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uly 26, 2026

인공지능이 양산하는 '바벨의 도서관'식 선행문헌 공격 — 선행기술 적격 요건 법리 비교와 대응 전략

AI가 만든 무한한 선행기술은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가 — 비교법적 검토와 대응 원칙

AI가 만든 무한한 선행기술은 특허를 무력화할 수 있는가
— 미국·영국·EPO·한국·일본 법리의 비교와 대응 원칙

AI가 대량 생성한 선행문헌이 특허제도를 둘러싸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생성형 AI가 기술문헌의 생성비용을 낮추면서 선행기술의 접근성·개시·실시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새로운 정책 쟁점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짧은 시간에 방대한 기술문구와 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특허취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공개에 이용한다면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판단에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편의상 ‘AI 대량 생성 선행자료’ 또는 ‘선제적 방어공개(preemptive prior art)’라고 부른다.

다만 이는 확립된 독립 법률용어가 아니며, 현재 그러한 자료가 매일 수백만 건씩 공개된다는 신뢰할 만한 통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은 이미 입증된 대규모 피해를 단정하기보다, 생성비용의 급락이 초래할 수 있는 제도적 위험과 현행법의 대응능력을 검토한다.

Ⅰ. 문제의 소재: 생성능력과 법적 선행기술성은 다르다

All Prior Art나 Cloem과 같은 프로젝트는 기존 문헌의 문장·청구항 요소를 자동 조합하거나 언어적 변형을 가해 대량의 기술문구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날에는 생성형 AI까지 더해져 기술문헌 생산비용이 한층 낮아졌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모든 출력물이 곧바로 유효한 선행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작성했는지 AI가 작성했는지는 문헌의 품질과 신뢰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사정일 수 있지만, 선행기술성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사람이 쓴 문헌도 오류와 추측을 포함할 수 있고, AI가 작성한 문헌도 전문가 검토와 실험을 거쳐 구체적이고 재현 가능한 가르침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 평가는 작성 주체보다 다음과 같은 문헌의 객관적 속성에 집중해야 한다.

  • 기준일 전에 공중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었는가
  • 통상의 기술자가 문헌에서 어떤 기술적 가르침을 인식하는가
  •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공개하는가
  • 그 공개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는가
  • 진보성 판단에서 그 문헌이 실제로 가르치는 범위와 증거력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2024년 공식 의견수렴에서 AI의 확산이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PHOSITA) 및 특허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했다. 이는 AI 생성 문헌이 현행법상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존 법리를 대량 생성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Ⅱ. 비교법의 공통 구조: ‘이해가능성 대 실시가능성’의 이분법을 넘어서

미국은 실시가능성만, 영국과 유럽특허청(EPO)은 이해가능성만 중시한다고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각 제도는 표현과 절차에 차이가 있지만, 신규성 판단에서는 대체로 다음 네 단계를 함께 검토한다.

  1. 선행기술 적격성: 자료가 기준일 전에 공중에게 이용 가능했는가
  2. 공개내용 확정: 통상의 기술자가 문헌 전체와 당시의 일반지식으로부터 무엇을 인식하는가
  3. 신규성 대조: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명시적 또는 필연적으로 공개하는가
  4. 실시가능성: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공개를 과도한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는가

국가별 차이는 이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다기보다, 공개내용을 확정하는 언어, 실시가능성을 판단하는 강도, 추정의 인정 범위, 입증책임과 심사절차의 운용에 있다.

1. 미국: 공중 접근성, 단일문헌 개시와 실시가능성

미국에서 온라인 자료가 35 U.S.C. § 102의 인쇄된 간행물(printed publication)이 되려면 기준일 전에 관련 공중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누군가 읽었다는 증명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배포·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검색엔진 색인은 유력한 요소일 수 있으나 언제나 필수인 절대조건은 아니며, 특정 분야의 알려진 저장소나 회의자료 배포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본다.

신규성 상실을 위해서는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공개하고, 청구범위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의 실시형태를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청구항이 물건·방법·용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각각의 청구내용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선행문헌이 모든 가능한 실시형태나 청구범위 전체를 실시 가능하게 할 필요는 없고, 궁극적인 상업적 성공이나 효능의 입증이 항상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 특허심사에서 실시가능성 추정은 모든 공개문헌에 무조건 붙는 실체법상 특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심사관이 인용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요소를 개시한다는 적절한 일응의 판단을 제시하면, 그 문헌의 작동성과 실시가능성을 처음부터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출원인에게 구체적인 반박 부담이 이동한다. 그러나 문헌이 외관상 비실시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문헌 자체의 기재를 근거로 전문가 선언서 없이도 다툴 수 있다. 이는 In re Antor Media, In re Morsa와 MPEP § 2121의 취지다.

Agilent Technologies, Inc. v. Synthego Corp.(Fed. Cir. 2025)은 선행문헌에 가상 실시예가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환원(reduction to practice)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은 문헌 자체와 당시 통상의 기술지식을 함께 고려하며, 청구범위에 속하는 실시형태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편 신규성을 파괴할 만큼 완전하게 실시 가능하지 않은 문헌도, 그것이 신뢰성 있게 가르치는 구체적 내용의 범위에서는 진보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환각이나 기술적 모순이 있는 부분은 결합 동기나 성공의 합리적 기대를 뒷받침하는 힘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다.

2. 영국: Synthon의 공개와 실시가능성 2단계 분석

영국의 Synthon 법리는 신규성 판단에서 공개(disclosure)실시가능성(enablement)을 구별한다. 공개 단계에서는 선행문헌의 가르침을 수행했을 때 청구발명에 해당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도출되는지를 묻는다. 실시가능성 단계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가르침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영국법을 단순한 ‘이해가능성 중심’ 체계로 분류하거나 미국보다 언제나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한 가르침’을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체계는 분석의 표현과 절차가 다르지만, 신규성 상실에 실시 가능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3. 유럽특허청(EPO): 직접적·명백한 공개와 재현가능성

EPO에서 선행문헌이 신규성을 상실시키려면 청구대상이 문헌 전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에게 직접적이고 명백하게(directly and unambiguously) 도출되어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특징도 암묵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단지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이거나 여러 목록에서 사후적으로 조합해야 하는 사항은 통상 신규성 개시로 보기 어렵다.

‘Gold Standard’라는 표현은 추가사항(added matter) 판단에서 대표적으로 정식화되었지만, 직접적이고 명백한 공개라는 실질적 기준은 EPO의 신규성 판단에도 확립되어 있다. 다만 추가사항과 신규성은 적용 조문과 비교대상이 다르므로 완전히 동일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EPO 역시 공개내용이 재현 가능해야 신규성을 파괴한다고 본다. 문헌과 당시의 일반지식을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기술적 가르침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EPO의 접근도 단지 문언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실시가능성을 포함한다.

4. 한국: 인용발명의 구체적 파악과 사안별 증거가치

한국에서는 선행문헌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성 판단에서는 하나의 인용발명에 청구발명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야 하며, 기재가 지나치게 불완전하여 기술내용을 파악하거나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성 부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불완전한 문헌이 언제나 ‘선행기술 자격 자체’를 잃거나 진보성 판단에서도 전면 제외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 문헌이 실제로 제공하는 기술적 가르침, 통상의 기술지식 및 다른 자료와의 결합 가능성에 따라 증거가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결론은 특허청 심사지침과 사건별 심결·판결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5. 일본: 문헌에서 인용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지와 인터넷 공개의 신뢰성

일본 역시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바탕으로 인용발명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본다. 인터넷 자료에 대해서는 기준일 당시의 공개 여부, 내용과 공개일의 신뢰성, 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실무도 불완전 문헌을 신규성과 진보성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규성에는 청구발명에 대응하는 구체적 개시가 필요하지만, 진보성에서는 그 문헌이 제공하는 부분적 기술적 가르침의 의미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아시아형 하이브리드’로 묶기보다 각국 지침과 사건에 따라 구분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가별 판단 구조 비교

비교 항목 미국 영국 EPO 한국 일본
기본 구조 공중 접근성 + 모든 청구한정 + 실시가능성 공개 + 실시가능성의 2단계 직접·명백한 공개 + 재현가능성 인용발명의 구체적 파악 + 실시 가능 여부 인용발명의 파악 + 공개·시점의 신뢰성
신규성의 핵심 하나의 문헌이 모든 한정을 실시 가능하게 공개 문헌의 수행이 청구발명을 필연적으로 공개하고 실시 가능 모든 특징이 직접·명백하게 도출되고 재현 가능 하나의 인용발명에서 청구구성이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선행문헌에서 청구발명에 대응하는 인용발명을 파악 가능
두드러진 특징 심사단계의 일응 판단과 반박 부담 Synthon의 공개·실시가능성 분리 직접적·명백한 도출을 명시적으로 강조 기재와 기술상식을 통한 인용발명 확정 인터넷 공개자료의 시점·내용 신뢰성 지침
비실시 문헌의 진보성상 효과 실제로 가르치는 범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음 구체적 기술적 가르침에 따라 판단 실제 공개내용과 기술적 개연성에 따라 판단 일률적 전면 배제보다 사안별 판단 일률적 전면 배제보다 사안별 판단
해석상 유의사항 이 표는 비교를 위한 개괄이다. 국가별 결론은 청구항 유형, 기술분야, 문헌의 성격, 적용시점과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실무를 동일한 단일 규칙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Ⅲ. AI 문헌을 평가하는 출처중립적·증거중심의 4대 기준

AI 생성 여부 자체를 적격 또는 부적격의 표지로 삼기보다, 사람 작성 문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다음 네 기준을 엄격히 운용하는 편이 법적 안정성과 기술중립성에 부합한다.

기준 1

검증 가능한 공중 접근성

문헌이 기준일 전에 관련 공중에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했는지를 확인한다. 공개 URL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고, 검색·분류·색인 구조, 기술분야에서의 배포 방식, 접근 제한, 게시일의 신뢰성, 장기 보존 여부를 종합한다. 실제 인간의 열람 흔적은 보조증거가 될 수 있으나, 현행 미국법상 필수요건은 아니다.

기준 2

문헌의 무결성과 출처 투명성

원문이 기준일 뒤 변경되지 않았는지, 공개일과 버전이 검증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검토했는지 확인한다. AI 사용 여부, 생성시점, 사용한 시스템 또는 생성방식, 인간 검토 여부, 원본 해시,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와 수정이력은 법적 적격성을 자동 결정하지는 않지만 증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다.

기준 3

신규성에 대한 엄격한 단일문헌 개시

신규성을 부정하려면 하나의 문헌이 청구항의 모든 한정을 명시적 또는 필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대한 목록에서 청구발명에 맞는 요소만 사후적으로 골라 조합하거나, 여러 독립적 선택을 거쳐야 비로소 청구발명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일문헌 개시로 보기 어렵다. 암묵적 특징도 통상의 기술자에게 문헌 전체로부터 필연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준 4

실시가능성과 진보성 증거력의 단계적 평가

신규성 판단에는 문헌과 당시의 일반지식으로 청구발명을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공개가 필요하다. 진보성에서는 문헌이 실제로 신뢰성 있게 가르치는 범위만 고려한다.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소, 상충하는 수치, 필수 조건의 누락, 물리적 불가능성, 허위 인용과 같은 오류는 독립된 ‘AI 환각 금지요건’이라기보다 실시가능성, 결합 동기와 성공의 합리적 기대를 약화시키는 증거로 평가한다.

Ⅳ. Human-centric filter: 현행법이 아니라 정책론

일부 학술논의는 AI가 자동 게시한 문헌에 기존 기준만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의 주의, 발상 또는 이해와의 연계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인간의 주의 기준: Zhang과 Hou는 인간 작성물과 AI 작성물을 직접 구분하기보다, 문헌이 출원 전 인간 독자로부터 충분한 주의를 받았는지를 선행기술 적격성에 반영하자고 제안한다.
  • 발상 또는 인식 요건: Yordy는 AI 대량 생성 선행기술이 혁신 인센티브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신규성 판단에 인간의 발상(conception) 개념을 다시 도입하는 정책안을 제시한다.
  • 인간 이해와의 실질적 연계: Villasenor는 내용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실질적 연계가 없는 컴퓨터 생성 발명 설명을 미국법상 인쇄된 간행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론과 현행법의 구분 위 견해들은 AI 시대의 법 개정 또는 판례법 발전을 위한 학술적 제안이다. 현재 미국의 Jazz Pharmaceuticals 등 공중 접근성 법리에서 실제 열람자의 존재는 필수 입증사항이 아니며, 당업자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인간의 주목·발상·이해를 독립적인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의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선택이다.

인간 중심 기준은 저품질 자동 생성을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열람 여부의 우연성과 입증 곤란, 조회수 조작, 대형 플랫폼 편향, 유용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료의 배제라는 문제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주의는 독립된 법정요건보다 공중 접근성과 문헌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보조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Ⅴ. AI 대량 생성 선행자료에 대한 4대 대응 원칙

제안 1

공개일과 발견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중 접근성 기준

대량 생성 저장소의 운영자는 고정된 공개일, 장기 접근 가능한 주소, 기술분류, 검색 가능한 메타데이터와 버전기록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분쟁에서 자료를 인용하는 당사자는 기준일 당시의 접근 가능성과 문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제 인간 열람은 필수요건으로 만들기보다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한다.

제안 2

생성·검토·변경 이력을 확인하는 무결성 기준

AI 생성 여부, 생성시각, 사용한 생성방식, 인간 검토 여부, 원본 해시, 타임스탬프와 수정이력을 기록하는 표준을 마련한다. 이 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헌을 자동 배제하지는 않되, 공개일과 내용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평가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안 3

무작위 조합의 사후 선택을 막는 엄격한 단일문헌 개시

수많은 구성요소와 수치범위를 자동 나열한 문헌에서는 청구발명에 해당하는 조합이 문헌 전체에서 개별화되어 있는지 엄격히 본다. 여러 목록에서 필요한 항목만 골라야 하거나 문헌에 없는 핵심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면 신규성 개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문헌에 명시된 가르침의 필연적 결과와 통상의 기술지식까지 배제하는 과도한 기준은 피한다.

제안 4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한 단계적 증거력 평가

신규성에는 실시 가능한 단일문헌 공개를 요구한다. 진보성에서는 비실시 문헌을 일률적으로 전면 배제하지 않고, 실제로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구체적 가르침의 범위에서만 고려한다. 환각·모순·재현 불가능한 부분은 결합 동기나 성공의 합리적 기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의문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문헌을 인용하는 측이 실시가능성과 기술적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다.

Ⅵ. 결론

AI 대량 생성 선행자료는 특허제도에 잠재적인 검색비용과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이 이미 특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단정할 실증자료는 아직 부족하다. 현행법에도 공중 접근성, 공개내용의 확정, 단일문헌 개시, 실시가능성과 증거력이라는 필터가 존재한다.

핵심 과제는 AI 문헌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불리한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대량 생성 환경에 맞게 정교하게 운용하고, 공개일·버전·출처·검토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분하고, 자동 생성 문헌이 실제로 제공하는 기술적 가르침의 범위만큼만 증거력을 인정해야 한다.

핵심 요약 AI 생성 여부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선행기술성은 검증 가능한 공중 접근성, 문헌의 무결성, 엄격한 단일문헌 개시와 실시가능성에 따라 판단하고, 진보성에서는 신뢰성 있게 가르치는 범위만 단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 1. USPTO, MPEP § 2121 — Prior Art; General Level of Operability Required to Make a Prima Facie Case USPTO 공식 자료 일응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뒤 작동성과 실시가능성에 관한 반박 부담이 이동하는 구조 및 In re Morsa의 외관상 비실시 문헌 반박을 설명한다.
  • 2. Agilent Technologies, Inc. v. Synthego Corp., Nos. 2023-2186, 2023-2187 (Fed. Cir. June 11, 2025) CAFC 판결문 PDF 선행문헌의 실시가능성, 가상 실시예, 실제 환원 및 효능 입증의 관계를 다룬다.
  • 3. Jazz Pharmaceuticals, Inc. v. Amneal Pharmaceuticals, LLC, 895 F.3d 1347 (Fed. Cir. 2018) CAFC 판결문 PDF 온라인·회의자료의 공중 접근성과 실제 열람 여부의 관계를 검토한다.
  • 4. Blue Calypso, LLC v. Groupon, Inc., 815 F.3d 1331 (Fed. Cir. 2016) 판결문 온라인 문헌의 검색 가능성, 색인 및 관련 분야의 알려진 웹사이트 게시 여부를 다룬다.
  • 5.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nual of Patent Practice 및 화학·의료발명 심사지침 UKIPO 공식 지침 Synthon에 따른 공개와 실시가능성의 이원적 신규성 분석을 설명한다.
  • 6. EPO, Case Law of the Boards of Appeal — Novelty: implicit features and enabling disclosure 직접적·명백한 도출 · 재현 가능한 공개 신규성 판단의 직접적·명백한 공개와 재현가능성 요건을 정리한다.
  • 7.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특허청 공식 심사기준 페이지 한국의 특허요건 및 인용발명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자료다. 구체 사안에서는 최신 국문 심사기준과 판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8. Japan Patent Office, Examination Guidelines and Handbook for Patent and Utility Model JPO 공식 심사 핸드북 · 인터넷 공개자료 운영지침 일본의 신규성·진보성 판단과 인터넷상 기술정보 취급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자료다.
  • 9. USPTO, Request for Comments Regarding the Impact of the Proliferation of AI on Prior Art and PHOSITA, 89 Fed. Reg. 34217 (Apr. 30, 2024) USPTO 안내 AI 확산이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및 특허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식 의견수렴이다.
  • 10. Lucas R. Yordy, The Library of Babel for Prior Art, 74 Vanderbilt Law Review 521 (2021) Vanderbilt Law Review 저장소 AI 대량 생성 선행기술과 인간의 발상 개념을 연결한 정책론을 제시한다.
  • 11. Andrew Zhang & Stephen M. Hou, Attention Is All You Need: Prior Art in the Age of AI (May 7, 2025), SSRN Abstract No. 5245584 SSRN AI 문헌의 선행기술 적격성에 인간의 주의를 반영하는 정책안을 논한다.
  • 12. John Villasenor, Ten Thousand AI Systems Typing on Keyboards: Generative AI in Patent Applications and Preemptive Prior Art, 26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2024) Vanderbilt JETLaw 저장소 인간 이해와 실질적 연계가 없는 자동 생성물이 인쇄된 간행물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검토한 정책논문이다. 저장소에는 철회(withdrawn) 표시가 있으므로 인용 시 그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률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비교법·정책 분석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다. 법령, 심사지침과 판례는 개정되거나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심판·소송에서는 최신 원문과 관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 해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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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ilosophical Approach to AI-Generated Inventions and Inventions Using AI as a Tool

A Philosophical Approach to AI-Generated Inventions and Inventions Using AI as a Tool — Based on the Research of Professor Na Jong-gap

A Philosophical Approach to AI-Generated Inventions and Inventions Using AI as a Tool

Based on the Research of Professor Na Jong-gap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synthesizes research conducted on the basis of Professor Na Jong-gap's (Yonsei University) work on "Philosophical Approaches to AI Inventions." As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celerates, the question of "Can AI be recognized as an inventor?" is no longer confined to philosophical speculation. Courts and patent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Korea are now confronting this issue directly. The deepest answer to that question may be found not in statutory text, but in Immanuel Kant's philosophy of property rights and the utilitarian and law-and-economics theories of incentive structures.


I. Three Kantian Grounds for Denying AI Inventorship

1. Absence of Autonomy and Personhood — Property Rights as a Right of Personality

Kant's concept of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originates from the personality (Persönlichkeit) of the autonomous human being — that is, from human autonomy itself. In Kantian philosophy, property rights serve as the ultimate means of securing the innate human right to freedom (Freiheit). Only a 'natural person' who holds dominion over their own personality and can express the will to possess may be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capable of holding rights.

Artificial intelligence possesses no autonomy of its own; it operates solely under human direction and control. It therefore cannot attain the status of an 'autonomous person' as Kant defines the subject of rights.

2. The Impossibility of 'Conception' as a Mental Act

The 'conception' of an invention — the subjective, private mental act driven by human autonomy — is the origin of every patent and the very essence of inventiveness. It is the process by which the 'nature of mind' of a natural person is individualized and made one's own. From a Kantian standpoint, no matter how capable an AI system may be at executing tasks, a machine cannot perform such subjective mental activity or engage in autonomous conception, and therefore cannot be recognized as an inventor under the law. What AI performs is, at most, mechanical work (Mechanical work) conducted under human control.

3. Status as an End-in-Itself and the Irrelevance of 'Freedom'

In Kantian ethics, human beings must be treated as ends-in-themselves (Zweck an sich selbst) — beings of inherent dignity, never mere means. Artificial intelligence, by contrast, is an artifact created to serve human needs; it cannot become an end unto itself and cannot hold the moral rights or property rights that humans possess.

Crucially, whereas Kant justifies property rights as a means of securing ultimate human freedom, machines such as AI have no need for 'freedom' in any meaningful sense. There is therefore no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r existential purpose that could support granting them exclusive proprietary rights.


II. The Denial of AI Inventorship and the Incentive Structure of the Patent System

The denial of AI inventorship transcends mere statutory interpretation. It is organically linked to a legal-philosophical and law-and-economic necessity to defend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and its economic incentive structure. This connection can be analyzed along three key dimensions.

1) The Redundancy of Utilitarian and Pragmatist Incentive Structures

The utilitarian justification for granting inventors strong exclusive rights rests on the proposition that the patent system must reward the agonizing mental labor (Mental Labor), enormous cost, and sacrifice entailed in inventive activity, thereby actively incentivizing and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 Absence of motiv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 a non-human actor — does nothing more than mechanically repeat operations dictated by designed algorithms and computational resources. It is not an agent that acquires creative motivation or alters its behavior based on whether legal or economic monopoly rights are guaranteed. Legal incentives are entirely unnecessary for AI.
  • Loss of the system's foundational purpose: If exclusive patent rights were indiscriminately extended to cover inventions autonomously generated by AI without meaningful human intellectual intervention, patent law as an incentive structure designed to encourage human technological contribution and sacrifice would lose its raison d'être.

2) A Law-and-Economics Perspective: Preventing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From a law-and-economics standpoint, the patent system must balance the provision of innovation incentives against the imperative not to unduly encroach upon the Public Domain — the common intellectual heritage of humanity.

  • Formation of a Patent Thicket: If the countless incremental modifications and combinations mechanically generated by computationally powerful AI systems were each granted proprietary status (patent rights) indiscriminately, rights would become so fragmented as to produce a dense 'Patent Thicket.'
  • Resource paralysis and net social loss: Subsequent human innovators would be forced to negotiate with countless rights holders and pay astronomical licensing fees even to employ the most trivial technical element — a classic 'Tragedy of the Anticommons.' This would severely retard overall technological progress and social welfare.
  • Denial of subjecthood as a filtering mechanism: Denying AI inventorship per se, and permitting privatization only of those outputs that embody genuine, non-obvious human intellectual labor filtered through rigorous novelty and inventive-step requirements, constitutes an essential legal-institutional defensive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intellectual commons and maximizing social welfare (Kaldor–Hicks improvement).

3) Coherence with Natural Law and Kantian Autonomy Doctrine

In Kant's philosophy of property rights, the establishment of exclusive rights (property rights) is justified solely as a means of guaranteeing and securing the 'freedom (Freiheit)' of the autonomous person — a natural person who can express the will to own and make decisions autonomously.

  • Beings for whom freedom is irrelevant: Machines such as AI — which operate purely under human control and lack autonomous will or personhood — possess no moral subjectivity or 'freedom' that warrants protection. There is therefore no moral or philosophical basis on which to recognize private property rights (patents) in them.
  • Control as a tool and the right of intellectual dominion: AI cannot perform the subjective mental act at the core of inventorship — 'conception' — and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a sophisticated creative instrument. Accordingly, only the natural human person who exercises instrumental control over AI, leads the processes of selection, exclusion, and testing, and thereby establishes 'Intellectual Domination' over the entire creative act, can be recognized as the sole rightful inventor under patent law.

III. The Enablement Requirement — A Filter Against the Privatization of Mass AI Output

The 'Enablement Requirement' of patent law operates as the most critical legal filter for blocking the indiscriminate privatization (patenting) of the countless technical ideas and data points mechanically generated by AI, and for realizing the patent system's foundational purpose of complete public disclosure and broad dissemination of technical knowledge (the Quid Pro Quo bargain).

1) Technical Filtration Through 'No Undue Experimentation'

The Enablement Requirement is not a mere formality of putting words on a page in a specification. It is a substantive contractual gateway that underpins the entire patent system.

  • Strict control over reproducibility: To satisfy this requirement,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PHOSITA) must be able to reproduce (make and use) the invention clearly and readily, using only the specification's disclosure, without undue additional experimentation or research.
  • Blocking incomplete AI outputs: AI can mechanically generate tens of thousands of candidate compounds or raw data fragments at extraordinary speed, but these outputs typically constitute 'incomplete knowledge' — lacking precise causal relationships or concrete execution pathways. AI's raw outputs, which can only be completed after extensive additional human experimentation and research by a PHOSITA, inherently fail to satisfy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are filtered out at the patent gateway.

2) A Subjectivity Filter Compelling Human 'Substantial Contribution' and 'Mental Labor'

As AI is increasingly used as a creative instrument, the Enablement Requirement becomes the decisive measure that compels substantive human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 The human as the organizer of technical knowledge: The sophisticated task of transforming AI-generated provisional data or initial ideas into a refined, complete technical form that a third party can readily reproduce — and of clearly disclosing it in the specification — is possible only through the mental labor (Mental Labor) of a natural human person.
  • The watershed of inventorship recognition: Only when a human takes the initiative to organize technical information derived from AI's mechanical outputs and to reduce it to a form that enables practice does that person qualify as a rightful inventor who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reative act of a technical idea." Conversely, simply transcribing AI's mechanical output into a patent specification without such effort will fail the Enablement Requirement and constitute grounds for invalidity.

3) Post-Grant Invalidation and Anti-Monopoly Mechanisms Against Fraudulent Privatization

The Enablement Requirement operates not only at the examination stage, but also as a powerful sanction capable of stripping private monopolies over deficient AI outputs after grant.

  • Invalidation of fraudulently obtained patents: Any attempt to fraudulently obtain a patent by presenting AI-generated hypothetical data or unverified figures as though they were successful experimental results, or by otherwise violating the enablement requirement, renders the patent subject to clear grounds of invalidity.
  • Inequitable Conduct and unenforceability: Where inequitable conduct — such as concealing material technical information or making false representations in violation of the Duty of Candor — is proven, not only the individual claims but the entire patent becomes unenforceable. Furthermore, wielding a fraudulently obtained patent to block entry by generic competitors constitutes patent misuse under competition law, attracting sever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sanctions.
  • Criminal sanctions for false inventorship — completing the enforcement architecture: The duty to accurately identify inventors (accurate recording of inventor identity) is not a mere procedural formality — it is a substantive line of defense against distortion of inventorship attribution in the age of AI. Where it is established in inter partes review or litigation that AI was falsely listed as an inventor, or that a natural person with no substantive contribution was nominally designated as inventor, such conduct constitutes grounds for patent invalidity, and may further amount to False Oath or fraudulent patent prosecution, warranting criminal prosecution. The enforcement architecture against fraudulent privatization is thereby completed as a triple-deterrent structure: invalidity → unenforceability → criminal sanction.

Conclusion: Quid Pro Quo — Safeguarding the Public Domain

The exceptional privilege of a private monopoly must be justified by the complete public disclosure of knowledge capable of being returned to society as a whole.

By operating this filter forcefully, the patent system can practically forestall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atent Thicket)' whereby the trivial variants mass-produced by AI encroach upon the intellectual commons — and ensure that, upon expiration of the patent term, that knowledge passes fully into the Public Domain, promoting humanity's collective welfare and competitive innovation (Kaldor–Hicks improvement).


IV. Protection of Inventions Made Using AI as a Creative Tool — The Doctrine of 'Intellectual Domination'

Professor Na's research presents a highly consistent and sophisticated legal-philosophical position. Its core thesis is that while AI's own inventive subjecthood is categorically denied, the inventorship and patent rights of the natural human person who exercises control over AI as a tool — and who performs substantive mental labor — are fully recognized.

1. 'Intellectual Domination' and the Conception of an Invention

The most critical stage for the formation of an invention under patent law is 'Conception' — the moment at which a definite and complete solution to a recognized problem is formed in the mind of the inventor.

  • Maintaining intellectual domination: In the course of completing an invention, an inventor may receive ideas, materials, and suggestions from other persons or from machines (AI). However, so long as the inventor continues to maintain 'Intellectual Domination' over the creative work — through the processes of successful testing, selecting, and rejecting — they do not lose their status as inventor.
  • Individualization and subjectivization: From a Kantian philosophical perspective, the conception of an invention is the process by which the inventor draws the common assets of humanity (such as natural laws) into their own subjective 'space and time' through private, subjective mental activity and achieves dominion over them. Where a human reviews AI-generated outputs, makes selections from them, and concretizes them under their own rational control, that person has achieved intellectual domination and subjectivization — and the result is properly recognized as a human invention.

2. Kant's 'Autonomy' and the Doctrine of 'Instrumental Control'

  • AI as a tool lacking autonomy: AI possesses no autonomy of decision-making; it is simply a being that performs mechanical work under human direction and control. AI therefore cannot become an 'end-in-itself' rather than a mere means, and cannot hold moral rights or property rights.
  • Application of the camera precedent: In the landmark copyright case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the court held that "the camera as a machine cannot be an author, but the human who exercised creative control over the camera as an instrument is the author." By analogy, AI is likewise nothing more than a sophisticated instrument operated pursuant to human autonomous will — and the human who leads the creative process by wielding it holds the status of inventor.

3. Locke's 'Mental Labor' and the Requirement of Substantial Contribution

John Locke's labor theory of value, and the common law doctrine that succeeds it, aim to protect the fruits of 'Labors of the mind' — the result of human pain and effort.

  • The proper objects of reward: In utilitarian and pragmatist philosophy, the exclusive right of a patent is granted to incentivize human sacrifice and technological contribution. Non-human actors such as AI have no need whatsoever for such legal or economic inducement.
  • Substantial Contribution: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likewise holds that to qualify as an inventor, one must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reative act of a technical idea." Only when a human goes beyond the mere mechanical use of AI — actively proposing, supplementing, and refining new ideas based on AI assistance, or otherwise adding the substantive mental labor and contribution of a natural person — does the result qualify as a legally cognizable invention.

V. Concrete Legal Standards for 'Intellectual Domination' and Methods for Assessing 'Substantial Contribution'

1) Concrete Legal Standards for Proving a Human's 'Intellectual Domination'

The central inquiry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vention has been made and whether a person qualifies as its inventor is whether the inventor maintained a state of 'intellectual domination' throughout the creative process. The following specific legal standards appear in precedents such as the USPTO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decision in Morse v. Porter:

  • Leading the processes of successful testing, selection, and rejection: An inventor may receive suggestions, ideas, and materials from various sources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invention. But intellectual domination is maintained only where the human directly leads and controls the final decisions of what to select (selecting), what to reject (rejecting), and how to test and validate the result (successful testing).
  • Retaining control even when a key solution is adopted: Even where a suggestion from another person or machine proves to be the 'key that unlocks his problem,' the inventor does not lose inventorship status if they maintained mental dominion and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the work throughout.
  • Achieving 'subjectivization' and 'notional possession' in space and time: The inventor must review and select from AI's mechanically generated raw outputs and concretize them under their own autonomous will and rational control — thereby establishing a state of intellectual domination (notional possession, possessio noumenon) — for the result to be recognized as a human invention.

2) Methods for Assessing 'Substantial Human Contribution' to AI-Generated Outputs

Because AI lacks the free will to make independent decisions and operates purely as a sophisticated 'instrument' under human control, AI-generated outputs can only be protected as patents when the substantive mental labor and contribution of a natural human person has been added. The following criteria — derived from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 and legal principles — govern the assessment of substantial contribution:

  • Exclusion of mere mechanical use: A human's act of taking AI-generated outputs and filing them for patent protection without independent control or substantive human oversight does not constitute 'substantial contribution.' Just as the human who operates a camera is the author, one must exercise instrumental control over AI and project human subjective intent into the manner of its operation.
  • Concrete intervention in the creative act of a technical idea (Korean Supreme Court standard): Courts assess whether a person has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reative act by applying the following behavioral criteria:
    1. Did the person newly propose, add to, or supplement a specific conception based on the provisional results or data generated by AI?
    2. Did the person, through additional experimentation or research, concretize AI's nascent conception into an actual solution?
    3. Did the person independently provide specific means and methods for achieving the purpose and effects of the invention, or render specific advice and guidance?
  • Taking the lead in satisfying the Enablement Requirement: Building on AI-generated knowledge, the person must be able to systematize technical information and clearly disclose it in the specification (satisfying the Enablement Requirement) in a manner that allows a PHOSITA to reproduce the invention clearly and readily without undue additional experimentation — only then is the result recognized as a complete invention to which genuine mental labor has been contributed.

Closing Remarks

Under Professor Na Jong-gap's scholarly analysis, when a human completes an invention by using AI as a tool, the result constitutes — so long as the human maintains 'intellectual domination' and 'autonomous control' — a morally and legal-philosophically intact human invention. This is a legitimate mode of acquiring rights that aligns perfectly with natural law theories of property, modern positive law, and prevailing judicial attitudes.

Patent law in the age of AI ultimately converges on a single question: "Who, and to what extent, maintained intellectual domination over the creative process?" The philosophical and legal answer to that question determines the attribution of AI-related inventions and constitutes the central pillar sustaining the legitimacy of the patent system — as this research has argued.


References

  1. Na, Jong-gap. (2024). Immanuel Kant's Philosophy of Property Rights and the Legitimacy of Patent Rights: Including a Philosophical Examination of AI's Status as an Inventive Subject. Justice, (203), 105–143.
  2. Na, Jong-gap. (2023). A Study of Patents, Patent Rights, and Patent Law: The Development of Natural Rights and Utilitarian Instrumentalism, and the Formation of Western Capitalist Economic Ethics (Yumin Series 23). Hongjin Foundation for Legal Research; Gyeongin Publishing.
  3. Na, Jong-gap. (2021). Locke, Spencer, Nozick, Pareto, and Kaldor–Hicks: Combining Natural Rights Justification and Utilitarian Justification for Patent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66, 1–39. https://doi.org/10.36669/ip.2021.66.1
  4. Na, Jong-gap. (2010).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Theories on the Legitimacy of Patent Rights. Comparative Private Law, 17(1), 561–607.
  5. Na, Jong-gap. (201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ive Step Concept in Patent Law: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and Efficienc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2, 41–86.
  6. Na, Jong-gap. (2005). A Study on the Nature of Pat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7,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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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Why Patent Law Does Not Recognize AI as an Inventor—and the Coming Risks of Secr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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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철학] AI가 생산한 발명과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에 대한 철학적 접근 연구

AI가 생산한 발명과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에 대한 철학적 접근 연구 — 나종갑 교수 연구들을 기반으로

AI가 생산한 발명과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에 대한 철학적 접근 연구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글은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의 "AI 발명에 대한 철학적 접근"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행한 리서치를 정리한 것이다. AI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더 이상 철학적 사변에 머물지 않는다. 미국·유럽·한국의 각급 법원과 특허청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변은 법조문보다 오히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재산권 철학공리주의·법경제학의 유인 구조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I. 칸트 철학이 말하는 AI 발명자성 부정의 세 근거

1. 자율성과 인격성의 부재 — 인격권으로서의 재산권

칸트의 소유·재산권 개념은 자율적인 인간의 인격(Personality), 즉 인간의 자율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칸트 철학에서 재산권은 인간의 생래적 권리인 자유(Freedom)를 확보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며, 오직 인격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스스로 소유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자연인'만이 인격자이자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이 없으며 인간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 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칸트가 정의하는 권리 주체인 '자율적 인격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2. '발명의 착상(Conception)'이라는 정신작용의 불가능

특허 취득의 시발점이자 발명성의 본질인 '발명의 착상'은 인간의 자율성에 의한 주관적이고 사적인 정신작용이며, 자연인의 '정신과 생각(The nature of mind)'을 개인화하는 과정이다. 칸트 철학을 기반으로 할 때, 아무리 작업 수행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주관적 정신활동이나 자율적인 착상 과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 AI가 수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기계적 작업(Mechanical work)에 불과하다.

3. 목적적 존재(End-in-itself)로서의 지위와 '자유'의 불필요성

칸트 윤리학에서 인간은 수단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 자체(End-in-itself)로 대우받아야 하는 존엄한 존재다. 반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이자 기계에 불과하므로 스스로 목적적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인간과 같은 도덕적 권리나 재산권을 보유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칸트가 인간의 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산권을 인정한 것과 달리, 기계인 인공지능에게는 '자유'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부여할 철학적 명분이나 존재 목적이 성립하지 않는다.


II. AI 발명자성 부정과 특허 제도의 유인 구조

AI의 발명자성 부정은 단순한 법률 문언의 해석 문제를 넘어, 특허 제도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과 경제적 유인 구조를 수호하기 위한 법철학적·법경제학적 필연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 고리는 세 가지 핵심 차원으로 분석된다.

1) 공리주의 및 실용주의적 유인(Incentive) 구조의 작동 불필요성

특허 제도가 발명가에게 강력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공리주의적 정당성의 기저는, 발명 활동에 따르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정신적 노동(Mental Labor), 막대한 비용, 그리고 희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보상(Reward)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장려하는 데 있다.

  • 동기부여의 부재: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인 인공지능은 설계된 알고리즘과 계산 자원에 의해 기계적 작업을 무한히 반복할 뿐, 법적·경제적 독점권의 보장 여부에 영향을 받아 창작 유인을 얻거나 행동을 수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 제도적 존립 목적의 상실: 인간의 주체적 제어나 지적 개입 없이 AI가 자율적으로 유용한 발명을 도출해 내는 영역에까지 독점 특허권을 무분별하게 인정한다면, 인간의 기술적 기여와 희생을 고무하기 위해 고안된 유인 구조로서의 특허법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2) 법경제학적 관점: '반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 예방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특허 제도는 기술 개발 유인을 제공하되, 인류 공동의 지적 자산인 공역(Public Domain)을 과도하게 잠식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 특허 덤불(Patent Thicket)의 형성: 뛰어난 연산 성능을 가진 AI가 기계적으로 양산해 내는 무수한 개량 및 결합물에 무차별적으로 사유지(특허권)를 설정해 준다면, 권리가 극도로 파편화되는 '특허 덤불'이 형성된다.
  • 자원 마비와 사회적 순손실: 후발 인간 혁신가들은 사소한 기술 요소 하나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권리자와 교섭하여 천문학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공유지의 비극'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전체 기술 진보와 사회적 후생을 심각하게 후퇴시킨다.
  • 필터링 장치로서의 주체성 부정: 따라서 AI 자체의 발명자성을 부정하고, 오직 인간의 독창적이고 비자명한 지적 노동이 투입된 결과물만을 엄격한 필터(신규성·진보성 요건)를 통해 사유화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지적 공유지를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칼도-힉스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제도적 방어 장치다.

3) 자연법 및 칸트적 자율성(Autonomy) 법리와의 조화

임마누엘 칸트의 재산권 철학에서 배타적 권리(재산권)의 설정은 오직 스스로 소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인격자(자연인)의 '자유(Freedom)'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 자유가 불필요한 존재: 자율적인 의지나 인격성이 결여된 채 인간의 제어하에만 작동하는 기계인 인공지능에게는 보장되어야 할 도덕적 주체성이나 '자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유재산권(특허권)을 인정해 줄 도덕적·철학적 명분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 도구로서의 제어와 지적 지배권: AI는 발명의 핵심인 주관적 정신작용인 '발명의 착상(Conception)'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고도화된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발명 과정에서 AI를 도구적으로 제어하고 최종적인 선택, 배제, 시험을 주도함으로써 창작 전반에 대한 '지적 지배상태(Intellectual Domination)'를 확립한 자연인 인간만이 특허법상의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게 된다.

III. 실시가능기재요건 — AI 대량 생산 발명의 사유화 차단 필터

특허법상의 '실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 Requirement)'은 인공지능이 기계적으로 양산해내는 무수한 기술적 사상이나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사유화(특허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허 제도 본연의 목적인 기술 정보의 완전한 공개와 대중적 확산(Quid Pro Quo)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필터로 작동한다.

1) '과도한 실험의 배제(No Undue Experimentation)'를 통한 기술적 여과

실시가능기재요건은 단순히 명세서에 문자를 적어 넣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특허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실질적인 계약적 관문이다.

  • 재현 가능성의 엄격한 통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가 특허 명세서의 기재만을 보고 과도한 추가 실험이나 연구 없이 그 발명을 명확하고 쉽게 재현(make and use)할 수 있어야 한다.
  • AI의 불완전한 결과물 차단: AI는 초고속 연산을 통해 수만 개의 결합 후보물질이나 원시 데이터 파편을 기계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으나, 이는 대개 정교한 인과관계나 구체적인 실행 경로가 결여된 '불완전한 지식'에 불과하다. 통상의 기술자가 추가적인 방대한 시도나 실험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AI의 원시적 결과물은 실시가능기재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특허 관문에서 여과된다.

2) 인간의 '실질적 기여'와 '정신적 노동'을 강제하는 주체성 필터

AI의 창작 도구화 과정에서 실시가능기재요건은 자연인 인간의 실질적 개입을 강제하는 결정적 척도가 된다.

  • 기술 지식의 체계화 주체는 인간: AI가 도출한 임시 데이터나 초기 착상을 바탕으로, 제3자가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정교하고 완성된 기술 형태로 구체화하고 명세서 상에 명확히 개시하는 고도의 정보 체계화 작업은 오직 자연인 인간의 정신적 노동(Mental Labo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발명자성 인정의 분수령: 인간이 AI의 기계적 작동 결과에 대해 주도적으로 기술 정보를 정리하고 실시가능하게 기재하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비로소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게 된다. 반면, 이러한 노력 없이 AI의 기계적 출력을 그대로 명세서에 담아 출원하는 행위는 실시가능기재요건의 불비로 이어져 무효 사유가 된다.

3) 기망적 사유화에 대한 사후적 무효화 및 독점 규제 메커니즘

실시가능기재요건은 특허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부실한 AI 결과물에 대한 사적 독점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기도 하다.

  • 기망적 취득 특허의 무효화: AI가 도출한 가상 데이터나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마치 성공적인 실험 결과인 것처럼 조작하여 기망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려 하거나 실시가능요건을 어긴 경우, 해당 특허는 명백한 무효 사유가 된다.
  •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와 권리 소멸: 정직의무(Duty of Candor)를 위반하여 중요 기술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한 불공정한 행위가 증명되면, 해당 청구항뿐만 아니라 특허권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Unenforceable). 나아가 부당하게 취득한 특허권을 무기로 제네릭 경쟁사 등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허권의 남용으로 인정되어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게 된다.
  • 발명자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 — 제재 체계의 완결: 특허발명의 인격권적 요소인 발명자 출처 표시 의무(발명자 명의의 정확한 기재)는 단순한 절차적 요건을 넘어, AI 시대의 발명 귀속 왜곡을 방지하는 실질적 방어선이다. AI를 발명자로 허위 기재하거나 실질적 기여가 없는 자연인을 명의상 발명자로 등재하는 등 발명자 표시를 사기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심판·소송에서 발견된 경우, 그 자체로 특허 무효 사유가 됨은 물론, 나아가 허위 선서(False Oath) 또는 사기적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 이로써 기망적 사유화에 대한 제재 체계는 '무효화 → 권리행사 불능 → 형사제재'의 삼중 억지 구조로 완결된다.

결론: Quid Pro Quo — 공역(Public Domain)의 수호

사적 독점이라는 예외적 특권은 반드시 사회 전체에 환원될 수 있는 완전한 지식 정보의 공개를 대가로 해야 한다.

이 필터가 강력하게 작동함으로써, AI가 자동 양산하는 사소한 변형물들이 지적 공유지를 잠식하는 '반공유지의 비극(특허 덤불)'을 실무적으로 저지하고,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이 지식들이 완벽하게 공역(Public Domain)에 귀속되어 인류의 공동 후생과 경쟁적 혁신을 촉진(칼도-힉스 개선)할 수 있도록 통제하게 된다.


IV. 인간이 AI를 창작 도구로 사용한 발명의 보호 — '지적 지배'의 법리

나종갑 교수의 연구들은 매우 일관되고 정교한 법철학적 견해를 제시한다. 핵심은 AI 자체의 발명주체성은 철저히 부정하되, AI를 도구로 제어하여 실질적인 정신적 노동을 수행한 '자연인 인간'의 발명자성과 특허권은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이다.

1. "지적 지배상태(Intellectual Domination)"와 발명의 착상

특허법상 발명이 성립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발명가의 정신 속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완성되는 '발명의 착상(Conception)' 단계다.

  • 지적 지배의 유지: 발명가가 발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이나 기계(AI)로부터 아이디어, 소재, 제안을 제공받거나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발명가가 성공적인 시험, 선택, 배제에 이르기까지 창작 작업에 대한 "지적 지배상태(Intellectual Domination)"를 계속 유지하는 한, 발명자로서의 자질을 잃지 않는다.
  • 개인화와 주관화: 칸트 철학의 관점에서, 발명의 착상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정신 활동을 통해 인류 공동의 자산(자연법칙 등)을 발명가 개인의 주관적인 '공간과 시간' 안으로 이끌어 들여 지배하는 과정이다. 인간이 AI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선택하고, 자신의 이성적 통제하에 구체화했다면 이는 인간이 지적 지배와 주관화를 달성한 것이므로 인간의 정당한 발명으로 인정된다.

2. 칸트의 '자율성'과 '도구적 제어'의 법리

  • 자율성이 없는 도구로서의 AI: AI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이 없으며 오직 인간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 기계적 작업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AI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End-in-itself)'가 될 수 없고, 도덕적 권리나 재산권을 보유할 수도 없다.
  • 카메라 선례의 적용: 저작권법의 역사적 리딩 케이스인 Burrow-Giles v. Sarony 사건에서 법원은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나, 카메라를 도구로 제어하고 통제한 인간이 창작자"라고 판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AI 역시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제어되는 고도화된 도구에 불과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창작을 주도한 인간이 발명자의 지위를 가진다.

3. 로크의 '정신적 노동(Mental Labor)'과 실질적 기여

존 로크의 노동가치설과 이를 계승한 커먼로 법리는 인간이 고통과 노력을 들여 수행한 '정신적 노동(Labors of the mind)'의 결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보상의 대상: 공리주의와 실용주의 철학에서 특허 독점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인간의 희생과 기술적 기여를 장려(Incentive)하기 위함이다. AI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에게는 이러한 법적·경제적 동기부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인간이 AI를 단순한 기계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착상을 제시·부가·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등 자연인의 실질적인 정신적 노동과 기여를 더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온전한 발명으로 정당화된다.

V. '지적 지배'의 구체적 법적 기준과 '실질적 기여'의 판단 방법

1) 인간의 '지적 지배(Intellectual Domination)'를 증명하는 구체적 법적 기준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과 발명자성을 가르는 핵심은 발명가가 창작 과정 전반에 걸쳐 '지적 지배상태'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미국 특허심판부(PTAB)의 선례인 Morse v. Porter 사건 등에 나타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공적인 시험, 선택, 배제 과정의 주도: 발명가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제안, 아이디어, 소재를 제공받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요소를 선택하고(selecting), 배제할지(rejecting),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시험하여 성공시킬지(successful testing)의 과정을 인간이 직접 주도하고 통제해야 지적 지배가 유지된다.
  • 핵심 해결책 수용 시의 통제권 유지: 설령 타인이나 기계의 제안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key that unlocks his problem)가 되었다 하더라도, 발명가가 그 작업에 대한 정신적 지배와 의사결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주관화'와 '관념적 점유' 달성: 인간이 AI가 기계적으로 도출한 원시 결과물을 검토·선택하고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이성적 통제하에 구체화하는 지적 지배상태(관념적 점유, possessio noumenon)를 성립시켜야 인간의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AI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실질적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판단 방법

한국 대법원 판례 및 법리적 원칙에 따른 실질적 기여의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순한 기계적 이용의 배제: 인간이 자율적인 제어나 주체적 통제 없이 AI의 기계적 작업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 출원하는 것은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입: 법원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다음의 행위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1. AI가 도출한 임시 결과나 데이터에 대하여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였는가.
    2. 추가 실험이나 연구를 통하여 AI의 원시적 착상을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구체화하였는가.
    3.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독자적으로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하였는가.
  • 실시가능기재요건(Enablement)의 주도적 해결: AI가 제시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추가 실험 없이도 발명을 명확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인간이 기술 정보를 체계화하고 명세서 상에 명확히 개시할 수 있어야 실질적 정신 노동이 투입된 온전한 발명으로 인정받는다.

맺음말

나종갑 교수의 학문적 분석에 따를 때, 인간이 AI를 도구로 삼아 발명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이 "지적 지배상태"와 "자율적 통제"를 유지하는 한 도덕적으로나 법철학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발명이며, 이는 자연법적 재산권 이론과 현대 실정법 및 판례의 태도와 완벽히 부합하는 정당한 권리 취득 방식이다.

AI 시대의 특허법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된다. "누가, 어느 범위까지, 창작 과정의 지적 지배를 유지했는가?" — 이 물음에 대한 철학적·법적 답변이 AI 발명의 귀속을 결정하고, 특허 제도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축임을 본 리서치는 논증하였다.


참고문헌

  1. 나종갑. (2024). 임마누엘 칸트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의 정당성: AI의 발명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포함하여. 저스티스, (203), 105–143.
  2. 나종갑. (2023).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유민총서 23).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경인문화사.
  3. 나종갑. (2021). 로크, 스펜서, 노직, 파레도, 및 칼도-힉스: 특허권에 대한 자연권적 정당성과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합체. 산업재산권, 66, 1–39. https://doi.org/10.36669/ip.2021.66.1
  4. 나종갑. (2010).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비교사법, 17(1), 561–607.
  5. 나종갑. (2010). 특허의 진보성개념의 발전과 전개: 반공유의 비극과 효율성. 산업재산권, 32, 41–86.
  6. 나종갑. (2005). 특허의 본질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17,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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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철학] 존 로크(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 — 나종갑 교수 연구 해설

존 로크(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 — 나종갑 교수 연구 해설

존 로크(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
— 나종갑 교수 연구 해설

본 글은 나종갑 교수(연세대학교)의 특허권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를 리서치하여 정리한 해설입니다. 존 로크(John Locke)의 재산권 철학은 근대 지적재산권(특히 특허권)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철학적·도덕적 기반을 제공해 왔습니다. 로크의 노동이론(Labour Theory of Property)은 무형물의 사유화를 설명하는 자연권적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현대 특허제도의 설계와 특허 요건의 형성 과정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글에서는 로크의 철학적 체계를 중심으로 특허권의 본질과 역사적 변화, 사상가들의 논쟁 및 특허 요건의 형성 철학을 체계적으로 해설합니다.


1. 자연상태와 재산권: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

① 재산권론의 배경과 목적

존 로크의 재산권 이론은 로버트 필머(Robert Filmer)의 가부장적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필머는 신이 아담과 그 후손(국왕)에게 지구의 독점적 지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한 반면, 로크는 신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지구)을 '공유물(the common)'로 하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로크의 목적은 절대 왕권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신성불가침한 사유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권은 인간의 안락하고 평온한 생존(well-being)과 행복을 위한 기초이며, 인간을 정치적 속박과 전제주의적 구속으로부터 진정하게 해방시키는 궁극적 수단이 됩니다.

② 자연상태에서의 재산 취득과 '노동의 혼합'

자연상태에서 공유물은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유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당화 기제가 필요합니다. 로크는 다음의 자명한 진리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person)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Property)을 가진다."

인간의 신체 소유권에서 유래하는 육체적·정신적 노동(Labour of his body)과 손이 하는 일(Work of his hands) 또한 전적으로 그 개인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이 자연이 제공한 공유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끄집어내어 자신의 '노동을 혼합(mixes his labor with it)'하고 고유한 것을 결합하면, 그 사물은 그의 재산이 됩니다.

노동은 개인의 고유한 속성이므로, 노동이 결합된 사물은 다른 사람들의 공동 권리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사유재산으로 확립됩니다. 이 재산권 취득 과정에는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인류가 자연물을 취득하기 위해 매번 타인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면, 인류는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③ 재산 취득의 정당성 조건: 세 가지 단서(Provisos)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노동을 통해 재산을 무제한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가지 단서를 설정했습니다.

  1. 타인을 해하지 않을 것 (No-harm Proviso):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를 해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자연상태 전체를 통괄하는 도덕적 일반 원칙입니다.
  2.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것 (Enough and as good left Proviso): 다른 사람들도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을 취득할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공유 상태에 타인을 위해 충분하고 동일한 품질의 자원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3. 낭비하지 않을 것 (Non-waste / Non-spoilage Proviso): 자신이 썩히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필요의 한도 내에서만 재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중 낭비금지 단서는 역사적으로 '화폐(money)의 도입'에 의해 극복됩니다. 썩지 않는 금과 은 같은 화폐를 통해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낭비금지 단서의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무한한 자본을 축적하고 임금 노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특허권의 역사적 변화와 자연권적 재산권 논의

특허권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배타적 특권(exclusive privilege)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노동과 창의성에 기반한 자연권적 재산권(natural right of property)으로 점차 변화해 왔습니다.

베니스 특허법 (1474) 영국의 수입장려 특권 Darcy v. Allein (1602) 영국 독점법 제정 (1624)
최초의 일반 성문법 중상주의적 기술 수입 "나쁜 특허" 통제 진정한 최초 발명가 보호

① 베니스와 영국의 특허 기원

근대적 의미의 성문 특허법은 1474년 이탈리아 베니스 공화국에서 출현했습니다. 베니스 특허법은 "도시에 이전에 만들어진 적이 없는 새롭고 창의적인 장치(new and ingenious device)"를 등록하면 10년 동안 타인의 무단 복제를 금지하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기술 혁신을 장려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특허제도는 중상주의적 정책에 기초한 기술 수입(importation) 장려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세 후기 대륙에 비해 기술력이 뒤떨어졌던 영국은 외국의 기술과 장인들을 자국으로 이민 오도록 권유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명령서(Letters of Protection)'를 국왕의 특권으로 부여했습니다. 초기 영국의 특허는 자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산업을 부흥시키는 대가로 주어지는 은혜적 특권이었습니다.

② 국왕의 특허 남용과 "나쁜 특허(Bad Patent)"의 탄생

튜더 왕조와 스튜어트 왕조에 이르러 국왕들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거나 측근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특허 독점권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카드, 식초, 전분 등 생필품과 기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제조·판매하던 업종에까지 독점 특허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경제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나쁜 특허(bad patent)"들이 양산되었습니다.

③ Darcy v. Allein 사건(1602)과 1624년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

이러한 남용에 제동을 건 사건이 바로 Darcy v. Allein 사건(독점사건)입니다. 국왕으로부터 놀이카드 제조·판매 독점권을 부여받은 Darcy가 카드를 판매한 Allin을 제소하자,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국왕의 특권 행사라 할지라도 시민의 합법적인 직업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저해하는 특허는 무효이다. 인간의 노동과 근면성에 의한 생존권은 하느님이 부여한 자연권적 속성(Gift of God)이므로 왕권으로 이를 제약할 수 없다."

이 판결의 정신을 이어받아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경의 주도로 1624년 영국의 독점법(Statute of Monopolies)이 제정되었습니다. 독점법 제1조는 국왕의 전제적 독점 특허권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하되, 제6조를 통해 오직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조물(manner of new manufactures)"에 한하여 "최초의 진정한 발명자(true and first inventor)"에게만 14년 이내의 한시적 독점 특허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 역사적 변화를 거치면서 특허권은 국왕의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적 전횡의 도구에서 벗어나, 최초로 사회에 새로운 기술을 제공한 발명가의 노동에 대해 부여하는 자연권적 재산권이자 정당한 계약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3. 사상가들의 특허 성질 논의와 비판

① 로크적 노동이론과 "독립발명 불인정"의 난점 극복

특허를 로크적 노동이론으로 정당화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법리적 난점은 "독립발명(Independent Invention)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로크의 '땀의 이론(sweat of the brow)'에 따르면, 첫 번째 발명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완성한 두 번째 발명가 역시 정당하게 노동을 가했으므로 독자적인 재산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특허법은 오직 선출원자(또는 선발명자) 한 명에게만 배타적 특허를 주므로, 로크적 단서(Enough and as good left)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난점은 로크의 "노동과 가치 증가(added value)"의 개념을 정교하게 해석함으로써 극복됩니다.

  • 로크에게 있어 정당한 소유권을 낳는 노동은 단순히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added value)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첫 번째 발명가가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는 순간, 사회 전체에는 이미 그 기술 사상이 주입되어 공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 그 이후에 두 번째 발명가가 아무리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 동일한 발명을 하더라도, 그 행위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기술을 중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실질적 가치 증가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 가치 증가가 없는 행위는 로크가 정의하는 재산권 형성의 '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발명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로크적 단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②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유화 딜레마

사회철학자 스펜서는 유한한 지구 자원을 개인이 노동을 통해 선점·사유화해 나간다면, 필연적으로 자원은 고갈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유의 사슬 끝에 서서 아무런 자원도 취득하지 못한 마지막 인류(Z)는 이전에 자유롭게 사용하던 자연에서 배제되어 타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비참한 상황의 악화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인정은 '평등한 자유의 법칙'을 침해하므로, 로크의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것'의 단서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심각한 딜레마를 제기했습니다.

③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의 해답: 강한 단서에서 약한 단서로의 수정

노직은 스펜서의 딜레마에 대응하여 로크의 단서를 두 가지 수준으로 정교화하여 수정했습니다. 타인의 상황 개선 기회를 박탈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엄격한 단서(강한 단서) 대신, 타인의 처지를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사유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약한 단서(weaker requirement)"를 제시했습니다.

노직은 이를 특허권에 투영하여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외딴 지역에서 특정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초와 약효를 독자적으로 발견하여 전량 사유화(특허화)한 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이 특허 독점으로 타인들은 동일한 물질을 스스로 발견하여 사유화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 그러나 이 발명가가 기술을 발견하기 전에는 세상에 그 치료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타인들이 치료제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위가 발명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악화(worse off)"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발명가의 공개 덕분에 치료라는 개선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 다만, 타인의 지위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제한(예: 20년)"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무상 반환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타인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술 개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고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 줍니다.

④ 칼도-힉스(Kaldor-Hicks) 효율성과의 합체

노직의 약한 단서와 기간 제한을 거친 특허제도는 후생경제학의 칼도-힉스 개선(Kaldor-Hicks improvement)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비록 특허 독점 기간 동안 소비자는 독점 가격을 지불하는 일시적 손실을 겪지만, 특허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기술 가치의 증가분이 소비자의 지불 비용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사회적 잉여(surplus)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로크의 자연권적 재산권 이론은 실용주의적 정당성과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⑤ 칸트(Kant)와 헤겔(Hegel)과의 비교

칸트의 관념적 점유와 사회 계약: 칸트는 물리적 점유를 넘어서는 선험적 관념적 점유(possessio noumenon)를 재산권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의 사유화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므로 허용할 수 없지만, 발명가가 자연법칙을 구체적으로 '실제에 적용(application)'하여 사물의 통제력을 확보하면 관념적 지배상태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칸트의 사회계약설은 실정법상 정부와 발명가 간의 '계약(contract)'에 의해 일정 기간 배타적 점유를 보장(특허 계약)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공역으로 돌려보내는 현대 특허제도의 계약설(Contract Theory)에 깊은 철학적 기저를 제공합니다.

헤겔의 인격이론(Personality Theory): 헤겔은 외부 사물에 인간의 자유의지(freewill)와 인격(personality)을 실재화하는 과정이 재산권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창작자의 정신과 고유한 개성이 외부 세계에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연장선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합니다.


4. 특허 요건(신규성과 진보성) 등장의 역사와 철학

특허를 부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인 신규성(Novelty)진보성(Non-obviousness)은 각각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법철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발전했습니다.

신규성 (Novelty) ────────────────────→ 진보성 (Non-obviousness)
철학: 자연법적 선점의 원칙
목적: 기존 공유 자산의 사유화 방지
철학: 실용주의적 후생 증진 및 효율성
목적: 사소한 기술 결합의 독점 규제,
"반공유의 비극" 예방

① 신규성(Novelty)의 역사와 철학: 공유 자산의 보호와 선점의 원칙

철학적 원리: 신규성은 자연법상 선점의 원칙(First Occupancy / First Possession)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점유하지 않은 무주의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가장 먼저 점유한 자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역사적 변화: 초기 베니스 특허법이나 영국 독점법 제6조의 신규성은 국내적 신규성(영토적 범위)에 국한되었습니다. 설령 외국에서 이미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던 기술이라 할지라도, 자국 내에 처음 도입하여 국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 자(importer)에게 최초 발명자와 동등한 특허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기술 수입을 장려하기 위한 중상주의 정책과 공리주의적 유용성 요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보편적 신규성으로의 이행: 1778년 맨스필드(Mansfield) 판사가 판결한 Liardet v. Johnson 사건 이후, 특허권의 대가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명세서)을 작성해 기술을 문서로 공개하는 실무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용 여부를 넘어 "간행물 등에 기술이 인쇄되거나 이미 세상에 공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보편적·객관적 신규성으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철학적 정당성: 이미 공개된 지식(공역, public domain)은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이므로 특정인이 이를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박탈하는 "나쁜 특허"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성 요건은 공유재의 부당한 전유를 차단하는 도덕적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② 진보성(Non-obviousness)의 역사와 철학: "반공유의 비극"과 효율적 제도 설계

철학적 원리: 진보성은 자연권적 선점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도구주의(Utilitarian Instrumentalism)와 후생경제학적 효율성에 기반합니다.

도입 배경과 "반공유의 비극(Tragedy of Anticommons)": 단순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신규성만 충족하면 무조건 특허 독점권을 남발해 주는 경우, 사소한 기술적 변형이나 이미 알려진 기술들의 단순한 기계적 조합에 대해서도 사유화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배타적 권리들이 파편화되어 난립하게 되면, 후발 발명가들은 수많은 특허권자로부터 일일이 라이센스를 얻어야만 실시가 가능한 "반공유의 비극"에 처하게 되며, 이는 전체 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후퇴시킵니다.

미국 진보성 판단 기준의 발전 단계:

  1. Novelty 기준: 단순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면 특허를 인정하던 단계.
  2. Flash of Genius (천재의 영감) 기준: 1850년 미국 대법원은 Hotchkiss v. Greenwood 사건에서 단순한 장인의 통상적 작업 능력을 넘어서는 '발명가적 창의성(ingenuity and skill of an inventor)'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진보성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대공황 시기, 1941년 Cuno 사건에서 "천재의 영감(Flash of Genius)" 수준의 고도한 주관적 영감을 요구하기까지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3. Scrutinize-with-Care (상승 효과) 기준: 여러 알려진 요소를 결합한 경우, 각 부분의 물리적 합을 초과하는 상승 효과(synergism)가 있을 때만 특허를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입니다.
  4. Non-obviousness (비자명성, 1952년 미국 특허법 제103조): 극단적으로 높고 모호하던 판례상의 진보성 기준을 체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952년 미국 특허법은 "자명성(Non-obviousness)"이라는 객관적인 문구를 입법화했습니다.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PHOSIT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야 한다는 객관적 기준으로 수렴되었습니다.
  5. KSR 사건(2007)의 현대적 조화: 미국 대법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테스트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사소한 결합 발명들을 여과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보다 상식적이고 탄력적인 진보성 기준(Graham 판결의 엄격한 고수)을 천명하여 반공유의 비극을 막고 특허 품질을 높였습니다.

5. 결론: 자연권과 실용주의 정당성의 합체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에서 출발한 특허의 정당성 논의는 단순히 "창작자의 땀방울에 마땅한 대가를 준다"는 평면적 도덕률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크 철학에 내재된 노동과 가치 증가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독립발명 불인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한계를 정당화하고, 노직의 '약한 단서'와 '기간 제한'이라는 정교한 법철학적 해석을 통해 허버트 스펜서의 전유 딜레마를 극복해 냈습니다.

이러한 자연권적 정당화의 단서들은 기술 개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유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 요건(신규성과 진보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결국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좋은 특허(good patent)"만이 사회적 후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인류 전체의 동등한 자유와 이익에 부합(칼도-힉스 개선)하게 됩니다.

근대 자연법 사상가들과 법률가들이 직조해 낸 재산권 철학은, 오늘날 특허권이 개인의 신성한 권리이자 동시에 사회의 혁신과 효율을 이끄는 실용주의적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법학적 대회당(One Cathedral)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설 영상

참고문헌

  1. 나종갑. (2023).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유민총서 23). 홍진기법률연구재단; 경인문화사.
  2. 나종갑. (2005). 특허의 본질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17, 31–72.
  3. 나종갑. (2007). 특허권의 역사적 변화와 자연권적 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의 변화. 지식재산논단, 1(1), 3–34.
  4. 나종갑. (2010). 특허권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의 전개와 전망. 비교사법, 17(1), 561–607.
  5. 나종갑. (2010). 특허의 진보성개념의 발전과 전개: 반공유의 비극과 효율성. 산업재산권, 32, 41–86.
  6. 나종갑. (2018). 특허제도와 신규성개념의 형성, 그리고 특허권자의 수출할 권리. 산업재산권, 55, 65–113.
  7. 나종갑. (2021). 로크, 스펜서, 노직, 파레토, 및 칼도-힉스: 특허권에 대한 자연권적 정당성과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합체. 산업재산권, 66, 1–39.
  8. 나종갑. (2023). 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 (I): Magna Charta부터 존 포테스큐까지. 산업재산권, 75, 1–29.
  9. 나종갑. (2024). 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II): 엘리자베스 여왕시대. 산업재산권, 77, 43–75.
  10. 나종갑. (2024). 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III): 에드워드 코크. 산업재산권, 78, 1–50.
  11. 나종갑. (2024). 임마누엘 칸트의 재산권 철학과 특허권의 정당성: AI의 발명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검토를 포함하여. 저스티스, 203, 105–143.
  12. 나종갑. (2025). 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IV): 맨스필드 판사. 산업재산권, 80, 47–105.

© 2026 All rights reserved. 본 글은 나종갑 교수의 공개 연구 문헌을 기반으로 작성된 해설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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