof. The owner of an application which has been placed under a secrecy order shall have a right to appeal from the order to the Secretary of Commerce under rules prescribed by him.
An invention shall not be ordered kept secret and the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or the grant of a patent withheld for a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The Commissioner of Patents shall renew the order at the end thereof, or at the end of any renewal period, for additional periods of one year upon notification by the head of the department or the chief officer of the agency who caused the order to be issued that an affirmative determination has been made that the national interest continues so to require. An order in effect, or issued, during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is at war, shall remain in effect for the duration of hostilities and one year following cessation of hostilities. An order in effect, or issued, during a national emergency declared by the President shall remain in effect for the dur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y and six months thereafter. The Commissioner of Patents may rescind any order upon notification by the heads of the departments and the chief officers of the agencies who caused the order to be issued that the publication or disclosure of the invention is no longer deemed detrimental to the national security.
[iv] 35 U.S. Code § 186 - Penalty
Whoever, during the period or periods of time an invention has been ordered to be kept secret and the grant of a patent thereon withheld pursuant to section 181, shall, with knowledge of such order and without due authorization, willfully publish or disclose or authorize or cause to be published or disclosed the invention, or material information with respect thereto, or whoever willfully,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section 184, shall file or cause or authorize to be filed in any foreign country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for the registration of a utility model, industrial design, or model in respect of any invention made in the United States, shall, upon conviction, be fined not more than $10,000 or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oth.
[v] Karen Canaan, Patent Application Foreign Filing Licenses(Export Control for Sensitive Technologies Described in Patent Applications), Patent Strategy & Management Volume 9, Number 3,  August 2008
[vi] Karen Canaan, Patent Application Foreign Filing Licenses(Export Control for Sensitive Technologies Described in Patent Applications), Patent Strategy & Management Volume 9, Number 3,  August 2008

Saturday, July 9, 2016

특허……우리가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6가지 생각

오랜만에 아무런 약속이 없는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왔던 자료를 정리하고 끄적거렸던 메모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회 초년 7 년간의 엔지니어 경력을 딛고 변리사 일을 시작한지 벌써 13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기업체에서, 특허법인, 법무법인에서, 크고 작은 수많은 특허 소송과 거래(라이센싱 포함)를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고객과 거래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요즘은 특허출원 가공 및 포트폴리오 Rebuilding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심판과 소송,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고객미팅이나 거래상대방과의 협상, 다툼에서 자주 만나는 특허에 대해 오해를 정리하고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1.   특허는 자신의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가 자신(혹은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업의 특허출원이나 특허거래 전략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허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특허를 미사일에 비유하곤 합니다. 특허 미사일을 획득하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영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영토 위에 기술개발이라는 나무를 심고 비지니스 협력자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매입한다는 것은 독점적으로 사업할 권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업할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2.   특허 라이센싱은 기술 라이센싱과 다르지 않다 ?

종종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는 그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선전하는 기업 공시자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기업 연구소장이 그렇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라이센싱 받는다는 것은 그 특허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기술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기술에 대해 라이센싱 받았다는 것은 그 기술의 이전이 수반되어 그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라이센싱 계약에는 반드시 기술정보 이전과 교육, 또는 컨설팅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상태로 기술이전하면 수익화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특허는 확률적인 권리입니다. 한번 연구성과의 수익화 가능성을 계산해봅시다.

먼저 등록가능성을 60%, 무효가능성을 60%, 상용화가능성을 30%, 회피가능성을 50%, 침해성립가능성을 50%라고 합시다. 그럼 연구성과 수익화 가능성은 1.8% 가 됩니다( = 60%*(1-60%)*30%*(1-50%)*50%). 만약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특허로 보호된 연구성과가능성의 수익화 가능성은 3.0%가 됩니다 ( = (1-60%)*30%*(1-50%)*50%). 국내 벤처/스타트 업 성공가능성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성공확율이 3배가 넘는 게임인 것이죠.

그럼 연구성과를 기초로 상용제품을 타겟으로 정교하게 작업하여 등록된 특허의 수익화가능성은 어떨까요? 국내는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 특허권자의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통계에 따르면 18% 수준), 미국특허소송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Pwc 통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소송 승소율은 67% ~ 77%입니다. 회피가능성을 50% (얼마나 시장지배기술인지 핵심기술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로 가정하면, 수익화 가능성은 무려 33.5% ~38.5% (= (67~77)%*(1-50%))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벤처성공가능성이 2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보다 훨씬 성공가능성이 높은 셈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특허거래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록 특허가치액은 커지며, 적어도 시장에서 라이센싱이나 소송으로 입증된 적이 있거나 확실성이 담보되는 사건이나 단서가 있어야 특허가치액이 특허 1건당 5십만달러이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표준특허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불확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주로 특허가치액을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예상액으로 계산하거나 대체비용감소액으로 자주 계산합니다.

3.   특허등록 받았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그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은 등록된 특허는 국가가 그 혁신성을 인증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등록가능성만이 특허출원의 의사결정기준이 되기도 하고 등록만 받을 수 있다면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실무적인 이러한 왜곡은 은행, 정부, 기업 등에서 등록 특허 건수를 각종 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발명 심사시에 법정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만을 검증할 뿐 기술의 혁신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혁신성이 검증된 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아마 발명의 본질을 오해하고 또 등록요건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요구한다는 적극적인 표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명은 본질적으로 알려진 기술 들의 결합입니다. 즉 결합의 곤란성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으로의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이 아닙니다. 심사관은 신이 아닙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발명을 이미 기재된 공개된 문헌이나 자료에서 찾지 못하면 신규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그 발명을 이해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자를 말하며 해당 기술의 박사나 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에서 발명, 즉 공지의 기술을 결합된 발명이 공개된 문헌 등에 기재된 공지기술 들을 이용하여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진보성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즉 소극적인 방식으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성이 있는지 진보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한다면 이를 심사할 피조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시도해본다고 하더라도 심사관에 따라 그 심사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허는 확률적인 권리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 세상에 그 결과나 가치를 100% 보장하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명제는 특허를 출원할 때도, 심사 대응할 때도, 권리를 행사할 때나 방어할 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대리인의 필수적인 덕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4.   특허를 많이 가질수록 기업의 자산가치가 높아진다 ?

과거 아니 지금까지도 특허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권리로 기업의 가장 필수적인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하여 경쟁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등록가능성만 있다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받은 특허가 많다면 기업의 사업자유도가 보장된다고 안심하곤 합니다.

실무적으로 등록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당 기술이 잘 포섭하지 못하는 좁은 청구범위로 혹은 무효가능성이 높은 수준의 넓은 청구범위로 마구 출원하기도 하며, 특허망을 형성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한다는 취지로 (저는 움직이는 타겟을 맞춰 가기 위한 특허미사일의 좌표 수정 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구잡이로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또는 분할출원, 미국의 계속출원을 하기도 하며 (저는 이를 출원가공 작업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우선일을 당기기 위하여 가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작업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헌디?”란 질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신채널의 속도는 1년에 2배 증가한다는 길더의 법칙, CPU 속도(컴퓨터 성능)16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가격은 반으로 떨어진다는 무어의 법칙, 메모리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황의 법칙과 같은 기술진보속도의 법칙을 보면, 특허출원 건수가 1년에 2배이상 증가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는 기술이 아닙니다. 심지어 특허는 기술과 달리 보유한 건수가 많을 수 록 그 유지 및 관리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모든 특허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쓸모 없는 특허는 존재합니다. 오히려 쓸모 없는 특허가 더 많습니다.

[쓸모없는 특허(또는 나쁜특허), 특허가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i) 자신의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기술을 기준으로 특허침해포지션을 지지 받을 수 없는 것이 명확하거나 ii) 명백한 무효자료가 찾아 질 수 있거나, iii) 발명을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하도록 해석되는 특허청구범위로 등록된 특허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조차도 등록특허의 90%는 쓸모 없는 특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이 보유한 미국특허를 기준으로 공격특허를 찾는 재평가 프로젝트들을 자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제 경험에 따르면 (정교하게 처음부터 타겟에 맞추어 출원 가공되지 않았다면) 등록특허의 99.98%가 쓸모 없는 특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정교한 출원가공을 하여도 출원 건수의 1% ~ 2%만이 추후 위협용 또는 공격용으로 사용할 만한 특허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매출규모나 경쟁사의 매출규모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1%~2%의 확률이라면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성과는 없을 것입니다. 고객 들이 출원가공을 의뢰해오면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50~100 여건을 작업할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대충 통밥으로 계산해도 이러한 작업이 수익분기점이 되려면 타겟 기업의 매출이 최소 500억원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쓸모 없는 특허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저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몇몇 유명한 Patent Troll과 특허거래 협상도 하였고 특허매입이나 M&A에서 Buyer 편에서 Due-diligence도 자주 하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저는 쓸모 없는 특허의 가치는 “0”이라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 라고 말합니다.

종종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낮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특허와 나쁜 특허를 묶어 판매하는 특허패키지나 그런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을 매수자 입장에서 실사(D.D.)하면, 나쁜 특허의 유지관리비용 때문에서 좋은 특허로 인하여 계산된 가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매수자는 패키지 매입이후 급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쁜 특허를 포기하거나 다시 매물로 내놓아야 하나 큰 돈을 들여 매입하여 자산화 한 후 이를 폐기하는 것이 회계재무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5.   혁식기술을 보호하고 있다면 또는 질적으로 좋게 평가되는 특허라면 특허소송이나 라이센싱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보유하는 것이 좋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허는 독점사용권이 아니라 제3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특허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효자료를 찾을 수 없는 유효성이 보장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사용할 여지 없는) 기술을 포섭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허는 쓸모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지관리비용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쪽 고객들을 상대로 수익화/사업화 관련 컨설팅 할 때면 종종 전세계 Patent troll이 매입하는 특허를 먼저 분석하고 그들의 매입 하는 성향과 특성, 기술분야, 매입하는 특허를 보고 배우라고 조언하곤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그 예산으로 다시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으며 특허파이프라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1인 당 검토 최대건수는 500건이하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1인이 검토하면 그때부터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는 모래사장에서 그것도 작은 자갈을 골라내는 작업과 유사해질 수 있습니다.

6.   좋은 특허인지는 기술성, 특허성, 사업성/시장성, 활용성, 4가지로  평가하면 알 수 있다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좋은 특허는 경쟁사의 주력제품에 적용된 특허이거나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포섭하는 특허입니다. 그러나 미래기술의 경우 미래 태동될 제품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기술발전 trend상 유망한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많은 경우 출원단계나 등록유지 단계의 특허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을 보면 기술성, 특허성, 사업성/시장성, 활용성, 이 네(4)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항목마다 던지는 질문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이러한 항목의 질문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전문성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심사위원의 역량에 따라 지나치게 편차가 커집니다. 또 다양한 기술의 모든 발명에 대해 기술성, 특허성, 사업성/시장성, 활용성을 단 몇 시간안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장님에게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고 기술별로 사업분야별로 전문영역별로 전문가를 특허발명마다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심사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주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로 사전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정량분석이라 하고 주관적인 지표를 정성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제 경험상 객관적인 지표로 도출되어야 할 최소한 지표는 1) 인용율/피인용율, 2) 양도이력(건수와 Patnet troll여부), 3) 유사기술발전동향을 고려한 특허출원일 (특허기술발전도맵에 표시 또는 인용기술의 선행일과 시간차), 4) 국내 특허 패밀리와 해외 패밀리 건수 및 진행상황, 5) 잔여존속기간, 6) 특허청구항 수와 청구 카데고리, 7) 표준특허 또는 표준기술여부를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 회사, 경쟁회사, IPC, USPC를 기준으로 순위를 뽑아 지표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지표는 의미 있는 기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종종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tiP)하나를 드리면 유사특허는 인용특허나 피인용특허가 공통된 특허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표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 서비스업체들이 있습니다. 국내는 Patentpia 등이 있으며 해외는 GreyB 등이 있습니다.

이외 주관적인 지표로 제품라인과 특허포트폴리오 적합성특허기술의 라이프싸이클 시기적절성특허소송/라이센싱 가능성담보제공가능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1)   제품라인과 특허포트폴리오 적합성은 특허가 배타권이란 점을 고려하여 자사가 아니라 경쟁사 또는 시장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하고,

2)   특허기술의 라이프싸이클 시기적절성은 가드너의 하이프싸이클 챠트나 각종 기술동향보고서를 참고하여 특허출원일과 등록(예정), 잔여존속기간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대체기술에 대한 기술발전동향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IV사는 기술 태동기에 나오는 특허를 선호합니다. 제품 성숙기나 퇴조기에 나오는 특허는 그리 환영 받지 못합니다. 태동기에 출원된 특허가 제품성숙기에 공격용으로 사용될 때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최근 태동기를 넘어서고 있는 자율자동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에 나온 특허는 주로 아이디어성이나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3)   특허소송/라이센싱 가능성담보제공가능성은 최근 특허소송에 사용된 이력과 건수, 유사특허의 특허소송기록건수, Patent troll이 매입/보유하고 있는 유사특허 건수와 종류를 참고 지표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는 사전에 특허경영백서로 마련해두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귀찮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영정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특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뿐 이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저렴한 가격으로 특허를 생산하고 그냥 무턱대고 Blind filing하기 보다는 정밀하게 가공하여 출원할 것을 강권합니다. 나아가 최초 거절 이유통지를 받거나 최초 출원일이후 1년이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출원이후에도 좋은 특허로 가공하는 데 전념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는 다시 들여다보아 좋은 특허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멋지게 패키징하고 무기창고에 쟁여 놓되, 나쁜 특허는 과감하게 버리거나 팔아버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서 100, 1000건 출원하였다면 그 전체 예산으로 50 여건을 정교하게 가공하는 것이 어떻까요? 한번 시도해보십시요.

Saturday, May 21, 2016

특허를 통해 알아 본 구글의 무인자동차 고민


요 며칠사이 외신들은 구글이 끈끈이를 이용한 보행자 2차 충격보호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자동차가 보행차와 충돌하면 보행차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끈끈이로 잡아 두자는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림1>

관련 외신을 접하는 순간 뭐 이런 것을 특허로 내고 또 뭐 이런 것을 등록시켜 주었는지 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무언가 더 있겠지 하는 생각에 미국특허청(USPTO)에 들어가 해당 특허를 찾아보았다. 그 특허는 2016. 5. 17. 미국 등록특허번호 제9,340,178(이하 ’178특허)로 등록된 “Adhesive vehicle front end for mitigation of secondary pedestrian impact” 란 제목의 특허발명이었다. 구글 특허검색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178특허는 청구항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프론트후드(220)에 접착층(250)이 덮혀 있고, 접착층(250) 위에 달걀껍질처럼 충격에 깨지는 코팅층(230)이 있으며 위 접착층(250)와 코팅(230)사이에 하나 이상의 공기층(240)으로 형성된 구조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2 우측도면에 표시된 참조번호를 병기하였음).

1.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object from a secondary impact, after an initial impact with a vehicle, comprising:

a vehicle having a front end(220),

an adhesive layer(250) positioned on the front end of the vehicle;

a coating (230) positioned over the adhesive layer (220);

wherein one or more layers of air (240) are positioned between the coating (230) and the adhesive layer (250) ; and

wherein, upon the initial impact between the colliding object and the vehicle, the coating (230) is broken exposing the adhesive layer (250) to adhere the colliding object to the adhesive layer (250) during the initial impact.





<그림2>

청구항1에서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PEDESTRIAN라고 하지 않고 A system for protecting a colliding “OBJECT로 대상을 확장하였다. 따라서 ‘178특허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한 경우 뿐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가 추돌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자동차에 받힌 사람이 튕겨 나가지 않고 차 본네트(후드)에 붙어있는 것이 더 안전할 까?  119응급팀이 달려와 부상당한 보행자를 본네트에서 떼어 내려 다 더 큰 2차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반면 차가 앞 차를 받을 때 앞차가 밀려 그 앞차를 재차 추돌하는 2차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즉 사람과 차의 충돌이 아닌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추돌 시 발생하는 2차사고 방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행가능한 아이디어 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 구글답지 않은 특허라는 생각이 든다.



구글이 출원한 관련 특허를 더 알아보고자 ‘178특허의 발명자인 Khaykin이 발명한 다른 발명도 찾아 보았다. 공동 발명자들의 몇가지 구글 특허를 더 찾아 보니 구글이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소개하자면 Khaykin의 또 다른 발명인 미국등록특허번호 제8,985,652(이하 ‘652특허)이다. 작년 3월에 등록된 “System for pedestrian leg protection in vehicle impact”이란 제목의 특허발명으로 이 역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자동차 범퍼(bumpers)는 차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을 뿐 보행자까지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수의 공기주머니가 형성된 점탄성물질의 범퍼를 이용하여 자동차 추돌시 충격을 흡수하자는 아이디어이다.



11. A system for protecting a pedestrian during impact with a vehicle, comprising:

a bumper adapted for attachment to an end of the vehicle;

wherein the bumper is comprised of a visco-elastic material;

wherein the bumper has a horizontal thickness that extends from the end of the vehicle;

wherein the visco-elastic material undergoes deformation and causes deceleration along the horizontal width of the bumper during impact between the pedestrian and the bumper;

wherein the visco-elastic material does not immediately return to an original shape after impact thereby reducing spring back of the bumper on the pedestrian; and

wherein the bumper further comprises a section comprised of a plurality of air sacs that stretch and then burst during impact, thereby reducing spring back of the bumper on the pedestrian.



점탄성물질은 충격이 가해지면 딱딱한 고체처럼 되고 천천히 누르면 유체처럼 흐물거리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녹말을 물에 풀어 수조에 넣고 그 위를 껑충껑충 뛰는 실험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아마 ‘652특허를 적용하면 자동차 추돌속도가 클수록 보행자에게 주어지는 더 커져 고속차량과 추돌 시 보행자의 다리를 보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아무튼 구글은 왜 최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드웨어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



무인 자동차시대가 오면 자동차의 움직임과 행동이 예측되고 충분히 감시되어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예측할 수 없다. 아마 구글은 SW만으로는 무인자동차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모른다. 무인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람이 치료가 불가능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무인자동차에 대한 저항은 심각할 것이다. 또한 자율자동차의 윤리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보행자를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보행자 보호특허들은 구글의 그러한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