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Wednesday, January 28, 2015
[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Thursday, December 25, 2014
척수반사로부터 배우다
인간에게는 바늘에 찔리면 움츠리고, 뜨거우면 손을 빼는 반응과 같이 대뇌가 인식하고 판단하기 전에 반응하는 무조건 척수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는 경로를 보면 어떤 외부신호가 감각기관에서부터 출발해서 중추신경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운동신경까지 내려옵니다. 이 때 척수반사인 경우 대뇌까지 보고되기 전에 척수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그 신호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대뇌까지 일단 보고는 됩니다.
그러나, 인지했을 땐 이미 반응을 한 후입니다. 인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척수반사입니다.
신은 치명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안전 시스템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 적용하여야 할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것이 사회제도이든, 기계장치이든, 전자장치이든, 문화기반이든...
구글 무인자동차 특허
구글무인자동차 개발프로토가 도로시운전을 했던 뉴스와 인터뷰를 접하면서 과거 구글의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찾아보았습니다. 재미 난게 많네요. 제가 찾아 읽어본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하다보니 누가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구 기술을 매입하면 좋을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허기술동향맵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원천기술 또는 기반기술이 없는 후발주자는 특허매입이나 회사 인수를 통해 seed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죠.
[구글 무인자동차 특허]
US8078349, Transitioning a mixed-mode vehicle to autonomous mode
US 8660734, System and method for predicting behaviors of detected objects
US8688306, Systems and methods for vehicles with limited destination ability
US871886, Determining when to drive autonomously
US8825264, Zone driving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에 관한 "User interface for displaying internal state of autonomous driving system" 특허군 US8352110, US8433470, US8670891, US8260482, US8352110, US8433470,US8825261,US 8346426.
Tuesday, December 23, 2014
Startup 에게 필요한 비밀정보보호방안과 그 한계
Startup에게 많이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사건은 종업원에 의한 경우가 많다. Startup에게 유일한 무기인 핵심기술정보가 유출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Startup은 종업원으로부터 비밀보안서약서를 징구하면서 그 서약서에 대부분 i) 비밀정보 비공개 약정 [Nondisclosure Agreements]과, ii) 전직금지 혹은 불경쟁 약정[Non-compete Agreements], iii) 불유인 약정[Non-Solicitation Agreements]이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Nondisclosure Agreements는, 회사의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영업비밀, 발명을 목적범위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고, Non-compete Agreements는,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취득한 종업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하여 회사와 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며, Non-Solicitation Agreements는 회사의 비밀정보 등을 취득한 다른 핵심 연구원이나 종업원, 또는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Non-compete Agreements은 주로 종업원이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그 전직금지 제한 약정의 존재 및 기간 등의 유효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를 살피면, California와 같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유경쟁 또는 상거래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형평의 원리를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한 Non-compete Agreements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Common law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심할 것은 포괄적이거나 무제한적인 Non-compete Agreements 유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합리적으로 전직제한의 지역, 기간, 산업의 제한이 필요하다. 나아가 California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적으로 Non-compete Agreements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도 전직제한의 합리적인 기간, 지역, 산업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tartup이 특허 등과 같은 물권적 권리의 확보에 투자하지 않고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보호전략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회사의 생사가 흔들릴 수 있다.
Startup은 연구개발 직접비와 함께 특허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충분히 산정하여 투자계획을 잡아야 한다.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Startup에게 먼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초기 자금운영계획이나 투자계획에 특허 확보 전략이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도 있다.
Friday, December 19, 2014
IoT 가 최근 5년 이내에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답은 아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해야한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시간에 시행오차만 남길뿐이다.
통찰력을 가지고 선택한 후
다양하고 건강한 협력자들과 생태계를 함께 약속하고 강하게 밀어부쳐야 한다.
답은 생태계이다.
샤오미와 에릭슨 인도 특허소송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
<오랜만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1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이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에릭슨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외신보도와 국내보도를 연이어 나왔다.
인도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번째로 가장 큰 시장일 뿐 아니라 시장 특성상 가격경쟁력이 최우선인 지역이다보니 샤오미에게 매우 의미있는 시장이 되었다. 또한 이번 특허싸움에서 샤오미의 대응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다른 하이애나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샤오미 입장에서 인도는 결코 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전쟁터임이 분명하다.
비록 에릭슨이 현재까지는 제소특허가 칩셋에 대한 특허임에도 특허사용의 대가 즉 로열티를 휴대폰 완제품 전체 판매금액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샤오미는 2013년 기준할 때 다른 선진 스마트폰 기업들과 달리(삼성 18.7%, 애플 28.7%) 영업이익율이 2% 에도 미치지 못하여 라이센스 협상이 멀어보일 수 있으나, 이번 에릭슨이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샤오미의 비지니스를 막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양한 방식과 협상조건으로 타결의 가능성은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샤오미가 지금과 같은 초저가 공세를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샤오미 정책이 어떻고 에릭슨 전략이 어떠한가가 아니다. 인도의 특허분쟁 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도는 이미 낮은 물가수준으로 인한 영향으로 구매력평가(PPP) 기준 일본 경제규모를 앞섰으며 2016년 기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구매력(약 7조원)을 가진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 정부 정책면이나 외교정책면에서 중국시장은 물론 인도시장에서 어떻게 특허출원 및 분쟁 전략을 마련하고 준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에릭슨과 샤오미의 특허소송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인도에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은 오직 특허권자만 심문하고 긴급조치한다고 한다. 일방적인 게임이란 이야기이다.
때문인지 에릭슨 특허에 대한 무효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에릭슨이 동일 특허로 인도기업인 마이크로맥스(Micromax)에 대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공탁금 판결을 한 바 있고, 인도 공정거래위원회(CCI)에서 에릭슨의 SEPs(표준특허)에 대해 FRAND 위반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이번 결정이 나왔다. 이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인도에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어느 국가보다도 친 특허권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인도의 특허출원 전략이 미약하다. 만약 에릭슨이 인도에서 특허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샤오미와 같은 저가 공세로 인도시장을 점령하는 기업의 성장을 제동걸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중국과 인도에서 저가 정책으로 기반을 잡으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벌써 샤오미는 인도에서 상당한 팬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인도는 글로벌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및 분쟁/실행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국내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스터디하여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다.
참고 :
https://www.semiwiki.com/forum/content/4104-chinese-apple-trouble-%96-what-look-forward.html
Sunday, December 7, 2014
Monday, October 20, 2014
기업특허전략 체크리스트
따라서 기술중심의 기업에게 특허전략의 수립과 전개는 매우 중요한 사업계획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전략은 계획적인 전개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하는 이벤트로 전락하기 쉽다. 자신의 기업에 맞는 특허전략의 수립 또는 평가를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List the business, technology, and product goals for the company.
- Identify key industry players (competitors, partners, customers).
- Identify technology directions (within company and within industry).
- Determine whether a patent portfolio be used offensively (i.e., asserted against others; revenue generation, etc.), defensively (i.e., used as a shield or counterclaim against others who file suit first), for marketing purposes (i.e., to show the outside world a portfolio to demonstrate company innovation), or a combination of these.
- Meet with a patent attorney to align goals,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re portfolio use strategy.
- Identify team members that will lead the mining and analysis process.
- Identify employees that create intellectual assets for the company.
- Identify the intellectual assets. To help determine this, gather and organize documented materials. Examples of documented materials include business plans, company procedures and policies, investor presentations, marketing presentations and publications, product specifications, technical schematics, and software programs. It may also include contractual agreements such as employment agreements, assignment and license agreements, non-disclosure and cofidentiality agreements, investor agreements, and consulting agreements.
- Identify the anticipated life span for each intellectual asset.
- Identify the market for each intellectual asset.
- Identify products/product lines incorporating each intellectual asset.
- Identify those intellectual assets best suited for patent protection.
- Review risk analysis with attorney involving competitor studies.
- Prepare budget for patent strategy and patent procurement.
- Establish a budget for patent portfolio development.
- Draft invention disclosures (see attorney for Invention Disclosure Form).
- Critically evaluate each invention disclosure in the context of the patent strategy.
- Weigh risks vs. reward of a prior art search.
- Evaluate benefits and risk of provisional vs. utility patent application with attorney.
- Forward invention disclosure to attorney for patent application drafting.
- Over time, determine whether to conduct further competitive analysis to study industry trends and technology directions and identify patent portfolio coverage in view of same.
- Over time, evaluate risk vs. reward of studying patent portfolios of competitors and other industry players to identify how to further strengthen its patent portfolio.
- Review patent portfolio to identify those assets that company can sell for cash or use to spin out new business.
- Study competitor products for infringement considerations and determine risks vs. rewards of cease and desist strategy or licensing strategy.
- Evaluate the strength of competitor patent portfolios to access the potential for counter-attacks.
- Determine risks and benefits of various enforcement options cease & desist; cross-license; etc.).
최근 MS사와 삼성간 공방에 대한 걱정스런 눈길
Monday, October 6, 2014
MS와 삼성간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정보 일부가 공개되다
Wednesday, October 1, 2014
최근 SW 특허에 대한 미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간의 긴장관계
참고로 Larry Page특허는 그 유명한 구글 서치 엔진의 알고리즘 특허로 웹 페이지들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글 창시자 중 한명인 Larry Page가 발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 양수인은 스탠포드 대학이 되어 구글이 exclusive license right을 보유하고 있다.
Method for node ranking in a linked
database (US 6285999)
1. A computer
implemented method of scoring a
plurality of linked documents, comprising:
obtaining a plurality of documents, at least some
of the documents being linked documents, at least some of the documents being
linking documents, and at least some of the documents being both linked
documents and linking documents, each of the linked documents being pointed
to by a link in one or more of the linking documents;
assigning a score to each of the linked
documents based on scores of the one or more linking documents
and
processing the linked documents according to
their scores.
2. The method
of claim 1, wherein the assigning
includes:
identifying a weighting factor for each of the
linking documents, the weighting factor being dependent on the number of
links to the one or more linking documents, and
adjusting the score of each of the
one or more linking documents based on the identified weighting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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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7, 2014
법무팀 리엔지니어링 터치~ (듀퐁 LEGAL MODEL 등을 읽고)
1. Reduce the
number of outside law firms and suppliers.
2. Employ more
sophisticated purchasing practices such as value billing agreements.
3. Leverag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4. Fully utilize
technology to facilitate collaboration and sharing of work product, to
coordinate
handling of similar cases and to promote knowledge transfer.
5. Increase the
hiring, retention and contributions from women and people of diverse ra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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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5, 2014
미국 심사관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엿 볼 수 있는 황당특허
- A method of swinging on a swing,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2% 부족한 iPhone6 plus “Bending” 특징과 특허 이야기
1. A transparent capacitive touch sensing
system comprising:
a substrate;
a sensory array disposed on the substrate and comprising a
plurality of substantially transparent conductive traces disposed along a
first axis, the sensory array covering a portion of the substrate, wherein
the sensory array is configured to sense capacitively the input object along
a second axis;
a substantially transparent and electrically
conductive ground plane
configured to shield electrically a bottom of said sensory array opposite the
input object; and
a sensing device for detecting capacitance changes on said sensory
array.
4. The system of
claim 1, wherein said substrate is a
flexible, transparent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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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display input device comprising:
a display unit having a
flexibility; and
a first form change detection unit having a flexibility, at least a
part of the display unit being laminated with the first form change
detection unit, the first form change detection unit being configured to detect a type of deformation of the
laminated part including bending, rounding, turning over and torsion as a
change in an electrical property, wherein
the change in the electrical property depends on an amount and type of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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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 information display terminal,
comprising:
a flexible display unit that displays information and is configured to be
flexible;
bend sensors that is incorporated in the display unit and detect
a bending degree by bending the display unit; and
an image display control unit that controls a scrolling speed of the
information displayed on the display unit in accordance with a detection output of the bend sensor,
wherein a page turn-over display of the information
is performed at the scrolling speed in accordance with the bending degree of
the displa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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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4, 2014
영문계약서 샘플/양식 제공 사이트 공개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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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Seek: V2 에서 R1 까지 , 실용적 AI 혁신의 여정 DeepSeek 은 V2 에서 V3, R1-0 을 거쳐 R1 개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V3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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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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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실무] ‘제조’(make)에 대한 라이선스에 위탁제작(Have-made)하게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가? 어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그 제품을 자신이 제작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