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blog serves as a forum to discuss the untold st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Saturday, December 15, 2018
경제위기, 성장동력회복은 기술창업, 특허가 답이다.
번역, 콘텐츠 국가기간 사업정책으로 키웁시다.
오늘 BTS의 Fake Love 유튜브 동영상을 수십편을 몰아보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열광하는 아미(주1)의 모습은 전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신선한 충격으로 짝꿍과 BTS에 대해 이러저런 이야기 하였습니다. 시를 쓰고 있는 짝꿍은 우리나라에 너무도 뛰어난 어문학 작품들도 많고 흥미로운 웹툰들도 많은데, 이러한 문학작품을 영문으로 잘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한다면 BTS 버금가는 인기를 끌거라는 열변을 토합니다. 저는 번역도 또 하나의 창작일지라 쉬운일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국 문학을 제대로 영문 번역할 만한 좋은 번역자가 많지 않다"면서 "그것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가장 큰 핸디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어 번역자들이 우리 문학을 제대로만 번역한다면 우리 문학에 대한 반응이 좋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영문 번역자를 키우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링크한 기사에서 수많은 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번역은 국가정책으로 고민하고 추진해볼 문제입니다. 그냥 지원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니라 기본정책으로서 솔루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과거 일본이 국가차원에서 콘텐츠 기간사업으로 만화와 번역산업을 키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도 번역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번역공사'를 설립하고 한국의 신인 및 기성 작품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ㅎ일자리도 창출하고 경험많은 퇴직 번역가의 노하우도 활용하고 ~^^ 정책전문가들과 번역산업 현장 실무가들, 그리고 해외번역 작품으로 성공한 문인들이 모여 스터디하고 토론하면 좋은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석1) “A.R.M.Y”는 군대라는 뜻으로 방탄복과 군대는 항상 함께 하므로 방탄소년단과 팬클럽도 항상 함께라는 의미이기도 하며,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의 약자이다. -출처: 나무위키
관련기사 : 번역이 문학 한류의 발목을 붙잡는다
특허출원발명을 즉시 공개시키자 !!!
1)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발명을 신속히 일반공중에 공개하여 신기술의 확산 및 개량발명을 활성화하고 그 대가로 먼저 공개한 발명 만큼은 발명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비공개로 두지 않고 기술내용을 공개하여 산업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특허제도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먼저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우연히 다른 사람이 그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창작하였더라도 먼저 공개한 자에게만 권리를 허락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특허출원이란 행위에는 등록권리를 허락해달라는 것과 자신의 발명을 공신력있는 국가가 공개해달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출원공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만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출원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개를 행하도록 되어 있어 그 만큼 기술개발의 참고서로 사용하는 것이 지연됩니다.
4) 현행 특허법상 출원발명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에 의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특허제도의 취지라면 출원즉시 공개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공개시기를 늦춘 것은 과거에는 수많은 출원 서류를 사람의 손으로 분류하고 서류철할 수 밖에 없어서 모든 국가에서 공개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대한 배려로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기간 12개월에 우선권 증명서 제출기간 4개월과 공개 준비기간이 추가적으로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원발명 심사를 지연시키는 문제도 발생하게 합니다.
5) 출원발명이 공개되면 일반공중은 이를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심사에 인용할 수 있는 공개문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원발명이 공개되면 선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출원인에게는 제3자가 권원없이 당해 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경우 보상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6) 출원공개에 소요되는 1년 6개월이란 기간은 정상적인 특허심사를 저애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세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산업혁명시대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 전자출원 문서를 공개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인력이 투입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실시간 서비스를 지향하는 전자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외국출원인이 우리나라에 출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번역기간과 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도 우선권 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한 것은 너무 깁니다.
7) 이제 즉시 출원공개의 장애요인으로 남은 것은 조약우선권제도에 따른 외국인 출원인에 대한 배려뿐입니다. 제게는 파리조약에서 정한 우선권기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공개시기도 앞당길 수 없다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여겨집니다.
8) 생각을 바꾸면 좋은 개선안이 나옵니다.
1년이라는 조약 우선권 기간를 생각하지 말고 출원 후 즉시 공개하는 것입니다. 출원이 되는대로 공개하고 심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후 우선권주장 흠결을 치유하거나 그 주장의 효과에 따라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으면 출원인은 자신의 우선권주장의 기초출원일이 인용문헌보다 빠르다는 소명을 하게 하고 반대로 타인 출원이 등록된 이후라도 받은 거절이유에 기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 우선권있는 문헌에 대해서만 심사국에 이의신청하거나 재심사할 수 있는 약식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9) 이렇게 하여 특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출원발명을 조속히 공개하고 일반공중은 그 공개발명을 참고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뿐 아니라 신속한 심사와 등록으로 특허권 보호에 기여함으로 산업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Saturday, July 28, 2018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논의에 불을 당기고 싶다.
최근 우리나라도 특허침해손해액이 크게 상향되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발표되는 미국 pwc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손해액 인정에 인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은 단지 특허침해소송에서만 한정된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의 기초액인 손해액 자체가 작다면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예외적인 사례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미국은 디스커버리란 제도가 있다.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없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직접 관련자신문(디포지션)을 한다. 증거의 교환과 관련자신문에 협력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의무이다. 이를 해태하면 그때 법원의 강제명령과 혹독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 제재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만 이제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점프업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기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오랜 헌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을 만큼 어른이 되어가기에 한번 집어보자는 취지이다.
또 하나는 고의 (또는 중과실) 침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를 만들어 과정에서 투입한 기술개발비 또는 특허매입비와 특허출원부터 등록, 유지비까지 특허권자의 손해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특허무효심판방어를 포함하여 분쟁법률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Thursday, July 12, 2018
미국과 중국의 상표 유사판단
IP5 대부분 국가는 모두 상표의 유사판단에서 거래소비자의 출처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판례를 보면 표장을 표장끼리, 상품을 상품끼리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장이 상품에 사용된 상태로 전체적인 혼동가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독특하게 디자인된 동일 표장을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 소비자가 중첩되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는 반면, 표장은 유사하지만 상품의 소비자층이 다르면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Lexus (automobiles) vs. Lexis (database services) 비유사
10여전 쯤 제가 로펌 재직시 맥도널드사와 커피에 대한 Mac Cafe vs. M Cafe 표장의 유사성 분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유사하다고 판단한 반면, 국내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비유사하다고 판단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미국 판례의 경향과 상표 유사 판단기준을 잘 요약한 블로그를 발견하고 공유합니다.
아래는 미국 상표 분쟁사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이 된 상표들입니다. Native 영어권 국가의 판단인점도 고려해서 보세요. 주의할 점은 미국 법원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상표들의 상당수는 중국에서는 비유사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LUTEX vs. LUTEXAL 가 유사판단을 받았지만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비유사판단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알파벳의 배열을 고려하여 비유사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그 판단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호칭유사보다 외관유사를 더 중시하는 경향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유사성 판단주체기준이 거래소비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별로 유사판단의 다름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Magnavox vs. Multivox
Simoniz vs. Permanize
Platinum Puff vs. Platinum Plus
Zirco vs. Cozirc
Maternally Yours vs. Your Maternity Shop
Audio BSS USA vs Boss Audio Systems
TRUCOOL vs. TURCOOL
NEWPORTS vs. NEWPORT 실질동일
MILTRON vs. MILLTRONICS (stylized)
LUTEX vs. LUTEXAL
SEYCOS vs. SEIKO
CANYA vs. CANA
CRESCO vs. KRESSCO
ENTELEC vs. INTELECT
MR. CLEAN vs. MR. RUST
THIRTY FORTY FIFTY vs. 60 40 20
PLEDGE vs. PROMISE
원문 trademarknow블로그 읽기
Sunday, July 8, 2018
특허법원 2017허5290 판결을 통해 살펴본 주지관용기술의 입증방법
제목 [특허]구성요소의휠에 고체건조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고체전조제를 이용하는 제습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7허5290)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진보성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결정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이 출원발명 구성요소의 휠에는 고체 건조제가 있으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회수 휠이 건조제를 포함하는 구조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그러나 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고체 건조제를 이용하는 제습기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주지관용의 기술임이 기술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1이 ‘회전하는 회수 휠의 내부로 공기가 통과함에 따라 회수 휠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것을 반복하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출원발명 및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건조제가 포함된 휠에 퍼지섹터(정화부)가 설치된 기술’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소개된 다수의
선행문헌 에 이미 소개되어 있고, 선행발명의 명세서에서도 종래기술로 소개되어 있는 점, 퍼지섹터(정화부)는
일반적으로 건조제가 포함된 휠에 있어서 오염된 휠을 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통해 선행발명의 회수 휠이 고체 건조제를 포함하는 구조임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모두 장치를 통과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 같은 파라미터를 센서를 이용해 측정하고, 위 파라미터 수치에 따라 장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두 발명의 목적은 동일하므로
이 출원발명의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센서의 위치를 달린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기술자라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센서를 회수 휠에 근접하게 설치할 것임이 자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가 회수 휠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구성이라 할 것이어서, 그 제어 원리와 데이터 처리
경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데이터처리 경로가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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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그러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것만으로 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특허법 시행규칙(37 CFR) 1.56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선행기술(prior art)을 세밀히 조사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고, 1.104 (c)(2)는 거절 결정 또는 재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관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자인(admission)을 원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법원 역시 출원인이 명세서에 타인의 기술을 선행기술(prior art)이라고 기재하면 35 U.S.C. 102조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심사하지 않고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원용될 수 있는 선행기술의 존재를 자인(admission)한 것으로 본다 (Riverwood Int’l Corp. v. R.A. Jones & Co., 324 F.3d 1346, 1354, 66 USPQ2d 1331, 1337 (Fed. Cir.2003); Constant v. Advanced Micro-Devices Inc., 848 F.2d 1560, 1570, 7 USPQ2d 1057, 1063(Fed. Cir. 1988). 그 결과, 선행기술(prior art)라는 용어보다 배경기술(background art)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다만,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기하여 개량한 경우 자신의 발명에 대한 지식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초가 되는 발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선행기술로 취급될 수 없다 (Reading & Bates Construction Co. v. Baker Energy Resources Corp., 748 F.2d 645, 650, 223 USPQ 1168, 1172 (Fed. Cir. 1984)). 미국 특허법은 진보성 유무 판단 시 대비대상이 되는 발명이 문헌공지발명인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기술(prior art)이 문헌에 공지된 기술이 아닐 경우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되는 35 U.S.C. 102조의 발명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선행기술(prior art)’로 기재되지 않고 '배경기술(background art)'로 기재되는 경우 35 U.S.C. 102조의 발명을 자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공지기술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례도 같은 맥락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현행 특허법상 배경기술)을 공지기술로 사실상 추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추정을 하지 않거나 추정을 복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출원발명이나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측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을 근거로 당해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을 공지기술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김승곤 판사(2012), "기재불비 및 진보성유무 판단 시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의 취급")
그러나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특허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와 출원인의 대응에 의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출원과정에서 명세서나 보정서 또는 의견서 등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의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이와 달리 출원인이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한 사항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후2031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하였다.
Monday, June 4, 2018
업무저작물과 디자인보호법상 보상문제
직무발명보상규정을 검토하다보면 '디자인'에 대한 보상규정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보상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는데, 이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그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원시 귀속되었다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회사로 이전하게 되는 보상은 반대급부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면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의 업무 저작물은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가 원시적으로 저작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별도로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혹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과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대상이 달라 중복되거나 충돌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항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지만은 않습니다.
아래 강태욱 변호사의 글을 보니 저작권법 제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은 나왔는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강태욱 변호사)'
상품, 전시물 사진촬영은 허락없이 할 수 있는가?
몇년 전 미국에 출장을 갔다 생긴 일이었다. 로펌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석양에 물든 현대 건축물이 멋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와서 저작권침해라며 사진촬영을 저지한 적이 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였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개방된 장소에 상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든지 그것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조각 또는 회화를 다시 조각이나 회화로, 개방된 장소상시 전시할 목적으로,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락받아야 한다 (저작권 제35조 2항).
프랑스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은 국유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매체에 관계없이 건축물 관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적어도 사진작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그럼 대량생산되는 상품의 외형 디자인을 사진촬영하여 광고에 사용하려고 할 때 디자이너 또는 그 상품 디자인개발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
상품 역시 매장에 상시 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품 디자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보호된다면 그 상품을 팔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보통 디자인에 물품성이 있는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아야 맞다. 그러나 디자인의 물품성 또는 실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미국은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만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로 본다(미국 저작권법 제101조).
과거 미연방법원은 치어리더 유니폼의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 유니폼을 무단으로 사진 찍어서 판촉물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상품판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구매한 그 상품에 대한 저작권은 어느 범위에서 어떤 권능까지 소진되었을까? 또 전시란 어떤 의미일까? 차라리 상품제작사가 만든 홍보 광고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또 다른 저작권 침해이슈가 생기는 게 아닐까? 점점 걱정이 많아진다.
상품 판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 사진을 올릴 때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Saturday, May 26, 2018
미국디자인특허 4 factor test 들여다보기
요즘은 한걸음 더 들어가겠다는 멘트가 유행이죠?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특허침해 소송에서 사용된 four-factor test에 대하여 Joshua Landau가 2017년 10월경 쓴 글입니다.
삼성과 애플 사이에 벌어진 디자인특허소송에서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은 “article of manufacture”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아, 결국 루시고 판사가 새로운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이 기준은 미국 법무부 Solicitor General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four-factor test라고 합니다. 아래 소개합니다.
1. 디자인범위 확정 The scope of the design claimed in the plaintiff’s patent;
2. 제품 전체에서 디자인의 상대적 지배성; The relative prominence of the design within the product as a whole;
3. 디자인이 개념적으로 제품과 구분되는지 여부. Whether the design is conceptually distinct from the product;
4. 특허받은 디자인과 나머지 제품의 물리적 관계 등 The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tented design and the rest of the product, including whether the design pertains to a component that a user or seller can physically separate from the product as a whole, and whether the design is embodied in a component that is manufactured separately from the rest of the product, or if the component can be sold separately.
Joshua는 집(house)의 벽면(siding) 디자인을 예를 들면서 이 test가 얼마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지 등을 비판하면서 이 test가 실패작이라고 주장하고 결국 논란을 일으킨 특허법 § 289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best solution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 소개합니다.
Tuesday, May 22, 2018
보통법 국가 재판과 시민법 국가 재판에서의 대의제도
반면 시민법 국가에서는 재판장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미 대의기구 의회에서 만든 code에 따라 이에 능통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된다. 그럼에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제도를 두고 사실파악 (fact finding)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국가도 많다. 재판장에게는 법률 뿐아니라 사실판단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가 독일 특허법원의 기술판사제도이다.
Tuesday, May 8, 2018
매력적인 IP 관할이 되고 있는 중국
중국이 IP 소송의 매력적인 국제관할이 되고있다는 ipwatchdog 글입니다.
그이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 있어 본문과 함께 소개합니다.
1. 21세기 이슈를 포섭하는 특허시스템
1) IP보호강화에 따른 막대한 출원
2) software patents의 허용
3) IP전문법원설립 및 확대
4)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
2. 투명성 및 예견가능성 제고
중국판결 온라인공개 시스템 도입
http://wenshu.court.gov.cn/
(중국법원판결 공개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3. 특허권자 중심의 의미있는 보상
1) 특허권자 승소율 급증
2) 의미있는 손해배상판결
4. 중국법률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이 글은 중국이 특허출원의 중요한 국가일뿐 아니라 특허보호면에서도 미국과 유럽에 이은 제2의 국경이 되고 있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중국 모방품을 상대로 100여건이 넘는 특허침해소송을 하고 있는 경험에서 보면 이 의견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큰 나라이고 지방정부는 아직 경제발전이 최고목표이다보니 시간이 걸리는 듯해보입니다.
"China is not only becoming a critical country to file for patent protection, it is increasingly becoming a viable venue for all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More and more companies are looking to China as a stand-alone enforcement jurisdiction, as a cost-effective “second front” to open in conjunction with US or European litigation, and a country where supply chain integrity can be protected via its IP laws and not just contractual means." (기사본문중에서)
http://www.ipwatchdog.com/2018/05/07/rapid-changes-chinese-legal-system-attractive-venue-ip-litigation/
Sunday, May 6, 2018
세계를 바꾼 15대 특허
세계를 바꾼 15 대 특허에 대한 소개글을 공유합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발명들 하나하나가 대단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흙속에 숨겨진 진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기업가들이 제품화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런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들을 기억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요약리스트에는 기사 본문에 소개된 특허번호를 찾아 기재하고 발명연도(우선일)를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발명연도를 참고하시면 실제 상업화연도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 수있습니다. 심사기간은 그 안에만 들어오면 족할 것입니다. 응용처별 개발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용화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사실 심사기간은 길어야 좋습니다. 심사기간은 발명자가 등록으로 청구항이 확정되기전에 상품화되는 태양을 보면서 자신의 발명이 충분히 보호되도록 추가 가공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한편 처음 아이디어를 공개한 발명가와 이를 상업화한 기업의 공로는 모두 인정받아야 함에도 발명가의 공로는 어디서 보상받을수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1. Magnetic Levitation (Maglev)
USPTO 3,470,828 (1967)
Patent Name: "Electromagnetic inductive suspension and stabilization system for a ground vehicle"
2. iPhone (first phone to connect to the internet)
USPTO D672,769 (2007)
Patent Name: "Electronic device"
3. Motorized Exoskeleton
USPTO 8,905,955 (2008)
Patent Name: " Locomotion assisting device and method"
4. Quadcopter Drone
USPTO 3,053,480 (1959)
Patent Name: "Omni-directional, vertical-lift, helicopter drone"
5. 3D Printer
USPTO 4,575,330 (1984)
Patent Name: "Apparatus for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by stereolithography"
6. Bionic Eye
USPTO 8,527,057 (2005)
Patent Name: "Retinal prosthesis and method of manufacturing a retinal prosthesis"
7. Global Positioning System
USPTO 3,789,409 (1970)
Patent Name: "Navigation system using satellites and passive ranging techniques"
8. CRISPR Gene Editing
USPTO 8,697,359 (2013)
Patent Name: "CRISPR-Cas systems and methods for altering expression of gene products"
9. Brain Implant
USPTO 5,215,088 (1989)
Patent Name: "Three-dimensional electrode device"
10. Graphene
USPTO 7,071,258 (2002)
Patent Name: "Nano-scaled graphene plates"
11. Bluetooth
USPTO 7,149,534 (2001)
Patent Name: "Peer to peer information exchange for mobile communications devices"
12. Self-Driving Car
USPTO 8,139,109 (2006)
Patent Name: "Vision system for an autonomous vehicle"
13. Solar Panel
USPTO 3,89,124 (1888)
Patent Name: "Apparatus for utilizing solar radiant energy"
14. (3G) Third Generation Wireless Mobile Telecommunications
USPTO 6,618,592 (1999)
Patent Name: "Mobile internet access"
15. Virtual Reality
USPTO 6,073,115 (1992)
Patent Name: "Virtual reality generator for displaying abstract information"
https://www.popularmechanics.com/technology/design/g20051677/patents-changed-the-world/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과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오늘 잠시 위 두 주제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사유하기를 희망합니다.
1. 선(善)에 관한 사유(思惟)
선(善)이란 주제는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고대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주제이었습니다.다만, 우리가 선(善)이라고 일컫는 단어는 그 주제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이었으나 모두 선(善)이라고 번역하여 배워왔습니다.
善이란 한자는 우리나라 말로 ‘착함’ 또는 ‘좋음’이란 말로 번역되고 이해됩니다. 영어로는 good이라 번역하고, 그리스어로는 agathos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And God saw that it was good)하신 성경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good은 god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agathos 역시 같다고 합니다. Good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피조물의 본질이 그대로 잘 나타난 상태, 보기 좋은 상태, 바람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서양의 good이나 agathos라는 뜻에는 그 피조물 답다는 의미가 숨어 있으며 따라서 유용하다, 휼륭하다, 바람직하다, 옳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good은 good person와 good products 같이 사람 뿐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사용되어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동양의 한자 선(善)은 羊(양)라는 단어와 言(말)이란 단어가 결합된 글자로 양의 울음소리처럼 남에게 위협 혹은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착함’을 의미합니다. 착함은 관계지향적인 단어로 옳음과 구분되고 유용함이나 바람직하다는 의미와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착한사람 (good person)’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착한제품 (good products)’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인터넷에서 ‘착한가격(good price)’라고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ㅎㅎㅎ 즉 동양에서는 선(善)이란 주로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나 동기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고 물건에 대해 잘 사용하지 않으며 물건에 대해 사용하더라도 단지 심리적 평가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서양문화는 동양과 달리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역시 선(善)을 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시 제품을 그 제품의 본질의 기능과 유용성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수단, 즉 선(good)을 행하는 도구로 평가되고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한 상태, 올바른 상태, 유용한 상태를 목표로 하는 good이란 기준은 많은 영역에서 가치관을 다르게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실행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른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자라는 아이들은 ‘착함’을 넘어서 ‘바람직함’, ‘훌륭함’, ‘유용함’, ‘올바름’이 목표이기를 희망합니다.
2. 책임(責任)에 관한 사유(思惟)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종종 책임감(責任感)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責任이란 단어는 꾸짖을 책(責)과 맡길임(任)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꾸짖을 수 있느냐, 꾸짖을 자격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때문에 법률용어로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됩니다. 비난받을 자격이 되지 않으면 책임조차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무가 있는지는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책임(責任)을 영어로 번역하면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는 response (반응하다)와 ibility(능력)이 결합된 단어로 “응답하여야 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response는 obligation(의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의무감은 어떤 구속감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비난 받을 자격이란 의미에서 책임은 영어로 responsibility보다는 accountability에 더 가깝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responsibility는 일방적(one-way)인 개인 감정입니다. 반면 accountability는 합의나 계약과 같이 양방향적(two direction) 관계에서의 구속입니다. 넓게 Responsibility는 스스로가 자신의 언행이나 생각이 정당화되기 위한 의무감이라면 accountability는 타인의 관점에서 비난 받을 가능성에서 오는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타인을 평가할 때 어떤 의미의 책임(責任)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를 마치며 거꾸로 자기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타인에게 적용하고 타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Tuesday, April 10, 2018
특허보호생태계와 등록유지율
Monday, March 12, 2018
특허의 어원, 특허라고 계속 써야하나?
특허란 한자 뜻에서 발명에 대한 특혜를 국가가 특별히 허락했다는 의미가 더 강조된 느낌이 듭니다.
반면 영문 Patent의 어원은 라틴어 "patere"라고 합니다. patere(파테레)는 open(공개)란 뜻으로 patent 란 "open letter or document from some authority" (어떤 기관의 공개문서)를 의미한 것이라고 합니다. Patent는 "공개"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단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를 통한 산업발전의 도모!
지식공유를 통한 기술발전의 촉진!
이것이 특허의 목표라는 것을 Patent라는 원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이 바로 발명자에게 독점배타권을 주는 것이었고 누구든지 발명자의 허락없이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발명자의 권리는 천부인권 중 하나로 당연히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이지만 그 보장의 수단이 특허권이고 공개와 심사가 요건이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발명이나 특허권을 허락해주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귀금속의 발견이나 새로운 정제법을 발명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향유할 특허권을 허락하였다는군요.
오늘은 특허의 역사와 어원을 찾아보고 간단히 몇자 적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현행 특허제도는 미국 18세기 말에 정착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허이론은 미국 19세기에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에서 Patent는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 촉진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Patent를 계속 '특허'로 쓰는 것이 맞을까요?
특허법 제1조와 헌법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법 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물론 미국도 특허법에 이러한 법 목적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가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헌법에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Wednesday, March 7, 2018
법률문서 A and/or B
법률문서에서 "A and/or B" 의 사용은 삼가하라는 권고를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실무를 처음 배울때 미국증권거래소(SEC)에 등록된 계약서를 샘플로 초안을 작성하다가 많이 혼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서 "and/or"를 엄격히 금지하였다가 복잡해져가는 사회상황과 조건을 기술하기 위하여 19 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국제상사관련 계약서에서 "and"나 "or"가 종종 분쟁의 소지가 있다보니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 98”)에서는 and 나 or의 용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이드 하고 있습니다. “A or B” 은 “A or B or both"로 해석된다고...
1.10 – Redundant or otherwise undesirable terms
(b) A standby should not use the term “and/or” (if it does it means either or both).
1.11 – Interpretation of these rules
(c)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iv) “A or B” means “A or B or both”; “either A or B” means “A or B, but not both”; and “A and B” means “both A and B”;
"A and/or B"에서 슬래시 “ / ”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한국에서는 슬래시(/)보다 가운뎃점(·)이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슬래시도 자주 사용된 문서를 많이 봅니다. 원래 슬래시(/)는 고대 로마시절 쉼표(,)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슬래시(/)는 원래 단순한 문장부호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나 요즘은 'and (및)'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or(또는)'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슬래시(/)는 'or(또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A and/or B"는 "A and 또는 or B" 로 말입니다.
특허법무에서도 "A and/or B" 는 이슈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허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의 결합을 "A and/or B" 로 기재하면 해당 특허출원발명은 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USPTO PTAB(특허심판원)는 Ex Parte 심리에서 "A and/or B" 가 'A 단독' 또는, 'B 단독' 또는 'A와 B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A and/or B" 의 사용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게는 "at least one of A and B" 라고 기재하라는 권고와 함께 말입니다. 실제 등록된 미국특허청구범위에 "A and/or B" 로 기재된 사례는 많습니다. 일반적인 심사실무에서는 "A and/or B" 기재만으로 청구범위가 불명료하다고 보기보다는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청구항의 그 구성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심사실무나 판례에서도 "및/또는"의 기재만으로 특허청구항이 불명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uperguide v. DirecTV, 2004년 CFAC 케이스를 보면, “at least one of A, B, C, and D”는 at least one of each of A, B, C, and D 로 해석되고 따라서 단지 A, B, C로 결합된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판사는 “at least one of A, B, or C”를 only A, only B, only C, or any combination of the three로 해석한 Brown v. 3M, 2001 CAFC 판결을 인용하고 그 차이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즉 CAFC는 침해분쟁 단계에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and 를 사용한 “at least one of A, B, C, and D”를 A, B, C, D 모두가 존재하는 일련의 구성 중에 적어도 하나 (“at least one of a series of possible elements")로 해석하였고, PTAB은 무효나 거절결정불복심리에서 청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at least one of A, B, C, and D”에서 'and'를 'or'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하나의 카데고리내에서 대체 성분의 리스트를 청구하느냐 아니면 대체 카데고리 또는 대체 구성의 리스트를 청구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청구항의 해석이라는 법률적인 사안의 판단에 기술적인 이해,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심사/분쟁 실무에만 정통하다보면 특허침해실무를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침해실무에만 정통하다보면 특허 심사나 분쟁 실무를 등한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 출원하여 심사대응하고 등록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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