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ursday, August 27, 2020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UI 발명 엿보기
일본 전고체 전지 특허 엿보기
폭스바겐의 음성인식 전처리 시스템 발명
알면 도움되는 특허.상표 정보 Tip
Friday, August 7, 2020
스타트업은 ‘시제품과 특허’가 성공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시제품과 특허’가 성공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 후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단계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 및 의뢰와 시연이 자칫 특허요건을 스스로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별 특허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유의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Friday, July 31, 2020
검색엔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Wednesday, July 22, 2020
간접침해 속지주의 예외 인정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
Thursday, July 16, 2020
방법청구항 마킹의무면제조항으로 장치특허를 묻어가지 마라.
Tuesday, July 7, 2020
‘차단(blocking) 특허’ 활용 백서.. 방어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하)
‘차단(blocking)’이 최선의 공격(?).. 방어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상)
‘차단(blocking)’이 최선의 공격(?).. 방어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균 특허 허락율은 미국이 35%, 유럽특허청(EPO)가 20.8%이라고 한다. 이중 인용문헌의 대부분이 특허 문헌이고 이렇게 특허 문헌은 약 70~80%의 후출원 발명의 등록 차단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방어적인 차단특허(Defensive blocking patent) 확보전략은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경쟁사가 특허를 획득하는 것을 막거나 무효 시킬 수 있어서 시장의 특허 장벽을 허물 수 있다.
공동발명자가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Monday, June 29,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and Standards to Avoid the Hindsight bia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isclosure in a Prior Art Reference as Citing it.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2020.06)
제목: 인용발명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판단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개선안 : 미국 심사기준(MPEP) 및 판례와 비교하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and Standards to Avoid the Hindsight bia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isclosure in a Prior Art Reference as Citing it)
저자 이진수, 최승재
영문 저자 Lee, Chinsu & Choi, Sungjai
초록 : 사후고찰의 편견은 주로 진보성 판단에서 문제되기는 하나 신규성 판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이든 신규성 판단이든 선행문헌에 개시된사항에 대상 발명의 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일성을 비교하는 단계가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인용 발명을 특정할 때 출원시점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당연하다는 사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양 발명의 차이가 있어도 효과를 참작하여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후1181 판결). 이러한기준은 판단자에게 사후고찰의 편견을 허용한다. 신규성 판단은 진보성 판단을 선행한다. 따라서 신규성 판단에서 허용된 사후고찰의 편견은 진보성판단에서도 이어진다. 진보성 판단 자체에서도 인용 발명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후고찰의 위험성은 문제된다(대법원 2007.8.24. 선고 2006후138 판결). 이렇게 우리나라는 선행기술에 개시된 내용을 특정하는 단계에서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각각 사후고찰의 편견이개입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특허심사나 심리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후고찰의 편견을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미흡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수많은 노력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본고에서 인용발명의 특정단계 또는 동일성 판단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위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Hindsight bias often occur in the obviousness determination, however may occur in the non-novelty determination.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whole process of the patentability determination is a combat against hindsight bias. We have to determine what is disclosed in a prior art reference during the novelty determination as well as the obviousness determination, and only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whether each and every element of the claim is disclosed in one prior art reference or some element of the claim is disclosed in one prior art reference. We see, in fact, that hindsight bias took place in the determination on whether some elements of the claim is found in a prior art reference through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06Hu138 delivered on August 24, 2007. Korea has opened up hindsight bias in the determination the scope of disclosure in prior art reference, because a judge and an examiner consider technical common sense. That is why we have to establish standard methodologies to reduce the risk of hindsight. In this paper, we have presented efforts to avoid hindsight bias that may arise from a specific stage citing a prior art or from the determination of substantial equivalence.
Sunday, March 8, 2020
불확실성과 손실 회피성향. 불안으로부터 도피. 이를 극복해보자
Friday, March 6, 2020
일본 지재고법, 부품특허, 완제품 전체가치 인정
Monday, December 30, 2019
확증편향을 토론으로 치유하자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Sunday, December 1, 2019
기술과 특허의 구분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허는 특허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라이선스가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특허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기술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만 특허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국경이 없으나 특허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 a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제조회사 A는 기술 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 a에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A가 출시한 제품 a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자 제조회사 B도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 a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기술 a를 처음 세상에 내어 놓은 대학 C는 기술 a에 대한 미국 특허 1을 획득하였고, 제조회사들이 기술 a의 매입에 관심을 갖지 않자 특허전문관리회사 D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국내에서 기술a를 적용한 제품 a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허전문회사 D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받고 특허라이센싱 협상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 a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B 는 대학 C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도입 DD (실사)과정에서 기술 a에 관한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특허관리회사 D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받은 기술 a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시장진출시에는 개량기술 b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b는 명백하게 특허1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전제합니다). 만약 기술b의 개발에 실패한다면 기술 a에 대하여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기로 합니다.
앞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회사 A는 기술a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 a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었고 미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해외국가에만 판매한다면 이러한 국내 제조행위는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허관리회사 D가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 A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큼은 국내제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제도는 미국내 침해행위와 관련된 역외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협상시 이왕 미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면 더 많은 시장장악을 꿈꾸며 제한없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을 이전받을 필요도 없고 특허전문관리회사 D는 기술도 없으므로 기술이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제조회사 B는 기술a도 없으므로 기술을 보유한 대학 C로부터 기술부터 이전받아 확보하여야 하고 이전받을 기술을 기초로 좀 더 개량된 기술 b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시장진출시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간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라이선스는 제조회사 A의 경우처럼 기술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특허라이선스입니다. 미국특허라이선스가 없으면 국내 제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제조의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시장진출을 계획하거나 진출한 경우에야 비로서 특허라이선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C와 같은 전문연구개발기관은 대부분 처음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특허 라이선스가 포함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학의 기술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연구기관은 또 다른 NPE에게 기술과 특허를 분리이전하여야 그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혹 시장에 처음 진출한 제조회사의 덕분으로 기술a가 각광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 기업들도 대학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술이전은 이전대로 특허라이선스는 라이선스대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 콘텐츠라고 하면 특허는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고, 기술이 사용의 대상이라면 특허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이나 제도나 전략면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와 미래 바라기
전기자동차의 태동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허문헌이나 박람회에 밧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한 운송장치 개념이 1827년 경 처음 출현한 이후 사람 들의 관심을 끌었고, 10년도 되지 않아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모터 운송장치에 대한 발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50년도 지나지 않아 충전식 상용자동차가 상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아닐까?
전기자동차는 ICT기술과 접목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초기 전기자동차는 충전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고 자동차의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뀐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자동차 산업 성장과정 속에 있었다. 현재는 충전기 뿐아니라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연료전지에도 밧데리는 필요하니 밧데리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밧데리 기술 개발의 니즈를 촉발시켰다. 지금은 2차전지로 대변되는 기술의 흐름. 에디슨도 전기자동차가 인기를 끌자 바로 충전기부터 개발하고 특허출원했다.
현재 충전용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별로 내연기관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에서 중앙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충전하여 간접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의 전기자동차방식이 과도기적인 기술로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연료전지처럼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
앞으로 30년후 이 세상에는 어떤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을까?
Monday, November 25, 2019
특허명세서 번역 이대로 괜찮은가?
Saturday, November 23, 2019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

-
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
-
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