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무한한 선행기술은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가
— 미국·영국·EPO·한국·일본 법리의 비교와 대응 원칙
생성형 AI는 짧은 시간에 방대한 기술문구와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특허취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공개에 이용한다면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판단에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편의상 ‘AI 대량 생성 선행자료’ 또는 ‘선제적 방어공개(preemptive prior art)’라고 부른다.
다만 이는 확립된 독립 법률용어가 아니며, 현재 그러한 자료가 매일 수백만 건씩 공개된다는 신뢰할 만한 통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이미 입증된 대규모 피해를 단정하기보다, 생성비용의 급락이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위험과 현행법의 대응능력을 검토한다.
Ⅰ. 문제의 소재: 생성능력과 법적 선행기술성은 다르다
All Prior Art나 Cloem과 같은 프로젝트는 기존 문헌의 문장·청구항 요소를 자동 조합하거나 언어적 변형을 가해 대량의 기술문구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는 생성형 AI까지 더해져 기술문헌 생산비용이 한층 낮아졌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모든 출력물이 곧바로 유효한 선행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작성했는지 AI가 작성했는지는 문헌의 품질과 신뢰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사정일 수 있지만, 선행기술성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사람이 쓴 문헌도 오류와 추측을 포함할 수 있고, AI가 작성한 문헌도 전문가 검토와 실험을 거쳐 구체적이고 재현 가능한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평가는 작성 주체보다 다음과 같은 문헌의 객관적 속성에 집중해야 한다.
- 기준일 전에 공중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는가
- 통상의 기술자가 문헌에서 어떤 기술적 가르침을 인식하는가
-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공개하는가
- 그 공개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는가
- 진보성 판단에서 그 문헌이 실제로 가르치는 범위와 증거력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2024년 공식 의견수렴에서 AI의 확산이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PHOSITA) 및 특허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했다. 이는 AI 생성 문헌이 현행법상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법리를 대량 생성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Ⅱ. 비교법의 공통 구조: ‘이해가능성 대 실시가능성’의 이분법을 넘어서
미국은 실시가능성만, 영국과 유럽특허청(EPO)은 이해가능성만 중시한다고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각 제도는 표현과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신규성 판단에서는 대체로 다음 네 단계를 함께 검토한다.
- 선행기술 적격성: 자료가 기준일 전에 공중에게 이용 가능했는가
- 공개내용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문헌 전체와 당시의 일반지식으로부터 무엇을 인식하는가
- 신규성 대조: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명시적 또는 필연적으로 공개하는가
- 실시가능성: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공개를 과도한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는가
국가별 차이는 이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다기보다, 공개내용을 확정하는 언어, 실시가능성을 판단하는 강도, 추정의 인정 범위, 입증책임과 심사절차의 운용에 있다.
1. 미국: 공중 접근성, 단일문헌 개시와 실시가능성
미국에서 온라인 자료가 35 U.S.C. § 102의 인쇄된 간행물(printed publication)이 되려면 기준일 전에 관련 공중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누군가 읽었다는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배포·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검색엔진 색인은 유력한 요소일 수 있으나 언제나 필수인 절대조건은 아니며, 특정 분야의 알려진 저장소나 회의자료 배포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본다.
신규성 상실을 위해서는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공개하고, 청구범위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실시형태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청구항이 물건·방법·용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각각의 청구내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선행문헌이 모든 가능한 실시형태나 청구범위 전체를 실시 가능하게 할 필요는 없고, 궁극적인 상업적 성공이나 효능의 입증이 항상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특허심사에서 실시가능성 추정은 모든 공개문헌에 무조건 붙는 실체법상 특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심사관이 인용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요소를 개시한다는 적절한 일응의 판단을 제시하면, 그 문헌의 작동성과 실시가능성을 처음부터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출원인에게 구체적인 반박 부담이 이동한다. 그러나 문헌이 외관상 비실시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문헌 자체의 기재를 근거로 전문가 선언서 없이도 다툴 수 있다. 이는 In re Antor Media, In re Morsa와 MPEP § 2121의 취지다.
Agilent Technologies, Inc. v. Synthego Corp.(Fed. Cir. 2025)은 선행문헌에 가상 실시예가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환원(reduction to practice)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은 문헌 자체와 당시 통상의 기술지식을 함께 고려하며, 청구범위에 속하는 실시형태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편 신규성을 파괴할 만큼 완전하게 실시 가능하지 않은 문헌도, 그것이 신뢰성 있게 가르치는 구체적 내용의 범위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환각이나 기술적 모순이 있는 부분은 결합 동기나 성공의 합리적 기대를 뒷받침하는 힘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다.
2. 영국: Synthon의 공개와 실시가능성 2단계 분석
영국의 Synthon 법리는 신규성 판단에서 공개(disclosure)와 실시가능성(enablement)을 구별한다. 공개 단계에서는 선행문헌의 가르침을 수행했을 때 청구발명에 해당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를 묻는다. 실시가능성 단계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가르침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영국법을 단순한 ‘이해가능성 중심’ 체계로 분류하거나 미국보다 언제나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한 가르침’을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체계는 분석의 표현과 절차가 다르지만, 신규성 상실에 실시 가능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3. 유럽특허청(EPO): 직접적·명백한 공개와 재현가능성
EPO에서 선행문헌이 신규성을 상실시키려면 청구대상이 문헌 전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직접적이고 명백하게(directly and unambiguously) 도출되어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특징도 암묵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단지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이거나 여러 목록에서 사후적으로 조합해야 하는 사항은 통상 신규성 개시로 보기 어렵다.
‘Gold Standard’라는 표현은 추가사항(added matter) 판단에서 대표적으로 정식화되었지만, 직접적이고 명백한 공개라는 실질적 기준은 EPO의 신규성 판단에도 확립되어 있다. 다만 추가사항과 신규성은 적용 조문과 비교대상이 다르므로 완전히 동일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EPO 역시 공개내용이 재현 가능해야 신규성을 파괴한다고 본다. 문헌과 당시의 일반지식을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가르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EPO의 접근도 단지 문언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실시가능성을 포함한다.
4. 한국: 인용발명의 구체적 파악과 사안별 증거가치
한국에서는 선행문헌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성 판단에서는 하나의 인용발명에 청구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야 하며, 기재가 지나치게 불완전하여 기술내용을 파악하거나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성 부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불완전한 문헌이 언제나 ‘선행기술 자격 자체’를 잃거나 진보성 판단에서도 전면 제외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 문헌이 실제로 제공하는 기술적 가르침, 통상의 기술지식 및 다른 자료와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증거가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특허청 심사지침과 사건별 심결·판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5. 일본: 문헌에서 인용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인터넷 공개의 신뢰성
일본 역시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인용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본다.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는 기준일 당시의 공개 여부, 내용과 공개일의 신뢰성,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실무도 불완전 문헌을 신규성과 진보성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규성에는 청구발명에 대응하는 구체적 개시가 필요하지만, 진보성에서는 그 문헌이 제공하는 부분적 기술적 가르침의 의미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아시아형 하이브리드’로 묶기보다 각국 지침과 사건에 따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가별 판단 구조 비교
| 비교 항목 | 미국 | 영국 | EPO | 한국 | 일본 |
|---|---|---|---|---|---|
| 기본 구조 | 공중 접근성 + 모든 청구한정 + 실시가능성 | 공개 + 실시가능성의 2단계 | 직접·명백한 공개 + 재현가능성 | 인용발명의 구체적 파악 + 실시 가능 여부 | 인용발명의 파악 + 공개·시점의 신뢰성 |
| 신규성의 핵심 | 하나의 문헌이 모든 한정을 실시 가능하게 공개 | 문헌의 수행이 청구발명을 필연적으로 공개하고 실시 가능 | 모든 특징이 직접·명백하게 도출되고 재현 가능 | 하나의 인용발명에서 청구구성이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 선행문헌에서 청구발명에 대응하는 인용발명을 파악 가능 |
| 두드러진 특징 | 심사단계의 일응 판단과 반박 부담 | Synthon의 공개·실시가능성 분리 | 직접적·명백한 도출을 명시적으로 강조 | 기재와 기술상식을 통한 인용발명 확정 | 인터넷 공개자료의 시점·내용 신뢰성 지침 |
| 비실시 문헌의 진보성상 효과 | 실제로 가르치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음 | 구체적 기술적 가르침에 따라 판단 | 실제 공개내용과 기술적 개연성에 따라 판단 | 일률적 전면 배제보다 사안별 판단 | 일률적 전면 배제보다 사안별 판단 |
Ⅲ. AI 문헌을 평가하는 출처중립적·증거중심의 4대 기준
AI 생성 여부 자체를 적격 또는 부적격의 표지로 삼기보다, 사람 작성 문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다음 네 기준을 엄격히 운용하는 편이 법적 안정성과 기술중립성에 부합한다.
검증 가능한 공중 접근성
문헌이 기준일 전에 관련 공중에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를 확인한다. 공개 URL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검색·분류·색인 구조, 기술분야에서의 배포 방식, 접근 제한, 게시일의 신뢰성, 장기 보존 여부를 종합한다. 실제 인간의 열람 흔적은 보조증거가 될 수 있으나, 현행 미국법상 필수요건은 아니다.
문헌의 무결성과 출처 투명성
원문이 기준일 뒤 변경되지 않았는지, 공개일과 버전이 검증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검토했는지 확인한다. AI 사용 여부, 생성시점, 사용한 시스템 또는 생성방식, 인간 검토 여부, 원본 해시,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와 수정이력은 법적 적격성을 자동 결정하지는 않지만 증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다.
신규성에 대한 엄격한 단일문헌 개시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명시적 또는 필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대한 목록에서 청구발명에 맞는 요소만 사후적으로 골라 조합하거나, 여러 독립적 선택을 거쳐야 비로소 청구발명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일문헌 개시로 보기 어렵다. 암묵적 특징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문헌 전체로부터 필연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실시가능성과 진보성 증거력의 단계적 평가
신규성 판단에는 문헌과 당시의 일반지식으로 청구발명을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공개가 필요하다. 진보성에서는 문헌이 실제로 신뢰성 있게 가르치는 범위만 고려한다.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소, 상충하는 수치, 필수 조건의 누락, 물리적 불가능성, 허위 인용과 같은 오류는 독립된 ‘AI 환각 금지요건’이라기보다 실시가능성, 결합 동기와 성공의 합리적 기대를 약화시키는 증거로 평가한다.
Ⅳ. Human-centric filter: 현행법이 아니라 정책론
일부 학술논의는 AI가 자동 게시한 문헌에 기존 기준만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주의, 발상 또는 이해와의 연계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인간의 주의 기준: Zhang과 Hou는 인간 작성물과 AI 작성물을 직접 구분하기보다, 문헌이 출원 전 인간 독자로부터 충분한 주의를 받았는지를 선행기술 적격성에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 발상 또는 인식 요건: Yordy는 AI 대량 생성 선행기술이 혁신 인센티브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신규성 판단에 인간의 발상(conception) 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정책안을 제시한다.
- 인간 이해와의 실질적 연계: Villasenor는 내용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실질적 연계가 없는 컴퓨터 생성 발명 설명을 미국법상 인쇄된 간행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중심 기준은 저품질 자동 생성을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열람 여부의 우연성과 입증 곤란, 조회수 조작, 대형 플랫폼 편향, 유용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의 배제라는 문제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주의는 독립된 법정요건보다 공중 접근성과 문헌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Ⅴ. AI 대량 생성 선행자료에 대한 4대 대응 원칙
공개일과 발견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중 접근성 기준
대량 생성 저장소의 운영자는 고정된 공개일, 장기 접근 가능한 주소, 기술분류, 검색 가능한 메타데이터와 버전기록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분쟁에서 자료를 인용하는 당사자는 기준일 당시의 접근 가능성과 문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제 인간 열람은 필수요건으로 만들기보다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한다.
생성·검토·변경 이력을 확인하는 무결성 기준
AI 생성 여부, 생성시각, 사용한 생성방식, 인간 검토 여부, 원본 해시, 타임스탬프와 수정이력을 기록하는 표준을 마련한다. 이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헌을 자동 배제하지는 않되, 공개일과 내용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평가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무작위 조합의 사후 선택을 막는 엄격한 단일문헌 개시
수많은 구성요소와 수치범위를 자동 나열한 문헌에서는 청구발명에 해당하는 조합이 문헌 전체에서 개별화되어 있는지 엄격히 본다. 여러 목록에서 필요한 항목만 골라야 하거나 문헌에 없는 핵심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면 신규성 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문헌에 명시된 가르침의 필연적 결과와 통상의 기술지식까지 배제하는 과도한 기준은 피한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한 단계적 증거력 평가
신규성에는 실시 가능한 단일문헌 공개를 요구한다. 진보성에서는 비실시 문헌을 일률적으로 전면 배제하지 않고, 실제로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구체적 가르침의 범위에서만 고려한다. 환각·모순·재현 불가능한 부분은 결합 동기나 성공의 합리적 기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의문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문헌을 인용하는 측이 실시가능성과 기술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다.
Ⅵ. 결론
AI 대량 생성 선행자료는 특허제도에 잠재적인 검색비용과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이미 특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단정할 실증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현행법에도 공중 접근성, 공개내용의 확정, 단일문헌 개시, 실시가능성과 증거력이라는 필터가 존재한다.
핵심 과제는 AI 문헌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불리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대량 생성 환경에 맞게 정교하게 운용하고, 공개일·버전·출처·검토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하고, 자동 생성 문헌이 실제로 제공하는 기술적 가르침의 범위만큼만 증거력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 1. USPTO, MPEP § 2121 — Prior Art; General Level of Operability Required to Make a Prima Facie Case USPTO 공식 자료 일응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뒤 작동성과 실시가능성에 관한 반박 부담이 이동하는 구조 및 In re Morsa의 외관상 비실시 문헌 반박을 설명한다.
- 2. Agilent Technologies, Inc. v. Synthego Corp., Nos. 2023-2186, 2023-2187 (Fed. Cir. June 11, 2025) CAFC 판결문 PDF 선행문헌의 실시가능성, 가상 실시예, 실제 환원 및 효능 입증의 관계를 다룬다.
- 3. Jazz Pharmaceuticals, Inc. v. Amneal Pharmaceuticals, LLC, 895 F.3d 1347 (Fed. Cir. 2018) CAFC 판결문 PDF 온라인·회의자료의 공중 접근성과 실제 열람 여부의 관계를 검토한다.
- 4. Blue Calypso, LLC v. Groupon, Inc., 815 F.3d 1331 (Fed. Cir. 2016) 판결문 온라인 문헌의 검색 가능성, 색인 및 관련 분야의 알려진 웹사이트 게시 여부를 다룬다.
- 5.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nual of Patent Practice 및 화학·의료발명 심사지침 UKIPO 공식 지침 Synthon에 따른 공개와 실시가능성의 이원적 신규성 분석을 설명한다.
- 6. EPO,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 Novelty: implicit features and enabling disclosure 직접적·명백한 도출 · 재현 가능한 공개 신규성 판단의 직접적·명백한 공개와 재현가능성 요건을 정리한다.
- 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공식 심사기준 페이지 한국의 특허요건 및 인용발명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자료다. 구체 사안에서는 최신 국문 심사기준과 판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8. Japan Patent Office, Examination Guidelines and Handbook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JPO 공식 심사 핸드북 · 인터넷 공개자료 운영지침 일본의 신규성·진보성 판단과 인터넷상 기술정보 취급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자료다.
- 9. USPTO, Request for Comment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Proliferation of AI on Prior Art and PHOSITA, 89 Fed. Reg. 34217 (Apr. 30, 2024) USPTO 안내 AI 확산이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및 특허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식 의견수렴이다.
- 10. Lucas R. Yordy, The Library of Babel for Prior Art, 74 Vanderbilt Law Review 521 (2021) Vanderbilt Law Review 저장소 AI 대량 생성 선행기술과 인간의 발상 개념을 연결한 정책론을 제시한다.
- 11. Andrew Zhang & Stephen M. Hou, Attention Is All You Need: Prior Art in the Age of AI (May 7, 2025), SSRN Abstract No. 5245584 SSRN AI 문헌의 선행기술 적격성에 인간의 주의를 반영하는 정책안을 논한다.
- 12. John Villasenor, Ten Thousand AI Systems Typing on Keyboards: Generative AI in Patent Applications and Preemptive Prior Art, 26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2024) Vanderbilt JETLaw 저장소 인간 이해와 실질적 연계가 없는 자동 생성물이 인쇄된 간행물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검토한 정책논문이다. 저장소에는 철회(withdrawn) 표시가 있으므로 인용 시 그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