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은 중요한 사실판단자이지만, 모든 쟁점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다. 법원은 청구항 해석, 증거의 허용범위, 배심원 지침, 약식판결, 법률상 판결과 새 재판 명령을 통하여 배심원이 판단할 문제의 범위를 구조적으로 정한다. 반대로 침해, 일부 무효사유, 고의성과 손해액에 관한 사실문제에서는 배심원의 판단이 최종판결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핵심 요약: 미국 특허 배심재판은 “일반 시민에게 기술법률 문제를 전부 맡기는 제도”가 아니라, 판사가 법률과 심리구조를 정하고 배심원이 그 틀 안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분업체계다.
1. 수정헌법 제7조와 특허사건의 배심재판권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7조는 보통법상 소송에서 분쟁가액이 20달러를 초과하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존한다. 현대 법원은 통상 ① 해당 청구가 18세기 영국의 보통법상 청구와 유사한지, ② 청구된 구제가 법률상 구제인지 형평법상 구제인지를 살핀다. 이 가운데 구제수단의 성격은 특히 중요하다.
특허침해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법률상 청구이므로 배심재판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사건의 모든 쟁점이 배심원에게 제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항 해석은 법원이 담당하고, 금지명령과 불공정행위 같은 형평법상 쟁점도 원칙적으로 판사가 판단한다. 당사자가 적시에 배심재판을 요구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또는 사건이 약식판결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배심 본심리는 열리지 않는다.
Sparf 판결의 정확한 위치
1895년 Sparf and Hansen v. United States는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이 법률에 관하여 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다. 이 사건 하나가 민사배심의 역할을 어느 날 갑자기 “순수 사실판단”으로 완전히 제한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률문제는 판사가, 사실문제는 배심원이 담당한다는 현대의 역할 분담은 보통법 전통, 수정헌법 제7조, 연방민사소송규칙과 다수 판례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비교법적 특징
미국은 주요 특허소송 국가 가운데 민사배심원이 침해·무효·손해액의 핵심 사실문제를 광범위하게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제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주요 특허법제는 일반적으로 법관 중심의 심리를 운용한다. 다만 이를 근거로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특허배심을 허용하는 국가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2. 2025년 공식 통계: 배심재판은 중요하지만 드물다
미 연방법원 행정처의 2025 회계연도 통계는 특허사건이 실제 재판단계까지 가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연방지방법원에 새로 제기된 특허사건은 4,075건이었다. 종결된 일반 특허사건 3,685건 중 “재판 중 또는 재판 후” 종결된 사건은 59건(1.6%)이고, 그중 53건은 배심, 6건은 비배심 사건이었다.
| 2025 회계연도 지표 | 일반 특허사건 | ANDA 특허사건 | 해석상 유의점 |
|---|---|---|---|
| 종결 사건 | 3,685건 | 289건 | 제기 사건 수가 아니라 해당 기간 종결 사건 수 |
| 재판 중·후 종결 | 59건(1.6%) | 18건(6.2%) | 완전한 본안평결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음 |
| 배심 / 비배심 | 53건 / 6건 | 3건 / 15건 | ANDA 사건은 판사재판 비중이 높음 |
이 자료는 “배심재판 요구율”, “특허권자 승소율”, “항소율” 또는 “연방순회항소법원 번복률”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한 비율은 조사기간, 사건분류, 표본과 종결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과거 특정 논문의 수치를 출처·연도 없이 현재 일반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 판사와 배심원의 역할 분담
| 쟁점 | 원칙적 담당 | 핵심 법리 |
|---|---|---|
| 청구항 해석 | 판사 | Markman에 따른 법률문제. Teva에 따라 외재적 증거에 관한 보조적 사실판단은 항소심에서 명백한 오류 기준으로 심사되지만, 최종 청구항 해석은 법률판단이다. |
| 문언침해·균등침해 | 통상 배심원 | 판사가 해석한 청구항을 피고 제품·방법과 비교하는 사실문제. 합리적 다툼이 없으면 약식판결 또는 JMOL 가능. |
| 신규성·서면기재 | 통상 배심원 | 사실문제로 취급. 특허 무효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 실시가능성 | 판사·배심원 분업 | 기초 사실에 기초한 법률결론으로 설명된다. 사건의 평결 양식과 다툼의 성격에 따라 배심원이 사실을 판단한다. |
| 진보성 | 배심원(기초 사실) + 판사(최종 법률결론) | Graham 요소—선행기술 범위, 청구발명과의 차이, 기술수준, 객관적 지표—는 사실문제이고 최종 자명성은 법률문제다. 실무상 배심원에게 무효 여부의 일반평결을 묻기도 한다. |
| 불명확성·특허적격성 | 원칙적으로 판사 | 법률문제이지만 특허적격성 분석에는 사실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
| 불공정행위 | 판사 | 형평법상 집행불능 항변. 필요하면 조언배심을 활용할 수 있으나 평결은 구속적이지 않다. |
| 해태·형평법상 금반언 | 판사 | SCA Hygiene 이후 해태는 §286의 6년 범위 내 손해배상을 차단할 수 없다. 형평법상 금반언은 별도 요건에 따라 존속한다. |
| 손해액 | 통상 배심원 | 일실이익 또는 합리적 로열티를 증거에 따라 산정. 법적 증거기초가 없으면 JMOL·새 재판 대상. |
| 고의침해 | 통상 배심원 | Halo 이후 Seagate의 객관적 무모성 선행요건은 폐기. 침해 당시 피고의 주관적 의도·인식을 중심으로 판단. |
| 증액손해 | 판사 | 고의 평결이 자동 증액을 뜻하지 않는다. 법원이 §284에 따라 최대 3배 범위에서 재량으로 결정한다. |
| 금지명령 | 판사 | 형평법상 구제로서 법원이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따라서 “사실은 배심원, 법은 판사”라는 문구는 출발점일 뿐이다. 특허소송에서는 하나의 쟁점 안에서도 기초 사실과 최종 법률결론이 나뉘며, 일반평결인지 특별평결인지에 따라 배심원이 답하는 문항의 깊이도 달라진다.
4. 배심재판의 일반적 진행
이 순서는 일반적인 틀일 뿐 기간에 관한 전국 공통규칙은 아니다. 단순한 사건은 수일 안에 끝날 수 있지만, 여러 특허·제품·전문가가 포함된 사건은 수주가 걸릴 수 있다. 법원이 각 측에 총 재판시간을 배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 수치는 재판부의 사건관리명령에 따라 달라진다. 평의 역시 수시간에 끝날 수도, 수일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최종 배심원 지침은 통상 증거조사 종료 후 제공되지만, 법원은 재판 초기에 예비지침을 주거나 기술 튜토리얼·용어집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진술과 최종변론은 증거가 아니며, 배심원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증언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5. 배심원 수, 전원일치, 자격과 기피
배심원 수와 평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8조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평결은 전원일치여야 하고, 6명 미만으로 줄어든 배심원단으로 평결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심원을 면제할 수 있으며, 남은 인원이 6명 이상이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법정 자격과 면제
28 U.S.C. §1865의 기본요건에는 미국 시민권, 만 18세 이상, 해당 사법구역 1년 거주, 충분한 영어 이해능력, 배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정신상태가 포함된다. 1년 초과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의 혐의가 계류 중이거나 그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시민적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제한된다.
28 U.S.C. §1863은 현역 군인, 경찰·소방 인력과 실제 공무를 수행하는 일정한 공직자를 법정 면제범주로 둔다. 그 밖의 고령, 주양육 책임, 간병, 건강 또는 중대한 경제적 곤란에 따른 면제·연기는 각 연방지방법원의 서면 배심원 선정계획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70세 이상” 또는 “어린 자녀의 주양육자”를 전국 공통의 자동 면제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예비심문과 기피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7조에 따라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당사자 변호사에게 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이 주도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적절한 추가질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심문의 목적은 사건에 관한 편견, 이해관계, 기술·산업과의 관계 및 공정한 판단능력을 확인하는 데 있다.
- 이유 있는 기피(challenge for cause): 편견, 이해관계 또는 공정한 판단 불능 등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판단한다. 법정 횟수 제한은 없지만 충분한 사유가 필요하다.
- 무조건기피(peremptory challenge): 28 U.S.C. §1870에 따라 연방 민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측에 3회가 주어진다. 다수 당사자가 있으면 법원이 공동당사자를 한 측으로 보거나 추가 횟수를 허용하여 배분할 수 있다.
- 차별금지: 인종·성별 등 헌법상 금지되는 기준을 이유로 무조건기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후보자 전원을 먼저 심문한 뒤 적격자 풀에서 기피권을 행사하는 struck-jury method와, 배심원석에 순차적으로 후보자를 앉혀 심문·교체하는 sequential jury-box method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연방법상 단일한 의무방식이 아니라 재판부와 지역 실무에 따른 선정방식이다.
6. 평결 유형과 배심원 지침
| 형식 | 법적 근거 | 내용과 효과 |
|---|---|---|
| 일반평결 | 전통적 형식 | 배심원이 침해·무효·손해액 등 최종 결론을 답한다. 법원이 최종판결에 반영하되 Rule 50·59의 통제를 받는다. |
| 특별평결 | FRCP 49(a) | 배심원이 개별 사실문항에 서면답변하고 법원이 그 답변에 법을 적용한다. 누락문항과 이의 보존에 주의해야 한다. |
| 서면질문을 수반한 일반평결 | FRCP 49(b) | 최종 일반평결과 함께 핵심 사실질문에 답하게 한다. 답변과 일반평결이 불일치하면 법원이 조화, 재평의 또는 새 재판 등 규칙상 조치를 취한다. |
| 조언배심 | FRCP 39(c)(1) | 배심재판권이 없는 형평법상 쟁점에서 판사의 판단을 돕는다.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당사자 동의에 의한 배심 | FRCP 39(c)(2) | 원래 배심재판권이 없는 쟁점도 당사자 동의와 법원 명령으로 구속적 배심평결에 맡길 수 있다. |
특허사건에서는 복수 청구항·복수 제품·여러 무효사유가 겹치므로 평결 양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항소심에서 어떤 사실을 배심원이 인정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반대로 질문을 지나치게 세분하면 답변 간 모순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청구항별·제품별 판정과 법률결론에 필요한 기초 사실을 어느 정도 분리할지가 중요한 사건관리 문제다.
모델 지침의 현행성
2026년 현재 공개 확인되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AIPLA의 2025 Model Patent Jury Instructions는 비교적 최신 민간 모델이다. 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의 공개 모델은 2020년 5월판이다.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의 Model Patent Jury Instructions는 2017년 개정·2019년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하며, 2024년에는 잘못된 인용 하나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어느 모델도 사건에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되고, 최신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례·AIA 적용 여부·지역법과 재판부 명령에 맞추어 수정해야 한다.
지침 오류와 항소심 심사
배심원 지침이 법률을 정확히 진술했는지는 법률문제로 독립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특정 문구나 지침의 구성·채택에는 재량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오류가 있더라도 평결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은 무해한 오류라면 판결은 유지될 수 있고, 당사자가 FRCP 51에 따라 적시에 구체적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항소심 심사범위가 제한된다. 따라서 잘못된 문구가 언제나 자동으로 새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7. 배심평결을 둘러싼 사법적 통제
약식판결 — FRCP 56
약식판결은 기록을 비신청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보더라도 중요 사실에 진정한 다툼이 없고 신청인이 법률상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배심 본심리 없이 쟁점 또는 사건을 종결하는 정규 절차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재단하거나 사실상 다툼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
평결 전 법률상 판결 — FRCP 50(a)
배심재판에서 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히 진행된 뒤, 합리적 배심원이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기초가 없으면 법원은 Rule 50(a)에 따른 법률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은 판단을 구하는 쟁점과 그 법적·사실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평결 후 갱신신청 — FRCP 50(b)
Rule 50(b)는 평결 전 Rule 50(a) 신청을 갱신하는 절차다. 따라서 평결 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Rule 50(a)에서 보존한 쟁점과 근거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Rule 50(a) 신청을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특정하면 평결 후 JMOL과 항소심에서 증거충분성을 다툴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이를 “모든 권리가 영구히 소멸한다”고 표현하기보다 쟁점 보존의 실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JMOL 심사에서 법원은 기록을 비신청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보고 합리적 추론을 그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증인의 신빙성을 새로 판단하거나 상충하는 증거의 무게를 다시 비교하는 절차가 아니다.
새 재판 — FRCP 59
법원은 평결이 증거의 중대한 무게에 반하거나, 잘못된 지침·증거오류·소송상 부정이 실질적 편견을 초래한 경우 등 Rule 59가 허용하는 사유에 따라 새 재판을 명할 수 있다. JMOL과 새 재판은 기준과 효과가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분석해야 한다.
8. 현행법에 맞춘 평결 양식 예시
아래 문항은 교육용 골격이다. 실제 평결 양식은 적용 청구항, 제품, AIA 전후 법률, 청구항 해석, 증거와 재판부의 관행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직접침해와 균등론
간접침해
고의침해
Halo 이후에는 별도의 “객관적 무모성” 문항을 선행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소송 중 제시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항변만으로 고의성이 자동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고가 침해 당시 실제로 가진 인식과 항변은 주관적 상태와 증액손해 재량을 판단하는 관련 증거가 될 수 있다.
무효
Best mode: AIA 이후에도 §112에는 최선실시형태 공개의무가 남아 있지만, 35 U.S.C. §282는 그 위반을 특허청구항 취소·무효 또는 집행불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현대 특허소송의 일반적인 무효 평결문항에 best mode를 기계적으로 포함해서는 안 된다.
AIA 전후 구분: 판매·공개·공용 등 선행행위에 관한 무효주장은 해당 청구항에 AIA 이전법과 이후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법정 제척사유”라는 하나의 포괄문항보다 실제 주장된 선행행위별 문항을 사용해야 한다.
9. 손해배상: 일실이익, 합리적 로열티, 안분과 통지
35 U.S.C. §284는 침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액을 인정하되 최소한 합리적 로열티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배심원은 통상 증거에 따라 일실이익 또는 합리적 로열티를 산정하지만, 손해이론은 해당 사건의 시장·제품·특허기여도와 증거에 맞아야 한다.
일실이익과 Panduit
Panduit 요인은 특허제품에 대한 수요, 허용 가능한 비침해 대체품의 부재, 특허권자의 수요충족 능력, 예상 이익액을 통하여 “침해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입증하는 대표적 틀이다. 그러나 유일한 입증방법은 아니며, 시장점유율 접근법 등 다른 인과관계 증명도 가능하다.
합리적 로열티와 Georgia-Pacific
합리적 로열티는 침해가 시작되기 직전 자발적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협상했을 가상의 조건을 추정한다. Georgia-Pacific 요인은 대표적인 분석목록이지만 모든 15개 요인을 모든 사건에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비교 라이선스의 기술적·경제적 유사성과 협상시점 자료가 중요하다.
안분(apportionment)
다기능 제품에서는 특허기술의 가치와 비특허 기능의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전체 제품가격을 로열티 기준으로 삼는 전체시장가치법은 특허특징이 소비자 수요의 기초를 형성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허용된다. 로열티 베이스를 더 작은 판매가능 단위로 좁혔다고 해서 안분이 자동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표시(marking)와 실제 통지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특허권자와 그 허락을 받은 판매자는 35 U.S.C. §287(a)의 표시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적절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침해자에게 실제 통지를 하고 침해가 계속된 시점 이후의 손해만 회복할 수 있으며, 소 제기는 실제 통지가 된다. 방법청구항만 문제 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고의침해와 증액손해
배심원의 고의침해 평결은 증액손해의 전제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증액을 뜻하지 않는다. 법원은 침해행위의 악질성, 고의성, 은폐, 지속기간과 전체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 3배 범위에서 증액 여부와 액수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피고가 변호사 의견을 받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침해를 추정할 수는 없다.
10. 특허 배심재판 실무 체크리스트
- 배심재판권과 요구시점: 청구별로 법률상·형평법상 성격을 구분하고 FRCP 38의 요구기한을 확인한다.
- 청구항 해석: Markman 명령이 평결 양식과 지침에 동일한 문구로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 AIA 적용법: 청구항별 유효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과 무효 문항을 구분한다.
- 쟁점 보존: FRCP 51의 지침 이의와 Rule 50(a)의 구체적 근거를 기록에 남긴다.
- 평결 양식: 특허·청구항·제품별 판정이 필요한지, 일반평결과 서면질문 사이의 모순 위험이 없는지 점검한다.
- 고의침해: 폐기된 Seagate 객관적 prong을 사용하지 않고 침해 당시 피고의 주관적 상태에 초점을 맞춘다.
- 손해배상: 일실이익의 인과관계, 비교 라이선스, 안분, 전체시장가치법, 표시·통지와 손해기간을 각각 입증한다.
- 모델 지침: AIPLA 2025판을 포함한 모델은 출발점으로만 사용하고 최신 연방순회항소법원 판례와 재판부 실무로 갱신한다.
- 배심원 선정: 기술 전문성을 요구하기보다 공정성, 학습태도, 산업·특허제도에 대한 편견을 확인한다.
- 기술 설명: 제품과 원고 상용품을 비교하지 않고, 법원이 해석한 청구항과 피고 제품·방법을 한정사항별로 대비한다.
미국 특허 배심재판의 핵심은 판사와 배심원 중 어느 한쪽이 지배하는 데 있지 않다. 법률판단과 사실판단을 정확히 분리하고, 청구항 해석·증거·지침·평결 양식을 통하여 다시 일관되게 결합하는 데 있다.
주요 근거자료
- U.S. Constitution Annotated — Seventh Amendment
- U.S. Courts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025 amendments reflected)
- 28 U.S.C. §1863 — Jury selection plans and exemptions
- 28 U.S.C. §1870 — Civil jury challenges
-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Table C-4 (FY 2025)
-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s, 517 U.S. 370 (1996)
-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Sandoz, Inc., 574 U.S. 318 (2015)
-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579 U.S. 93 (2016)
- SCA Hygiene Products v. First Quality Baby Products, 580 U.S. 328 (2017)
- AIPLA — 2025 Model Patent Jury Instructions
- 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 — Model Patent Jury Instructions (May 2020)
-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Model Patent Jury Instructions
관련 영상: 미국 특허소송의 배심원 제도 해설


