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0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UI 발명 엿보기

2020년 7월 24일 특허청 공개공보에 삼성전자의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UI 제어방법 등에 관한 특허출원(출원일 : 2019년 1월 16일)이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발명은 두루마기 플렉서블에 관한 것인데, 디스플레이를 펼칠 경우,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화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더 펼쳐진 부분 내에 새로운 UI를 출력하거나, 더 펼쳐지는 크기 변화에 따라 UI를 확장하기 위한 아이디어이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에서 마치 LG는 '두루마기 디스플레이'로, 삼성은 '접히는 디스플레이'로 승부를 걸고 있는 듯한 기사들을 볼 수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특허정보를 보면, 삼성이나 LG나 모두 다음 세대 기술 후보로 '접히는 디스플레이'와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를 둘다 올려 놓고 개발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허권의 배타적 본질과 차단전략을 생각하면 자신이 채택하지 않더라도 경쟁자가 점유하는 기술영토에 좌표를 맞추어 특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두루마기 디스플레이(rollable display)는 화면을 두루마리로 말 수 있어서, 장치 자체보다 큰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기때문에 이북장치와 같은 전자종이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두루마기 디스플레이 장치들은 화면 터치 기능이 없고 화면을 완전히 펼쳐야 출력되거나 처음부터 말려있는 화면 부분까지 출력된 상태로 작동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터치 스크린 기능을 추가한다면, 말려있는 화면 부분은 터치 기능과 화면 출력 기능을 비활성화할 것인지, 두루마기를 펼치면서 어떻게 화면 출력을 확장해나갈 것인지 역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공개특허는 이와 관련된 UI 발명입니다. 다른 특허들과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번 공개특허가 흥미로워서 소개해봅니다.

일본 전고체 전지 특허 엿보기

매일 이런저런 건들을 모니터링하다보니 이런 것도 알게 되네요. 특허정보와 문서는 참으로 좋은 참고서입니다. 

2020년 8월 13일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출원한 전고체 전지(Solid-State Battery,SSB) 발명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발명은 두(2) 건 모두, '음극층'에 관한 것인데, 용량 유지율을 높이고 충방전에 따른 저항 증가를 낮추기 위하여 음극층에 NWO 활물질을 적용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출원인 : 도요타 자동차(주)
 1) KR 출원번호 10-2020-0009895 (JP 우선일 2019.02.05)
 2) KR 출원번호 10-2020-0009884 (JP 우선일 2019.02.05)

"후지필름"이 2018년 일본에 출원한 고체전해질 조성물과 전극시트 발명도 대한민국 특허청에 공개되었습니다 (KR출원 10-2020-7020190).

후지필름은 '고체전해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공개된 내용으로는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기 고체 전해질과 활물질의 분산거동이 달라 이러한 분산 안정성을 위해 케톤화합물을 이용한 분산매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동차회사는 음극층 물질을 필름회사는 고체전해질층 물질을 서로 분담하여 개발하는 모습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스바겐의 음성인식 전처리 시스템 발명

저는 매일 공개되는 출원발명을 모니터링하여 참고할 만한 건이 있으면 개발본부와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기에 오전 아침회의를 마치면 특허기술 삼매경에 빠지곤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매일 400건에서 600건의 특허출원(실용신안포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597건의 특허출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말은 매일 500여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겠지요? 

물론 계절마다 출원 건수는 사이클을 가지고 증가했다 감소하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출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업이 해결하고 싶은 골치거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특정 기간에 출원이 몰리는 현상은 있습니다. 기업의 출원 건수 실적 평가 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흥미로운 출원발명 하나가 공개되어 소개합니다. 폭스바겐이 독일에서 2018년 1월에 출원한 발명의 한국출원 버전[KR 1020207020913 (2018.11.26)]인데요. 

우리가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여 음성명령을 내릴 때 "OK 구글"이라고 불러주어 음성처리 시스템을 깨워주어야 하는데, 이런 singnal word (신호 워드) 를 "Wake-Up-Phrase"(호출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KT의 기가지니를 깨울때는 "지니야"라고 하여야 하고, 삼성 갤럭시를 깨울때는 "하이, 빅스비"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조사마다 서로 상이한 "Wake-Up-Phrase"을 사용하여야 하고 음성처리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저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어떠한 음성 명령을 내리려면 기기마다 사용하는 인식 시스템을 구별하여 기기마다 어떤 호출어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car)나 집(house)과 같은 복합전자장치(?)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음성처리시스템이 탑재된 단말기를 여러 개 사용할 경우 난감하겠지요?

출원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사용자가 실행 명령만 말해도 단어의 의미에서 사용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인식하여 음성명령에 자동으로 해당 호출어를 추가하는 음성 입력 전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신박하죠?

"예 a)에서, 음성 입력(SE)은 단지 음성 명령(SB)만을 포함하며, 이러한 경우 "집 난방을 켜줘!"와 같은 요청이다. 키워드(KW) "집"으로부터, 음성 입력이 사용자에 의해 사용되는 스마트 홈 솔루션을 지향한다는 것이 도출될 수 있다. 이것은 신호 워드(SW_2) "헤이 피아"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 홈 솔루션으로 전달하기 전에 신호 워드(SW_2)에 의해 음성 입력(SE)이 보충된다. 따라서, 사전 처리된 음성 입력(SE_2)은 "헤이 피아, 집 난방을 켜줘!"이다."

p.s : 저는 모든 음성인식단말기들이 명령 한문장마다 매번 호출어를 다시 불러 시스템을 깨워야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한번 깨우면 계속 이어서 명령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음성처리시스템이 응답처리 한후 사용자에게 맞는지 한번 더 물어보아 명령을 이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면 도움되는 특허.상표 정보 Tip

특허상표정보와 관련하여 알면 도움되는 Tip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쪽 업무하시는 전문가들이야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들을 위해 간단히 적습니다.

1.  한국,일본,중국은 출원번호만 보아도 PCT국제출원을 기초로 출원된 발명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일본,중국은 PCT를 경유해서 각국에 진입한 경우 출원번호에 연도번호 뒤에 나오는 일련번호의 맨앞에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PCT 출원에서 진입한 경우, 타출원과의 구분을 위하여 한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7자리 중 맨 앞에 「7」을 붙여서 표기하고, 일본은 출원번호 및 공개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6자리 중 맨 앞에 「5」를 붙여서 표기하며, 중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뒤 마지막 8자리 중 맨 앞에 「8」를 붙여서 표기한다. 

따라서 연도번호 뒤 일련번호의 맨 앞자리가 「5」,「7」,「8」로 시작하는 출원은 PCT 출원 후 일본 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국내단계진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제 출원번호를 보고 PCT출원으로 진입했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2.  중국은 PCT국제출원을 기초로 출원한 경우 출원번호만 보아서는 중국진입연도를 알 수 없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어떤 경로로 출원하든 출원번호의 맨앞자리 연도번호에는 실제 출원한 연도숫자를 부여하나 중국은 PCT로 출원한 경우 출원일이 소급 인정되는 PCT출원연도숫자를 부여한다. 

따라서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가 실제 국가에 진입한 연도를 의미하나 중국은 출원번호의 연도번호가 실제 중국에 진입한 연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 출원번호가 CN 2007-8******* 라면 PCT출원연도는 2007년이지 중국에 진입(출원)한 연도가 아니다. 선행조사나 특허동향 조사를 해놓고 출원번호를 기준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3.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결합된 권리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표출원시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시중에 존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이라면 반드시 「상품고시」에 나와 있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이하 『정식상품명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와 달리 상표출원인 사전편찬자가 아니다. 시중에 사용하는 임의 명칭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규범 상품명칭'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편이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적어도 특허청의 웹사이트 상품검색툴을 이용하여 니스분류상의 상품명칭인지, TM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 명칭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틀어지면 우선권주장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시중에서 사용하는 상품명칭과 각국 고시를 통해 정의된 상품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다. 주의하여야 한다. 상표조사하다보면 상품명 지정이 잘못된 경우를 종종 본다. 정식상품명칭(또는 규범상품명칭)을 오인하여 나중에 불사용취소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있으므로 특히 중국 상표출원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국상표는 아직 등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된 것으로 뜨는 경우가 있다.

중국 상표는 우리나라와 달리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기간(출원공고후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등록공고를 한다. 때문에 상표국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을 할 때, 실제로 이의신청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등록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상표인 경우에도 등록공고일 및 존속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무효공고를 다시 한다. 

따라서 상표출원의 법률적 상태를 파악하려면 중국 상표국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초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빕니다. 

부족한 내용이나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 실제 사건에 대한 적용과 해석, 더 구체적인 내용은 거래하고 있는 국내 변리사나 대상 국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 단 미국은 Patent Attorney만 상표를 취급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Friday, August 7, 2020

스타트업은 ‘시제품과 특허’가 성공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시제품과 특허’가 성공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 후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필수 단계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 및 의뢰와 시연이 자칫 특허요건을 스스로 훼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별 특허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유의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IP Daily 칼럼 본문



Friday, July 31, 2020

검색엔진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수소연료전지"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콘텐츠가 풍부한 개발자(개발업체) 페이지부터 노출된다. 도움이 되는 정보는 구글에서 얻을 수 있다.

반면 네이버는 광고 사이트, 지식백과, 블로그, 뉴스순으로 노출된다. 맛집 검색이나 길찾기 목적이 아니면 네이버 검색엔진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이다. 의심이 나면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하나 넣어 비교해보라. 검색된 정보의 질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때문일까? 국내 최대 검색엔진이 뉴스 검색, 광고검색에 최적화된 SNS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돌이켜 보면, 구글의 최초 검색엔진을 설계한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처음 만난 1995년 만해도 우리나라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론칭한 심마니에 "코시크"라는 검색엔진이 상용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1999년에는 이미 자연어검색이 가능한 "엠파스"도 등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국내 ICT 업체나 개발자들에세 검색엔진을 개발해보라고 하면 미친짓이라고 말한다.

2015년 개봉한 SF 영화 "엑스마키나(Ex Machina)"의 한 장면이 생각난다 (엑스마키나란 영화는 인공지능 로봇 에이바에 대한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 소재로 한 영화)

“바로 여기에 검색엔진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검색엔진의 출현은 아직 내연기관이 발명도 되지 않은 세상에서 원유를 찾은 것과 같아. 가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야.
검색엔진에서 나의 경쟁자들은 검색엔진을 쇼핑이나 소셜미디어와 연계해서 돈을 버는 데에만 매달렸어. 그들은 검색엔진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했던거지.

하지만 사실 검색엔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였다구.”

영화에서 전 세계 검색엔진의 95%를 점유한 블루북사의 회장이자 천재 개발자인 네이든이 한 대사라고 한다.

2016년 KISO저널 제25호 기획 동향의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변천의 역사" 편에서 박세용 선생은 위 네이드 회장의 영화대사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이 영화는 검색엔진의 발전이 어떤 질의에 대한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 활용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암시해준다.
검색엔진은 AI와 결합하여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 그 안의 콘텐츠를 연계하여 인간이 입력한 요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어쩌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우리가 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제공해주거나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요구받은 그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검색엔진이 AI와 결합하여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검색엔진은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채굴선이자 AI와 소통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람과 연결된 자의식 구현...

국내 검색엔진의 현실이 걱정이 되는 이유이다.

- 긴 여름 휴가를 즐기다 시작한 넋두리

Wednesday, July 22, 2020

간접침해 속지주의 예외 인정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

2015년 대법원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거나]에서 말하는 ‘생산’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용 부품은 물론 완제품의 생산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러한 완제품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전용 부품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하여, 간접침해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미국 간접침해 종속성 처럼 직접침해가 전제되어야 간접침해 인정), 산업계의 거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에 선고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완제품의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부품이나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제조 기업을 인수하거나 국내 기업을 통해 ODM 생산을 통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고객을 가로채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의 특허를 간접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IP5국가 중, 간접침해를 인정하는 태양이 가장 적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실시태양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이 판결은 환영받을 만 합니다. 

다만 한정적인 사안에만 적용될 것이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접침해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속지주의의 예외 인정 요건으로는 
①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②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③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체로서 가지는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것을 들고 있습니다.

Thursday, July 16, 2020

방법청구항 마킹의무면제조항으로 장치특허를 묻어가지 마라.

7월 15일자 Dennis 교수님의 블로그 Patently-O에 "Packet Intelligence LLC v. NetScout Systems, Inc. (Fed. Cir. 2020)" 이 실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Packet Intelligence 는 ’789 patent의 장치 청구항과 '725 및 ’751 patents의 방법 청구항의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원심에서는 고의 침해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피고 NetScout는 법률문제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연방항소법원은 소제기 전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계쟁특허 : US6839751 (방법 청구항(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과 장치 청구항(packet monitor)이 혼재); US6954789 (방법 청구항(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과 장치 청구항( packet monitor)이 혼재); US6665725 (방법 청구항(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소제기일로부터 6년까지 소급하여 손해배상액을 기산할 수 있으나 (35 U.S.C. § 286), 특허제품에 마킹(Virtual Marking 포함)을 하지 않는 이상 Actual Notice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은 소급하여 기산할 수 없고 소제기일로부터 기산합니다 (35 U.S.C. § 287). 

참고로 35 U.S.C. 287(a)의 Actual Notice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침해라고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특허와 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침해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에 최소한 특허번호, 특허권 소유자, 연락처, 침해제품이나 기술, 라이센이나 협상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특허권자의 마킹의무(marking duty)에도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특허권자가 실시사업을 하지 않아 특허제품이 아예 없는 경우, 다른 하나는 방법 청구항인 경우입니다 (35 U.S.C. § 287 (b)). 예외가 인정되면 완전히 6년을 소급하여 손해배상액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되고 (특허법 제130조), 이러한 과실추정의 번복은 매우 어려워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면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손해배상액의 기산이 가능합니다. 

마킹이나 경고장이 손해배상액을 기산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특허권침해사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경고장은 침해사실을 안 날의 증거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얻은 세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SW특허에 대한 특허적격성(ineligible under Section 101) 이슈도 쟁점이 되었으나 생략합니다.

첫째, 미국에서 장치 특허와 방법 특허의 침해를 주장할 때는 방법 청구항에 대한 마킹(marking) 의무 예외인 35 U.S.C. § 287 (b)로 묻어가지 마라. 

이 사건에서는 장치 청구항 1건(’789 patent)과 방법 청구항 2건(725 and ’751 patents)의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특허품(모니터)에 마킹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치 특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은 소제기 전으로 소급 산정되지 않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방법특허에 대한 사용증거가 부족함에도 방법특허의 마킹의무 예외를 적용하여 소제기 6년 전까지 손해배상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소송 초기에 마킹하지 않은 제품의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침해자가 부담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소급 산정의 기초인 35 U.S.C. § 287를 만족하였다는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 (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Prods. Inc., 876 F.3d 1350 (Fed. Cir. 2017)).

셋째, 미국 특허침해소송의 판례와 법리에 정통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라. 

이 사건에서는 원고(특허권자)에게 적절하게 마킹했다는 증명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은 판사의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s)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NetScout의 소송대리인은 objection(이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증명책임 분담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s)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방항소법원은 판사의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s)에 당사자가 이를 objection(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그 배심원 지침(jury instructions)이 그 사건에서 판례법(law of the case)으로 형성되어 명백한 또는 근본 오류가 있지 않는 한 항소에서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방법 청구항에 대해서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킹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35 U.S.C. § 287 (b); ActiveVideo Networks v. Verizon Commc’ns, 694 F.3d 1312, 1335 (Fed. Cir. 2012)).

그러나 마킹의무와 관련하여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이 혼재된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장치 특허와 방법 특허의 침해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만약 방법청구항과 장치청구항 모두의 침해를 주장하면 35 U.S.C. § 287 에 따라 특허품에 마킹하여야 그 마킹일로부터 소제기 전 침해행위까지 손해배상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Jake Mace (2017),"Don’t Damage your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se",IPWire).

그러나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이 혼재된 특허에서 방법청구항만 침해를 주장할 때 마킹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판례도 있고 (E.g., Huawei Techs. Co. Ltd. v. T-Mobile US, Inc., 2:16-CV-00052-JRG-RSP (E.D. Tex. 2017)), 마킹이 불필요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Crown Packaging Tech., Inc. v. Rexam Beverage Can Co., 559 F.3d 1308, 1316 (Fed. Cir. 2009)). 마킹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를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Bandag, Inc. v. Gerrard Tire Co., 704 F.2d 1578, 1581 (Fed.Cir.1983); In Hanson, 718 F.2d at 1082-83).

이 사건은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이 혼재된 특허에서 장치 청구항의 침해와 방법 청구항의 침해를 모두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연방항소법원은 분명히 방법특허의 마킹의무 면제 조항을 가지고 쓸쩍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uesday, July 7, 2020

‘차단(blocking) 특허’ 활용 백서.. 방어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하)

 ‘차단(blocking) 특허’ 활용 백서.. 방어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하)

 공격적인 차단전략(Offensive blocking strategy)은 경쟁사 같은 시장참여자를 위협 또는 공격하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시장 참여자의 사업자유도를 억제한다. 이에 반해 방어적인 차단전략(Defensive blocking strategy)은 경쟁자의 경쟁력을 저지시키고 특허장벽을 허물어 자사 사업자유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단(blocking)’이 최선의 공격(?).. 방어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상)

‘차단(blocking)’이 최선의 공격(?).. 방어형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상)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평균 특허 허락율은 미국이 35%, 유럽특허청(EPO)가 20.8%이라고 한다. 이중 인용문헌의 대부분이 특허 문헌이고 이렇게 특허 문헌은 약 70~80%의 후출원 발명의 등록 차단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방어적인 차단특허(Defensive blocking patent) 확보전략은 특허 등록이 거절되거나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경쟁사가 특허를 획득하는 것을 막거나 무효 시킬 수 있어서 시장의 특허 장벽을 허물 수 있다.

IPDaily컬럼본문

공동발명자가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동발명자가 무단으로 특허를 출원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산업 성장만 중요시하여 발명자의 권리는 뒤로 하고 이용자의 권리만 중시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가능한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동소유자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너무 사소하게 보고 있는 듯 하다. 만약,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시된다면, 발명자는 사라지고 이용자만 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본다.



Monday, June 29,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and Standards to Avoid the Hindsight bia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isclosure in a Prior Art Reference as Citing it.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2020.06)

제목:   인용발명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판단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개선안 : 미국 심사기준(MPEP) 및 판례와 비교하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and Standards to Avoid the Hindsight bia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isclosure in a Prior Art Reference as Citing it)

저자   이진수, 최승재

영문 저자   Lee, Chinsu & Choi, Sungjai

초록 : 사후고찰의 편견은 주로 진보성 판단에서 문제되기는 하나 신규성 판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이든 신규성 판단이든 선행문헌에 개시된사항에 대상 발명의 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일성을 비교하는 단계가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인용 발명을 특정할 때 출원시점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당연하다는 사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양 발명의 차이가 있어도 효과를 참작하여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후1181 판결). 이러한기준은 판단자에게 사후고찰의 편견을 허용한다. 신규성 판단은 진보성 판단을 선행한다. 따라서 신규성 판단에서 허용된 사후고찰의 편견은 진보성판단에서도 이어진다. 진보성 판단 자체에서도 인용 발명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후고찰의 위험성은 문제된다(대법원 2007.8.24. 선고 2006후138 판결). 이렇게 우리나라는 선행기술에 개시된 내용을 특정하는 단계에서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각각 사후고찰의 편견이개입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특허심사나 심리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후고찰의 편견을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미흡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수많은 노력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본고에서 인용발명의 특정단계 또는 동일성 판단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위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Hindsight bias often occur in the obviousness determination, however may occur in the non-novelty determination.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whole process of the patentability determination is a combat against hindsight bias. We have to determine what is disclosed in a prior art reference during the novelty determination as well as the obviousness determination, and only differences between them are whether each and every element of the claim is disclosed in one prior art reference or some element of the claim is disclosed in one prior art reference. We see, in fact, that hindsight bias took place in the determination on whether some elements of the claim is found in a prior art reference through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2006Hu138 delivered on August 24, 2007. Korea has opened up hindsight bias in the determination the scope of disclosure in prior art reference, because a judge and an examiner consider technical common sense. That is why we have to establish standard methodologies to reduce the risk of hindsight. In this paper, we have presented efforts to avoid hindsight bias that may arise from a specific stage citing a prior art or from the determination of substantial equivalence.

논문본문



Sunday, March 8, 2020

불확실성과 손실 회피성향. 불안으로부터 도피. 이를 극복해보자

사람은 불확실한 상태를 매우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이란 감정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때문에 확률적인 선택보다는 확실한 상태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피하려는 경향은 탐욕과 같은 본능이라 이성적인 손익을 앞섭니다. 

누구이든 시장에서 선수들의 탐욕과 불안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는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얼아나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지를 예를 들어보면, 1개에 900원인 사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A 과일가게에서는 30% 할인행사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사과 한개당 600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한편 길거너 B 과일가게에서는 3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고 합시다. 900원짜리 1개를 무료로 주니 3개에 900원의 할인, 즉 개당 300원 할인효과가 있어서 사과 한개당 600원인 셈입니다. A가게에서 사는 것과 같은 셈이다.

그런데 막상 3개를 사보면 A가게에는 1,800원만 지불하지만 B가게에는 2,7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4개를 사보아도 A 가게에는 2,4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B 가게에는 3+1 여전히 2,700원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3+1 행사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득을 얻을 때와 달리 손실을 피하려고 할 때는 손실이 확실히 적은 쪽보다 불확실하지만 손실이 없을 가능성이 큰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처럼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본능은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본능을 앞서곤 하지만 이 모두는 불안을 피하려는 본능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이득이 생길 확율이 50%이고 50만원의 이득이 생길 확율이 100%라고 하면 대다수는 확율이 높은 50만원을 선택하고, 100만원을 손해볼 확율이 50%이고 50만원을 손해볼 확율이 100%라고 하면 대다수는 손실이 적더라도 확실한 것보다는 손실이 없을 가능성, 즉 불확실성이 있는 100만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박성규 "심리학 인사이트").

특허 협상 때도 이러한 심리는 잘 이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특허라이선싱 아웃과 함께 비지니스 협력안을 1+1으로 제안하기고 하고, 실시자가 특허권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좀 적더라도 이득이 확실한 제안을 하기도 하며, 특허권자가 승률이 높음에도 확율은 낮지만 실시자에게 좀 더 적은 금액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불안감으로 성급히 판단하고 성급히 조치를 취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후회한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이성으로 다시 쳐다보면 차라리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가 더 유익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름 불안감을 잊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몇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더 연습하고 강화해야 겠습니다.

Friday, March 6, 2020

일본 지재고법, 부품특허, 완제품 전체가치 인정

이 뉴스가 업계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허의 특징이 제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여도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고, 침해품 전체가치에 기초하여 일실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대상 제품이 피부마사지기인데, 오픈마켓에서 고가 제품이야 20만원이 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5만원에서 10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더군요 (피부마시지롤러 제품은1~2만원 대).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4억4천만엔 (미화 : 약 4백만 달러, 한화 : 약 48억원)이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본은 그동안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법 102조 1항 (일실이익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적용하면서 i) 권리자의 생산·판매 능력과 ii) 특허발명의 기여도에 따른 감액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액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생산능력감액에 대해서는 2019년 작년에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은 실시료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의 일부인 경우에는 여전히 특허발명의 가치를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심지어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액 산정에서 기여도에 따른 감액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판례의 전체가치 산정법과 다른 입장입니다 (물론 미국도 특허발명이 제품전체에 관한 경우에도 전체가치산정법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법원은 대체로 특허발명이 제품의 "일부"인지 "전부"인지보다는 특허발명의 특징이 침해제품의 구매 또는 판매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미국 판결에서 전체가치의 확장이나 감축시 적용하는 기준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28일 선고된 知財高裁大合議判決‬‪은 특허의 특징이 제품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그동안 인정된 기여도에 따른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가치법에 의해 손해액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스터디해 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으나 업계 일본 변리사와 특허전문 변호사, 기업 사내 변리사/변호사 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을 보니 획기적인 랜드마크 판결임은 분명한 듯 합니다.

https://r.nikkei.com/article/DGXMZO56196100Y0A220C2CR8000

Monday, December 30, 2019

확증편향을 토론으로 치유하자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에 대해

  자기의 의견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찾아보고 경험을 떠올려보고 비교해 보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고 자신의 의견에 맞는 기억만 떠올려 비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만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와 기억에 기초한 판단은 아무리 논리적인 추론절차를 거치더라도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는 이것을 "확증편향 (confrimation bais)"라고 하는데, 저는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이라고 풀어 말하곤 합니다. 이렇게 내편만 모으는 것은 게임이나 집단생활에서 그룹을 만들고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분지을 수 있어 자기를 보호하는데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편 편향(myside-bias)"이라고도 하는 이런 확증편향은 어떤 사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가로 막아 중요한 결정을 그르치게 합니다.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이 커다란 재앙을 불러온 사례는 그리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글 참조).


  세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도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의 산물입니다. 위나라 혜왕은 결국 뛰어난 인재 방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인사위원 들에게 '출신학교가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사를 보여주면 인사위원 들은 수많은 질문지 중에서 출신학교와 관련된 질문만 묻는다고 합니다. 결국 기관이나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가 경쟁사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미국의 9.11 테레사태 때에도 미 CIA는 한달 전에 이미 수많은 테러활동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무시하여 9.11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때 수많은 정보 중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정치권에서도 주변의 자기편 유권자의 목소리만 취하여 아세(阿世)하고 반대 목소리와 정보는 곡해(曲解)하여, 자기 목소리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고 반대편 목소리는 적의 뜻이라고 말하여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곤 합니다. 

  정치적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자기편이 제시한 정보가 아무리 터무니 없어도 무조건 믿는 치우침도 강합니다. 

  수많은 뉴스와 기사와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와 데이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 취하여 내편이 맞다고 인용하고 반대정보는 무의미하다고 취부합니다.

확인편향을 피하자면

  안타깝게도 "확인편향(confrimation bais)"은 사람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경계하여 그 편향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편향을 줄여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debate, discuss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의 다양한 의견과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면서도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의 반대 의견과 반대정보를 경청하여 치우침을 보강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는 겸손과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 마주하지도 않고 골방에 앉아 싸우기보다는 사회 곳곳에서 서로 마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듯이 서로의 의견과 선택된 정보가 공유되고 교환되는 토론의 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토론이란

  저는 누군가와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에게 토론은 다른 사람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제 관점을 점검받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간혹 자신의 관점만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경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목적인 상대방을 만나면, 다소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작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토론할 준비(사전 학습이나 지식습득)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장난만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토론이란 단어는 '말로 따지다'는 뜻의 '토(討)'와 '논리적으로 가리다'는 뜻의 '론(論)' 이란 한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 가리다'란 뜻이겠죠?

  '토론하다'의 영어 단어는 'debate'와 'discuss'가 있습니다. 'debate'의 어원은 '나누다, 제거하다'를 뜻하는 'de~'와 '겨루다, 싸우다'를 뜻하는 'battle'이라고 합니다. '서로 나뉘어 싸우다'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대립된 입장을 제거하다'란 뜻으로 이해합니다. 또 'discuss'의 어원은 '나누다(apart)'를 뜻하는 'dis~'와 '때리다(strike)'를 뜻하는 'cutere'라고 합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어 사안을 산산조각내다'란 뜻으로 이해합니다.

  토론은 부족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인간이 서로 도와, 함께 완성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최고의 수단일 것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 'critical reading'이란 교과목이 있더군요. critical reading 은 비판적사고를 키우는 좋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에서 토론대회를 정기적으로 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었던 우리 교육환경에서 토론을 청하는 것이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만, 함께 지식과 정보를 완성해가자는 선의를 생각한다면 즐겁게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완전체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 토론의 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 2019년 해밑 휴식을 즐기면서 씁니다.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조사는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말을 인식하게 좋은 마크(mark)이자 레이블(label)이지 않을까?

<~'을/를' ; ~'의' ; ~'에/로'; ~'이/가/은/는'; ~'이다' >

문득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인 '조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언어는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있으나 영어나 중국어는 없는 품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심없이 '조사'를 독립된 품사로 이해하였는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사인데 체언에 붙여 사용하기 때문에 '조사'를 '어미'나 '접미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말됩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조사를 빼고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너 나 좋아" / "나 너 학교"

<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를 내가 좋아한다>는 것인지, <너는 나를 좋아하니?>라고 묻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빼고 말하면 당시 상황에 맞추어 눈치껏 이해해야 합니다. 화자가 아닌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조사가 없는 '영어'는 어순으로 주어인지 술어인지 목적인지 등을 특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You like me"  /  "I school Bob"

영어는 조사가 없으므로 표기를 할 때 반드시 띄어쓰기를 하여야 합니다.

"Youlikeme" (×)  / "IschoolBob" (×)

우리나라 말은 조사를 붙여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면서 말합니다. 표기를 할 때에도 일본어처럼  붙여써도 조사 때문에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너(는) 나(를) 좋아(해)너는나를좋아해
나(는) 너(를) 학교(에) (보내)

심지어 질문을 하고 싶을 때에도 조사만 변형시키면 됩니다.

너(는) 나(를) 좋아(하니?) /  너는나를좋아하니?

이 점을 착안하면 인공지능 언어인식 분야에서 우리나라 말이 영어보다 훨씬 더 쉽게 인식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unday, December 1, 2019

기술과 특허의 구분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허는 특허발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특허발명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특허발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라이선스가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이전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면 특허라이선스는 허락받은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입니다. 기술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만 특허라이선스에는 기술이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국경이 없으나 특허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 a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회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 제조회사 A는 기술 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제품 a에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A가 출시한 제품 a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자 제조회사 B도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 a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기술 a를 처음 세상에 내어 놓은 대학 C는 기술 a에 대한 미국 특허 1을 획득하였고, 제조회사들이 기술 a의 매입에 관심을 갖지 않자 특허전문관리회사 D에게 특허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국내에서 기술a를 적용한 제품 a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특허전문회사 D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받고 특허라이센싱 협상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 a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나 미국시장진출을 위해서는 특허라이선스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한편 제조회사 B 는 대학 C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a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도입 DD (실사)과정에서 기술 a에 관한 특허는 미국에만 등록되었고 특허관리회사 D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받은 기술 a를 기초로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미국시장진출시에는 개량기술 b를 적용한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량기술 b는 명백하게 특허1의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전제합니다). 만약 기술b의 개발에 실패한다면 기술 a에 대하여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기로 합니다.

앞의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회사 A는 기술a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 a를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었고 미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해외국가에만 판매한다면 이러한 국내 제조행위는 미국특허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허관리회사 D가 문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 A가  미국시장에 진출하면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큼은 국내제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제도는 미국내 침해행위와 관련된 역외행위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협상시 이왕 미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면 더 많은 시장장악을 꿈꾸며 제한없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조회사 A는 기술을 이전받을 필요도 없고 특허전문관리회사 D는 기술도 없으므로 기술이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제조회사 B는 기술a도 없으므로 기술을 보유한 대학 C로부터 기술부터 이전받아 확보하여야 하고 이전받을 기술을 기초로 좀 더 개량된 기술 b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시장진출시 특허전문관리회사 D로부터 특허라이선스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간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라이선스는 제조회사 A의 경우처럼 기술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 특허라이선스입니다. 미국특허라이선스가 없으면 국내 제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제조의 법적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시장진출을 계획하거나 진출한 경우에야 비로서 특허라이선의 유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대학C와 같은 전문연구개발기관은 대부분 처음 개발한 기술과 특허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특허 라이선스가 포함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학의 기술에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연구기관은 또 다른 NPE에게 기술과 특허를 분리이전하여야 그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혹 시장에 처음 진출한 제조회사의 덕분으로 기술a가 각광을 받으면 나중에 다른 기업들도 대학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술이전은 이전대로 특허라이선스는 라이선스대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이 콘텐츠라고 하면 특허는 그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고, 기술이 사용의 대상이라면 특허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기술과 특허의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책이나 제도나 전략면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와 미래 바라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기자동차는 미국에서 1900년부터 1935년까지 전성기를 맞았다. 그 당시 뉴욕 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대부분 전기자동차이었다고 한다. 약 30여간의 전성기이었지만 말이다.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던 전기자동차가 시장에서 밀려난 것은 미 텍사스에 원유가 발견되 석유 값이 떨어지자,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와 경쟁이 되지 않았던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의 태동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특허문헌이나 박람회에 밧데리와 전기모터를 이용한 운송장치 개념이 1827년 경 처음 출현한 이후 사람 들의 관심을 끌었고, 10년도 되지 않아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모터 운송장치에 대한 발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50년도 지나지 않아 충전식 상용자동차가 상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이 집중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 아닐까?



전기자동차는 ICT기술과 접목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초기 전기자동차는 충전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고 자동차의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뀐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품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하나의 자동차 산업 성장과정 속에 있었다. 현재는 충전기 뿐아니라 연료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연료전지에도 밧데리는 필요하니 밧데리산업은 꾸준히 발전할 것이다. 전기자동차는 밧데리 기술 개발의 니즈를 촉발시켰다. 지금은 2차전지로 대변되는 기술의 흐름. 에디슨도 전기자동차가 인기를 끌자 바로 충전기부터 개발하고 특허출원했다.

현재 충전용 전기자동차는 자동차별로 내연기관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에서 중앙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충전하여 간접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시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의 전기자동차방식이 과도기적인 기술로 생각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연료전지처럼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된 것일 수 있다.

앞으로 30년후 이 세상에는 어떤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을까?
어느 제품이 이목의 관심을 받아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기술발전의 임계점을 넘어설까? 어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 미래는 결정된다고 생각하니 현기증이 난다.

그때도 즐겨먹은 커피는 내 옆에 놓여있었으면 한다.

Monday, November 25, 2019

특허명세서 번역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은 특허명세서 오역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출원사건을 보통 incoming 사건 (혹은 inbound 사건)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출원사건을 outgoing 사건 (혹은 outbound 사건) 이라고 한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이를 통틀어 해외패밀리(Foreign Family) 출원 (좀더 정확하게는 Counterpart Foreign Application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보통 incoming 사건의 경우 국내 출원용으로 번역을 할 때 해외 출원 명세서를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outgoing 사건의 경우 해외 출원용으로 (영문) 번역할 때는 국내 출원 명세서를 의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outgoing 사건에서도 발명의 범위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될까봐 직역을 하는 실무가 더 자주 있다. 

좀더 나은 발명의 이해를 위해서는 의역이 바람직 할 것이나 Incoming 사건은 발명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의사소통에 제한이 따르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ncoming 사건은 직역을 하라는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다. 의역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출원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반면 outgoing 사건은 국내 대리인이 국내 기업의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국내에 발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의역이 더 바람직 한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outgoing 사건에서도 의역보다는 직역과 단어와 표현의 기계적 번역이 자주 발생한다. 시간과 돈을 아끼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vs "Father is entering the room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몸체와 길게 연장된 막대" vs. "a body and bar having a long extension (긴 연장부를 갖는 몸체와 막대)"

앞선 예는 과장된 것이지만 해외 특허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난관이 번역 오류이다. 해외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역번역해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직역이 난무하다 못해 단어의 선택도 기계어 수준이어서 그러한 영문을 기초로 다시 해당 국가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는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그 발명을 개발한 출원인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면 제3자는 오죽하겠는가?

서술어와 한정어가 수식하는 위치도 잘못된 경우도 있고 단어의 부적절한 선택으로 예상치 않게 영문 단어만이 가지는 형상으로 한정 해석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단어나 표현 자체에서 오는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편이라 예상하지 않는 저항을 만난다.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편만이라도 제대로 서술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청구항에 기재된 번역문과 마찬가지로 서술어와 한정어 위치가 잘못되거나 잘못된 단어나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가 자주 있다.
명세서 작성시 청구항을 먼저 작성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편에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고 (COPY & PASTE), 살을 추가해가는 방식으로 작성하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최초 국문 명세서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관용 단어나 관용어구로 작성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식 특허명세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작성된 경우 더 심각하다.

발명을 충실히 이해하고 번역한다면 이러한 단어나 표현의 직역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허분야에서 '번역'은 단순히 어문학적인 번역이 아니다.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충실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초로 법률적인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전문적인 제2의 법률사무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해외 소송에서 직역으로 번역된 그것도 기계적으로 사용된 단어와 표현 때문에 청구범위 해석 다툼에 곤란을 겪은 사람은 공감할 것이다.

Saturday, November 23, 2019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역사는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그 해답 <지식재산건국> ?

최근 사건과 흐름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나간 세계사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자세로 준비하고, 승패는 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라. 조급하지 말자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세계 제1차대전을 거치며 유럽 열강속에 끼어든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야욕과 오만을 드러냈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패전하면서 농수산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었고 다시 냉전(cold war)시대로 들어섰다. 공산주의 대표주자 소련이 동아시아까지 공산진영을 확장시키려고 하자 자본주의 대표주자 미국은 공산세력이 태평양까지 확장되는 위기감을 가졌다. 이에 미국은 일본을 공산세력을 저지시키는 방파제로 선택하고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리가 1950년부터 3년간 겪은 6.25전쟁은 미국이 생각한 일본의 역할을 시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고 일본에게는 산업 부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반일이 마치 친공산주의로 동일시 되는 흐름이 생긴 것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패전국의 치욕을 딛고 일어선 일본은 산업 부흥에 집중하였고 그 꿈을 이루어 내기 시작하였다. 곧 일본 산업의 부흥은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세기에는 지금의 중국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일본의 섬유,  컬러TV,  철강, 자동차, 메모리 분야에서 미국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은 다시 일본과 1960년대 섬유전쟁, 1970년대 컬러TV 전쟁과, 철강전쟁, 1980년대 자동차 전쟁과 반도체전쟁을 치루게 된다. 말이 전쟁이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통상압박이었다. 

일본은 전쟁의 대상이 된 상품마다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스스로 규제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일본산 제품의 미국 공습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환율전쟁이라는 돈 흐름의 시스템 차원에서 압박카드를 꺼냈었고, 무역구조개선과 일본시장과 산업 재편을 목표로 1989년 슈퍼 301조를 발동하였다. 일본 내수시장개혁과 산업재편, 투자개방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어떤 경우이든 일본의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그림을 그린 것이다. 

약 30년간 지속된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일본은 경제부국, 최강국이 되겠다는 꿈을 접어야 했고, 1990년부터 약 20년 이상 경제가 침체하게 되는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이 찾아오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거치며 잠시 미국을 능가했던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주저앉게 되었으며, 미국의 압력으로 미래먹거리 첨단미래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대신 비생산적인 공공부분에 투자를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막대한 정부부채만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 덕택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누렸다.  당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산업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기업이 현재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평정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손실만 입은 것은 아니었다. 1960년 섬유전쟁을 치루면서 섬유상품의 대미 수출을 자율규제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 받았고, 미국의 무역구조개선 압력에 항복한 대가로 일본산업은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일본 경제가 미국경제의 한 축이 되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 투자 기업들이 일본에 유리하게 되도록  미국 정부를 압박한다. 그 결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치루면서 기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0년부터는 "과학기술 창조입국"이라는 목표아래 과학기술기본법을 신설하고 기초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지원 및 확보 정책에 집중하였다. 당시 기술과 지식재산을 구분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특허는 그저 기술개발의 부산물이었고 그 기술을 보호하는 부수적인 관점에 머물렀다. 그래도 기술입국 정책덕분에 10위권 밖에 있던 1996년 지식재산수입이 전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본 산업과 경제 부흥이 어렵다는 절박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이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식재산 입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한다. 일본 행정부 수반이자 입법부 의원의 1인자인 "내각총리"가 직접 나서 지식재산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진두지휘하였다. 

이때부터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부수적인 수단이 아니고 혁신의 몸통으로 나오게 된다. 보호에서 활용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다. 그제서야 지식재산인프라(창조→보호→활용의 선순환 사이클인프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급히 중소기업보호에서 연구기관 중심으로 넘어가는 정책전환이 있었다. 이점은 아쉬움이 있다. 민간차원의 창업과 스타트업의 발명 보호를 통한 산업혁신과 경제부흥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과 이념에서 차이를 보였고, 발명자의 발명보호를 통한 기술개발촉진과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점이 있었다. 아무튼 당시 나온 것 들이 "지적재산전략본부" 창설, "지적재산전략대강", "지식재산기본법",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 국가전략으로서 「지식재산입국」을 제시하는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2005년 동경최고법원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립하였고, 대리제도 개편도 이루어졌다. 지금의 "아베"가 처음 내각총리가 된 해도 2006년이었다.

덕분이었을까? 일본은 2002년에 이르러 지식재산 수지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의 내각총리인 "아베"가 정권을 재집권한 이후  "아베노믹스"라 일컫는 일련의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일본은 미일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첨단 미래산업의 기반을 잃어버렸다. 때문에 2000년도 들어선 일본 민간기업들은 첨단미래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해외 연구기관이나 기술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기술 또는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시행하였다. 기술의 확보와 특허의 확보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특허만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확보된 특허를 기반으로 일본내 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여 첨단 미래산업의 씨앗(seed)을 심기도 하였다. 

최근 미국은 중국 제품의 미국 내수시장 공습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첨단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루고 있다. 또다시 미국은 중국 세력 확장의 저지선으로 일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절치부심(切齒腐心). 일본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주변환경과 미국의 지원을 이용하여 다시금 일본 산업과 경제부흥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어떤 국가이고 중국에게 어떤 이웃일까? 또 일본에게는 어떤 이웃일까? 그들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원하는 걸까?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걸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지식재산 "건국">이라는 목표를 내놓고 싶다.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 그리고 최고의 자원, "사람" 그리고 "손재주"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호기심". 이를 이용하여 우리도 세계 최강의 부국으로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와 함께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혁신이나 개혁이 아니라 모든 리더와 인재들이 모여 "건국"에 가깝게 새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씩 하나씩을 답을 적어보고 싶다.

Does AI determine the outcome of patent lawsuits? Visualization strategies for patent attorneys (AI가 특허 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변리사를 위한 시각화 전략)

  변리사님, 아직도 특허 도면 수정 때문에 밤새시나요? Patent Attorneys, still pulling all-nighters over drawing modifications? 특허 문서만으로 복잡한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